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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윤만영 의원 발언

5회 제1본회의199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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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기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5회 인천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재

이찬재사무과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5일 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와 함께 인천직할시 서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안)과 인천직할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개정조례(안), 그리고 구유재산취득 및 처분승인(안), ‘92년도 정수물품 취득 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4건의 의안에 대하여는 인천직할시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의원 여러분께 미리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5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앞서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의료보호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례 2건의 제정 및 개정과 구유재산 취득 및 처분승인(안), 그리고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안)등 4건의 의안을 다루게 되어 있는 바, 오늘 하루를 이번 임시회의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의 성격상 의사일정 제2항 인천직할시서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인천직할시서구의료보로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열

이지열구청장

오늘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제5회 임시회에 참석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문기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사회의 민의를 폭넓게 수렴하시고 다양한 구민의 의견을 대변해 오신 의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오늘 제5회 구의회 임시회에 부의한 안건은, 인천직할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등 4건으로서 잠시후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만, 개략적인 제안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개정조례(안)과 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제정(안)은 의료보호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관련 조례를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전문개정하고 의료보호심의기구를 신설하여 효율적인 의료보호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며, 정수물품취득승인(안)은 차량과 물품의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서 의회관련 업무처리 의전용 차량과 전산기기 등 행정장비의 취득이 되겠습니다. 구유재산 취득 및 처분 승인(안)은 구청사 신출부지 및 가좌4동 신축 청사부지 취득에 관한 사항과 구유지중 보존이 부적합한 소규모 토지를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안순서에 따라 사회과장과 재무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

박윤영사회과장

사회과장입니다. 먼저 인천직할시서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안)의 제안이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법과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구에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로는 첫째, 심의위원회 구성관계를 말씀드리면 부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되 2인이상의 전문의를 위원으로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둘째, 심의위원회 기능에 있어 보호기간의 연장승인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개정된 의료보호법시행령에 따라 의료보호 환자의 보호기간에 연간 180일로 제한이 되어 있어 정신 질환자 등 의료보호 환자의 연장 승인 신청이 있을 경우 서구 의료보호 심의위원회에서 보호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자까지는 시 의료보로 심의의원회에서 심의결정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입원기간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 환자가 입원기간이 30일로 제한이 되어있어 추가로 입원기일을 연장하여 진료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구 의료보호 심의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다른 진료 지구에서의 진료 승인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인천지구는 지구의 구별 없이 인천직할시 전체가 의료보호 진료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나 인천지역을 벗어나 타 시도나 서울 등에서 진료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구 의료보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불금 상환 채권의 결손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대불금이란 의료보호 2종 환자의 입원시 본인의 대불금 신청에 의하여 본인 부담 진료비를 국가가 대신 진료 기관에 지불하고 차후에 일정금액의 정도에 따라 분할 상환토록 하는 제도로서 본인이 경제적 사정이나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하여 상환 능력이 전무한 상태일 경우, 예를 들면 세대주의 사망 등입니다. 의료보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손 처분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의료보호 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보호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여야 할 경우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법과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보건사회부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된 법규와 조례냐용을 일치시키고 현실에 맞도록 내용을 변경시키고자 하는 것 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첫째, 의료보호 대불금 상환내용 변경입니다. 의료보호 대불금 및 분할 상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개선 운용코자 하는 것 입니다. 당초 10만원 미만을 4회로 분할 상환하던 것을 3회로, 10만원이상 20만원 미만 8회를 10만원 이상 30만원미만 8회로, 20만원이상 12회를 30만원 12회로 상환기간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대불금 결손처분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 대불금 결손처분시 시장의 승인을 득하던 것을 구 의료보호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결손처분토록 내용을 변경하였으며, 끝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행정경비 및 예비비를 계상토록 개정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일괄하여 받은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도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역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상정된 조례(안)들에 대하여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직할시서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직할시서구의료보로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구유재산 취득 및 처분승인(안)과 의사일정 제5항 ‘92정수물품 취득 승인(안)을 역시 일괄하여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진

박찬진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구유재산 취득 및 처분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규정 및 인천직할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구유재산 중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는 구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하는 바, 부지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는 구청사 부지를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취득코자 합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과 동법시행령 제84조 규정 및 인천직할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연중 공유재산 관리면적의 변동이 있을 시는 구 의회 의결을 거쳐 매각 처분코자 합니다. 거기에 대한 한가지 한가지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5조와 동법 시행령 제113조 및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차량과 물품을 신규로 취득코자 승인(안)을 올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 : 별첨 의안 참조

내용 : 별첨 의안 참조

문기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질의를 일괄하여 받은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병득

김병득의원

의장, 질의 있습니다.

문기현의장

김병득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병득

김병득의원

김병득 의원입니다. 수고들 많아 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저희 의원입장에서 생각할 때 조금 부족한 것이 있어 보충설명이 필요해서 여쭤봅니다. 첫째, 구유재산 취득 및 처분 승인(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답변은 나중에 복합적으로 해 주십시오. 취득분과 처분분인데요, 처분분에는 헤베로 나와 있습니다. 14헤베, 4헤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수의 계약으로 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감정원의 감정가격에 준할 것인지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정수물품에 대하여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보건소에 대해서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조금 조사를 하였습니다. 알아보았더니 분광 광도계라는 것은 혈액분석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량검사 즉 2,30명이 단체로 할때 이것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스펙트로 포토미터, 이것은 수질검사용이라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혈청분석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청분석기를 현재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것도 제안설명 부탁드리고, 분광광도계가 혈액분석장비로서 대향 검사시에 사용되는 것인데 2,3명씩 검사하는데도 이것이 그렇게 시급히 필요한 것인지 보충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기현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재무과장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진

박찬진재무과장

네, 먼저 김병득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처분에 대한 질의는 저희가 소규모와 주민에 접해 있는 그 토지를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람에게 수의계약으로 팝니다. 아울러 수의계약으로 파는데 그 절차를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팔게 되면 감정가격에 의하고, 또 시장, 공인중개사 등 3군데 이상 조사한 후 합산을 하여 저희가 예정가격에 맞추어서 예정가격보다 팔 때는 높게, 살 때는 낮게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것은 수의계약 조건입니다. 두 번째로 물어보신 정수물품, 이것은 저도 몰라서 보건행정계장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발음도 잘 안되서 물어보았는데, 그곳에서는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였시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요청이 이렇게 왔기 때문에 저희도 다시 보건행정계장에게 물어보아서 이것이 시약 만드는 것이다, 수질검사다, 혈청분석기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보충적인 설명을 요하시면 전무적인 보건소에서 대답을 하도록 하고 저로서는 행정직이라 몰라서 대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병득

김병득의원

네, 그것은 전문적인 사람의 답변이 조금 필요합니다. 의장님, 선처바랍니다.

문기현의장

보건소 사무장님 답변바랍니다.
건소

보건소

사무장 채용묵 보건소 사무장 지방행정주사 채용묵입니다. 저희 소장님계서 나오셔서 자세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 소장님께서 온양에서 교육이 오늘부터 3일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대리로 나와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병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분광광도계는 혈액 분석장비로서, 조사하신 바와 같이 약 20명 이상분을 동시에 대략 검사하는데 쓰는 기계입니다. 현재 저희 기계가 있습니다만, 이 기계를 더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좋게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 청사위치로서는 제가 느낄때는 배치를, 그 기계를 더 놓고서 활용 할 수 있는 위치, 면적이 적다는 말씀입니다.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필요는 하지만 놓고서 활용을 하기에는 조금 불편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스펙트로 포토미터는 혈청 분석기입니다. 역시 혈청 분석기로서 이 검사를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저희 보건소 면적이 좁기 때문에 기계가 당장 없어도 활용 할 수 있다고 제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대가 있으면야 장소만 있다면 충분히 이 기자재가 필요 합니다. 그런데 면적이 좁은 관계로 김의원님께서 조사하신 바와 같이, 있으면 저희야 쓰기야 하겠지만, 면적이 좁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급히 필요하다고 느끼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김병득 의원님 보충 질의 하시겠습니까?
병득

김병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 생각으로서는 지금 보건소가 내년에 옮기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무장님 말씀대로 자리가 없다, 너무 협소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 서구에서 볼 때 2,200만원 금액이면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동의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의장님께서 동의여부를 거수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기현의장

그런데 왜 불요불급한 것을 취득 신청했습니까? 김병득 의원님 의견에 재청이 있습니까?
훈국

이훈국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기현의장

이훈국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훈국

이훈국의원

분광 광도계하고 스펙트로 포토미터, 이것이 지금 보건소가 협소해서 당장은 이것을 설치하여 활용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건소 사무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을 왜 취득 물품에 넣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소

보건소

사무장 채용묵 :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건물 3층까지 저희가 면적을 넓게 활용할 생각으로 해서 당초에 넣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혈청 관계는 3층에서 활용 할 수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오는 고열, 열이 워낙 높기 때문에 피 같은 것은 그곳에서 활용하면 상한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사용하려면 건물전체의 방열시설을 완벽하게 해야 된답니다. 현재 그 건물로는 활용이 불가능 하답니다. 피가 썩기 때문에요.
훈국

이훈국의원

그러니까 보건소 측에서는 이 두가지 물품은 구입을 안해도 된다, 결국은 그런 이야기 입니까?
건소

보건소

사무장 채용묵 네, 안해도 그런대로 다른 장비로 대체해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기현의장

회의 진행상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수물품 취득 승인(안)에 대하여는 잠시후에 의결토록 하고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구유재산 취득 및 처분 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있음)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하여 우선 발의한 김병득 의원께서 한번 더 말씀해 주시지요.
병득

김병득의원

김병득 의원입니다. 아까 제가 보충 질의를 하였는데 답변 자세히 들었습니다. 너무 수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이해하기에는 재무과장님이나 보건소 사무장님이나 들어보니깐 서구 보건소가 신축되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광 광도계가 혈액 분석장비라는 것은 제가 아까 설명 드렸고, 또 스펙트로 포토미터는 혈청 분석장비인데, 제가 알기로는 저번 추경예산에 그것을 새로 그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수물품 취득 승인(안)중에서는 다음에 서구 보건소를 크게 지으면 그때 승인하여 주시는 것으로 부탁드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 두가지는 이번에 삭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훈국

이훈국의원

질의사항 있습니다.

문기현의장

이훈국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훈국

이훈국의원

스펙트로 포토미터, 이것은 신규 취득이 아니고 대체 취득이라고 품목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내구 년한이 15년인데, 15년동안 이것을 사용을 안했다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5년이 지난, 내구년한이 지나서 교체를 해야되는 데도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또 지금 현재 사무실로 봐서 이것을 설치하어 활용할 수 없다, 이렇다고 하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구청장님이나 재무과장님께서 물품취득(안)을 내실 때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만 제안을 해 주시고, 이렇게 당장 필요치 않은, 구 예산을 장기적으로 방치해 놓을 수 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별을 하여 올려주셨으면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기현의장

다음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윤만영의원

질의 있습니다.

문기현의장

윤만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만영의원

재무과장님과 보건소 사무장님의 이야기를 잘 들었는데요, 본 의원으로서 들었을 때에는 약간의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이 물품 취득 승인 요청을 할 때 보건소 위치라든가 이기계를 설치하였을 때에 타당성이 있는가, 그 다음에 ‘92년도에 우리 서구 구민들의 대민봉사에 있어서 이 기계를 가지고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러한 것을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검토가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양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느쪽으로 옮기는 것도 되어 있지 않고, 이런 문제를 볼때에는 우리 의원들로서는 상당히 당황하게 됩니다. 본의원이 서구의 업소나 이러한 곳을 다닐때 보면 구청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그 캐치프레이즈로서 조금 덜쓰기 운동, 이러한 프래카드등을 붙여 놓은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것을 보고 우리 서구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구나 하고 상당히 즐거운 마음으로 그 캐치프레이즈를 보곤 했었습니다. 그럼 이시기에서 우리가 92년도예산물품승인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것을 세밀히 검토를 안하고 무조건 이렇게 올린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으로서는 이두가지의 문제를 차기에 신청사로 옮겨서 위치라든가, 장소라든가, 넓이라든가, 이 기계를 놓아서 충분히 우리 서구 구민들에게 보건소로서의 역할을 할 때 승인을 하여 주시면 감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기현의장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가장 우리 구민건강과 보건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장비인데 마침 사려고 하니까 설치할 장소가 마땅치 않았다, 이러한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꼭 우리가 필요한 물품이 적합한 장소가 생길 때에는, 그때에는 추경에 반영해도 될 것 입니다. 그러면, 김병득 의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제청입니다” 하는 이 다수있음) 이제, 의사일정 제5항 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해서는 사용부서인 보건소로부터도 분광 광도계와 스펙트로 포토미터는 현심점에서 사실상 취득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답변이 있으므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분광 광도계와 스펙트로 포토미터는 제외하고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의 예정된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회기를 마감하기 전에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지난 회기까지의 관례에 따라 지역구 순에 의거 이강섭 의원님과 김계환 의원님, 두 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있음) 그러면 이강섭 의원과 김계환 의원께서 제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임시청사의 불비한 환경속에서도 이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여 오신 이지열 구청장님 이하 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거듭 위로와 감사를 드리고, 이제 현대식 시설을 갖춘 새청사로 이전하게 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더욱 알차고 활기찬 구정이 펼쳐지기를 디개해 마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짧으나마 이번 회기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