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기정 의원 5분자유발언

102회 제2운영위원회2001-09-26

김기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김기정의원입니다. 지난 9월 21일자 본의원외 10인의 동료의원이 함께 발의한 서울특별시강남구공유재산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의 복리증진과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치밀하고 구체적인 계획과 사전조사를 통하여 행정의 합목적성과 공익성 그리고 연속성 등이 검토되어 그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여 취득한 공공의 재산이 무용지물로 방치되거나 또는 당초 계획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며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할 때에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우리 구는 주민의 혈세인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취득한 공유재산 대부분이 당초 취득 목적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무단 방치시키고 있음은 물론 때로는 아무런 계획이나 명분도 없이 마구잡이 식으로 사들이기만 하여 기회있을 때마다 그 시정을 촉구하였으나 무조건 사들이고 보는 집행부의 사놓기 식 행정은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을 취득 보존, 관리 및 활용업무의 체계화와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회차원의 조사, 연구,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전반적이고도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고 우리구 재정의 안정과 균형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본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활동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 주요골자를 보면 구성인원은 7인 이내로 하되 우리 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의 추천, 본회의 의결로 위원을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 위원회가 구성되어 우리구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건전재정의 균형적인 유지관리가 이루어지고 공유재산이 행정의 합목적성에 적극 부합되도록 원안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공유재산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