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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대중 의원 발언

219회 제2본회의200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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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목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2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사항을 알려드겠습니다. - 위원장에는 김탁 의원, 간사에는 정수관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 2002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김탁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탁의원

- 존경하는 의장!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제21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탁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2002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지난 10월 21일 제21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우리 시의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짧은 기간이나마 소신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 본 예결위원 전원은 예산 항목 하나 하나마다 신중을 기하였고, 모든 항목마다 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위원 각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합의를 원칙으로 하였고, 소수 의견도 소홀함이 없도록 반영하여 내실있고 효율적인 예산을 만들어내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 그러면, 먼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제2회추경 예산안은 일반회계 368억5,301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325억2,303만1천원이 증액되어 총 693억7,604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심의 의결을 요청하였습니다. - 200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은 10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통하여 그 내용이 충분히 검토 파악 되었으므로 본 특위에서는 일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충설명과 관련 자료를 받아 심사하였습니다. -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원안가결 하였고, 세출은 일반회계 4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그러면 제2회추경 예산안 심의도중 위원들간에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예산을 반영할 때는 사전에 종합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추진 절차에 따라 충분한 조사 자료를 근거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소 준비과정이 부족한 상태에서 우선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관행이 아쉬움으로 남았으며, 앞으로는 충분한 검토 분석을 통하여 이러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개선 방향에 대한 용역은 목포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조례에 규정된 일반용역 기준금액 3천만원 보다 100만원이 적은 2,900만원을 반영하여 용역에 대한 사전심의를 피하기 위한 의도로 보였으나, 용역의뢰 이전에 시민단체와 시민여론 등 종합적인 여론 조사 후 최대한 객관성을 확보하여 용역을 실시토록 촉구하였습니다. - 그리고 서산.온금지구 정비종합 계획수립 용역은 도시계획 재정비는 목포시가 시민의 위임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서산.온금지구로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죽동.산정지구 등 구도심권 전체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권고합니다. - 희망찬 미항 목포가꾸기 프로젝트개발 용역은 먼저 시민의 여론을 가장 잘 수렴할 수 있는 동 주민자치위원회 및 시민단체 등의 여론을 수렴한 후 좀 더 세부적이고 정확한 계획에 의거 추진할 수 있도록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 아울러 소규모부업알선센터 운영비 지원은 부업알선센터 작업장 후보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지원 여부가 시기적으로 촉박하여 추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하여서 심사가 있었으나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 국.도비, 보조금 등 예산에 반영하는 실행예산 등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본 예산안들을 심사결정 하기까지 열과 성을 다해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심사 업무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김대중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충분한 심사를 실시하였던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 목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보건소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제3기목포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보건소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3기목포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 등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심사한 기획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박병섭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섭의원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 -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지역 언론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박병섭 의원입니다. - 풍성한 가을을 맞아 목포발전에 비전을 가지고 노력하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 비록 추운 겨울이 다가오지만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달려간다면 결코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 이런 뜻 있는 일에 하나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21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로 회부된 목포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는 이미 본회의에서 관계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으며, 본 위원회에서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심도있는 질의.응답을 거쳐 위원들간의 충분한 의견 개진 및 심층.토론을 통하여 얻어낸 결론이기도 합니다. - 따라서 심사결과는 개정이유, 주요골자, 중점 토론내용 등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행정자치부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주민감사 청구인의 수를 "700명"에서 "200명"으로 하향 조정함에 있어 열린 행정구현, 자치행정 참여를 실현하는 것으로 기대되기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본 안건은 공유재산 매각의 경우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그 폭을 넓히는 안으로 목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의 2 제5항에 제5호를 신설하였습니다. - 그러나 조례의 내용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면이 있으며, 조문의 오해 소지가 다분하기에 구체적인 조항을 제시하면서 그 범위를 축소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는 다목적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가 필요한 시점에서 LG복지재단으로부터 장애인 복지관을 기부채납 하기로 하는 것과,「뉴 밀레니엄 해상테마타운」을 조성하기 위한 단계별 계획과 제3차 전라남도 관광개발 계획에 의해 지정된 외달도를 해수욕 기능강화와 농.어촌 체험 등 유원지 기능을 가미한 전천후 체류형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는 안입니다. - 목포 장애인종합복지관건립 안은 기부채납 후에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취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외달도 지구 관광유원지 개발계획에 따른 토지 매입안은 「뉴 밀레니엄 해상테마타운」의 일환으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보건소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으로 시.군간의 격차가 있는 보건위생 분야 수수료를 형평성 있게 조정하고 조례제정의 근거가 되었던 모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안으로 - 주요골자는 안 제2조의 진료비, 안 제3조의 증명발급, 안 제4조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업무, 안 제5조의 수수료 감면 등입니다. - 본 개정조례안은 금번 전라남도에서 일선 시.군의 의견을 들어 표준안을 조례 준칙안으로 시달하여 전면 개정하게 된 조례안으로서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상위법령을 반영하였기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제3기목포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요구에 부응하는 지역보건 의료사업을 개발함으로써, - 보건의료 서비스 질 향상, 주민건강 향상을 도모하고 보건의료 전문가와 민간자원과의 협력관계를 정립하므로 효과적인 지역보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안으로 다음 사항을 보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첫 번째로 의료시설 확충계획은 갈수록 증대되는 보건수요에 부응하는 의료시설 확충계획이 없기에 적극적으로 보완해야 하며, - 두 번째로 지역보건 의료계획서 중 16페이지 실태조사와 129페이지 진단실시부분 보고내용의 일자라든가 계수가 일치하지 않고 있어 수정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 번째로 지역보건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주민공람을 2주이상 실시토록 명시되어 있으나 보고서 작성이 잘못되어 있어 수정하여 주시고 - 네 번째로 지역보건법시행령 제3조 제6항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과의 연계성 확보계획도 내용이 없기 때문에 내용을 보완하여 주시기 바라며, - 다섯 번째로 계획서 제출도 시행령에 의하면 지역보건 의료계획이 6월 이전에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기한을 넘긴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앞으로는 기한엄수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제21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부의된 안건 중 5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4건, 수정가결 1건으로 처리 하였습니다. - 그 동안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통한 면밀한 검토와 심도있는 질의.응답 그리고 심층.토론을 거쳐 심사 결정한 안건인 만큼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김대중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4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보건소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6항 "제3기목포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7. 전남도청이전사업 관련 특별결의안 채택의 건【황정호 의원외 13인 발의】
- 의사일정 제7항 "전남도청이전사업 관련 특별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황정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호의원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 - 의정활동에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계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목포시의회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목포시민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이로동 출신 황정호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전남도청이전사업 관련 특별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민족의 분열을 조장하는 지역감정은 동서를 나누는 작두임에도 불구하고 정권 쟁취를 위해 공공연히 발언하는 한나라당 대표의 망언은 한일합방을 정당화하려는 일본 위정자의 구태의연한 사고와 다를 바 없는 소행으로 격분을 참을 수 없으며, - 또한, '93년 국책사업으로 결정된 이래 수많은 논란 끝에 기공식을 갖고 지상 3층까지 골조공사가 진행된 전남도청 이전사업을 이제 와서 돕지는 못할망정 예산 삭감을 위해 노력하겠다니 침통함과 배신감이 우리를 실망스럽게 합니다. - 또한, 광주도심 공동화는 광주가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문제이며, 전라남도는 도청이전 사업과 여수 세계해양엑스포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중차대한 시점이기에 우리는 광주.전남 발전을 위해 지역간의 분열을 조장하는 소모적 정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 제안이유로는 청주에서 열린 선대위 발대식에서 서청원 한나라당 대표가 발언한 내용은 이 지역의 주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 망언을 서슴지 않고 추태를 보인 위정자는 반드시 정계에서 물러나야 하며,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힘을 모아야하는 위정자들이 국민을 분열시키고 동서간의 화합을 저해하는 행위는 사라져야 합니다. - 한나라당과 이회창 후보는 지역감정을 유도한 당대표의 행위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국민을 기만하거나 조롱하는 작태를 금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또한, 광주.전남 발전을 함께 모색해야 할 인사들이 한나라당의 작태에 동조하여 국가 예산삭감에 동조하는 처사는 통탄할 일이며, - 소인배 행동을 진심으로 사과하고, 전남도청 이전사업을 정쟁의 제물로 삼는 작태에 대해서는 전남도민과 함께 강력하게 응징해 나갈 것입니다. - 지금부터 특별 결의문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전남도청이전사업 관련 특별 결의문(안) - 대선이 다가오면서 한나라당과 이회창 후보의 지역분열 책동이 표면화 되고 있는 가운데 동서간의 화합을 간절히 기대하였던 국민들의 실망은 극에 달해 있다. - 최근 한나라당 서청원 대표의 "목포 앞바다에 민주당을 버리자"는 망언은 2001년 6월 권 철 현 한나라당 대변인의 "목포 앞바다에 목이 떠다닌다"는 발언과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기에 지역감정을 조장하면서 정권을 쟁취하려는 만행에 대해 격분을 참을 수가 없다. - 또한, '93년 김 영 삼 정부가 전남도청 이전사업을 결정하여 전남도민의 협조를 받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도청이전사업은 광주시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10월 23일 "도청이전 관련 예산 전액 삭감"을 들고 나오면서 또다시 지역문제를 이용하여 광주.전남을 이간시키려는 무서운 음모에 대해 경악 할 따름이다. - 더욱이 광주.전남이 힘을 모아 지역의 균형발전에 순기능적 역할을 모색해도 여력이 부족할 시점에 한나라당의 작태에 대해서 동조하고 있는 박광태 광주시장, 광주 일부 국회의원, 일부 언론 등은 지역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공생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돌이켜 보고 각성해야 할 것이다. - 이에 목포시의회는 한나라당의 음모와 광주시장 및 일부 인사들의 부화뇌동에 침통함을 느끼며 목포시민, 전남도민과 함께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대응해 나갈 것을 결의하면서, 다시 한번 전남도청 이전사업을 대선 정략으로 악용하여 광주.전남을 분열시키려는 어떠한 기도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 리 의 결 의 1. 망국병인 지역감정을 조장한 한나라당 서청원 대표는 즉각 정계에서 물러 나라. 1. 한나라당 이회창 대선후보는 대선정략에 지역문제를 악용하려는 작태를 즉각 중단하라. 1. 박광태 광주시장과 광주 일부 국회의원들은 어리석은 행동을 즉시 중지하고 전남도민에게 사과하라. 1. 앞으로도 도청이전 사업을 정쟁의 제물로 삼는다면 전남도민과 함께 목포시민들은 강력히 응징해 나갈 것이다. 2002년 10월 26일 목포시의회 의원일동 - 아무쪼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만장일치 가결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김대중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황정호 의원께서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의원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전남도청이전사업 관련 특별결의안에 대하여 제안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전 태 홍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지난 10월 21일부터 시작하여 6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2002년도 제2회추경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각종 부의안건 심사 의결에 노력하시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이상으로 제21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1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2명 ◇출석의원 노상익 이달호(용당2동) 전성룡 강찬배 이기정 정수관 강성휘 장복성 김수나 전금숙 임송본 임형연 박병섭 백상훈 배종범 강원암 황정호 이달호(상동) 허정민 김대중 김훈 김탁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전태홍 부시장 이공주 기획실장 박철린 총무국장 정은면 경제사회국장 박홍만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보건소장 정병조 상수도사업소장 장의승 도시개발사업소장 최성룡 ◇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정하택 전문위원 김승인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광율 의사담당 정광순 속기사 문인숙 첨부 1. 2002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 1부. 2. 목포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부. 3. 목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부. 4.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 심사보고 1부. 5. 목포시보건소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부. 6. 제3기목포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보고 1부. 7. 전남도청이전사업 관련 특별결의안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의장 김대중 (인) 의원 (인) 의원 (인) 사무국장 정하택 (인)

11시28분 폐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