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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강태운 의원 발언

102회 제2본회의200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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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창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 신청하신 김희선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대치3동 출신 김희선의원입니다. 제가 발언대에 서게 된 것은 이 구정질문이 짜여진 의사일정에 따라서 진행이 됨으로 본회의에서 의원의 자유로운 의사활동을 제약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또한 이미 3일 전에 송부한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집행부의 장이 미리 준비한 회피성 발언을 통해서 잘못된 구정을 합리화 시키는 일을 반복함으로써 본회의의 뜻을 살리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간 의원들은 준비된 발언만 낭독을 하고 집행부의 장은 많은 질문사항 중 핵심은 피한 채 답변하기 쉬운 안건만 골라서 얼버무리는 허식의 틀에서 나와서 더 이상 지방자치제도를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며 헌법이 용인하고 민주화의 선혈과 시대가 만들어 놓은 지방자치제도라는 고귀한 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3년여를 되돌아 볼 때 강남의 지방자치 구성요소인 56만 구민, 26명의 의원과 의원으로 구성된 강남구의회, 강남구청장과 1,500여 집행부 공무원 이 세 요소가 각기 좌표를 잃고 아무런 역사의식도 없이 강남의 역사를 아무 죄의식 없이 써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러한 점에 본 의원은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간 의회는 강남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라는 점을 망각하고 내분으로 표류해 왔고 집행부를 상대로 적절한 타협을 하는 등 한갖 동네의 민원 해결꾼으로 전락해온 감마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사직한 동료의원의 불미스러운 행동이라고 생각하며 정말 모두 부끄러운 반성의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여러 가지 잘한 점도 많았습니다마는 동시에 의회를 경시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무시한 독선적인 행정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자치구가 자치구의 영역을 넘어서서 국가나 광역자치단체가 해야할 일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으며 그 영역 또한 무한히 넓히려는 집행부의 망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행정이 표만을 의식한 선심행정으로 이어졌고 어렵고 아프지만 당연히 해야할 기본 사무에 대하여는 너무나 소홀히 다루어 왔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도 따져보지 않은 채 구청장 1인이 공약한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 테스크포스팀을 상설화 해가며 구립어학당을 설치하고 청사이전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도 56만 구민의 복지의 상징인 보건소 이전문제는 애써 외면하거나 도외시하여 왔습니다. 구민은 이 모든 강남구 살림살이에 대한 평가를 차기 선거를 통해서 밝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국가가 해야할 일은 국가가 잘 해 주기를 원합니다. 시단위 사업은 시에서 해야 하고 사적인 영역은 민간이 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자치구가 해야할 사업은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자치구가 나서서 해야 하며 분수를 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동맹국의 아픔을 같이 하는 것도 좋지만 분향소를 설치해서 법석을 떠는 것은 격에도 맞지 않고 순수하지도 않아 보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강남구민의 현재 평가도 중요하지만 미래 강남 자손의 역사적 평가가 더 중요하며 나에게 표를 찍어주는 외형적인 의견도 중요하지만 나를 반대하는 사람의 내심을 반영하는 슬기로운 집행도 이 시대에 보다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가 얼마나 생산적인가 하는 점은 의원과 구청장, 다시 말해 선출직이 얼마나 제 역할을 똑바로 수행하느냐 하는 점에 달려있습니다. 본 의원이 3년여의 의정생활에서도 개선되지 않았던 점들이 남은 임기중이라도 개선되기를 희망합니다. 지방자치제도의 한계를 안고 체념해 버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이르며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속기중단)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우리 의원들이 푹신한 의자에 앉아서 그냥 만족해 버린다면 우리는 언젠가 이 고귀한 선물을 빼앗기게 될 공동운명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강남의 많은 뜻 있는 분들이 한 자리에 계십니다. 뻔히 아는 사안임에도 웃고 넘어가야 되는 모순과 허식이 다시는 이 의정단상에서 반복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정질문은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2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또한 보충질문도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강태운의원, 이강봉의원, 이임주의원, 김정곤의원, 김형수의원 이상 다섯 분 의원으로 회의편의상 질문요지서 접수 순서에 의해 배부해 드린 일정표별로 구정질문을 하고 질문 답변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대구정질문은 구정전반에 대하여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구민을 위한 사업이 올바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민을 대표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대구정질문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상세한 질문을 부탁드리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정확하고 명쾌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강태운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강태운의원

안녕하십니까? 세곡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강태운의원입니다. 유난히도 극심했던 봄 가뭄과 국지성 폭우와 늦게까지 기승을 부리던 찜통더위도 이제 조석으로 서늘하고 풍성한 가을을 맞이했지만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테러 보복공격과 검찰의 대형로비 사건으로 더더욱 불확실한 우리 정치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강남구를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이재창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동우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정부가 8 15 평양행사 이후에 가장 큰 국책사업으로 그린벨트 해제 발표를 했는데, 건설교통부는 서울, 부산, 대구 등 7대 광역도시권 그린벨트 13억평중 7. 85%인 1억평 정도를 푸는 그린벨트 해제 기준을 제시했고, 건설교통부는 국토면적의 5. 4%에 해당하는 개발제한구역은 주택의 신축이나 증축이 엄격히 제한돼 지역주민들이 엄청난 재산권 피해를 받아 왔다며 그린벨트 조정하는 이유를 설명했는데 김대중대통령 대선 공약에 따라 현 정부는 이미 소규모 취락지구와 제주, 춘천 등 7개 중소도시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이미 전면 해제 절차를 밟고 있고 7대 광역 도시권의 그린벨트가 정부의 계획대로 추가 해제되면 장차 모두 4억 3,000만평이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는 결과가 오는데 이는 전국 그린벨트의 27%에 해당하며, 강남구그린벨트는 우리구 전체면적의 21. 6%이며 약 260만평이나 되는데 구청장은 해제되는 우리구 그린벨트에 어떠한 사업구상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건설교통부는 7대 광역도시권 그린벨트 해제 기준을 정하는데 주로 지역 민원해소에 중점을 두고 이 때문에 주로 주택이 밀집한 취락지구가 그린벨트 해제의 혜택을 보게 되고 이번 조치로 그린벨트 안 취락지구에 있는 전체 주택의 83. 9%인 10만4,300가구가 그린벨트에서 해제돼 재산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건설교통부의 모국장은 98년 헌법재판소가 그린벨트제도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들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 더 이상 그린벨트를 끌고 갈 수가 없는 실정이라고 했고 또 서울 수도권의 경우 주택 부족에 따른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새로운 택지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건설교통부는 말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구 방대한 그린벨트 토지에 임대주택이나 택지개발도 용이하다고 했는데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러면서도 한편에서는 그린벨트가 당장 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는데 우선 광역 도시계획 협의회와 국무회의를 거쳐 그린벨트 해제기준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10월경 그린벨트 해제대상 지역 선정을 놓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실무협의회를 열어 지방자치단체들이 해제 후보지를 결정하면 연말까지 도시계획위원회와 광역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해제지역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는데 해제절차는 두 가지로 나누기로 하고 주택이 몰려있는 집단취락지역은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고려해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해제를 하고 절차가 늦어지는 지역도 하반기에는 해제가 가능하고 또 주택난 해소를 위해 임대주택이 지어지는 지역도 내년 상반기부터 해제되고 하지만 수도권의 대규모해제지역은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담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이 마련되어야 최종적으로 그린벨트에서 해제되고 이 때문에 빠르더라도 2 3년 걸릴지도 모르며 건교부는 해제된 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하여 상당지역을 녹지지역으로 지정 난개발을 막으려 하는데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체에서 사전해제 개발계획서를 만들어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구도 구청장이 앞장서서 강남구 그린벨트 해제 사전개발계획서를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떠할까 생각하는데 구청장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텔, 골프장 지방자치 맘대로 할 수 있다. "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각 지방단체들이 관광단지 건설계획에 가속도가 붙었다는데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미 그린벨트를 해제해 레포츠 단지, 골프장, 호텔과 같은 관광단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건교부가 지난달 4일 지방자치 단체들이 지역 현안사업에 필요할 경우 그린벨트를 추가 해제할 수 있도록 그린벨트 조정기준을 확정했고 이 때문에 해제지역에 관광지 개발계획이 확실해졌는데 우리구도 대모산, 구룡산, 세곡동 일대에 대규모 관광단지를 개발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경기도 하남시는 그린벨트 지역인 한강 주변, 미사리 주변 47만평에 카지노, 호텔, 휴양시설, 레저공원, 컨벤션센터, 민속박물관, 보트 경기장 등을 만들겠다고 발표했고 경기도 의왕시도 백운호수일대 35만평에 경정장, 호텔, 골프장, 자동차 전용극장 등을 만들기로 하고 민자유치중에 있으며 광명시도 소하 철산동 일대 13만평을 그린벨트에서 해제 음반물류센터, 문화콘텐츠 전문학교가 들어서는 음반벨리로 만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광명시는 또한 학온동일대 그린벨트를 풀어 호텔, 쇼핑센터, 컨벤션센터를 짓겠다고 발표했고, 부산시도 그린벨트가 상당지역 포함된 기장군 일광, 기장, 소정 등에 해양 스포츠 타운, 해변 골프코스, 테마 파크를 유치 계획 중에 있으며 광주광역시도 광산구 어등산 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60만평 규모의 골프장과 10만평 규모의 컨벤션센터와 카지노를 건립하는 계획을 추진중인데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계획을 발표할 때만 해도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었으며 이런 지역은 환경보전 상태가 양호한데다가 그린벨트에 대체로 포함되어 있어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이 낮았기 때문이었으나, 그러나 건설교통부가 국책사업과 지자체의 현안사업에 필요하다면 환경상태가 가장 양호한 1, 2등급 지역까지 해제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만들어서 상황은 180도로 달라졌고 이제 정부와 지자체가 마음만 먹으면 어떤 지역도 그린벨트에서 풀 수 있도록 만들어 졌고 따라서 우리구도 56만 구민의 중지를 모아 대모산, 구룡산, 세곡동 일대 그린벨트에 카지노, 호텔, 레저타운, 민속박물관, 자동차 전용극장, 골프장, 기타 그린벨트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유치하고 싶은데 우리 구청장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락지구 미사용 승인 건축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린벨트가 해제되기 전에 우선 해결해야 될 사항이 세곡동 취락지역 미사용 승인 건축물과 토지인데 건물에 대해서는 준공은 고사하고 건축허가 자체도 제출하지 않은 것이 있고 아주 사소한 건축법 위반인데도 준공을 안해 주고 눈으로 보기에도 상당한 위반을 한 건축물은 준공을 해 주고 누가 보아도 편파적으로 처리를 해 준공을 못한 건축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고 본 의원이 3년 전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일괄적으로 처리해 주겠다더니 지금까지 무방비상태이고 21년이 지난 지금도 담당이 바뀔 때마다 검토해서 처리하겠다고 하며 미루어 온 것이 아직도 22동이나 방치되어 있고 설상가상으로 아직도 토지정산이 안 되어 토지주나 건물 주인이 20년이 넘도록 싸우고 있는 주택이 몇 건이 있는데 그 이유가 1979년 강남구청이 농촌주택개량 사업으로 이축건물 위치를 토지주와 사전 승인 없이 배정해놓고 직권 분할하여 건물 소유자에게 대지위치를 배정해 주고 토지주와 상호협의 정산하도록 하였으나 매매가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취락개선사업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강남구청에서 선건축 후허가 준공이라는 엉터리로 토지주의 사전승인 없이 건축을 짓게 함으로써 지금까지 미정산 토지가 아직도 몇 건이나 남아 있는데 토지주가 지금까지 본인 토지를 강제로 국가가 징발해서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토지대금을 받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토지 등급을 멋대로 올려 해마다 종토세만 21년간 물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조세법 위반 뿐 아니라 법 있는 국가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악법을 적용하여 강제로 사후합의 정산하라고 국가가 직권남용을 했으면 매매가 이루어질 때까지 종토세 징수를 해서는 안되며 지금까지 21년간 받아온 세금을 돌려주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국가를 대신해서 강남구가 토지주와 건축주 간에 싸움만 시켜놓고 불구경만 하는 식으로 21년간을 방치해 놓았는데 지금이라도 구청장이 책임을 지고 해결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가 그린벨트 해제 발표할 때마다 그린벨트 구역 안에 있는 상가지역은 전혀 언급한 바 없는데 세곡동 상가지역은 취락개선 사업하기 이전에 세곡동 로터리를 축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었고 숙박업소 5개 등 시장형성이 잘 되어 있는 것을 강남구가 도시계획미관을 살린다는 이유로 31개동을 4블럭으로 나누어 집합상가를 건립하게 만들어 개인이 개인 소유를 영위할 수 없는 소유권을 박탈했으며 작년 7월 1일부로 건설교통부 방침에 의해 그린벨트 내 건평 100평 이상은 요식업 인허가를 할 수 없다는 재산권 침해를 당했는데 그린벨트의 대형 요식업을 막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영세상가들이 그것도 국가가 강제로 집합상가를 짓게 하고 이것을 한 사람 것으로 인정해 모든 인 허가를 규제한다는 것은 국가의 녹을 먹은 어느 공직자의 발상인지 몰라도 한심스럽기 짝이 없는 작태라고 생각하고 세곡동 그린벨트에 자연스럽게 자생하고 있던 31개동 상가건물은 1979년 취락개선이라는 미명아래 콘크리트로 잘 지어 있던 것을 보상 한 푼 안주고 건축주의 사전동의나 배상도 없이 강제로 철거하여 2층으로 이축해 주겠다는 그때 당시 이영식 청장의 허가배정서만 받고 이축하려 하였으나 불행하게 도 10 26 사태가 발생했고 그 이후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이 철거당한 평수만 강제로 집합상가로 건립하였는데 지금까지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규제만 강화하는데 이번 해제조치에 세곡동 그린벨트 내의 상업지역은 어떤 식으로 해제되는지 밝혀 주시고 세곡동 상가 인 허가 규제는 당장 해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강태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봉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의원

안녕하십니까? 청담2동 출신 이강봉의원입니다. 세상이 너무도 혼잡하게 돌아가는 듯 싶고 또 그런 것으로 인한 불안감이 팽배되어 있는 이런 때에 세계경제, 자유, 평화와 질서의 표상으로 세계 보안관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에 가해진 무모한 테러행위가 또 다른 질서확립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온 세상을 긴장감에 휩싸이게 하여 팽팽한 활시위의 정지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까지 압박감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추석이라는 민족명절이 앞에 있고 또 만나야 할 부모형제 친지들에게 작은 정표라도 나누고자 하는 따뜻한 정에 흥겨워하는 풍요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한여름의 폭우에 고생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먼저 치하하며 보이지 않는 구석진 곳에서 묵묵히 대민 봉사행정을 하고 있는 각 동사무소의 근무자들에게 우선 그 공을 돌려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지난 7월 진급 인사에 승진한 분들이 그 소속이 행정관리국에 편중되어 있는 것은 아직도 우리 강남구에는 인사상에 양지와 음지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어떤 적절한 배분의 원칙을 세우려는 그런 의지는 없는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를 맞아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첫 번째, 강남구 행정재산의 활용에 대한 것과 두 번째, 강남구의 치수대책 세 번째, 거주자 주차제 실시에 대한 것 네 번째, 간선도로변의 건축물 중 건축선을 후퇴한 부분에 대한 것 이상입니다. 먼저 행정재산 활용에 대해 묻겠습니다. 26개 동사무소를 포함해서 구청 관내에는 또 구청관내는 물론 구청에 부속된 각종 기관에 보급되어 있는 사무기기 가운데 PC, 복사기, 텔레비전, 팩스 이런 어떤 전자기기들의 기종별 내역과 대수, 구입연도 및 수리보수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관리카드가 전부 비치되어 있는데 그 관리카드도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기재도 안되어 있는 게 있고 부실기재가 된 것들이 있고 안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각 국장님들께서는 나중에 서류상으로도 저한테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사용하는 기기로 대체하기 직전의 사용하던 기기들의 연도별 구입대수와 수리보수 실적이 있다면 그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PC의 경우 과거의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예산까지 달라고 해서 반영해 주었고 그 사용 실적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급되어 있는 데스크용 PC는 모두 본체와 모니터 일체형으로 업그레이드가 기대하기 어려운 제품이라고 간주되는 바 그러한 기종으로 구매가 검토 결정된 그 정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PC 하나만 보자면 현재 보급중인 컴퓨터 1대가 갖고 있는 처리 용량은 하드가 20기가헬츠, CPU가 1,000메가헬츠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본인은 알고 있는데 이 기기의 용량은 개인적으로 사용을 할 때 평생동안 우리 한 사람이 업무처리를 해도 충분한 천문학적인 용량과 처리속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무용 기기가 전시용으로 우리 강남구청 공무원들 책상에 놓여져 있다면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한테 행정력의 낭비고 예산의 낭비다 이렇게 본 의원은 지적하는 겁니다. 그 겨우 검색기능의 활용도에는 별무 소용이라고 본 의원은 지적합니다. 여러분들, 국장이나 과장들이 문서작업을 한다거나 컴퓨터를 활용해서 어떤 기능을 컴퓨터가 갖고 있는 기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보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거에 분리형으로 보급됐던 PC에 PCB 한 장만 더 끼워 집어넣어서 업그레이드해도 충분히 국장, 과장들이 검색용으로는 쓸 수 있다고 본의원은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기기들이 새로 보급이 되면 새 기계 먼저 국장자리에 먼저 올라가고 과장자리에 먼저 배치가 되죠. 이런 문제가 상당히 우리 강남구청이 예산이 너무 넉넉하고 하기 때문에 낭비적인 요소로 집행되는 거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또 강남구청이 이러한 기기들의 교체에도 실용성이 물론 감안되어 있겠지만 내구연도 등이 무시되고 있다고 본의원은 확인한 바 있기 때문에 그 관리카드를 보자는 겁니다. 또 그 관리카드가 부실하게 기재되어 있고 비치되어 있지도 않은 그런 사안들은 과거에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정감사를 일과성 행사로 간주하고 있다고 비춰지는 그런 행위라고 본의원은 지적합니다. 이상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집계를 해서 국장들이 그 데이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지난 여름에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강남구 관내 곳곳에 수해를 당한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그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물론 각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 치수과, 토목과 직원들의 희생적인 노력으로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각 곳의 건축현장안전관리에 노력한 주택과, 건축과 및 각 동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노고도 치하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전가의 보도처럼 쓰고 있는 격려를 이런 경우에는 그 역할을 했던 공무원들한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나누어 줘도 아깝지 않은 격려인데 그 격려의 집행이 좀 인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세계의 으뜸을 표명하는 강남구가 아직도 한여름이면 폭우에 대한 방지대책이 완벽하지 못해서 주민들을 수해에 허덕이게 하고 있는데 구청장 및 각 국 과장들이 모두 고층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남의 일로 여기는 것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거에 홍수가 나면 한강물이 역류를 해서 저지대를 침수시켜서 수재민을 양산시켰는데 3 4년 전부터는 짧은 기간에 엄청난 집중호우가 내려서 그 빗물이 미처 배수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저지대 주민들을 수재민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그래도 타지역보다 상대적으로 피해가 경미했다고 하나 관내에 그런 상습 수해지역으로는 신사동, 논현1동, 압구정2동, 청담1,2동, 삼성2동, 대치2동, 일원동, 세곡동 등 일정구역이 매년 반복되는 수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 중에 금년도에 가장 피해가 컸던 논현1동의 경우는 배수시설이 서초구에 있어서 강남구와 서초구가 협조, 협력해서 대책마련을 해야 될 것이지만 청담동의 경우 본의원은 98년도부터 그 수방대책을 촉구했고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특히 지하철 7호선 마감공사할 때는 지하철공사 마감하기 전에 학동로 이남의 빗물은 다시 말해서 삼성2동에서 내려오는 빗물은 지하철 7호선에 공사의 하수관로를 좀 다시 신설을 해서 경기고등학교 로터리로 해서 한강으로 바로 배출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삼성로에 신설된 배수관이면 충분하다고 관계 국장, 과장은 설명을 하고 무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청담동 골목시장, 강변시장, 청담파출소 그 블럭에 수해를 입은 것은 엄청난 지표수가 미처 배수되지 못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몰려 내려왔기 때문에 생겼던 피해입니다. 이런 그 피해의 또 일면은 하수관의 방향이 동일한 방향으로 시설만 되어 있다고 그래도 많은 양의 하수처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우리 강남구 관내 모든 하수관로는 본류 하수관의 직각 내지는 역류되는 방향으로까지도 하수관이 지류가 지관이 묻혀 있습니다. 이런 지관들이 그 지류가 본류에 물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대로 배수가 되지 못하고 또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넓은 지역에 폭우가 쏟아짐으로 인해서 그 많은 양의 하수를 일시에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인데 그 천재지변이라고 그냥 놓고만 볼 것이냐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좀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겁니다. 이런 많은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물을 분산시킬 수 있는 지관을 묻든지 아니면 강제로다 배수시킬 수 있는 방법을 더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제시하는 건데 이런 게릴라성 폭우가 어쩌다 있는 기상이변이냐 이제는 매년 반복되는 기상현상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처음에 98년도는 금년도는 40년내 폭우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나 그 폭우가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계속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를 어떤 행정의 효율성만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고 단 한 사람의 수재민이 생기더라도 우리 강남구에서는 이런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지적합니다. 세 번째 거주자 주차실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강남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그래도 가장 도시계획이 잘된 곳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이 실시된 지 30년도 되지 않는 현 시점에서 살펴보자면 그 도시계획은 졸속적이었고 근시안적인 도시계획이었다, 이런 현상을 앞에 놓고 볼 때 새롭게 도시계획을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도 일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도시계획 실시 이전부터 주거지역이 형성되었던 신사동, 청담동 일부 지역은 소방도로가 전혀 확보되지 못할 정도로 야간에 주차전쟁이 극심한 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주차문제는 더구나 다가구주택 신축 등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주차수요를 해결 불능의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강남구가 타 구청보다 그래도 넉넉한 예산을 가지고 있고 복지행정을 목표로 예산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본 의원은 거주자 주차공간의 확보가 가장 큰 당면과제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그 방법은 여러 가지로 현재 구청에서 실시하는 도로에 주차면적을 확보해서 우리 주민들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겠다 그거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는 차량과 사람이 통행하기 위해서 시설된 그런 공간인데 그것을 주차장으로 쓰겠다 그것은 도로의 본래 신설의 목적에 맞지 않는 그런 행정행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는 시설목적대로 사용되도록 통행권을 보장해 주어라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불의의 화재가 발생시 소방차량의 통행이 보장되어야 되고, 응급환자가 발생시 엠블런스 통행로가 확보되어야 됩니다. 시급히 주차장 등록제가 실시되어야 하며 자기 대지 내에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면 멀리 있는 공영주차장이라도 차를 세우고 걸어서 귀가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의 정착이 요구되는 겁니다. 개인주택의 경우 담장을 헐고 대지 내에 주차장을 확보하고 공동주택의 경우는 지하에 주차장을 시설케 해서 골목길에 주차하는 풍토를 근절하자고 제안합니다. 강남구의 이름에 걸 맞는 구색을 맞추자는 겁니다. 다행스럽게 학교 및 공원 지하 주차장사업이 검토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를 다시 한번 치하 드리면서 이왕 용역이 발주되어 검토되고 있음에 현실적인 접근과 실행을 더욱 독려하고자 하는 겁니다. 구청장께서 검토하고 있는 사업에 이 지하주차장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와 세부일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에 소요될 막대한 예산을 감안할 때 민 관 학 공동사업 또는 민 관 공동사업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민 관 사업으로 공동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지 그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그 동안 공원주차장사업을 거의 민자를 유치해서 실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간선도로변 건축물 가운데 건축선을 후퇴해서 보행자 공간 등 공공의 용도로 사용승낙을 해서 준공된 건물들이 다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이들 건축주들은 건축물의 용적률에 반영하였고 건축면적 확보하는 데에는 그 후퇴된 면적을 전부 감안해서 배려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건축용적률이나 건축면적이 법적 상한기준을 초과해서 보너스 면적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현재 보행자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대지에 대해서 토지소유주는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으며 일부 지주는 그 면적에 대해서 사용료 청구소송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패소했습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그러나 본 의원의 견해로는 사유지에 대해서 건축심의 또는 건축허가 과정에서 보행자공간의 확보를 목적으로 심의를 하고 권유를 하고 건축주가 그 보행자 공간으로 제척해서 사용승낙 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의 상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행자 공간 확보를 목적으로 한 관의 행정권 남용이라고 간주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남용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그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기 보행자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에 대해서는 종토세 부과기준에서 차감 시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의 견해는 그 차감 시켜야 한다는 견해에 긍정을 할건지, 부정을 할건지 아니면 검토할 건지 확실하게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의 종토세가 타 구청보다 월등하게 많은 바이며 세수 또한 그래도 넉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그 넉넉한 세수의 일부를 세 부담주들에게 감세해 주고 감면해 준다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의지를 갖자는 겁니다. 물론 세금의 부과권자로서 권리만 주장한다면 보행자공간으로 제공된 그 면적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라는 논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건축물의 관리측면에서 볼 때 법적 기준 용적률을 초과하게 되죠. 그러면 면적이 빠지니까 기부채납 받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마땅히 그 해당 면적만큼의 종토세는 감면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런 모든 문제는 우리 강남구청의 공무원들 세계 속에 강남이라고 세계 제일의 강남을 건설하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선도행정을 한다는 그런 의지를 갖자는 겁니다. 한 예로 논현동 논현전철역이 있어요. 이 옆이 영동시장입니다. 이 모퉁이에 빌딩이 하나 있어요. 이 모퉁이에 빌딩을 지으면서 보행자 공간으로 확보시킨 면적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7호선 전철역을 바로 과거에 원래의 보도공간에다 꽉 채워서 전철역을 세웠어요. 여기에 통행인들은 이 건축주가 허용한 보행자 공간을 통하지 않고는 이 블럭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이런 현실이 강남구의 각개각소에 곳곳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세무과장은 그렇게 제척돼서, 제척된 것은 아니겠지요. 보행자공간으로 확보돼서 토지소유주가 자기 소유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면적과 거기에 부과된 종토세의 몫을 계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항상 우리 강남구청 공무원들 우리들 만이라도 앞서가는 행정을 하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우리 주민들을 위하는 행정을 하자고 거듭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 이런 우리 구청장의 성향대로 행정을 자랑만 할 것이 아니고 이런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우리 강남구청 주민들을 위해서 강남구의 주민들을 위해서 선도행정을 한다는 그런 실적을 자랑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이강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임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일원2동 출신 이임주의원입니다.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오신 구민 여러분, 기자단 및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구청장이하 관계 공무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의정생활을 주민과 국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기 전에 이메일에, 우리 강남구 사이트에 올라온 내용을 하나 읽겠습니다. 이 "구청장에게 바란다. " 에 올라온 사이트에 작성자는 이효범이고 이메일 주소는 doolizang@hananet. net으로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구청장은 구민간 이간질로 싸움질 붙이는 사이버 관공서" 이런 내용입니다. 내용은 "구청장 보십시오.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강남구에서만 실시하는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는 말도 안되는 행정규제입니다. 대한민국에 건축법은 왜 존재되어야 되는가가 의심스럽습니다. 이웃간의 민원이 법보다 무서우니 이 제도로 인하여 구민들은 이웃간에 반목질시 심지어는 폭력까지 동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이웃이 화목하게 살도록 구청에서 선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망측한 제도로 이웃을 이간질시켜 싸우도록 만드니 구청장님 진짜 한심하시군요. 옆집이 집을 지으면 반대하고 괴롭히다가 자기가 집 지을 때는 한술 더 떠서 방방 뜨는 이런 구가 서울시의 가장 살기 좋다고 자랑해도 되는 구가 될 수 있나요. 이 제도로 인하여 허가신청자, 이웃, 구청 공무원 심지어는 동사무소 직원까지 피해를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시간, 비용 등이 구청장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것인가요. 답변해 주십시오. " 이런 사이트로 올라왔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하고 싶은 것은 구청장이 건축허가시 건축허가를 내주기 이전에 사전예고를 해가지고 주민의 여론을 듣고 허가를 해 준다는 그런 제도에 대해서 이것은 개인의 차이지만 우리가 정책을 지을 때하고 무엇을 입안을 하고 계획을 세울 때는 사실상 그런 제도가 좋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미 법이 제정되어 있고 그런 법을 시행할 때는 그 법에 충실하고 그 법에 따라서 행정을 해야만 우리 사회가 예측가능하고 또 안정된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법을 무시하고 주민의 여론을 들어 가지고 건축허가가 좌우된다 하면 이것은 우리가 예측가능할 수 없고 불안한 사회가 되고 어느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좌우되기 때문에 누구나 불안해지고 이런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과 저희가 의견을 달리하기 때문에 제 견해를 얘기 드리고 또 구청장이 검토할 수 없는지 답변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보조자료를 많이 준비를 했는데 사실상 시간관계상 제가 프린트를 해 가지고 우리 관계공무원이나 의원님께 못 나눠드린 점 심심하게 사의를 표하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보면 행정규제 완화에 대해 정부는 이런 규제사항이 필요 없는 규제사항을 많이 두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굉장히 발목을 잡아 가지고 문제가 있고 국가발전에 지장이 있다 이런 견해로 행정규제기본법 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 또 절차에 관한 법 이런 상당한 법을 두고 행정 공무원이 부당하게, 부정하게 규제를 하고 또 절차를 만드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암적 행정규제의 완화 및 절차 간소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정부는 현 우리 경제 성장과 국가발전의 암적요소는 행정에서의 각종 필요없는 규제적인 요소 및 불필요한 행정절차 및 각종서식 등이 원인이 있다고 보고 1997년 8월 22일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 공포하였으며, 각종 민원처리 간소화를 위하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 행정절차에 관한 법 등 각종 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 1조를 보면 이 법은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 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본 법 제4조에는 규제법정주의를 채택하였고, 제8조는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를 금지하는 등 갖가지 규제완화, 절차간소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정부의 이런 시책에 역행하는 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 하여 시정을 요구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건축허가사전예고제입니다. 이는 건축허가를 하기 전 인근주민의 여론을 참작하여 허가하겠다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이론상으로는 좋은 것 같으나 건축법규에 없는 제도를 우리 사회의 제도로서 우리 사회안정을 심히 해쳐 경제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며 따라서 국가 및 사회발전에 암적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건축사업주는 건축사업을 함에 앞서 확실한 사업에 대하여 예측 가능해야 됩니다. 건축허가가 사전에, 건축허가사전예고제는 건축법 외 불확실한 주변여건에 의하여 수시로 변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이 현재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하지 않더라도 아시겠지만 건축법에 적법하게 건축 설계하여 허가신청을 하였는데도 주위에 억지성 민원 및 억지성 물리적 실력행사로 인하여 사업이 방해되고 행정관청 역시 엄정하게 중립적 입장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보다는 좋은 것이 좋다는 식으로 협의를 유도하면서 허가를 지연시키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사업주는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하기가 어렵고 또 법에도 규정되지 않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검은 거래가 형성되는 나쁜 관행이 정착되고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다 보면 건물의 기능이 문제가 되고 사후에 기능상의 문제되는 건물이 많고 또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건물 또 건물형태가 주위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건물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우리 의회를 보더라도 지금 우리 의회 인근주민 아파트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남쪽으로 창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북측에 있는 건물이 왜 남쪽에 창이 없어야 됩니까? 이것은 행정공무원이 너무 주위민원을 의식하다 보니까 기능이 문제되는 이런 건물로 변했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건물과 조화도 맞지 않고 환기도 안되고 또 의사당이 우리 의회의 본 의사당이 이렇게 천장이 낮고 이런 건물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행정책임자 담당공무원이 소신 없고 억지성 민원에 이끌리다 보니까 이런 졸작품의 건물을 생산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두고두고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사유로 인하여 건설업계 및 사업체에서 필요 없는 소모적 경비를 지출하는 액수가 연간 수 조원이라는 것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며 이것 또한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여론수집기간 7일, 이 민원을,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동에다 구청장이 통보를 하여 줍니다. 통보를 하여 주면 동장은 7일간 주변의 여론을 수집합니다. 그 주변 여론수집하는 범위도 구청장이 일방적인 법규에 없는 잣대로서 정했고 또 여론수집기간 7일간도 구청장이 건축법에 없는 일방적인 잣대로 정했고 또 만일 민원이 야기되면 1차 민원조정기간을 10일을 둡니다. 그리고 또 그래도 민원이 조정 안되면 다시 2차 조정기간을 10일의 절차과정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민원수렴을 하는 범위를 결정하는 범위와 또 이런 여론수렴기간과 조정기간을 거치는 날짜를 구청장이 법규에도 없는 잣대로서 임의로 설정함으로써 정부의 행정규제완화와 행정간소화에 역행한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구청장은 신청서류가 건축법에 의해서 위배되지 않는 한 우리가 보면 행정민원편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법규로서 민원사무, 민원업무처리에 관한 기준법규에 의해서 제정된 것으로써 행자부의 고시로 결정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합당하면 법규에 어긋나지 않으면 1,000㎥미만 건축은 7일, 5,000㎥미만 건축은 14일, 3만㎥미만 건축은 20일의 처리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이 처리기간에 충실하여야 됨에도 엉뚱한 제도를 자의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이런 자의적인 제도를 지금이라도 중지하고 건축법에, 민원처리법에 충실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처리 기준은 건축물 주변의 여론이 아니라 건축법규에 맞춰야 할 것이며 아무리 다시 넣어도 불합리한 민원은 기각되어야 하며 구청장은 구청장의 행정의 잣대는 여론이 아닌 법규여야 합니다. 건축서류가 신고돼 가지고 건축법규에 맞으면 해 주고 안 맞으면 기각해야 됩니다. 반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도 이의가 있으면 법원에 제소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게끔 법의 제도대로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구청장은 불합리한 민원은 중재에 의한 합의가 아닌 법의 잣대에 의하여 엄정하게 처리하고 그래도 안 되는 민원은 사법부에서 판정하도록 하여 행정규제완화 및 절차를 간소화하고 법의 존엄성이 지켜지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강남구의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사무처리는 잘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다중 민원이 생기고 이런 민원은 사실 법과 제도보다는 여론에 이끌려서 여론재판식의 업무처리를 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해서 지금 이 질문을 다시 하게 된 겁니다. 대치동 27번지 15호에 대치가스회사라고 LPG가스를 자동차에 충전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위치는 도시계획법에 보면 가스시설 용지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스시설을 위한 충전을 위한 사업을 위한 용지로만 사용하게끔 된 그런 용지입니다. 그런데 이 용지에 98년 7월 22일날 사업인가 신청을 했습니다. 하니까 가스시설 용지로 해서 자동차충전시설은 안된다. 이런 것으로 해서 반려를 했습니다. 자동차 충전시설이 왜 가스시설이 아닙니까? 이것은 본인이 보기에는 인근 아파트에 사실 인근 아파트도 700m 800m이상 또 많은 데는 1㎞이상 떨어져 있습디다. 사실 인근 아파트는 별로 큰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이런데 아파트에서 우리 사전신고 건축사전신고예고제 하듯이 이렇게 이 사업을 한다 하니까 어떻느냐 물어보니까 아파트는 전부 다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이 법이라든지 제도의 잣대보다는 여론의 잣대에 맞췄기 때문에 이 사업을 안 해 주려는 목적으로 구실을 잡아가지고 반대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청하고 반려하고 또 재판하고 이래 가지고 무려 강남구청, 법원 왔다갔다 하는 서류횟수가 23번에 걸쳐서 결국 재판에 의해서 승소해 가지고 2000년 10월에 사업인가를 해 줬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고 이런 사업을 계획해 가지고 2년이란 기간이 경과했다면 정말로 자본 없는 사람은 벌써 부도났고 사업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회가 대한민국 사회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그러니 제가 자료를 주지 못해서 못 드렸지만 이게 결과가 나타나요. 숫자로 나타나요. 포춘(Fortune)지가 조사한 세계 100대 기업의 아태지역의 사업본부를 어디에 뒀느냐 조사를 하니까 홍콩에 24곳, 싱가폴에 20곳, 서울에 1곳 밖에 없습니다. 이런 갖가지 규제가 불확실한데 어떻게 사업본부를 두겠습니까? 이러니까 우리 경제가 풀리지 않고 어려운 겁니다. 외국자본이 신규사업을 자꾸 여기 와서 자본을 가지고 벌이고 이래야 직장도 만들어지고 일터도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본 질문에 들어가서 이것은 가스사업자 관계법규의 규정보다는 인근 주민의 다중의 민원을 의식하여 안되는 쪽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고 반려 이유중에도 이유가 시원치 않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결을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속기중단)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이유 없다는 식으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의원이 시간이 다 된 것 같으니까 종결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도와 법규에 의해서 우리 사회가 움직여야 안정되고 예측 가능한 사회가 돼 가지고 정말 평화로운 사회가 되지 사람에 따라서 움직이는 조직은 불안정합니다. 그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그 사람에 따라서 언제 바뀔는지 모르니까요. 단적으로 지금 우리 강남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축사전예고제 다른 청장이 오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제도도 뭐 격려제도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법규에 있는 제도, 법규에 있는 것을 계속하면 시행하다 보면 사람이 바뀌고 그래도 이건 조직이 조금 변동되더라도 그건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정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도에 없는 제도를 이행하고 있는 권구청장께서는 이것을 철회를 하고 법규에 규정된 대로 민원편람이 있습니다. 법규에 규정된 대로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저의 질문을 경청해 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 의장, 윤정희 부의장과 사회교대)

윤정희부의장

이임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곤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존경하는 56만 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1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정곤의원입니다. 구민들께 봉사행정을 펴고 있는 권문용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결실 풍요의 계절 가을과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였으나 우리 모두의 마음은 풍요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미국의 테러사건으로 말미암은 세계증시가 폭락하고 투자와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등 경기불황으로 올 추석에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수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구 공무원들은 주민의 불편사항을 찾아서 해결해 드리되 주민들에게 실망과 허탈감을 줄 여지가 있는 행정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살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2001년 3월 13일 제96회 임시회 대구정질문을 통하여 눈이 많이 내린 해는 반드시 비가 많이 내렸다는 통계에 의거 홍수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잠시 그 당시 질문과 답변하였던 내용을 녹취록을 통하여 청취한 후 질문하겠습니다. (녹취록 청취) 이렇게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의원이 홍수대책에 대하여 미리 준비토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여름에는 사상초유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2001년 7월 15일 새벽 집중호우시 논현1동에서는 지하사무실에서 근무중이던 여사무원 한 명이 목숨을 잃었고 저지대 주택이 308가구가 침수되었으며 상가점포는 186군데가 상상을 초월한 피해를 봄으로써 그 당시 상황은 도시가 초토화된 것 같았습니다. 강남구 논현동에 가재도구와 집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서 악취가 났고 지하층 308가구는 잠자리가 없어 논현초등학교의 교실에서 피난민처럼 스티로폼 위에서 새우잠을 자야 했으며, 라면으로 끼니를 떼우는가 하면 상인들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투자한 점포의 집기 비품을 버리면서 토해내는 불만의 소리는 차마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으로서 듣기가 매우 민망스러웠습니다. 논현1동에서 이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고 책임을 질 수 없는 사항이었다면 그 원인과 대책이 이제는 명확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난 집중호우시 우리구가 입은 피해현황 그 원인 그리고 항구적인 피해예방을 위한 대책으로서는 우리 역량이 부족하면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할 사항, 서울시로부터 예산배정을 받아야 할 사항 그리고 서초구와 협조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대책, 마지막으로 강남구에서 구체적으로 해야 할 대책들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밝히는 내용은 앞으로의 반상회 그리고 논현1동에서 운영하는 각종 단체모임에서 비디오로 상영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의원으로서 주민을 위해서 일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그런 피해를 반복적으로 주었는데 이번에는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표명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제시한 대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선전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번 호우시 피해를 입으신 주민들께 정말로 죄송하다는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 애쓰신 논현1동 직원 그리고 지원 나온 파출소직원, 쓰레기수거에 힘쓴 환경청소과 요원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관계인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희부의장

김정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자이신 김형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압구정2동 출신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김형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강남구민 여러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스러운 민의의 전당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보다 솔직하고 진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시정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국제환경은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환경에 놓여있습니다. 사상과 이념의 갈등이 이제는 문명의 충돌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지역사회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고 지역을 위하고 사회를 위하는 일이 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만 됩니다. 누군가가 해 주기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과 지혜를 모아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시 다져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2002년에는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세계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열리는 월드컵경기가 강남을 중심으로 서울에서 있습니다. 6월 13일에는 지방선거가 12월에는 대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정세는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는 국력을 모으고 단결해야만 합니다. 이런 일에 우리 모두가 주인이 되기를 거듭 바라면서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구정홍보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개방화, 정보화 시대를 맞아 구정홍보를 단체장인 구청장이 하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구정홍보는 구정운영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알아야 할 정보나 지식을 전달함으로써 생활의 편의와 권익을 증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산의 주요편성내용, 결산결과, 주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제도의 개선 또는 변경내용 등 주민의 권익신장과 인명과 재산보호 관련사항이 구정홍보에 그 중심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구정홍보는 이와는 거리가 매우 먼 곳에 가 있습니다. 구정홍보를 위한 것인지 권문용 구청장 홍보인지 홍보에 초점이 궤도를 이미 이탈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민선시대 유권자를 의식 구청장 자신을 홍보하고자 하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지나치다는 것이 많은 우리 구민들의 의견입니다. 최근에 발행된 구정홍보지 까치소식지 특별호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클린강남을 주제로 한 특별호는 공무원들의 청렴성을 너무나 많이 강조했습니다. SBS의 보도내용과 똑같은 관련된 기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남구는 권문용 구청장 취임이후 공무원들의 부정, 사건, 사고가 더욱 계속 되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아무리 깨끗한 구정을 외쳐도 이는 계속되고 있다는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권문용 구청장 취임이후 조직과 인사관리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일입니다. 98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강남구가 자체적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점검내용을 보면 937회 지도 점검을 했고, 훈계 12명, 주의 107명, 119명을 조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간중 파면, 사직, 정직, 감봉 등 중징계 내용에 대해서 직급별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10일자 발행된 특별호 강남까치소식지에는 양재천 공원화 사업, 대치지역 순환버스 운행, 지역순환버스 운행구간, 모노레일 등에 대한 내용으로 크게 보도했습니다. 양재천 공원화 사업은 이미 여러 차례 보도자료, 교육, 홍보매체 등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귀가 따갑도록 홍보한 사업이며 개포, 대치지역 순환버스운행, 모노레일관련 내용은 지역신문이나 지역방송 등을 통해서 홍보해도 충분한 내용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를 특별호까지 만들어 건물상가 아파트 단지 등에 무차별 배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권문용 구청장은 사전선거 의혹까지 받아가며 과잉 홍보를 하는 이유를 주민들은 뜨거운 의혹의 눈초리로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양재천 공원화사업과 관련해서 집행된 예산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95년에 27억2,000만원, 96년에 31억원, 97년에 40억원, 98년에 21억6,000만원, 99년에 13억1,700만원, 2000년에 9억8,000만원, 2001년에 9억6,000만원 등 도합 150억9,7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쏟아 부었습니다. 양재천 공원화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나 상류지에서 흐르는 오수처리대책과 인근 빌딩 등에서 유입되는 하수처리대책이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양재천 유지관리에 매년 얼마의 예산이 필요하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자동판매기설치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 중에서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식품자동판매기는 총 1,579대가 13개 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지도 검검한 결과를 보면 국세와 지방세를 체납한 곳이 50개소, 허가 취소된 곳이 2000년에 149개소, 2001년에 51개소 등 200개소가 허가취소 되었습니다. 허가 취소된 사유는 무엇이고 국세, 지방세 체납규모는 얼마이며 현재 상태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단속권을 주식회사 지홍에 아웃소싱했는데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이며 비용은 얼마를 지불하고 있는지 성과는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성과분석 결과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남구도시관리공단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본 공단은 일반직 26명, 기능직 5명, 고용직 22명, 임시직 100명 등 모두 155명이 일을 하고 있고 2001년도 예산은 전년도보다 19. 4%가 증액된 72억4,375만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5일부터 10월 13일에 강남구의회 행정보사위원회 감사시 시정 요구한 직원공채, 공영주차장관리에 대해서는 처리결과가 매우 궁금하고 감사원 감사결과 시정 공고한 상임이사제도와 연월차 휴가수당 지급기준 불합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의 경영 성과분석 결과와 청사임대료 총 예산 중 인건비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향후 주요발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여행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공무원의 선진도시방문이나 재교육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공무원들이 선진외국의 제도와 문화를 배우고 재충전의 기회로 삼는 일은 무엇보다도 매우 중요합니다. 공무원의 생각과 의식 그리고 판단이 국가를 지탱하는 힘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많은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공무원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2001년 6월 현재 11명이 다녀왔고 금년 상반기 테마를 찾아 떠나는 체험여행에는 1,790만2,000원의 예산으로 32쌍이 다녀왔고 하반기에는 3,150만원의 예산으로 45쌍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99년 이후 해외출장비로 지출된 예산규모와 국외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공무원 관리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요합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를 유지 발전시키는 기본인 것입니다. 안정된 지방재정이야말로 지방자치의 힘인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권력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해야 하는 권한과 의무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강남구의 체납규모가 너무 많다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방세 체납규모는 20만3,971건에 225억1,900만원입니다. 공무원에게 지급된 징수보상금은 5월말 현재 2억9,875만8,000원입니다. 이는 과연 구청장의 징수 의지가 있는지 궁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체납액이 증가하는 사유가 무엇이며 향후 징수대책은 있는지 답변을 요합니다. 다음은 소송업무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소송 진행현황을 보면 97년이후 현재까지 109건, 민사소송은 21건 등 모두 130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130건이 진행중에 있다면 이것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소송이 많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불편부당한 고통을 많이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97년이후 행정소송, 민사소송이 제기된 건수와 승소한 건수 그리고 소송비용을 연도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패소한 업소나 단체가 계속 영업을 하여 폐쇄 조치한 현황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산공원주변 교통대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도산공원주변은 교통 주차난이 계속 심각해져 본 의원은 지난해 도산공원 및 각급 학교 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2001년도 예산에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비로 1억원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께서는 주차장 건설시 이 일대 교통 주차문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판단 이 사업을 미루어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사동 649-5, 6, 7호에 알파임하우스 11층짜리 고급빌라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 곳은 도산안창호선생님의 묘지로부터 약 10m밖에 되지 않는 곳으로 인근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약 10년생 소나무가 14 내지 15그루가 잘려 나갔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신사동 632-1, 2 공원좌측 청하골프장 부지에 25층 아파트 2개동의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구청장께서 기회있을 때마다 외쳐온 도산 안창호선생님의 정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로써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도산공원은 민족의 상징이며 강남구민의 사상적 중심지주입니다. 이 공원주변을 11층 또는 25층 아파트로 막아버리는 일은 지역주민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합니다.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이 있기는 하나 주민들의 뜻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문용 구청장의 현명한 판단을 도산공원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압구정2동 문화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의 다양한 문화복지 요구에 부응하여 주민에게 건전한 사회활동과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압구정동 483번지 현 청사대지 157. 84평에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726평을 2000년 6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총 사업비 51억6,200만원의 예산으로 건립키로 2000년도 예산에 편성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했습니다. 참고로 압구정동 현 동청사는 건축한 지 23년이나 된 노후하고 협소한 3층 건물입니다. 지금 재건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2억5,00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고,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추가부지 임대 후 가건물 축대, 임대료 보증금 15억을 편성 확정하였고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속기중단)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지난 2001년 3월 8일 임시 청사부지를 신사동 683-6, 643-7호를 선정하고 2001년 8월 8일 임시 청사부지 감정평가를 끝마쳤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2001년 5월 28일, 5월 30일에는 문화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주민의견수렴을 위해 통 반장 등 4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복지관 인접 한양아파트 주민 일부가 지하층 공사로 인한 인근 아파트 주민의 안전도를 우려 반대한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사업계획을 세우고 현 동청사대지 157. 84평을 서울특별시로부터 소요금액 약 17억원으로 부지매입을 끝마치고 추경예산편성 임대청사 예산확보 등까지 추진해 놓고도 사업이 지지부진한 사유가 무엇인지 이에 대한 구청장의 확실한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강남구 1,400여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애국적인 생각과 희생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시대나 역사는 용기있는 사람들의 편에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숨기거나 감출 것이 따로 없습니다. 모든 것은 열린 마음으로 새롭게 새롭게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 최근 중구청은 반부패국민연대와 함께 부패없는 구정을 약속했습니다. 구청장 판공비도 당당하게 공개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용기있는 강남구정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는 추석명절을 맞아 가내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정희부의장

김형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의 대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우리 56만 강남구민은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관심과 참여 그리고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가 구민을 대변하여 구정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의 하나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집행부 측의 확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신동우부구청장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윤정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강태운의원님을 비롯해서 이강봉의원님, 이임주의원님, 김정곤의원님, 김형수의원님 다섯 분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제가 원칙과 정책에 관련된 사항을 직접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충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태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우리구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정책과 관련해서 서울시의 방향은 무엇이냐. 현 서울시의 그린벨트 해제정책은 기존에 이미 주거취락을 형성하고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취락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주민들 생활을 영위하는데 불편을 해소해 드려야겠다하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대규모의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차원의 해제가 아니란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그린벨트 해제권에 관련해서는 우선 해제지역에 포함된 은곡마을, 방죽1, 못골마을은 현재 서울시에서 해제와 동시에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결정하겠다는 내용으로 입안을 해서 금년 2월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서울시 도시계획심의를 거친 후에 연내에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득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이것은 단독주택 중심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이 지역을 아주 품격 있는 단독주택지로서 관리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타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카지노라든가 호텔이라든가 위락시설 같은 이런 대규모 개발사업은 현재 서울시의 그린벨트 해제정책과는 상반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그런 대규모 개발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강봉의원님께서 금년도 비피해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시고 걱정을 하셨습니다. 김정곤의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두 분 의원님 질문내용을 양해하신다면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난 7월 15일 경기일원일대에 시간당 강우량 96㎖가 넘는 기록적 강우가 새벽 3시를 전후해서 3시간 동안 집중되었습니다. 통계에서는 200년만에 한번 있는 강우였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구본청과 각 동사무소, 소방서에서는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저지대의 주택가, 상가 2001세대가 침수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침수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수해의 주원인은 물론 짧은 시간 내에 너무나 많은 비가 내려서 우리 현재의 수방시설물이 그 유입량을 다 수용하지 못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이제 기상이변으로 보던 이런 게릴라성 폭우가 상습화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구의 커다란 기상변화에 원인이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따라서 이제는 이러한 상례가 아닌 폭우가 내릴 경우도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수방시설물을 확충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논현동 지역의 침수원인을 보면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마는 논현동 침수지 지역에서 내려오는 배수로와 역삼동 지역의 배수로가 강남대로에서 딱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합쳐져서 서초동 빗물펌프장으로 배수가 되어 처리가 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논현동 배수로와 역삼동 배수로를 분리해서 기존의 서초 빗물펌프장에서는 역삼배수관로에서 처리되는 빗물만 배수처리하고 이 논현동배수로에서 나온 빗물만을 별도로 처리하는 이 빗물펌프장의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서초구와 공동으로 서울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이 판단을 받아들여서 사평로 빗물펌프장을 별도로 건설해야겠다는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 계획은 내년도 예산을 시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지하철 9호선 착공과 연계해서 착공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 저희 현재의 목표입니다. 또한 청담동 지역은 엄청난 노면수가 처리가 안되고 침수가 된 가구가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강남구에서는 지난해 이러한 침수피해가 있은 직후 8월에 원인분석과 대책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10월 중순에 이 용역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용역이 완료가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하수도 배수용량을 키우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펌프장을 간이로 만들 필요성이 판단이 된다면 이에 따라서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언급 안하셨던 지역에서도 침수피해가 다소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도 권역별로 적합한 대책을 마련 조치 중에 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업이 모두 서울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행 서울시와 강남구의 역할분담상, 따라서 서울시의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과제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저희 집행부와 우리 의원님들과 힘을 합쳐서 내년도 서울시 예산을 따는데 총력을 기울여야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제는 상례화 되지 않은 기습성 폭우가 오더라도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처리용량으로 확대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이강봉의원님께서 도로와 관련해서 도로는 통행이라는 기본기능에 충실해야 된다, 이것이 주차장화 돼서는 안되겠다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그 견해에 동의합니다. 이것이 저희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도로는 통행에 충실히 기여해야 되고 별도의 주차공간을 저희들이 확보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이런 거주자 주차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현실을 고려해서 어쩌면 중간과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이강봉의원님 출신지역인 청담동 일대 현 상태를 그대로 두고 불법주차 단속을 강행한다면 과연 주민 여러분께서 이것을 용납하시겠습니까? 현재의 건축행정에 산물로 남아있는 현 실정은 그 일대에 주차수요를 감당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편 지하공간도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영동시장 인근에 민간자본을 도입하는 주차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꾸준히 주차용량을 늘려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와 같이 중간단계로 물론 이것은 미봉책입니다마는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해야겠다는 것이 서울시와 저희 구의 기본사업 방향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이임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특히 건축행정과 관련해서 제도와 법규에 의한 행정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런 건축과 관련해서 민의를 수렴하는 이런 절차를 타구에 없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뜻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건축이라는 것이 그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에 지대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민원을 미리 사전에 수렴해서 반영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첫째 취지이고 그 둘은 현행에 건축관련법규가 이게 완전치가 않습니다. 이 법규만 준수한다면 모든 일이 안 일어나면 가장 바람직한 것이 법규대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의 건축관련 법규가 발전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도 미흡한 점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또 집행부로서 애로사항은 금방 우리 김형수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도산공원 옆에 왜 이런 건물을 짓게 하느냐, 도산공원은 현행법상 문화재 시설도 아닙니다. 현행 법규대로 한다면 그것 짓도록 내버려두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두 채를 언급하신 아파트도 자기 소유권 법규 범위 내에서 더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일부 층고를 낮추기도 하고 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건축위치를 물리기도 하고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어느 하나 우리가 버릴 수 없는 즉 법규와 원칙을 준수하되 지금 김형수의원님 말씀대로 주민의 의견도 우리가 반영하는 이러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어려움이 저희 집행부가 안고 있는 그런 어려운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아까 이임주의원님께서 언급하신 그런 부작용이 있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줄여 나가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을 하면서 아마 여러 의원님들 중에서 참여를 해보신 의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저희가 궁극적으로 건축민원조정위원회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논리도 없고 그저 떼쓰는 정도의 민원으로 발목을 잡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건축민원조정위원회에 회부해서 거기서 객관적인 판단을 거쳐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그 과정을 지켜보신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노력이 결국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행의 제도도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꾸준히 보완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형수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제가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도시관리공단의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걱정과 함께 향후 발전계획을 물어보셨습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IMF이후 민간부분 뿐만 아니고 저희 공공부분에서도 구조조정에 착수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방향은 가급적 인력을 감축하고 규모를 줄여나가고 기능을 통폐합하고 가급적 경쟁력을 갖춘 민간에게 아웃소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는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유동인구가 몰리고 있고 또 다양한 행정수요가 요구되는 그런 자치구입니다. 또 주민 여러분들의 욕구 또한 아주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부응해서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을 설립 운영하는 것은 그와 같은 대안의 일환으로써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견인차량보관소, 주차장 관리 특히 거주자우선주차제의 관리 기능에 중요한 부분을 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공단은 인력과 관련해서 99년 7월 1일 저희가 설립 운영할 때 정원을 28명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임시직을 활용해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방향이었습니다. 이후에 저희 기능이 점점 커지고 있고 그래서 지난 4월에 정원을 55명으로 늘렸습니다. 물론 실제 인력은 많습니다마는 그것은 정규직원이 아니고 그때그때 쓰는 임시직의 형식으로 인력을 활용해서 비용을 절감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 때 지적이 된 사항은 행자부의 기준이 이런 게 있었습니다. 직원수가 50명이 안되면 상임이사를 두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이사장 외에 상임이사 한 분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감사원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때 이미 저희 인력은 물론 전체인력은 100명이 넘었습니다마는 정규인력이 28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가급적 정규인력을 줄여서 비용을 절감하려는데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지난 4월에 55명으로 정규인력의 T O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지적사항은 그 조치로 자연적으로 치유가 됐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참고로 이제 궁금하신 사항을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2001년도 도시관리공단 예산이 72억4,000만원 됩니다. 이 예산은 일반 우리 예산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세입위주로 짠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한 것이죠. 저희 계획은 72억4,000만원 중에 조금 아마 세입이 더 들어올 겁니다. 이 중에 실제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 그 인건비, 관리비에 지금 예산은 약 51억을 지출할 것이다, 그래서 21 22억 정도가 잉여금으로 우리 회계 예산으로 들어올 것이다 하는 것이 저희 금년도의 계획입니다. 작년에 참고로 33억이 일반회계로 들어왔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작할 때는 이 공영주차장 관리중심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우리구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고 또 우리가 탄천주차장을 만든 이후에 주차장 관리 또 그 동안에 서울시의 신세를 지던 견인차량보관소 운영, 최근에 가장 중요한 거주자우선주차제 사후관리, 저는 이 거주자우선주차제 사후관리를 보면서 앞으로 이 기능이 점점 도시관리공단의 기능이 커질 수밖에 없겠구나, 또 꼭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아마 의원님들 지역에서 많이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저희가 의욕을 가지고 확대를 해 놨는데 이것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일일이 가서 이것을 관리해야 됩니다. 남의 차가 들어갔으면 얼른 이것을 파악해서 견인해 주고 이래야 되는데 초반기에 이점이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직접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을 하기에는 너무도 인원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24시간 여러분들의 민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종합상황실을 만들고 이 관리를 도시관리공단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상당히 민원이 많이 해소되고 이 제도의 운영에 어느 정도 우리가 자신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품격 있는 우리 강남의 도시시설의 관리를 위해서 점차 직접 공무원이 맡아서 할 수 없는 이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공단의 기능이 점차 커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김형수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부구청장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윤정희부의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소관국장의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국장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남원준입니다. 먼저 저희 강남주민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재창 의장님 그리고 윤정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이강봉의원님 그리고 김형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봉의원님께서는 지난 7월 저희 진급인사와 관련돼서 또 하나는 올 여름 수해와 관련돼서 격려실적에 대해서도 여러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난 7월 저희 승진자 행정관리국 소속 편중에 대한 지적과 이의 시정을 위한 배분원칙 시행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강남구는 법정 승진 배수 범위 내에 해당자의 승진 서열 명부상 점수하고 격려점수를 합산한 총점의 순위에 의해서 승진예정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진서열 명부상 점수는 격려점수, 근무성적 그리고 교육점수를 합산한 총점으로 소속 국에 따른 편중은 있을 수가 없고 또한 격려점수는 96년부터 2001년 5월까지 개인별 누적점수가 반영되어 있고 그리고 그 심사도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각 국장과 보건소장이 격려등급을 심의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부서 소속직원에 대해서 격려점수가 몰리는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 지난 7월 승진예정자 중에서 5명 역시 동사무소라든지 현업부서, 기획부서를 모두 거친 다음에 쌓은 실적을 바탕으로 저희 행정관리국 근무시점에서 종합평가를 통해서 승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두 번째로 금년 여름 수해와 관련 각 실과 및 동별 직원 격려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금년 여름 수방 및 수해복구 유공 공무원에 대해서는 현재 공적심사를 위해서 각 과장, 담당관 및 과, 동별로 격려대상자 추천을 지금 받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심의과정을 통해서 직접 현장에서 고생한 저희 공무원들이 모두 공적이 인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김형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정홍보에 관한 여러 지적의 말씀 그리고 구 도시관리공단 운영에 관해서 그리고 공무원의 해외여행, 소송업무, 압구정2동 문화복지회관 추진 실태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구정홍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 강남구 구정신문 조례에 의거해서 구청장은 구정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매월 정기호와 특별호를 발행해서 구민들에게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01년 8월 발행한 강남까치소식 특별호는 아시다시피 SBS의 편향된 보도에 대해서 저희구가 신청한 반론 보도분이 법원의 판결에서 8월 3일 보도되도록 송고돼서 그 동안 명예가 떨어진 구민과 저희 공무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그 방송내용을 보도일자에 맞춰서 저희 구민들에게 알린 것입니다. 또한 9월에 발행한 특별호는 공영방송인 KBS에서 1년 4개월동안 저희 양재천 현장에서 생태환경을 촬영하고 제목을 "양재천으로 돌아오다," 환경스페셜 특집 프로그램이 9월 12일 밤10시에 방영할 계획이었지만 그래서 구민들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저희가 긴급히 발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행스럽게도 9월 11일 미국 테러 폭파사건으로 그 방영이 다음 주로 연기돼서 당면한 삼성동 중고자동차매매시장 이전소식과 함께 방영연기 사실을 알려 드리기 위해서 특별호 발행이 있었던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중대하고 시급한 사항들은 일정관계로 특별호 발행이 불가피하고 결코 이것이 구청장의 치적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도시관리공단 경영성과 분석과 임대료 인건비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2000년도에는 설립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영평가 대상에서 제외가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에는 행정자치부의 계획에 의거해서 지난 6월 1일부터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결과는 11월중에 공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의 청사임대료는 2000년 7월부터 1년간 평당 200만원으로 계약해서 연간 4억8,400만원이고 인건비는 26억9,300만원으로 책정되었지만 인건비 절감 노력에 의해서 약 20억원 정도가 연말까지 집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공무원 해외여행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8월 23일, 9월 현재 저희구 공무원의 공무상 해외출장은 모두 11차례에 걸쳐서 인원은 28명이고 방문국가는 미국, 일본, 중국 등 5개 국이 되겠습니다. 방문형식은 금년 8월 10일부터 17일까지 미국 리버사이드 시장의 초청에 의해서 도산 안창호선생 동상 제막식 참석과 같이 상대국 자치단체 초청에 의한 방문이 3차례 8명이었었고, 신교통수단 도입관련 외자유치 설명회를 위한 미국 3개 도시 순회방문 등 저희 구의 주요 시책추진과 관련한 공무 국외여행이 모두 8차례 20명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공무 국외여행은 사전에 여행목적과 또한 여행자에 대한 적격여부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또한 불요불급한 해외출장을 억제하고 있으며 또 국외여행자 전원에 대해서는 인산전산시스템에 개인별로 방문국가, 기간 및 목적을 입력해서 영구보존하고 있고 방문목적이나 국가가 중복되지 않도록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송업무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구에서는 각종 행정 및 민사소송은 정책기획과에서 총괄하고 있고 부서별로 소송담당자 및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의 행정소송을 분야별로 보면 일반행정에 184건, 건축분야 23건, 위생분야 243건 등 총 450건의 행정소송을 수행했고, 민사소송은 손해배상 23건, 배당이의 32건, 부당이득금 23건 등 모두 110건의 소송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99년, 2000년, 2001년 최근 3년간 403건, 3억5,890만원임을 아울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압구정2동 문화복지회관 추진 실태에 대해서 여러 추진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압구정2동 지금의 동청사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5층에 연면적 약 600여평의 문화복지회관을 건립을 하고 또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주민의견 수렴결과 인접 아파트 주민들이 지하층 공사로 인한 그 안전도를 이유로 반대여론이 굉장히 심합니다. 따라서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김의원님도 계속 애써주시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주민들의 다양한 뜻을 수렴하고 또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서 본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참고로 민선 구청장 취임이후 중징계 처분현황은 95년 7월부터 2001년 9월 현재까지 파면 14명, 해임 10명으로 모두 24명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희부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김제원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재무국장 김제원입니다. 오늘 오전 구정질문을 하신 다섯 분 의원 가운데 제가 관장하고 있는 재무국 소관 관련 질문이 강태운의원과 이강봉의원 그리고 김형수의원 등 세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구정질문에 따른 답변을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강태운의원께서 질문하신 취락구조개선사업 지구내 미정산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매매가 이루어질 때까지 징수를 해서 되겠느냐, 따라서 그 동안 과거에 기 21년 동안 내온 종토세를 돌려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의 견해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정산 토지라고 주장하는 세곡동 110-3번지 토지와 같은 동 110-7번지 토지는 1981년부터 그 김석범씨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234조의9 제1항에 보면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의 변동이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도 공부상의 소유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의원께서 질문하신 미대상 토지에 대해서 매년 과세기준일을 현재 공부상 소유자인 김석범씨에게 과세한 우리구 구청의 과세는 적법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강봉의원께서 질문하신 강남구 행정재산 활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으셨습니다. 그 물은 가운데 맨 먼저 PC구입에 있어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한 본체와 모니터 일체형의 구매검토 결정이유를 물으셨는데 데스크탑 환경의 PC는 브라운관의 전자빔 접속으로 전자파의 접촉이 많았고 또 화면떨림이 많아 눈의 피로로 인한 시력저하, 사무공간의 비효율적인 활용 등 많은 전력소모 등의 단점이 있어 가지고 효율적인 공간활용과 전자파의 최소화 또는 눈의 피로가 없는 친환경적인 새로운 컴퓨터로 시범 교체해서 비좁은 사무환경을 개선하고 부서장의 PC접근기회를 향상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현재의 PC는 그 수명이 짧아서 업그레이드의 효율성이 극히 적습니다. 예를 들면 펜티엄이 출시된 시기는 5년이 채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벌써 펜티엄Ⅲ가 단종되고 있습니다. 펜티엄은 펜티엄Ⅱ나 펜티엄Ⅲ로 그 업그레이드가 거의 불가능한 편이고 펜티엄Ⅱ는 펜티엄Ⅳ로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만약에 업그레이드를 한다면 그 업그레이드 비용과 신규모델의 가격에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효율성이 별로 없다고 보아집니다. 또한 일체형 PC라 해서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LCD 모니터의 데스크탑 PC를 조립하는 것 보다 가격대비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구매해서 업그레이드에 들어갈 초기 투자비용을 줄였고 향후 불요불급한 PC의 과다 교체 우려가 있어 가지고 전산자원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물품관리는 1999년도 행정감사 시에 물품관리 대장을 전산화해서 보다 정확하고 또 명확한 관리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을 받은 이후 물품의 수급조절 및 관리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전 부서를 네트워크로 구성 관리하는 전산프로그램을 지난 2000년 1월 30일 개발설치 완료해서 2,758개 품목, 총 2만9,440점에 대한 물품의 취득관리 또 보안관리, 사용관리, 처분관리, 기타 운영 사용자 관리 등을 각 담당관, 과, 동별로 용이하게 관리하고 있고 물품변동 시에는 관리 부서에서 물품의 변동사항을 전산입력하고 관리내용도 부서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카드를 전산화하였음을 말씀드리고 PC 1,995대, 복사기가 195대, TV가 145대, 팩스 149대 등 전자기의 기종별 내용과 수량 또 구입연도 및 수리, 보수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강봉의원께서 질문하신 강남구 관내의 간선도로변 건축물 중에 신축시 보행자 공간 등의 용도로 건축선이 후퇴되어 공공의 용도로 사용하는 대지에 부과된 종합토지세를 감세해 줄 수 없는지를 물으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종합토지세가 도입된 1990년부터 과세권자와 납세자 사이에 많은 분쟁이 있었던 문제입니다. 즉, 소유자가 일반인들의 통행에 아무런 제약을 할 수 없이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사도에 포함시켜 가지고 비과세 해 달라는 납세자의 주장하고 통행인이 아무런 제약 없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의 효용성을 높여주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도로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도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과세권자의 입장이 맞서 있었던 것입니다. 납세자의 불복청구에 따른 심사청구 과정에서 건축선 후퇴부분도 건축물 부속토지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결정이 되어서 96년 12월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7을 개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개정내용은 종합토지세의 비과세 대상토지 범위를 정의할 적에 도로라는 것은 도로법에 의한 사도하고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단서에 건축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또는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서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의 공지는 종합토지세 비과세 제외토록 규정이 되어서 과세에 따른 법적분쟁을 해소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한 대상토지는 종합토지세 최초 부과 당시부터 건축물 부속토지에 포함돼서 정당하게 과세되었고 그 후퇴선 소요지에 대한 면적이나 해당세액은 구태여 별도로 계산할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 후퇴선 관계면적에 대한 감면여부는 지방세법에서 비과세 감면 대상토지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으로 자체적으로 감면처리 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김형수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체납관리와 관련해서 체납현황 및 징수대책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의 2001년 8월말 기준으로 지방세 총 체납액은 강남구세가 17만9,000여건에 202억원이고, 서울시세가 59만5,000여건에 2,366억원 합계 77만4,000여건에 2,568억원으로써 같은 작년 동기에 비해서 금액은 2,416억원에 대비해서 체납액상 비율의 6. 1%가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세 체납현황과 관련해서 일부 언론에서는 부자들일수록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강남구의 체납액이 많다는 내용이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허나 이는 사실이 아니고 우리 구의 경우 지방세 부과액 규모가 크기 때문에 체납액 규모도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답변드립니다. 우리 강남구의 현년도 지방세 징수실적을 보면 IMF가 터지기 전인 96년의 경우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징수율 순위가 7번째였습니다. IMF로 법인의 부도가 많이 증가돼서 97년과 98년에는, 97년에는 25개중에 18위였고, 98년에는 25위 꼴찌로 징수율 순위가 크게 낮아졌습니다. 최근에 99년, 작년까지 우리구 징수율 순위는 99년에는 12번째, 작년에는 11번째로 기록하는 등 현재 순위는 중상위권에 랭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자구 일수록 체납이 많다는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차제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1년 세수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 또 조세정의실현 차원에서 지속적인 체납지방세 징수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체납지방세 징수를 위한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징수노력의 일환으로써 예를 들면 2001년 한 해 동안에 건수는 1,963건 금액은 72억4,100만원의 체납부동산을 압류하였고 또 7,257대 금액은 30억3,700만원의 자동차세를 체납한 것을 압류했습니다. 체납자의 금융재산 추적조사를 실시해서 예금 등 금융자산 2,430여건의 19억4,500만원을 압류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 7월부터는 외부 용역업체와 자동차세 체납차량번호판 영치업무 보조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용역업체 직원하고 우리구 세무공무원하고 합동으로 번호판영치 활동을 수행한 결과 7월, 8월 두 달 동안에 체납차량 748대의 번호판을 영치해서 체납자동차세액을 2억5,800여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징수노력의 결과는 2001년 8월말 기준으로 과년도 체납시세 104억원을 징수했고 또 체납구세 38억원을 징수해서 체납지방세 징수실적이 142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능력이 없어 가지고 자동차의 매각을 원하고 있지만 자동차 체납으로 인해 가지고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체납자들의 고충을 해소해 주고 또 체납차량의 매각대금으로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자동차세 체납차량 인터넷 공매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약 100만원이상 자동차세 체납자중 공개매각이 가능한 차량을 보유한 1,100여명에게 압류자동차인도명령서를 송부했고 보다 많은 체납자들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언론기관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은행연합회에 체납정보를 제공하고 또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게 하는 등 체납지방세는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선진납세의식을 심어주고 또 조세정의구현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차제에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강태운의원과 이강봉의원 그리고 김형수의원 등 세 분 의원의 구정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희부의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석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그리고 지역주민의 민원해소를 위하여 애쓰시는 이재창 의장님과 윤정희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이 치하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에서는 오전에 강태운의원님, 이임주의원님, 김형수의원님 세 분 의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태운의원님께서는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하여 해제되는 지역에 대한 앞으로의 개발구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두번째로 세곡동 취락구조 개선사업시 미준공된 건축물에 대한 준공대책은 무엇인지 또 세곡동 상가지역의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일부영업이 규제되고 있는데 대한 해제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해서 우리구 관내 지역현황과 지역주민의 민원뿐만 아니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까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가면서 지역주민의 간절한 민원해소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또한 그린벨트 정책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와 서울시, 광역도시에서 도시계획입안 및 결정을 하는 관계로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민원을 구청장을 대리한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일선에서 정책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개발제한구역 현황은 전체면적의 21. 6%인 8. 5㎢가 있고 현재 취락지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전체 8개 마을에 건물동수가 658동이고 세대수는 2,359세대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사항 중에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앞으로의 도시관리정책에 대해서는 오전에 부구청장님께서 소상하게 답변올리셨기 때문에 중첩되는 답변은 생략하고 단독주택의 경우와 상가지역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락지역 내에 미준공된 건축물은 현재 22개 동입니다. 그 미준공된 사유를 보면 주택의 용도를 변경해서 다가구주택이 되어 있거나 또한 다각의 높이가 1. 5m를 초과하게 되어 이것이 층수에 산입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허가 받은 연면적 또한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의 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허가 기준을 초과하여 건축되었기 때문에 준공이 안되는 유형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작년 7월에 제정 공포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대한특별조치법에서는 건축물의 규모에 대한 기준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종전에 5년이하 거주자는 100㎡까지만 건축이 가능했지만 개정된 법에서는 200㎡까지 건축할 수 있고, 5년이상 거주한 자는 종전에 132㎡에서 232㎡까지 건축이 허용되도록 하였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당시 거주자는 종전 200㎡에서 300㎡까지 건축이 허용되도록 규정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현재 허가 당시의 기준과 현재의 건물실태를 연내에 일체 조사를 해 가지고 개정된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구제가 가능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준공절차를 이행하도록 행정을 계도 및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 상가지역은 오히려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아까 질문하신 내용에도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종전에는 300㎡까지 음식점업 허가를 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개정된 규정에서는 오히려 이 부분이 강화돼 가지고 건물연면적이 300㎡가 넘는 경우에는 단 한 평도 음식점업을 할 수 없도록 오히려 규정이 강화됐습니다. 이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에 비추어서 대형위락업소나 요식업소가 들어오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취지에 맞지 않다고 법이 제정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담당공무원들이 판단할 때도 예를 들면 소규모 건축물에서는 90㎡까지 음식점업을 허가를 해 주면서 단순히 건물면적이 크다고 해 가지고 단 한 평도 요식업허가를 해 줄 수 없다는 것은 법의 형평성 논리나 현재 그 건물에 살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판단돼서 저희들이 금년에 건설교통부에 이 법 자체가 제도가 불합리하니 실제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대로 우리구 관내의 개발제한구역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이전한 이러한 건물에 대해서는 비록 건물의 연면적이 300㎡가 넘는 경우에도 영업허가를 해 줄 수 있는지를 법령 질의했습니다마는 건설교통부에서 유권해석은 절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저희들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법의 어떤 형평성의 원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도저히 주민들이나 주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저희도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개정이나 제도개선을 꾸준하게 중앙부처인 건설교통부나 서울시에 개선하도록 건의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이상 강태운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임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 건축허가사전신고제도의 모순점과 불합리한 점 또 이 개선대책에 대해서는 오전에 부구청장님께서 소상하게 답변 올렸기 때문에 중복되는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형수의원님께서는 도산공원 주변의 대형 고층건물을 허가함으로써 도산의 위업을 기리는 도산공원의 경관을 훼손하고 또 도산의 위대한 정신을 승계하는데도 또 지역주민의 정서에도 반하는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도 부분적으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전에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일부 민원과 일부 소송까지도 감수해 가면서까지 건축허가 전에 주변의 환경과 주변지역에 있는 주민들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분석하고 그리고 또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두 건물중에 첫번째 건물은 99년도에 이게 96년도부터 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그 동안 저희 구에서도 지역주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도산기념사업협회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건축심의, 도시계획심의를 거치면서 거의 3년을 끌어오다가 해당지역의 주민들 36가구 중에 32가구가 찬성을 함으로써 불가피하게 주민의견이 수렴된 것으로 판단해서 허가처리 하였고 또한 하얏츠아파트에 대해서는 똑같은 절차로 저희가 사전에 도산기념사업협회를 비롯한 주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또한 건축심의, 도시계획심의를 하면서 비록 개인사유재산권의 행사라고 하더라도 도산공원이 가지는 입지적 여건을 고려해서 최대한 이 도산공원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건축을 유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또 건축규모나 층수를 줄이고 건물을 분동을 하고 또 당초에 건축주가 허가 신청 당시에는 공원 쪽에 전부 지상에 주차장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의 주차장을 전부 지하로 내리고 건물의 3층까지를 전부 다 피로티 구조로 해서 앞에 성수대교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이나 차량에서 직접 도산공원을 점막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여러 가지 형편을 고려해서 심사숙고 끝에 허가 처리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도산기념사업협회하고도 충분히 의견수렴을 했었고 지역주민들하고도 충분히 의견수렴 했습니다. 허가 후에도 일부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도산공원에 직접 나가서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고 건축의 취지와 저희가 노력한 사항을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일부 주민이 고층건축은 반대한다는 민원도 있었습니다마는 대체적인 주민들의 반응은 그래도 구청에서 허가하면서 노력은 많이 했다는 의견도 계셨고 또 현재 골프연습장이 쓰는 것보다는 밑에 지상을 공원화하고 또 건물을 1, 2, 3층을 뚫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현재 골프연습장 보다는 오히려 낫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주신 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크게 반대하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아직도 미흡한 점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공익과 사익을 절충하는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노력을 기울여서 도출된 결과물이라는 것을 답변 드리면서 세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희부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석호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해 주신 이강봉의원님, 김정곤의원님, 김형수의원님 세 분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봉의원님과 김정곤의원님 질문은 중복이 되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묶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부구청장님 답변을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 나머지 부분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강봉의원님과 김정곤의원님께서는 올 여름 집중호우 피해원인과 근본적인 해결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올해 7월 15일 우리구에 내린 집중호우는 아까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듯이 37년만에, 시간당 강우량이 37년만이고 그 다음에 3시간에 217㎜ 온 것은 200년만에 올까 말까한 비였습니다. 이강봉의원님께서도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매년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서울시에서는 지금 하수시설을 설치할 때 우량계수 74㎜를, 시간당 74㎜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지금 96㎜ 근 100㎜가 올 때는 하수시설물 전체를 다 고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서울시에서 아마 하수시설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다시 조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강남구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하수시설 기준에 대해서 결정이 되면 저희도 따라가겠습니다. 올해 저희 2,000세대이상이 침수된데 대해서 피해를 입으신 주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수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김정곤의원께서 지난 3월에 구정질문의 질문내용과 답변내용을 다시 녹음재생을 해서 들으셨는데 실제로 그대로 다 시행을 했습니다. 김정곤의원님이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신데 김정곤의원님도 저희 치수과장하고 같이 준설작업의 현장에 같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은 특히 논현동 논현초등학교 주변에 저지대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고민을 하고 신경을 많이 써서 올해는 준설을 세 차례에 걸쳐서 준설을 했습니다. 하고 빗물받이라든가 맨홀 준설작업을 철저히 해서 특히 박스하수관에는 유수장애물이 많이 있습니다. 상수도관이라든가 한전지중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거기다 이설작업까지도 올해는 저희들이 철저히 마쳤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국지성 집중호우 시간당 약 한 100㎜라는 비가 내림으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주민들한테 피해를 입힌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올해 해마다 강우량이 보통 평균 강남이 한 1,000㎜정도 됩니다. 올해 지금 10월 15일까지 수방대책기간으로 정해서 아직 한 20일정도 남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1,000㎜가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강우량은 연평균 강우량을 맞춰서 오는데 아까 이강봉의원님 지적하듯이 집중호우가 오기 때문에 불가항력이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논현동, 역삼동 지역하고 청담동 지역은 지금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기타 지역도 저희들이 대책을 세워서 이번 9월 까치소식 정기호에 저희들이 수방대책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삼성동과 대치동은 하수관이 노후가 돼 가지고 구배가 또 맞지 않고 해 가지고 삼성동, 삼성1동의 동사무소 주변은 저희들이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5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에 끝낼 예정으로 있고 그 다음에 삼성1동 풍림아파트 주변은 하수관로를 봉은 사로를 나와가지고 다시 돌아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직결하는 공사를 내년도에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치4동에 롯데백화점 뒷편은 개나리아파트라든가 역삼2동 쪽에서 고지대에서 내려오는 빗물이 롯데백화점 뒷편으로 몰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관로가 구경이 작기 때문에 확대개량을 하고 노면수 처리를 위해서 지금 공사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큰 문제는 대치역 사거리입니다. 은마아파트와 미도아파트 주변인데, 지금 남부순환도로를 따라서 박스 하수관로가 지금 세 줄로 오다가 은마아파트 앞에서 두 줄로 바뀝니다. 그래서 병목현상이 생기는 바람에 물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항상 대치역 주변이 물에 잠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또 그랬습니다. 공사비가 한 180억이 드는데,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이게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선순위에 밀려가지고 반영이 되지 않아서 이번에도 다시 해마다 이런 침수피해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관로를 세 줄로 하던 그대로 세 줄로 해서 영동대로로해서 학여울역 앞으로 해가지고 대치빗물펌프장으로 연결하는 공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 저희들이 강력하게 이번 수해에 대비해서, 수해피해도 입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요청을 했습니다. 이 지역도 저희들이 내년부터 시작이 될 수 있도록 공사가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원1동과 대치4동에는 단독주택 지역들이 있습니다. 우 오수관이 오접이 돼 가지고 오수관의 물이 우수관을 타고 들어가서 역류가 돼 가지고 피해를 입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하수관로 개보수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원1동 쪽은 지금 하고 있고 개포4동, 포이동 쪽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도 저희들이 원인분석을 정확히 했습니다. 그래서 12개 지역정도, 침수피해지역이 12개 지역인데 이 대책을 세워서 금년 안에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내년 우기 전까지 할 수 있는 대로 하는데 논현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것은 사평, 아까 부구청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사평펌프장을 서초구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공사비가 한 300억정도 됩니다. 약 한 300억정도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공사를 시작하면 한 2 3년 걸립니다. 이게 2004년에 가야지 완공이 되는데 그 때까지는 지난번 여름에 온 비처럼 많은 시간당 한 100㎜가 온다면 도저히 불가항력이기 때문에 대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피해가 극소화되도록 준설과 그 다음에 양수기라든가 물을 바로 퍼낼 수 있는 양수기를 철저히 준비를 해서 피해가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이번에 침수된 880세대는 저희들이 시비보조를 받아서 양수기를 구입해서 각 가정에 관리를 맡겼습니다. 맡겨가지고 지금 지급이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김정곤의원님께서 녹음으로 하신, 수해 없는 강남을 만들려고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비해서 모의훈련도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해서 가급적이면 피해가 극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강봉의원께서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또 김형수의원께서 도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몇 번 구정질문도 하셨고 그래서 지금 이 작업은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이강봉의원과 김형수의원께서 말씀하신 공원, 학교 등 지하주차장 사업에 지금 용역을 지금 저희들이 용역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산공원과 기타 공원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구의 주차 수급현황이 야간에 주차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약 11만8,000대가 지금 공급인데 수요는 15만대입니다. 그래서 약 78%정도가 주차수급률인데 약 22% 정도가 모자라고 있습니다, 야간에. 그래서 아까 골목길 주차를 골목길은 도로로 통용을 해야되는데 왜 주차를 허용을 해서 도로의 기본,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게 한다는데 지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희 부구청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거주지우선주차제를 지금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정된 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는데 지난 5월 7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1억원의 예산을 주셨기 때문에 11월초순까지 용역이 끝납니다. 그래 지난 8월에 용역 1차 중간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저희가 공원이 96군데고 학교가 초 중 고등학교 합쳐서 81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는 81개 학교 중에서 19개 학교, 그 다음에 96개 공원 중에서 27개소 그래서 46개를 개발가능 대상지로 지금 저희들이 용역 1차 검토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1차적인 것이고 개발, 이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하공간을 개발해서 공공부분의 주차공간을 확보토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공공주차장을 저희들이 지금 부지매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입한 부지가 구룡산 주차장을 포함해서 약 12개소의 주차장이 있는데 올해 지금 4군데의 주차장을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11월말까지 주차장공사를 끝내고 12월에 일반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논현동 양지빌라든가 일원1동의 먹자골목입구에 했는데 지금 세입자가 나가지를 않기 때문에 토지주가 명도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주차공간의 확보를 위해서 동사무소로부터 저희들이 주차장부지 매입대상 부지를 저희들이 동사무소로부터 받고 있는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것도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매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강봉의원께서 주차장등록제라고 그랬는데 조금 착오를 하신 것 같은데 차고지증명제입니다. 그래서 용어를 조금 혼동을 하신 것 같아 가지고 차고지증명제는 각 가정에 차고가 있어야지만 건축허가를 내주고 그러는 것인데 97년말에 IMF로 인해서 경제여건이 좋지 않다고 그래가지고 경제가 호전될 경우에 다시 검토한다고 그래가지고 전면 유보가 된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시행은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경제가 호전될 때까지 유보가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내집 담장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주차장 설치비의 80% 범위 내에서 시비 50%, 구비 50%를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48가구에 78면의 주차구획선 확충실적을 지금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홍보를 좀 강화를 해서 주차난 해소에 기여를 하고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이강봉의원께서 민과 관이 노력을 해서 주차장을 확충을 해나가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1차로 올해 논현동에 공영주차장이 4호 주차장과 5호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 2개소를 우선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민자유치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지난 7월에 민자유치 공고를 내가지고 8월말에 접수한 결과 1개 업체에서, 2개 업체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두 군데를 다하겠다. 이렇게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가지고 현재 적격심사 여부를 준비하고 있고 추석이 지난 다음에 심사를 해가지고 적격업체로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 계약을 해서 내년 초에는 주차빌딩을 4호, 5호에 주차빌딩을 착공을 해서 지금 현재 노상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노상 주차장을 위로 올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차빌딩으로 지금 지어서 올려서 주차면을 더 확충을, 주차공간을 더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성공여부에 따라서 다른 지역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논현동 공영주차장의 4호 주차장과 5호 주차장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김형수의원님께서 양재천 유지관리의 말씀이 계셨는데 그 동안에, 지난 19일날 "양재천 돌아오다" 환경스페셜이 방영이 됐습니다. 그 방영된 반응은 본, 그 프로를 보신 분들은 도심속에, 그 다음에 아파트의 콘크리트 숲 속에 그런 생태하천이 있는지는 몰랐다는 것이 지금 아주 충격적이었다는 말까지 표현할 정도로 대단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는 보통 다큐멘터리프로의 시청률이 4%인데 "양재천 돌아오다"의 시청률이 7%였었습니다. 한 두 배 정도의 시청률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6년도부터 자연하천복원 사업을 실시해가지고 이 하천은 물론 아까 양재천, 양재천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강남구의 자랑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외국에서까지 양재천의 성공사례를 한번 배우겠다. 뭐 이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중국같은 데서도 지금 도심속의 하천이 상당히, 이렇게 까지 복원이 되는 것은 몰랐다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오로지 이렇게 된 것은 주민들과 또 구의원 여러분께서도 협조를 해 주셨고 저희 구가 합심 단결해서 만들어낸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생활오수가 들어오고 그것은 조금 기우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양재천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차집관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오수는 분리가 되어 갖고 차집관로를 통해서 탄천하수처리장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만, 우수 때 비가 오는 노면수만 양재천으로 들어오지 생활오수는 분류하수관로를 통해서 탄천하수처리장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상류구간인 서초구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수질정화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고무라바댐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정화를 해서 지금 5급수의 수준을 2급수로 만들어서 내보내고 있는데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내년도에 30억원의 예산이 있는 중에서 15억을 투자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도 수질정화시설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공사를 해서 이것이 완료가 되면 앞으로 양재천의 수질은 더욱 더 맑아질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재천 유지관리에 1년에 소요되는 예산은 시설비 그 다음에 또 장마가 지거나 집중호우 때 양재천이 잠깁니다. 잠기게 되면 또 청소도 해야되고 벌 청소도 해야되고 그리고 유지관리비로 해서 1년에 한 3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지금 양재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잘 아시겠지만 주야간이 구별이 없습니다. 밤 12시 되도 양재천에서 운동하시는 분도 계시고 산책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래서 이것이 유지관리 하는데 상당히 저희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용하는 시민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유지관리 하는데 힘이 듭니다. 저희 구에서는 가급적이면 지금 현재 자연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 서 주민들께서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정비한다는 원칙을 그런 원칙속에서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중에서 건설교통국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희부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대구정질문에 보건소 소관 사항은 보건소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건위생과장이 답변하게 되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완선

백완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백완선입니다. 보건소장이 연가 중이어서 과장이 답변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보건위생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문해 주신 김형수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식품자동판매기설치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식품자동판매기는 1,579대가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지도점검결과 멸실로 149대, 면허세를 4회이상 체납해서 51대, 이렇게 해서 총 200대를 신고 취소하였습니다.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는 국세는 세무서에 확인한 바 식품자동판매기만의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아서 확인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지방세는 면허세 체납이 2001년 79건에 130만4,000원이고 과년도 체납이 197건에 354만6,000원으로 총 276건, 495만원이 현재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위생업소 사후관리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지홍은 경비용역업체로서 역삼동 789번지 22호에 소재하고 있으며 대표자는 김재호입니다. 이 업체는 현재 우리구 위생업소 중에서 행정처분업소 90개소와 영업중인 업소 40개소 그 다음에 자판기 6개소를 매일 저녁 19시부터 익일 03시까지 우리 직원과 같이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용역예산은 2억3,612만7,000원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희부의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강남구의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01년 9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