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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문기현 의원 발언

6회 제1본회의199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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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병

윤도병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2월 24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인천직할시서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외 15건의 조례제정 및 개정·폐지(안)등을 심사하기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채택되어 오늘 제1차 회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연장위원이 직무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강섭 위원님이 사회를 보시겠습니다. 또한, 인천직할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되신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 한 분을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임이 끝나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6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한 의사일정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직무대행

지금부터 제6회 의회(정기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와 같이 제가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휘위원

이형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직무대행

조길휘 위원께서 이형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발의를 하셨습니다. 이형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형순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형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대)
형순

이형순위원장

이형순 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뽑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조례(안) 심사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이효섭위원

이훈국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형순

이형순위원장

이효섭 위원께서 이훈국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발의를 하셨습니다. 이훈국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는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훈국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훈국 위원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시지요. (간사 인사)
이제, 위원장·간사선임이 모두 끝났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조례(안) 심사를 위한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안의 성격상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7항까지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세

이광세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제가 읽어나가는 것으로 제안설명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제안설명 내용 별지 의안 참조

형순

이형순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오광섭사회계장

사회과 사회계장 오광섭입니다. 먼저, 사회과장님이 교육중인 관계로 제가 대리출석 하게 된 점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내용 별지 의안 참조

형순

이형순위원장

사회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점심식사를 하고 나서 오후 1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0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들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세무과 소관 조례안 15건과 사회과에서 제출한 1건 등 총 16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검토하여 준비한 보고서를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시간절약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보고서를 직접 검토하시면서 심사를 진행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세무과에서 제출한 조례안 15건은 전문위원께서 작성하신 검토보고서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대부분 적용시한 연장에 관한 사항이거나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적 성격의 일부 개정 또는 조례폐지 등으로서 특별히 질의할 만한 사항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강섭

이강섭위원

저도 이훈국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형순

이형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6항까지는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사회과에서 제출한 인천직할시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이 장학기금의 조성은 일반회계의 지원금에 의한다 하고, 또 목표액은 1억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 것입니까?
광섭

오광섭사회계장

저소득 주민에 대한 시책은 거의 국가사업으로서 국비에서 지원되는데, 이것은 정부시책의 보완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한다는 취지에서 이번에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지침이 시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시는 10억원 이상, 구는 1억원 이상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토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조문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4조 제2항에 보면 “장학금 지원자 수가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시에는 서구 관내 학교에 학적을 가진 학생을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와 같이 어떤 고등학교를 가고 싶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추첨을 해서 가게 되는데 이렇게 꼭 서구 관내 학교에 학적을 가진 학생에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고 하면, 품행이 방정하고 또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이라 할지라도 서구 관내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장학금 지원혜택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제4조 제2항을 “장학금 지원자 수가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시에는 성적순위에 따라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5조 제2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장은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동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서구 관내 소재지 학교 재학생을 우선하여…”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추천한 자 중에서 성적순위를 우선하여…”로 고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제7조 제1항에 보면, “타 시·도로 전학하였을 때”라고 되어 있는데 주거지는 서구에 두고 학교만 전학하였을 경우에는 지급정지의 사유에 해당이 된다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타 시·도(시·군·구 포함)로 주거를 이전하였을 때”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8조 제1항에서 “장학기금의 조성은 목표액에 도달될 때까지 일반회계의 지원금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아마 해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말썽의 소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처음부터 목표액까지 정해 놓으면 그런 문제의 소지가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학기금의 조성은 그 목표액을 우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아주 정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계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오광섭사회계장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항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조 제2항의 경우, 당초 목적이 서구지역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내용으로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훈국

이훈국위원

그런데, 서구 관내 학교라고 하는 것이 고등학교는 경인여상, 예화여상, 한진실고, 서인천고, 대인고교, 이렇게 밖에 없습니다. 중학교는 가정여중, 가좌중학교, 가좌여중, 제물포중학교, 동인천여중, 신현중학교 이런 정도입니다. 이러한 실정인데, 서구 관내에 있는 학교에 안 다니는 학생이라고 해서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서구 관내의 학교 ─예를 들어서 한진실고나 예화여상 같은 ─에 다니는 학생이라 하여 우선해서 선발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광섭

오광섭사회계장

그렇게 된다면 문제점으로 도출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완의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제5조 제2항과 제7조 제1항의 경우도 연관되는 사항으로서 인정이 됩니다. 다만, 제8조 제1항의 경우 목표액을 조례에 명시하자는 사항은 좀 더 심의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그 사항은 이 조례를 우선 제정한 다음에 구청장께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섭

오광섭사회계장

예,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주관과의 의견뿐만 아니라 우리 전문위원님의 생각도 그러하시니 시행규칙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시지요.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더 이상 없으시면, 구청장이 제출한 인천직할시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4조 제2항 중 “서구관내 학교에 학적을 가진 학생에 우선하여”를 “성적순위에 따라”로, 안 제5조 제2항 중 “서구관내 소재지 학교 재학생을”을 “성적순위를”로, 안 제7조 제1항 제3호를 “타 시·도(시·군·구 포함)로 주거를 이전하였을 때”로 각각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수정 의결된 이 조례안에 대하여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 우리 위원회 명의로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에 제2차 회의를 열어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내일 제2차 회의에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일 오후 2시에 이 자리에 다시 모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5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