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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춘호 의원 발언

102회 제3본회의200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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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창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태산입니다. 지난 제102회 강남구의회 제1차 본회의 이후에 심사한 의안심사현황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1년 9월 26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남구공유재산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1년 9월 26일 행정보사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남구보육시설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강남구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강남구도서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심사보류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1년 9월 26일 재무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남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 반대의견이 채택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자원회수시설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강남자원회수시설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강봉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의원

서울특별시강남자원회수시설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 강남자원회수시설사무조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의회 강남자원회수시설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강봉의원입니다 지방자치의 발전과 강남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이재창 의장님, 윤정희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본 조사특별위원회 강남자원회수시설사무조사기간동안 각종 의정활동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특위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강남자원회수시설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강남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조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강남자원회수시설 사무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구정운영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조사활동을 통하여 수렴된 주민들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구정을 유도함은 물론 강남자원회수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가동을 위하여 바람직하고 공정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본 조사특위 활동을 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문제가 야기되었던 관련기금의 관리 및 운용실태와 관련된 제반정책에 관하여 법률적 적정여부를 검토분석하고, 공정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바람직한 행정을 정립하고자 본 위원회가 3대 의회가 개시된 이래 인사행정조사특별위원회에 이어 두 번째로 지난 2001년 3월 21일 제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결의된 본인외 5인의 의원으로 선임구성하였으며, 2001년 3월 21일부터 5월 19일까지로 규정된 조사기간에 조사활동을 하던 중 집행부에서 관계서류제출 기간내의 제출지연과 관계공무원 불출석 등으로 조사가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여 원활한 조사를 위해 조사기간을 2001년 9월 16일까지로 2회에 걸쳐 연장하면서 까지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강남자원회수시설에 대한 관계법령 검토분석, 강남자원회수시설의 운용실태 파악, 관련기금의 운용에 따른 문제점 파악,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관련사항 파악, 바람직한 대안 및 각종 문제점의 해결방안 제시의 기본 조사방향을 설정하고 17개 분야의 관련서류 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여 제출서류를 토대로 58회에 걸친 회의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일부 서류에 대해서는 관계서류가 누락된 채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일면도 있으나 강남자원회수시설 사무를 올바르게 수행하도록 유도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며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여 구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조사활동을 하였다고 보고합니다. 의장단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다른 지역의 자원회수시설 2개소를 직접 현장방문, 비교시찰을 하여 많은 자료를 수집, 비교분석 하였으며 지역주민들과의 대화 및 주민지원협의체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도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 특위에서는 시급히 개선해야 할 10개 항목의 대안을 제시하여 자원회수시설의 원활한 가동과 운영으로 55만 강남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의 수행방향을 유도함으로써 조사를 통해 집행부가 정책을 결정, 집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게 되었음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금번 강남자원회수시설사무조사를 통해 도출된 여러 지적사항과 문제점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개선요구사항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모두가 공감하고 현실에 맞는 구정을 운영하게 함으로써 구정발전은 물론 바람직한 정책이 정립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이강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자원회수시설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강남자원회수시설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성백열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성백열의원입니다. 지난 7월 2일 이강봉의원외 8인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01년 9월 24일 본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보면 안 제8조의2 내지 제8조의7을 신설하여 안 제8조의2에 허위증언에 대한 고발절차와 안 제8조의3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여 출석거부시는 500만원의 과태료, 증언거부시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였으며 또한 과태료 부과절차, 이의신청 규정 등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이강봉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출석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이러한 과태료에 대하여 당해 지방의회 의장의 통보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하되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행정자치부의 준칙이 시달될 것으로 알고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례로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미 자체적으로 마련한 의회도 전문성 부족과 지방자치법의 제도적인 문제점 등으로 미비한 점이 많은 실정이므로 비록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이제라도 본 조례안의 개정이 필요하고 특히 상위법에서 위임된 과태료 부과기준이 조례로 규정되지 않아 지난 강남자원회수시설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서 보았듯이 일상적인 업무 등의 이유로 조사특위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여도 증인에게 출석과 증언을 강제할 수 없어 조사활동의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통감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그리고 미비된 법규정을 정비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제안설명을 듣고 이에 공감하여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활동에 있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본 조례안의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일치하고 본 개정조례안을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성백열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남구보육시설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우종학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우종학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우종학의원입니다. 2001년 9월 10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9월 25일 제102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남구보육시설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안도영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종사자 임면, 수탁자의 의무 및 종사자의 정년 조항 등의 규제를 완화시키고 위탁체 자율범위를 확대하기 위함이며 현행 영유아 보육법상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는데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정년을 정하는 것은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 규정한 규제 법정주의를 위반한 법령 미근거 규제라는 행정자치부 등 관련 상급기관의 지적과 일부 조항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실질적 존치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서 개정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년조항을 폐지하더라도 항구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보육관계 최상위 법령인 영유아보육법에서 정년에 관한 조항을 개정할 경우 이에 맞추어 동 조례안을 재 개정할 계획이며 주요개정 내용은 위탁체에서 보육시설 종사자를 임면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토록 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시설장의 정년을 33세에서 65세까지, 기타 종사자는 58세까지로 규정한 내용을 삭제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종사자 임면, 수탁자의 의무 및 종사자의 정년조항 등의 규제를 완화시키고 위탁체의 자율범위를 확대 방향으로 개정함으로써 구립 보육시설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업체의 자율범위가 확대된 점은 긍정적으로 판단되나 위탁체의 재량권 남용여부의 소지도 배제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되고 안 제6조 종사자 정년은 규제법정주의를 위반한 미근거 규제라는 의견이 있고 아직까지 근거규정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삭제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위탁체의 자율범위 확대로 인한 재량권 남용 문제, 종사자정년삭제의 타당성 여부, 종사자 개념의 범위 등에 관한 질의답변을 거친 후에 구청장 제출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보육시설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우종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하신 박춘호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청담1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박춘호의원입니다.

이재창의장

잠깐만요. 박춘호의원님! 담당국장님 어디 가셨어요? 질의하십시오.

박춘호의원

지금 보육시설운영위탁조례 중에서 정년부분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이유에서 여기 정년의 현행은 65세까지고 기타 종사자는 58세까지인데 그것을 만약에 삭제하는 경우 진짜 70세라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어떤 면이 도대체 정년을 지금 줄여 가지고 어떤 면에 효율적인지 제가 지금 현행법이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이것을 삭제해 가지고 우리 운영하는데 이득이 뭔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반대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현행에서 무리가 없으면 현행법으로 그냥 놔두는 게 바람직한데 이걸 일부러 삭제해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윤정희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윤정희의원입니다. 지금 개정안이 보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융통성 있고 잘된 것 같은데요. 본 의원은 우려되는 바 있어서 질의합니다.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자격을 갖춘 자로서 구청장의 사전승인"으로 이렇게 바꿨는데요. 저는 이 자격을 갖춘 자로서 이 말씀이 들어가는 게 삽입되는 게 별로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남구청장이 어디 바보입니까? 자격도 없는 사람을 이렇게 승인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말을 한 글자 더 넣고 덜 넣고 함으로써 이것은 언어적 유희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본래 있던 대로 있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위탁체에서 임면한다" 이것은 위탁체의 운영권을 확대하고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해 준다는 의미에서는 괜찮다고 볼 수도 있지만 지금 구청에서 보면 굉장히 방대하고 많은 업무가 있는데 구청의 공무원들은 이 업무를 다 통솔하고 관리하는데 정말 다 아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구청장에게 보고하는 부분이라도 있어야 구청에서 이것을 다 알지 이 구청장에게 보고한다는 부분까지 빠져버리면 구청에서 이것을 업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냥, 그냥 잘 되겠지 방치해 두는 거예요. 그러나 구립같은 경우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많은 어린이를 관리운영하는데 정말 잘 되고 있는지 보육교사 한 사람이 경우에 따라서는 뭐 그럴리야 없겠지만 감정적으로 처리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도 구청장에게 보고한다는 의미가 있어서 상당히 여기다 무게중심을 실어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너무나 자율적으로 한다는 것을 정말 지나치게 확대해석 하는 그런 의미라고 판단돼서 본 의원은 먼저 대로 하는 것이 상당히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개정내용에 상위법 운운하는 얘기를 지금 자꾸 하시는데 물론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한 논의를 거쳐서 말씀을 토론을 많이 하셨을 걸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보육사업안내지침이라는 것은 보건복지부 이 보육관계에서 안내지침을 만들었을 뿐 이것은 국회를 통과한 상위법은 절대 아니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먼저 안 대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안에 대해서는 동료의원이 말씀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윤정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이택규입니다. 박춘호의원 그리고 윤정희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우종학의원님께서 심사보고서에 담겨있는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봉 의원 의석에서-그게 답변이야) (○박춘호 의원 의석에서-무슨 답변이 저래)

○박창수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박종대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재창의장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박창수 위원장님으로부터 정회신청이 있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의보류 동의 신청하신 이강봉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강봉의원입니다. 금번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담당국장은 우리 학교 다닐 때 시험문제 많이 보았을 겁니다. 답, 교과서에 답이 있습니다. 하는 식의 답변을 했어요. 이런 불성실한 답변이 우선 우리 의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데 방해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가 되고 또 담당과장은 우리 의회가 개회되어서 본인의 관할업무가 심의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그런 불성실한 자세는 구청장이 관내 행사를 빌미로 우리 의회에 참석하지 않은 행위하고 똑같다고 본 의원은 간주합니다. 우리 의원들께서도 자기 지역에 특별한 사안이 있다고 해서 가끔 의회에 빠지시는데 이러지 맙시다. 이러지 마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 분석한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종사원들에 대한 나이제한을 철폐한 것은 본인의 의견으로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사안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우리가 과거에 인력이 없어서 사람 구하기 힘들 때는 정말 취사부라도 70, 80 먹은 할머니들이 와서 취사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고 또 어린이집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또 대기자들이 엄청 많은 이런 상황에서 종사자들의 나이를 철폐한 것은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목적으로 보류하시고 다음 번 회기에 다시 상정하시기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이강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강봉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강봉의원의 본 안건에 대한 심의보류 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본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므로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심의보류 동의안을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강남구보육시설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보류 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강남구보육시설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보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남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박춘호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박춘호의원입니다. 지난 2001년 9월 13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9월 25일 제102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남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국장으로부터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 개정 공포되어 오는 2001년 9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전 서울특별시 조례규정에 의거 징수하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대한 유통관련업자 등록신청에 따른 수수료를 자치구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급속한 문화산업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게임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개정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유통관련업소에 대한 수수료 규정 마련 철저의 공문시달을 근거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대한 유통관련업자 등록신청에 따른 수수료를 자치구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사업에 대한 등록, 변경민원 수수료 중 처리 건수가 많은 것은 종전대로 규정하였고 일부 건은 10배 인상된 부분도 있으나 연간 처리건수가 50여건 미만이고 원가분석으로 재조정하여 현실화 하고자 하는 것이며 일부 사업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이 고려되었다고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게임장업 등록수수료 산정근거 타 자치구와의 비교여부 및 수수료 원가분석 실시 등에 관한 질의 및 답변과정을 거친 후에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박춘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남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남구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임춘자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임춘자의원입니다. 2001년 7월 28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9월 25일 제102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남구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남원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강남구민의 상은 강남구민으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적이 현저하거나 건전한 가치관과 모범된 생활로 타의 귀감이 되는 구민에게 매년 강남구민의 날 행사에 드리는 상으로 본 조례의 개정내용은 조례상으로 주민에게 추천에 따른 부담을 주는 내용을 완화시켜 줌으로써 많은 구민들로부터 후보자를 추천 받아 강남구민의 상의 위상을 높이고자 함이며 추천대상자가 5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고 또한 기간이나 단체에 속하지 않은 일반 주민인 경우 30명 이상 주민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등의 내용을 거주기간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주민 공동추천을 30명 이상에서 10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봉사상 부분을 봉사상 개인과 단체로 나누어 개정하려는 것은 봉사부분에 추천된 거의 모든 구민이 단체의 일원이고 단체명으로 활동한 공적을 개인 공적인 것처럼 추진하는 사례가 아주 많아 이를 명확히 구분하고 내년에는 각 직능단체별로 사전협의를 거쳐 각 직능단체별로 1명만 추천할 수 있도록 하여 접수를 받겠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밝고 건전한 시민사회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모범구민을 찾아 시상함으로써 구민들의 귀감으로 삼는 동시에 건전한 생활기풍 조성에 기여토록 하고자 하는 취지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 운영상 과도한 규정을 완화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조례의 개정으로 주민 추천에 어려움을 해소하는 등 강남구민의 상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거주기간 및 추천인원 완화에 따른 문제점, 추천 요건완화의 필요성 여부 등에 관하여 질의답변 과정 중에 본 개정조례안 규정에 구민 10인 이상이 추천한 자를 구민 15인 이상이 추천한 자로 본의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이를 원안과 함께 심사한 결과 수정안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임춘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남구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김정곤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정곤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다가오는 추석을 맞이하여 구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만복이 깃 드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2001년 7월 12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5일 제102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은 제안이유로 폐기물의 수거, 처리, 처분, 적정관리 등 폐기물처리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우리구 관내 율현동 141-1번지외 30필지에 음식물 사료화시설 및 재활용 집하시설 등을 건설하여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및 재활용품을 처리하고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해 구의회 의견청취,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요청하였으나 재검토 요구가 있어 검토한 바 위치, 면적, 도로 등 기존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요청한 사항과 상이하여 재공람 공고하고 도시계획법제22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7항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도시계획법 제22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7항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해 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건과 관련하여 강남구 율현동 141-1외 10필지에 대하여 99년 9월 7일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99년 10월 5일 서울시 시설계획과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요청을 하였으나 99년 10월 12일 본 부지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내 미개발된 녹지 한 가운데에 진입로를 신설하고 부지형상도 불합리하게 계획되어 재검토 지시가 있었는 바 이에 우리 구에서는 위치를 기존도로와 접하게 하였고 부지형상도 사각형인 율현동 141-1번지 외 30필지로 변경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요청하고자 한 것은 서울시의 재검토요건을 보완한 것으로 사료되며, 본 도시계획시설 지정안에 대하여는 2001년 6월 22일부터 7월 5일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공람하였다는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 본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주민의견의 청취방법, 인근지역 주민의 의견청취 여부, 심도 있는 사업계획 수립의지, 본 위치의 시설선정 이유 및 금후 시에서의 결정가능성 여부 등에 관한 질의 및 답변과정에서 이강봉위원으로부터 환경권 보호차원의 분쟁이 예상되고 그린벨트 보호차원의 형평성문제, 기존 대지소유주들로부터의 매매의사 확인이 없는 등의 사유를 들어 본 안건에 대해 반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어 이를 의제로 삼아 심사한 결과 반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정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희선의원님 나와서 질의하십시오.

김희선의원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김희선의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이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채택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이 폐기물처리시설의 그 중요성에 비해서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강남구청에서 이 폐기물처리대책이 구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이 사업은 어차피 진행돼야 될 사업인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첫째로 이 폐기물처리대책이 서울시의 재검토 요구가 있었다. 아마 그건 상당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재검토 요건을 보완한 것이 사실이라면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질의과정 중에 첫째, 환경권 보호차원의 분쟁의 예상이다. 이런 이유를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요한 사업을 하려고 그럴 적에 언제든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찬성하는 주민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당사자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볼 수도 있는데, 또 두 번째로 그린벨트 보호차원의 형평성 문제다. 본 의원은 그린벨트 그 지역의 형평성의 문제를 소상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존 대지소유주들로부터의 매매의사 확인이 없다. 이런 거는 앞으로 확인하면 될 것이고 자치단체에서 얼마나 중요성을 두고 참 소신을 가지고 추진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물론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반대의견을 채택한데는 그만한 근거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고 또 지금 제안설명 또 심사보고를 가지고는 충분하게 이해가 안되서 물론 재무건설위원회의 결정을 존중을 합니다마는 과연 그렇다면 의회에서 이 안이 채택이 안되고 부결됐을 때에 강남구청에서 앞으로 가장 중요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전망과 구청의 입장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재창의장

김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석안입니다. 본 폐기물처리시설은 그 사업추진은 우리 생활복지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것은 저희 도시관리국장인 제가 담당하기 때문에 답변을 좀 나눠서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도시계획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리고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대책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이 별도로 설명 드리는 게 옳을 것 같아서 소관별로 나눠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지난번에 결정됐던 사항하고 이번에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도면으로 설명 드리는 것이 의원님들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99년도에 의회에서 승인해 준 현재 이 위치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여기 지금 탄천이고 세곡동 사거리에서 우리구 경계지점에 있는 지난번에 의원님들 모시고 준공식을 가졌던 율현동 중고자동차매매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99년도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승인해 준, 취득하도록 승인해 준 도면이 폐기물처리시설 위치가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 땅이 되겠습니다. (○이강봉 의원 의석에서-밑에 녹색 삼각형이 빠졌습니다.) 이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강봉 의원 의석에서-나중에 추가로. . . . ) 하여튼 승인해 준 겁니다. 그러면 이 폐기물처리시설이 먼저 도시계획사업인가 나가면서 이 부지와 사이를 이렇게 도로를 내서 연결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저희가 서울시에 폐기물처리시설 도시계획결정을 요청했더니 여기는 아시다시피 그린벨트면서 전답이고 농지입니다. 서울시에서 도시계획 검토를 하면서 지금 이 땅이 여기 이 주변이 전부 다 농지입니다. 이 땅보다 한 3m에서 크게는 4m까지 성토가 돼 있습니다. 또 여기도 그런 식으로 폐기물을 결정하면서, 시설로 하고 시설을 짓다보면 여기도 또한 3m에서 4m가 성토되고 또 이 도로를 연결해 가지고 성토를 하고 하다보면 결과적으로 이 사이에 있는 농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배수도 안되고 통풍도 안되고 또 일부 농작물은 빛도 가리게 돼서 이 주변의 농지를 자연적으로 다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니까 이것은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의 기존에 이 도로가 나 있는 이 도시계획결정이 된 이 부지를 이쪽에 같이 붙여서 이렇게 매입해 준다면 농지의 훼손이나 저거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거를 여기하고 별도로 떨어져서 이렇게 성처럼 이렇게 만들고 이런 농지를 자연적으로 훼손하는 이러한 도시계획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고 재검토 지시가 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입안한 것이 지금 이 도면이 조금 이걸로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도로에 붙여 가지고 이렇게 위치를 옮겨서 붙이면 이쪽 부분은 자연적으로 농지훼손 면적이 줄어들 것 아니냐 하는 도시계획차원에서 재입안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까 김희선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는 담당국장으로서 그때 소관 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권 침해외 그린벨트 보호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 또 심지어 이 위치에 이 시설이 있는데 이게 들어가는 것이 위치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여러 가지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시설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은 이 시설도 중요하다고 보고 현재 이것은 이 도로가 이 사람들이 물론 기부채납한 도로입니다마는 엄연히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도입니다. 이 도로통행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러면 제가 그 위원회에서 보고 드리면서 위원님들이 우리 폐기물처리시설은 어차피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하는 기본취지에 맞춰서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대안을 주시면 저희들이 의견도 겸허히 받겠다고 말씀을 간곡히 드렸습니다마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 문제 결정할 때는 어느 정도 감정적인 분위기가 많이 조성돼 있었고 대안을 그럼 주시라고까지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더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대안 주신다면 저희들 도시계획 결정하는데 받겠습니다. 준 게 없습니다. 지금 거기 의견채택서에도 대안이 없고 어디 한 군데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도시계획적인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마치고 앞으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는 우리 담당국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자 의원 의석에서-본래 계획했던 땅에 대해서는) 토지관리계획은 현재 이 토지취득이나 이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의회에서 저희가 관리할 때 나중에 변경하거나 저거하면 의회의 구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을 것이고 토지취득이나 그 문제는 그 다음 단계입니다. 다만 현재 지금 과연 의회에서 채택한 보고서대로 이것이 환경을 더 악화시키는 건지 이렇게 하는 것이 환경을 더 악화시키는 건지 토지, 우리 전체,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토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어느 것이 현명한지는 여러 의원님들이 심사숙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내소란)

이재창의장

조용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희선 의원 의석에서-생활복지국장 답변 마저 들읍시다.) 예.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이택규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97년 11월 15일자로 이 부지를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한 결과 부지가 맹지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진입도로를 따로 구입을 해서 그 대안을 가지고 서울시에 그 부지에 대해서 농지전용을 수없이 우리가 상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지진입로로 인해서 주변 농지가 잠식될 우려가 있다 이래서 그걸 보완해 주는 조건으로 여덟 번째 반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홉 번째 우리가 여러 각도로 보완해서 올릴 때마다 그 주변 농지잠식의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우리가 아홉 번째 최종적으로 방금 계획대로 해서 보완해서 올린 결과 이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래서 그 동안에 우리가 각 동사무소에 흩어져 있는 재활용 선별장 그리고 소위 고물상이라는 그런 동네마다 흩어져 있는 그런 정리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이 문제가 처리할 곳이 없어서 탄천 하천부지에다 임시로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립해서 소량의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 내지 퇴비화 시설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일곱 군데의 수도권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업자에게 위탁을 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이 주민들이 겪는 불편과 또 처리비용, 운반비용에 대해서 엄청난 경비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합처리시설이 완공되면 그 많은 폐기물쓰레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우리 구로서는 완전히 말끔히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최고 난맥상으로 걸려 있던 서울시의 농지전용 승인 이게 됐기 때문에 이걸 계기로 해서 이 사업을 하루라도 빨리 완공시키기 위해서 그야말로 분초를 다투고 이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문제가 우리 구의회에서 반대의견이 같이 첨부 돼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신이 된다면 이 사업이 그야말로 언제 해결이 될지 아주 난감한 실정이고 이렇게 되면 우리 구의 이 쓰레기대책은 그야말로 또 장구한 시간 동안 불허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실정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 구민들에게 주는 불편사항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문제는 우리구민 56만 구민 전체의 쓰레기대책과 우리 강남구의 도시에 걸맞지 않는 이 청소행정을 좀 말끔히 하는 그런 차원에서 깊은 제고가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이강봉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의원

아까 그 지도 좀 다시 가져와 봐요. 지도 좀 가져와 봐요. 본 의원이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심의에서 보류동의를 했던 아니 반대의견을 했던 그 이유는 현재 그 지도상에 표시돼 있는 남북으로 길게 표시돼 있던 최초의 빨간 적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1차 매입지입니다. 1차로 매입했던 부지가 이 점선으로 표시된 이 남북으로 긴 부분이 1차 매입이 됐어요. 그 다음에 2차 매입을 할 때 최초에 계획된 도로는 이 황색선으로 지어진 과거의 농로를 확장해서 통로로 쓰겠다. 어떻게 할거냐!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 통로개설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구청장은 담당국장을 통해서 우리 예결위원들을 설득해서 2차 부지, 이 녹색부분을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결국은 떼를 쓰다 쓰다 안되니까 3차로 이 중고자동차시장하고 인접된 나머지 부지를 매입해서 도시계획변경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미 이 땅이 제가 이쪽 주민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얼마에 팔 거냐. 250만원 줘도 안 판답니다, 이 땅은.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인접해 있는 이 중고자동차시장이 이렇게 시설돼서 북쪽으로 삼각형으로 쭉 뻗어 올라가 있는 이 부지가 자연녹지 상태예요. 나머지는 보존녹지입니다. 자연녹지를 변경하는 게 쉬우냐 보존녹지를 변경하는 게 쉬우냐 여러분들 쉽게 알 거예요. 그러면 이 북쪽으로 인접한 삼각형 부지 안에 여기에 지금 사회복지시설이 있고 중고자동차 시장이 있지만 인접한 이 부지를 우리는 1차 검토를 했어야 할 사안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나머지 땅을 매입할 돈이면 이 부지나 아니면 세곡동의 다른 땅을, 대로에 인접한, 헌릉로에 인접한 다른 땅을 매입해도 충분히 이 땅 우리가 강남구청장 보고 그냥 막말로 당신 주말농장 해먹어라 해도 돼요. 이 나머지 땅 매입비용 같으면 이 몇 배의 땅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에 행정을 집행한 이 잘못을 지금 은폐하고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거 마저 도시계획변경해서 매입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의회가 구청에 끌려 다녀도 되느냐 이거야. 이미 과거에 잘못 결정된 것은 잘못 결정했다고 인정을 합시다. 아니면 이거 경매해요. 경매해 버리고 다시 사면 됩니다. 이 잘못된 것을 우리가 합리화시키는 이 대열에 동반해야 되느냐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이걸 반대의견을 했는데 바로 어떤 문제냐 하면 이 중고자동차매매시장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세계 제일의 자동차매매시장화 시키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세계 제일의 자동차매매시장 옆에 쓰레기 적환장이 되고 재처리장이 되고 그 산더미처럼 실은 쓰레기 차가 왔다갔다하고 그거 용납이 되겠습니까? 환경보호 차원이 우선 이유고요. 두 번째, 그린벨트 지금 우리 관이 아니고서는 이런 그린벨트를 훼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민들은. 그러면 이 도시계획변경을 해 놓고 나서 이 부지 소유주가 한 사람당 돈 1,000만원 줘도 안 판다고 떼를 쓰면 1,000만원 주고 살 거예요? 토지 수용할 겁니까? 이런 문제, 결국은 우리가 그린벨트라고 하면 전체가 정책적으로 풀리기 전에는 이렇게 국지적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게 본인의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대지소유주들이 안 팔겠다고 얼마 이상 안 주면 안 팔겠다고 하는데 그 돈주고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 도시관리국장이 이 농지를 보호한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최초에 제가 최초에 이것이 매입될 때는 구의원이 아니었습니다, 매입이 결정될 때는. 그 당시에 주민들한테 지하 2층 지상 1층에 전혀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시설을 짓겠다. 그리고 그 시설 안에는 주민들을 위한 휴게시설, 수영장 이런 복지시설을 해 주겠다. 그러나 이 지역주민들은 주민등록을 가지고 사는 주민이 없습니다. 여기 이 일대 비닐하우스에 불법 주거하는 주민들밖에 없어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인데 농사짓다 점심시간에 와서 장기 두고 바둑 두고 좋지요. 수영장 있고 샤워장 있으면 좋지요. 그런 시설을 굳이 여기다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본 의원은 반대하는 의견이고요. 이런 문제들이 우리 구청에서 최초에는 이것이 지하 2층, 지상 1층으로 계획이 됐는데 이미 5년 지났습니다. 이 계획된 지가. 이제 다 잊어버렸다 지상을 한 3층 짓겠다는 겁니까? 어째서 1층짜리 집이 지어지는데 인근 농지에 경작이 방해되고 토지가 매립이 돼 가지고 물흐름을 방해하고 이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억지논리는 펴지 마시고 제가 정 궁색하면 이 북쪽 자연녹지를 검토하시든지 다른 지역을 매입하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업을 포기하고 의원직을 안 하더라도 알선해 드릴게요. 수수료 안 받겠습니다, 그건. 과거에 이 토지가 매매될 때 우리 공무원들이 이 토지 매입에 관여됐다고 검찰청까지 불려 다니고 조사 받았다고 그래요. 또 실제 그랬을지 몰라요. 그런 의혹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 건이. 그러나 우리 의회 의원들은 구청에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해서 행정에 도와주고 한다고 동의해 주고 매입을 하고 또 매입을 시키고 이런 과오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오를 다시 할거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이제라도 옳은 길로 가자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복지국장 한번 아는 대로 소상하게 설명해 주세요. 우리 재무위원회 과거에 이 사안에 대해서 생활복지국에 지금 고급공무원 5급 이상 공무원 중에는 정찬봉 과장 유일하게 한 사람밖에 이 당시에 청소과에 근무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정과장은 출석 안 했어요. 구청장 수행해서 어디 간다고 합디다. 내가 구청에 확인했어요. 구청장은 업무보고 받고 있고 정찬봉과장 어디 KNC녹화 갔대, 이렇게 앞 뒤 맞지 않는 거짓말을 합니다. 이런 상태에 우리 구의원들이 끌려다녀야만 되느냐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말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설명해 보세요. (○강태운 의원 의석에서-내가 보충질의를 하고 그리고 해요.)

○김희선 의원 의석에서-이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 의논 좀 하십시다.

이재창의장

이강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윤정희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윤정희의원입니다. 이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입니다. 이 결정을 위한 그 위에 문장을 잘 보십시오.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의견청취의 건이요. 지금 우리 국장님 두 분이 나오셔서 굉장히 절실한 것 같은데 재무위원회에서 반대를 했다는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하셨어요.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 두 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의 제목에서 말하듯이 의견청취의 건이라고 그래서 의회에서 반대를 해 주든지 찬성을 해 주든지 할 수는 있지만 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에 불과하지 이게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라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주민들에게 설명을 충분히 했느냐" 우리가 물었을 때 "일간지에다 14일간 공람공고 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14일간. 그 일간지 공람공고를 못본 주민들은, 한 분도 못 볼 수도 있고 거기 주민들이 다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일간지에 공람난 것을 정말로 다 보고 기억할 수 있는 주민들이 얼마나 되겠는지요. 그걸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우리한테 얘기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그게 정말 설명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밟았기는 하지만 거기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었다고 생각하는지 그것도 하나 묻고요. 그 다음에 제가 반대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동차매매센터를 중국 등 국제적으로 크게 활용하시겠다고 구청장께서 개장식 하던 날 크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옆에 도로에다 바짝 붙여서 혹시 냄새도 날 수 있고 미관상 보기도 안 좋은 이 자동차매매센터를 차라리 조금 떨어져 있는 것이 낫지 그렇게 바짝 붙이는 것이 더 좋겠느냐는 것을 물었는데 뭐 농지훼손이라는 말씀을 들어가지고 조금처럼 아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납득이 안가는 부분은 97년에 매입할 때 우리 의회에다가, 재무위원회에다가 이러고 이래서 또 본회의에다가 이러고 이래서 이것을 매입해달라 해 가지고 우리가 97년에 매입한 땅이 아까 길쯤하게 못생긴 땅이 3,750몇 평입니다. 아무래도 23억, 평당 63만원인가 64만원을 줘 가지고 23억인가 얼마를 들여 샀는데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996년도에 자원회수시설에다 기금줄 때에도 처음에 자활기금으로 35억을 주었는데 구청의 국 과장님들이 와서 말씀하실 때마다 무슨 보상금이다, 출연금이다, 환경대책금이다 뭐다뭐다 말을 붙이면서 자연적으로 그것이 어떤 나누어 줄 수 있는 기금으로까지 변화되어 버렸다고요. 지금 이것이 이런 실정에 온 것이에요. 먼저 최초에 이 땅을 샀을 때에 목적과 원인행위 등이 하나도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청에서 들고 나온, 오늘은 그 자료가 여기에 빠졌는데요, 우리 재무위원회에다 얘기할 때 정방형으로 해서 모양을 예쁘게 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제가 질문을 했어요. "자, 모양을 예쁘게 네모로 자르고 나면 그 뒤에 남은 땅, 앞에 남은 땅 나머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그랬더니 "뭐 매각을 할지 매각을 안 할지 다른 용도로 사용될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정방형으로 사야될 이유가 없어요. 그 나머지 땅을 그대로 놔둔다면 어차피 그 땅의 모양은 그렇게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리송하고 알송달송하고 의원들이 납득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말을 하면서 의원들이 반대했다는 말을 하시는데 그리고 그 지금 네모난 땅을 더 사게 되면 그 더 사고자 하는 부분을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3,300평입니다. 지금 그것이 평당 시가가 아까 어느 의원께서 뭐 200만원, 250만원 달란다는 얘기도 있는데 실제는 모르는 가격이지만 자동차매매센터가 들어왔기 때문에 절대로 63만원이나 64만원금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폐기물 시설이 먼저 산 땅이 3,700몇 십평이고 지금 이번에 새로 사야할 땅이 3,300몇 십평이에요. 그러면 이 땅이 용도가 이렇게 7,000평을 다 사야될 이유가 있는지 사서 꼭 그것이 폐기물 시설로 활용되지는 않는지 여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도 해 주세요. 뭐 농지훼손이 될까봐 이쪽에 바짝 붙여서 사야 된다. 그것도 합리적인지는 모르겠어요. 모양새 안좋고 냄새피우고 이러는 것을 자동차중고센터 옆에다 바짝 붙이는 것, 도로 옆에다 붙이는 것 이것이 바람직한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의 땅 3,700평과 3,300평을 더 사갖고 이렇게 7,000평 정도가 필요하고 또 그것을 꼭 그렇게 네모나게 해야 되고 그 나머지 땅은 팔 것인지 안 팔 것인지 확정도 안되고 지금도 이렇게 아리송하고 애매모호한 이런 것을 들고 와가지고서는 의회에서 해 줍니까, 안해 줍니까? 절실합니다. 이런 얘기가 왜 필요합니까? 적어도 대 강남구청이라면 의원들에게 설득력 있게 내놓을 수 있는 답을 하나로 들고 나와야 됩니다. 옆에 나머지 땅을 팔 것인지 안 팔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것도 없고 꼭 여기서 붙여서 했을 때 7,000여평이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근거도 없고 무조건 예산만 투자하자는 것입니까? 의원들을 그렇게 의원들의 인격을 아까도 말이지 감정이 개입됐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의원들 인격을 그런 데다 갖다가 그렇게 몰아붙이면 안됩니다. 의원들이 지나가는 말로 사석에서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농담으로 할 수 있지만 본회의장이나 적어도 우리가 이 마이크 놓고 하는 데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잘못 말하면 강남구청장은 서울시장도 고발할 수 있어요. 헌법소헌도 낼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잘못 말하면 당장 내일 고발당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터무니없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7,000여평에 대한 땅이 이 부지로서 꼭 필요한지 이것에 대한 설명과 나머지 땅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계획과 답변을 내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렇게 애매하게 왜 의회에서 안 해 주느냐 이런 말은 안 붙이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확한 계획과 답변 이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윤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신청하신 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까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신 강태운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강태운의원

저는 우선 질의하기 전에 제가 세곡동 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민 56만이 제가 하는 말에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이 토지의 구입 당시부터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본 의원은 의원은 아니었지만 그때도 사실 우리 강남구에 폐기물종합처리장을 할만한 곳이 세곡동, 자곡동, 율현동 밖에 없어 가지고 그 지역에 상당히 여러 군데를 부지 물색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도로도 없는 지금 현재 부지를 그것을 사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게 된 이유도 자동차중고매매센터가 들어오면 그것을 이용을 해서 그 농로를 이용하겠다 그때 사업계획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믿고 그것을 승인을 해 주셨다고요.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큰 문제가 있다, 왜 다른 데 도로변에 그것보다 더 땅값도 싸고 위치도 좋고 그런 것을 놔두고 왜 이것을 정했느냐 해갖고 검찰에 고발이 되어 가지고 판 사람, 소개한 사람, 심지어 우리 지역경제과 정모라는 직원은 누구 편을 들 수가 없어서 5시간 묵비권 행사를 하고 온 적도 있어요. 그러나 저도 의원이고 또 우리 강남구민을 위해서 쓰레기장이 그래도 그런 한산한 데 있어야 되겠다해서 하는 데까지 계속 동조를 해 주었습니다. 또 지난번 조금 이따 제가 이 계획도를 보고 말씀드리겠지만 이 계획도도,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이것부터 알아야 되요. 아무리 대학을 못 가고 시험을 잘못치는 사람도 8번, 9번 보는 것 봤습니까? 강남구가 8번을 올렸는데도 이 지역은 적합한 장소가 아니다 해 갖고 다 다시 재심의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더 분통이 터지는 것은 우리 또 생활복지국장은 쓰레기장이 한시라도 초를 다툰다는 사람이 그렇게 냄새나는 쓰레기를 주민들 주택가 옆에다 있으면 진짜 뭔가 자기 공직이라는 소신이나 철학을 갖고 이것을 처리를 해야지 하는 척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쓰레기는 주택가에 푹푹 썩어 자빠지는데, 못 쓰는 땅을 사놓고 계속 하는 척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의원도 바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그 자리에다 하되 빨리만 하자, 또 빨리 해야 우리 56만 구민을 위해서 쓰레기 정리가 된다. 그래서 저도 서둘렀고, 조금 전에 우리 도시관리국장이 설명한 그것은 우리 의원들이 정한 것이 아니에요. 현장에 강남구가 자랑하는 내노라하는 국 과장들이 총동원돼서 거기서 배경 설명을 다하고 이렇게 해야겠다 당신네들이 바람 부는 날 거기 가서, 나도 참석을 했지만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서를 서울시에 보냈는데 또 기각 당한 것이에요. 거기는 부적합한 장소라고, 그리고 도로에 대한 헌법을 제가 헌법기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잘 모르지만 도로도 그래요 일단 도로로 됐으면 그것은 뭐 누구나 쓸 수 있고 그런 도로법이 있겠지만 같은 도로라도 내가 개인이 땅을 사서 기부 채납한 것하고 국가가 사서 만들어 준 도로하고 정서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고급차동차 내지는 중고를 닦아서 이렇게 갖다놓은 자리인데 우리 이 안에 계신 훌륭한 우리 의원님이나 공직자가 아니라도 다른 자동차중고센터 가보셨지요. 삼성동이 어떻고 장안평이 어떤가, 그 사람들이 지적도만 도로지 그냥 도로로 쓰겠습니까? 자동차 빤들빤들 칠해서 다 그 도로에 내놓고 팔 장소에요. 강남구 쓰레기차 지나가라고 해놓은 것은 아니에요. 지금도,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디 개인 것입니까? 70명 조합을 만들어서 한 것인데 헌법에 아무리 도로로 해서 기부채납을 했다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못쓰게 하면 결국은 이것은 무지무지한 민원만 또 야기되고 폐기물종합처리장은 영원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라도 누가 이 땅을 산 거를, 잘못한 것을 시인하고 빨리 그것을 빨리 지을 수 있고 도로도 있고 강남구 지금 세곡동 근처에 그린벨트 땅이 260만평이나 돼요. 얼마든지 좋은 땅 그런 공시지가에 팔겠다고 그러면 서로 앞다투어서 내놓을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제가 이것 말씀드리는 것은 실지예요. 세곡동 근처에 아무리 현정부가 그린벨트 풀어준다고 그래도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도 안 믿습니다. 경매 작년에도 평당 30 몇 만원 다 경매처분 돼요. 땅값 오를 것이라고 은행이고 뭐고 잡았다가 결국 그것 못갚고 경매에 나오면 30 몇 만원에 거래된 것이 작년, 재작년 수 건 있어요. 그것은 사실대로 증명하는 것이니까 누가 변명을 해도 소용 없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경매에 넘어가는 그런 땅, 실제로 율현동에 사는 이모라는 사람이 폐기물종합처리장 이것을 거기다 내놓겠다고 우리 그때 현역의원 내지는 누가 관계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여기서 내가 밝힐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그 땅을 내놓겠다고 자발적으로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땅이 매매가 안 이루어지고 이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람은 돈이 모자라서 애걸복걸하고 다니다 결국 그것 32만원에 이 위치보다 상당히 좋은 자리인데 32만원에 경매처분 됐어요. 이것을 믿고 여기다 팔려고 그랬던 게,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내가 질타하는 게 정말 답답한 것의구부틸?. 이게 문제가 있다니까,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그 옆으로 다시 중고센터를 옮기려고 하니까 지금은 평당 500만원씩 달래요. 이것을 다 누가 조장을 하는 것입니까? 이게 다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여러 사람의 책임이에요. 우리 주민들이 이 사실을 알아봐요. 공직자나 우리 의원들 얼마나 우습게 아나, 거기 앉아서 뭐한다고, 뒤에서 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먹질까지도 해요. 정말 뭐 같은 사람들이 거기 다 앉아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이것을 판단하셔서, 그리고 우리가 강태운이가 의원된 지 3년 넘지만 저는 헛소리 한마디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인기발언도 해본 적이 없고 제발 부탁인데 이것을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자꾸 변명만 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해서 이 위치가 과연 적합한가 아닌가, 몇몇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세계적인 중고자동차매매센터가 아니야 새차 팔려고 해놓은 데에요. 그런 세계적인 자동차매매센터 옆에다 그것 한다는 자체부터가 정말 이상한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 사람이 아까 얘기했지만 농경지 피해라는 그런 어불성설이라는 그것은 사실 여기서 내가 막말을 할 수 없어서 그렇지 차마 그런 말 같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정말, 아휴, 정말 그것은 안 됩니다. 저도 농사 많이 짓고 옛날 대농의 후손이지만 옆에 건물 1층으로 짓는데 무슨 농사피해가 뭐가 있어요. 그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고 그런 핑계로 우리 여기서 일관하지 말고 냉철하게 소신을 갖고 그래서 이것을 빨리 매듭 지어서 폐기물종합처리장이 빨리 개장을 해 갖고 56만 구민이 하루라도 냄새 안 나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강남구가 되도록 특히 우리 행정보사위원님들 냉정하게 판단해서 이것 빨리 그렇게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강태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반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반대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남구공유재산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기정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기정의원입니다. 지난 9월 21일자로 본의원외 10인의 동료의원이 함께 발의한 서울특별시강남구공유재산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지난 2001년 9월 26일 본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의 복리증진과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는 치밀하고 구체적인 계획과 사전조사를 통하여 행정의 합목적성과 공익성 그리고 계속성 등이 검토되어 그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여 취득한 공공의 재산이 무용지물로 방치되거나 또는 당초 계획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며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할 때에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우리구는 주민의 혈세인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취득한 공유재산 대부분이 당초 취득목적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무단 방치시키고 있음은 물론, 때로는 아무런 계획이나 명분도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사들이기만 하여 기회있을 때마다 그 시정을 촉구하였으나 무조건 사들이고 보는 집행부의 사놓기식 행정은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본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하여 공유재산을 취득, 보존, 관리 및 활용업무의 체계화와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회차원의 조사, 연구,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동료의원 10인의 찬성으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구성인원은 7인 이내로 하며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 본회의 의결로 위원을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정하여 활동에 들어감으로써 우리 구 재정의 안정과 공유재산의 균형적 관리에 이바지 하고자 본 조사특위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본 제안설명을 들은 위원들은 이에 공감하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우리구의 건전재정 관리와 공유재산의 체계적, 안정적, 효율적 취득 및 처분을 위하여 의회차원의 조사활동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본 결의안을 재석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 위원회가 구성되어 우리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건전 재정의 균형적 유지관리가 이루어지고 공유재산이 행정의 합목적성에 적극 부합되도록 원안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공유재산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기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남구공유재산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남구공유재산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선임은 강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장님과 협의한 대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연장자 순으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자의원, 김기정의원, 박종대의원, 이임주의원, 김진규의원, 박춘호의원, 이강봉의원 이상 7인을 강남구공유재산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강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안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성욱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끼리 토론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12시26분 회의중지

12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6월 28일 제1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된 사항입니다. 수정 가결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의한 재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재의 사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남원준입니다. 범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기능 전환의 실시에 따라서 우리구 동사무소 내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 지난 6월 8일 상정한 바 있는 서울특별시강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1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 의결돼서 통보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21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였고 지방자치법 제159조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재의요구 지시가 있어서 재의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건전한 여가 문화를 창조하고 이웃과 더불어 자치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살기좋은 지역 공동사회를 형성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 그 운영주체는 관할 동장으로 하고 있으며 시설의 운영과 프로그램의 협의를 위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해서 동장의 자문심의기구로 주민자치센터운영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제17조4항에서 "당해 동 구의원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한다"는 규정을 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구 전체 사무집행에 대한 견제역할을 하는 의결기관인 구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집행기관인 동장의 사무집행에 관할토록 하는 것으로써 하부집행기관의 권능을 제약하는 것으로 되겠고요. 또한 자치법에서 의결기관으로서의 의회의 권한과 집행기관으로서의 권한을 분리해서 상호 견제하도록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에 있어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사이에 권한분리 및 배분의 취지에 위반되는 위법한 규정이라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한다" 라는 규정을 삭제한 것은 정치적 이용목적의 배제라는 동 조례안 제3조5호의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각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해서 전체 구민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아무쪼록 범 정부차원에서 실시중인 동기능 전환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 올리면서 재의요구에 대한 이유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9조제4항 규정에 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방의회는 재의에 부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써 확정되고 그러지 않으면 의안은 폐기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하신 윤정희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윤정희의원입니다. 지금 강남구주민자치센터운영조례안 재의요구에 대해서 재의요구 이유를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본의원은 아까 우리 어떤 동료의원님이 아! 뭐 구의원의 욕심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먼저 당연직 위원장으로 저희들이 구의원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했을 때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강남구청을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그냥 행정기관이라고 그랬지 지방자치단체라고 안 했어요. 지방자치단체라고 한 것은 구청장이 민선으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임명된 사람이지 동의 주민으로부터 선출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동에서 주민으로부터 선출된 사람은 오로지 현재까지로는 지방자치센터의 장으로 선출된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동에서 선출직으로 민선으로 선출된 사람이 구의원 밖에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법의 취지나 법의 정신에 가장 근접하지 않느냐 해서 우리가 그 위원장 직을 당연직으로 해야 되겠다고 한 거지 무슨 굉장히 민원 받고 어려운 자리인데 자리가 욕심이 나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문일답을 진행했으면 의장님 어떻겠습니까? 일괄로요!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존재합니까? 주민자치센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될려면 동장이 민선으로 선출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주민자치센터도 없는데 강남구의회가 있기 때문에 강남구의회운영위원회가 필요한 거예요. 주민자치센터가 없는데 운영위원회가 왜 필요합니까? 저는 그것을 하나 묻고 싶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있는지, 없는지, 존재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동장이 지금 강남구청장이 임명한 공무원인데 과연 주민자치센터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기 지금 재의요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의 의결권 행사를 견제할 수 있는 구청장의 고유권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답변 중에 의회 구의원 개인이 말이에요 "하부집행기관의 권능을 제약하는 것과 다름없는 처사가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의회가 의원들이 다 모여서 의회를 이루었을 때는 의결기관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법에서 지방자치법에서 보장받고 있는 일개 우리도 기관이에요. 그런데 기관이면서 또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받고 있는 자연인으로서의 주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의원이라고 해서 구의원이 단체로 모였을 때에는 의회로서 의결기관을 갖지만 구의원 개인은 자연인으로서 활동할 수도 있고 주민으로서 활동할 수도 있고 대의기관으로서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그때의 적절한 법에 따라서 우리가 보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구청에 대해서 조사권과 감사권만 갖고 있고 의결권만 갖고 있는 사람이다 가 아닙니다. 우리는 거듭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마는 의원 전체가 모여서 의회를 이루었을 때는 우리는 의결기관의 한 사람으로서 활동할 수 있어요. 그 나머지는 헌법에 보장받는 자연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고 또 주민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동장이 민선으로 선출되어서 명실공히 지방자치센터가 설치가 되면 그때 이 운영조례안을 만들어도 늦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가 설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말하면 동장이 민선으로 선출되지 아니 한 상태에서 센터, 주민자치센터도 없는데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조례를 미리 만들어 가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앞서가는 행정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윤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박춘호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청담1동 출신 박춘호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예로 대법원 1992년 7월 거 여기 선거92추 뭐 판결문을 해 가지고 구의원이 위원장 못한다는 것을 법적으로 증명하려고 여기 갖고 나오셨는데요. 제가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것은 동정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데에 대한 위촉과 해촉에 관한 것을 동장에게 부여하느냐 안 하느냐지 주민자치센터하고는 별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법을 가지고 지금 갖고 나온 듯 한데 동정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똑같은 건지 그것 설명 바랍니다. 그러니까 동의 일하는 것에 대한 것은 동장이 하겠지만 이것은 주민자치기 때문에 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것을 갖고 나와서 같이 판결문에서 그런 예가 있다고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의장

박춘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답변되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가 현재는 없지만 성동구는 전 동을 자치센터 시범기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25개 서울시 구청 중에서 24개 구청에서 저희와 똑같은 내용의 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운영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남구도 타 구와 자치하는 면에서 별 차이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하게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치센터는 현재는 없지만 이 조례를 기초로 해서 성동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범운영한 예를 저희가 보고 저희 센터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주민자치센터의 장은 동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의 동이 하부기구이고 집행기관이고 공정성이 요구되는 지방자치에서 정치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 조항이 들어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은 저희 구의 하부집행기관입니다. 따라서 구의원님의 역할과 동장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이 위원회도 그 하나의 동장의 자문기구로써 동의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곁들인 부분이지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하셔서 접근하시게 되면 상당히 기본취지하고 사 맞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센터를 저희 강남구도 정부시책에 맞춰서 동 기능전환의 취지에 저희가 뒤떨어지지 말고 하는 것이 바로 저희 주민들한테 보다 많은 복지와 혜택과 문화의 향수권을 돌려드릴 수 있는 기회기 때문에 저희 강남구도 유독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강남구만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고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은 이유도 그런 이유를 댄다면 상당히 저희가 밖으로 그 이유를 내세우기가 궁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이재창의장

박춘호의원님 질의한 것, 국장님! 행정관리국장님! 박춘호의원 질의한 답변 (○행정관리국장 남원준 하단하면서-복합적으로 다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윤정희 의원 의석에서-보충질의 있어요. 그게 아니고 지금 답변이 너무 안되는 얘기잖아요.) 윤정희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윤정희의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결시키고 부결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행정관리국장님 말씀 중에 분명히 현재는 지방자치센터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지방자치센터가 없는데 성동구는 시범으로 하고 있고 25개구가 운영하니까 우리가 궁색한 변명을 하는 것 보다는 하는 게 좋겠다 내용은 이런 답변이십니다.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면 주민자치센터운영조례안 그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서울특별시강남구주민자치센터운영위원회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장은 당연히 민선으로 뽑히는 동장에 버금가는 사람이 장이 되는 거고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자치센터가 되면 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뽑는 겁니다. 우리가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하겠다고 의원들을 당연직으로 한 거지 우리가 자치센터의 장을 하겠다고 한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말씀 중에 자치센터의 장하고 운영위원장은 본 의원은 별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답변 중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좀 혼선이 오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주민자치센터가 설립이 돼서 있어야 강남구의회가 있어야 쉽게 말하면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강남구의회가 생기지도 않았는데 운영위원회를 가상해서 만들어 놓는다는 게 그게 저는 지방자치법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지금 확실한 대답은 한 가지 나왔어요.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답변 중에 "현재는 지방자치센터는 없습니다. " 맞습니다. 지방자치센터는 그 장이 민선으로 선출됐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지금 혼선이 오신 것 같은데 그걸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윤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이임주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의원

이임주의원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이 질의를 하시고 또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을 했는데 주민자치운영센터는 지금 행정기관의 하부조직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부조직은 정부조직법이라든지 그런 데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고 이것은 주민이 지역에 대한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 하나의 건설적인 안을 건의하는 그런 하나의 일종의 사조직과 같은 겁니다. 사조직과 같고 또 이것을 운영조례를 한다고 그러면 일단 어느 정도 그런 조직이 되겠지만 절대 하부조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조례안에 구의원은 정치성으로 인해서 위원이 될 수 없다, 이런 조례안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조례안이라는 것은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상부기관의 하나의 의사표시이지 그것이 절대적으로 법에 있어 가지고 안 된다는 그런 귀속행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도 우리 실정에 맞게끔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생각해서 우리가 재의 요청되는 거 부결시키고 확정해 가지고 우리 안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구청장이 꼭, 정 안되겠다 하면 사법기관의 판정을 받아 가지고 그 결론에 의해서 시행하든지 안 하든지 저는 그것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안은 제가 보기에는 그 조례안이 상급기관의 안이 절대 법에 명시된 그런 구속되는 안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이임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여러 의원님께서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다들 오해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말씀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 올리면 주민자치센터는 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차지하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따라서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만 센터가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있느냐 없느냐 말씀하시는 것은 전후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고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센터가 있느냐, 없느냐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말씀이시고 기본적으로 저희 조례라는 것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고 자치라는 것도 하나의 원칙 내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 24개 자치구 중에서 모두 24개에서 다 운영되고 있는 조례라는 것은 다 합목적성이 인정됐기 때문에 제정된 것인데 물론 구의원님께서 여러 생각 갖고 있는 것은 자유로운 것이고 의견개진할 수 있는 것으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제가 맡고 있는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저희 강남구도 서울시에서 타 구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주민들한테 혜택과 더 많은 복지기능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저희 강남구도 거기서 유독 빠져서 이것이 조례문제로 인해서 법적으로 비화가 돼서 그 이후로 우리가 또 외부에 공표를 해야 되고 하는 것이 저로서는 상당히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한 가지 더 부연드린다면 판단이야 의원님들께서 판단하는 거지만 그 판단이 또 상위법에 어긋나게 되면 불가피하게 저희가 안 하더라도 서울시나 행자부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법적 다툼을 저희들에게 지시할 거기 때문에 지금 행정관리국장으로서 할 수 있는 재량의 폭은 전혀 없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다만 모든 판단은 의원님께서 현명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 갈음하겠습니다.

이재창의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34조제2항 규정에 의거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신청하신 이강봉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강봉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강봉의원입니다. 너무 자주 이 자리에 선 것 같아 미안합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에서 준 자료상에 보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질의 회신에 의거 할 때 이 주민자치센터의 법적 성격과 기능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심의기관에 불과하며 동장은 자문 내지는 심의기능에 국한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동장이 주민자치센터의 장으로 대체가 된다고 하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될 거고 운영위원회 구성됐을 때 그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되는 그런 절차 때문에 이 안건이 여기까지 온 사안이라고 봐지는데요. 본 의원이 행자부에 질의회신에 근거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안에는 "상대방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는 경우다. " 이렇게 해 놓고 마지막 답변에 "경력 또는 전문성 등으로 특정위원회 자문이 필요할 경우 자치단체장이 당해 위원회 동의를 받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 이렇게 답변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자치센터운영위원회 위원은 누구나 마땅히 위원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겸비했다고 우리는 전제하는 거고요. 또 실질적으로 그 동안 질의에서 확인했듯이 우리 구의회 의원들은 주민들이 민선, 직선에 의해 뽑혀진 대표기관입니다. 이러면 의원이 뽑아준 대표기관에 또 주민자치센터운영위원회 위원회를 다시 제3자를 구성한다면 결국은 의회와 의원의 상대적인 양립, 견제시키려는 그런 불필요한 행정조치라고 본의원은 간주하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는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이강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 신청하신 김희선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의원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김희선의원입니다. 질의를 통해서 우리 동료의원들이 누누이 의사표시를 했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에서 만든 법이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법 취지나 그 기본이념에 현저하게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은 우리가 먼저 결정한대로 만일에 그것이 인정이 안 된다면 폐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센터의 위원장을 뽑기 위해서는 추천권자가 먼저 주민을 명실공히 대표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동장을 민선으로 뽑은 다음에 그 동장이 주민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운영위원을 선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내 24개 구청에서 이 제도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아니 대한민국 전체에서 이 제도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강남구의회에서는 지방자치 기본이념에 위배되는 이러한 조례를 따를 수가 결단코 없습니다. 갈릴레오가 종교재판을 받아가면서까지 지구는 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강남구의회는 진실은 그대로 지켜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법은 분명하게 반대의사를 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김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강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표시자의 성명을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초 의결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우리가 위원회에서 해 올린 당초 안대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초 의결한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의원 이재창의원, 윤정희의원, 성백열의원, 이차갑의원, 박종대의원, 김기정의원, 우종학의원, 임성임의원, 김희선의원, 박춘호의원, 김광수의원, 이임주의원, 이강봉의원, 김정곤의원, 강태운의원, 김형수의원, 김진규의원 이상 17인입니다. 기권 강성욱의원, 재석의원 18명중 찬성의원 17인, 기권의원 1인으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강남구주민자치센터운영조례안재의요구안은 지방자치법 제19조제4항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동안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대구정질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임기동안 지역주민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거듭 당부 드리며 다가오는 추석 한가위 고유명절을 잘 보내시고 고향 방문길이 즐겁고 유쾌한 여정이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13시1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