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윤복 의원 5분자유발언
: 김윤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0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인천직할시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제3회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의원과 이선규씨, 채수원씨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1991년 8월 26일부터 9월 1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사하였습니다.
검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들은 다음, 각 담당과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각 항목별로 질의와 내용설명을 듣고 세부적인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07억1천4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22억9백만원으로서 85억5백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나 이 중 ‘91년도로 이월된 60억7천7백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억4천만원을 제외한 순잉여금은 21억8천8백만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의료보호기금사업, 영세민생활안정자금사업,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새마을소득금고지원사업 등 4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0억8천7백만원, 세출결산액은 10억4천1백만원입니다. 그리고 90년도 예비비지출에 있어서는 직제개편 및 가좌2동 분동경비, 직원 복리후생비 부족, 새질서 새생활 실천 추진경비, 유족보상금 및 공무상 요양비 등으로 1억8천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이는 각 소관부서의 세출예산에 편입되어 집행되었습니다. 그밖에 1990년도말 현재 채권 총액은 6억7백만원이며, 채무 현재액은 2억5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