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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훈국 의원 발언

6회 제감사특별위원회199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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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서구청에 대한 인천직할시서구의회의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이지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업무보고 준비와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작성 등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제가 위원회를 대표하여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번 감사일정은 지난번 제2차 본회의시 감사계획 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감사를 실시하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으로 판단되어 제가 부탁의 말씀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대하여는 보고시간 단축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만 자세한 보고를 하시고 일반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참고하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는 집행의 잘못된 점에 대하여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

통제하기 위한 소극적인 목적보다는 예산안 등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을 제시하는 적극적인 목적에 감사의 중점을 두고 이번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고, 수감에 임하는 구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간단히 제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