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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춘호 의원 5분자유발언

103회 제1본회의2001-10-15

박춘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광득

안광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삼성동출신 이차갑의원의 소개로 접수된 청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보다 발전적인 강남구정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녹지공간(공원)확보와 중앙하이츠아파트(강남구삼성동14-1)건축계획안예고에대한건축심의시주민의견반영요청에관한청원을 상정하겠습니다. 청원소개 의원이신 이차갑의원 나오셔서 본 청원에 대하여 소개의견과 취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갑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바쁘신 데도 이 삼성2동 공원녹지 문제로 여러분들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또 집행부에서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삼성2동 출신 구의원 이차갑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중앙하이츠아파트는 이미 건축심의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그 대지 대금을 완불한 그런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렵다 하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강남구의 다른 전체 서울시에 비해서 공원부지가 부족하다 하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절대공원이 필요하다는 것도 여러 위원들께서는 인지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주민이 정서적으로 좋은 환경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하는 복지사회를 건설한다는 그런 강남구 취지에 의하면 정말 공원은 많이 있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공원이 과연 우리가 뜻한 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다는 것도 본의원은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심은 천심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주민들이 정말 소원하고 주민들이 이루고자 한다면 또 어떠한 기적이 일어날 수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모쪼록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문제가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룬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강남구의회는 이 공원이 필요하다는 그 전제조건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구청 이웃에 그런 좋은 공원이 있다고 하면 강남구 주민들 전체 정서에도 매우 합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남구의회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것이 어렵다 하더라도 집행부로 하여금 충분히 검토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라든지 모든 문제는 행정부에서 잘 처리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께서는 이 공원이 필요하다는 그 원칙 하나로 우리가 원만히 결의를 해서 집행부로 넘기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좋은 검토 있어서 뜻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이차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김재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진입니다. 녹지공간(공원)확보와 중앙하이츠아파트(강남구삼성동14-1)건축계획안예고에대한건축심의시주민의견반영요청에관한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한 질의를 하기 전에 집행부 측 관계 부서 소관국장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의견을 참고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본 청원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석안입니다. 청원을 소개하신 이차갑의원님 말씀이나 또 관련규정을 검토해 준 전문위원 보고에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 강남구에서 현실적으로 본 청원건 기본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청원소개하신 이차갑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남이 현재 안고 있는 당면문제 중에 하나가 건물이나 인구에 비해서 또 차량에 비해서 녹지공간이 적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구에서도 또 의회의 협조를 얻어서 도심의 녹지량을 확충하고 면적을 넓히고 또 정비하는 업무를 최우선 과제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건은 토지면적이 4,838평으로써 당초 소유자인 주택공사가 금년 6월에 매각입찰공고를 해서 금년 7월 10일 중앙건설에서 825억에 낙찰받았고 낙찰조건이 7월 14일 계약시에 총 금액의 10%를 납부하고 금년 11월 14일까지 잔금을 완료하도록 계약조건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현재 이 토지를 정당하게 수용을 할려면 최소한 824억에다가 그 동안의 금융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면 거의 기하학적인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구가 소유 관리하고 있는 공원 중에서도 도곡근린공원이나 한티공원이나 현재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공원에 대한 토지보상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기하학적인 공원조성비를 매입한다고 할 때는 과연 예산형편상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들이 실제로 기본적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현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만약에 저희들이 공원을 재배치하고 늘린다고 하더라도 현재 작년에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강남구 녹지기본계획을 장기계획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 장기계획이 나오면 그 바탕위에서 각 지역별로 공원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또 어떻게 적은 예산으로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가 이러한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이 된 후에 이런 부분들이 검토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생각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더 깊이 통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개포2동 출신 김광수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의 설명도 잘 들었는데 그러면 주민의 의사는 뭡니까? 구청 국장님 말씀은 이 땅이 4,000평 이상 되는 게 이제 825억을 계약을 해서 성립됐다, 그러면 주민은 어떤 요구에 의해서 이걸 해 달라는 거예요, 청원 낸 이유는. 공원조성은 당연하지, 돈을 자금을 어떻게 만들어서 하자는 거예요. 구청에서 생으로 내라는 겁니까?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청원서 낸데 16쪽에 보면 뭡니까? 자료가, 파악된 삼성동소재 구유토지 건물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삼성동 소재의 구유토지 등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고 자료가 16쪽에 있습니다, 청원서 낸데. 그런데 이 사람들 얘기는 이 땅을 가지고 교환할 수 있다든지, 팔아서 이것을 예산을 어떻게 만들든지 하자는 쪽의 얘기가 아닙니까? 구청에서 생으로 돈을 825억이라는 900억이라든지 1,000억을 내라는 것이 아니고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청원에, 그 대안이 없습니까?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네.
광수

김광수위원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대안이 없으니까.
광득

안광득위원장

김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춘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이 분들이 물론 공원을 전체 다 지금 공원으로만 한다는 것은 현실성으로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제 생각에 이 분들이 원하는 게 하여튼 공원을 어떻게 해서라도 많이 확보하자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국장님한테 여기 지금 건축허가가 나 있는 상태는 아니죠?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만약에 건축허가 난다면 지금은 몇 %에 날 수 있습니다. 200%입니까? 몇 %에 적용됩니까? 용적률은.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여기는 청담 도곡지구에 저밀도 아파트지구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저밀도 아파트지구에 대한 아파트 기본계획 변경하면서 기본용적률 270%에 인센티브 용적률 15% 해 가지고 최대 285%까지 건축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박춘호위원

저밀도 아파트라고 그러면 그럼 여기서 제한은 몇 층까지 되어 있나요?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지금 저밀도 아파트지구가요 예를 들면 우리 도곡아파트 도곡1차, 2차, 영동1차, 2차, 3차 또 AID아파트 그게 전부다 저밀도인데 당초에 개발당시는 저밀도지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전부 고밀도지구로 변경이 됐습니다.

박춘호위원

변경이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이게 건축심의가 들어온 상태입니까?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건축심의가 신청돼 가지고 서울시에 진달을 했습니다. 서울시건축심의회에서

박춘호위원

지금 250%로 7월부터 내렸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거에 해당되지 않은 지구입니까?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270%에 인센티브

박춘호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입니까? 그럼 층수도 제한이 없고요.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예.

박춘호위원

그것을 좀 우리가 우리구의 입장에서 지금 주민들이 이렇게 녹지공간을 원하는데 이 분들하고 어떤 타협 혹시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을 수 있나요? 법적인 것을 떠나서, 우리가 이것을 만약에 청원서나 의견서를 제출해 주고 그러면 국장님께서 말하기가 좀 좋잖아요. 공원확보를 위해서 좀 그 사람들이 양보해라 이런 식으로 설득할 수가 있잖아요.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저희가 도덕적으로 한 번 생각을 해봐도

박춘호위원

글쎄 도덕적인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잠깐만요. 예를 들면 이게 주택공사에서 가지고 있었을 때 이런 발의가 되었다면 오히려 저희들이 부담을 덜 갖겠습니다. 그런데 주택공사에서 가지고 있다가 이게 민간 건설업체, 주택을 하고자 하는 업체가 개인이 낙찰을 받아서 이미 계약금까지 지불을 했는데

박춘호위원

알고 있어요.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이제 와서 그것을 다시 공원으로 하겠다 하면

박춘호위원

아니 글쎄 공원으로 하는 것은 그것은 힘들어도 제 생각에는 이 건축 지으시려는 분이 민원이 이렇게 많고 또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해 준다면 의견서를 해 준다면 국장님께서 여기 공원을 더 확보해라 이렇게 유도할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그러면 사업승인 나갈 때 그 말씀입니까?

박춘호위원

그렇죠. 거기에 도움이 되잖아요.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물론 그것은

박춘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집을 짓더라도 가급적이면 공원을 많이 해 달라는 것을 원하는 거거든요. 통째로, 아니 통째로 공원을 안 만들어도 의견서를 공원 쪽으로 하면 그거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만약에 통째로 안 만들어도, 그렇잖아요. 설득용으로는 된다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거 결정할 적에.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밀도지구를 고밀도 지구로 아파트지구로 변경고시하면서 전부 다 AID아파트도 그렇고 영동아파트도 그렇고 전부다 할 때 계획변경을 해 주면서 도로를 넓히고 또 공원면적을 약 4%정도 의무적으로 다 확보를 하도록 되어있고 여기도 이 단지도 그러한 전체적인 계획에 맞추어서 기본적인 전체면적의 4%이상으로

박춘호위원

그렇죠. 기본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의결을 해 주면 그게 더 그렇게 좀 양보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런 말씀인 거예요. 되죠? 이상입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박춘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게 지금 청원요지서에 기재된 내용하고 우리 검토보고서에 기재된 내용 중에 잘못 기재됐다고 판단되는 내용이 있어서 우선 지적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제안이유서 두 번째 항목에 보면 삼성동14-1에 초고층 대단위 아파트를 신축하게 되면 인근지역 주민들의 조망권, 일조권 등의 피해가 예상될 뿐 아니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거 잘못 적시한 겁니다. 일조권, 조망권에 대한 것은 현재 그 지역이 이미 고층, 초고층으로 아파트지구로 예정되고 있는 지역이에요. 서쪽으로 있는 해청아파트하고 동쪽으로 있는 차관아파트가 178%정도, 275%이상의 용적률을 예정으로 고층아파트지구로 예정되고 있죠?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예. 사업승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고층을 짓는데 민간사업자는 고층 짓지말란 얘기예요. 이미 그 일대가 그 옆에 석탑아파트, 서광아파트, 현대아파트, 푸른솔아파트 그 아파트는 이미 17층에서 많게는 22층까지 축조가 되어 있어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표현은 이건 상당히 무식한 표현을 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되기 때문에 청원요지서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여기 의견을 붙인다고 하면 이런 궁색한 얘기는 하면 안되고 글쎄 거기에 305세대 정도의 22층 아파트가 들어간다면 교통량이 증가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그 공사로 인한 소음분진은 마땅히 피해가 예상되지만 이런 얘기는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좋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우리 의회의 의견을 검토의견을 붙인다고 그래도 이 의견이 수렴돼서 반영이 될려면 앞으로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될 사항이고 또 이미 주택공사에서는 과거에 영동지구택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아마 무상으로 받은 땅일 겁니다. 주택공사가 돈주고 산 땅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824억이라는 거금을 받고 팔아먹었다는 행위자체가 나는 행정권자들 아마 정부단체의 상당히 비양심적인 행위라고 봐져요. 그런데 이미 이런 행위가 기 이루어졌던 이 상황에서 중앙하이츠건설도 마찬가지고 과거에 현대산업개발에서 샀던 땅입니다. 현대산업개발에서 샀다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이 계약을 포기하고 중앙산업이 다시 되산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깊이 의견을 여기다 붙일 사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이 문제가 서울 강남구청장이 구의회 의견을 수렴해서 서울시, 건교부, 정부 결국은 주택공사에 대한 관리는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죠. 건설교통부까지 올라가야 될 사안이라고 봐지기 때문에 또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라고 아까 이차갑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문제가 적절하게 반영이 되어서 우리가 이것을 안 해 주고 못 해 준다고 하면 우리도 욕먹을 짓이지만 강남구가 공원면적이 절대 부족하고 한 것은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강남구가 최초에 도시계획이 될 때 적어도 30%내지 40%는 공원으로 조성이 됐어야 될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10%정도밖에 공원면적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일환에서 공동주택을 300세대 이상 짓는다면 아까 여러분도 말씀하셨듯이 일정면적 이상의 공원을 확보하게 한다든지 이것은 마땅히 우리가 건축심의를 하고 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붙일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봐지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우리들의 의견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을 도외시 할 수도 없지만 앞으로 아까 전문위원 얘기가 우리 도시관리국장 얘기가 기하학적인 예산이 소요될 거라고 하지만 이미 900억 정도의 적지 않은 예산이 투여될 사안이라고 봐져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해결되어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봐집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김정곤위원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제 의견이 될 것 같습니다. 청원을 한 김치열씨 외 4,454명의 충정은 이해합니다. 또 오늘 대표로 의원으로서 발의해 주신 이차갑의원의 같은 동민으로서의 고충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청원의 요지서를 보면 건명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중앙하이츠가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부지전체를 강남구에서 돈을 투자해 가지고 매입해서 부족한 공원으로 바꿔 달라는 건지 아니면 아파트를 짓는데 공원 용지를 충분히 확보를 해서 주민들이 숨쉬도록 해 달라고 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자본주의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국가라는 것은 사유재산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이 토지는 모 건설회사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입해 가지고 건축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구의회가 주민들이 청원을 했다고 해서 받아들여 주면 강남구청에서 이 공을 받아 가지고 구청에도 예산을 들여서 예산을 들이더라도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 기업체에 강남구청장이 주민들이 이러니 이 땅을 파십시오. 했을 때 그게 쉽게 팔아지겠는가, 따라서 우리 구의회 의원들도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랬다고 이것을 청원으로 받아들여서 강남구청에 가더라도 어려움이 있고 되지도 않을 것을 공을 강남구청으로 던진다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욱

강성욱위원

강성욱위원입니다. 지금 바로 동료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청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앙하이츠건설에서 이 땅을 매입을 해서 일단 잔금까지 다 치른 상태입니다. 치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유재산을 우리 삼성2동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공원으로 해 달라고 청원을 낸 본동 의원께서는 조금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것을 본위원은 청원을 할 수 있지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유재산을 우리 구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그 땅을 다시 되팔아서 우리 구에서 필요한대로 쓰겠다 라는 이 청원자체는 조금 모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저는 이 분들이 주민의견 반영 건축심의시 주민의견 반영요청에 관한 청원이지 이것을 그렇게 이 사람들도 꼭 사 가지고 공원을 매입해 달라 그런 의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이것을 우리가 곧 지금 사라는 것을 결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청원을 단지 청원인데 의원은 반드시 청원에 대한 것을 의회에서 해 줘야 할 저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현실적으로 안 맞는다, 주민들이 모를 수 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꼭 맞아야지 청원을 들어줍니까? 이걸 한다고 우리가 꼭 이대로 해 주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의견서를 내는데 그게 왜 행정낭비입니까? 이것은 반드시 우리 의원들이 해야 할 의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현실적으로 이거 못하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도록 하지만 우리가 이 청원서까지 묵살해 버릴 그런 의무는 우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박춘호위원께서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행정낭비라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해 주시는데 이 토지는 잔금을 치러 가지고 벌써 사유재산이 됐어요.

박춘호위원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청원서는 그 내용이 아닌데
성욱

강성욱위원

지금 박춘호위원 집을 말이죠. 우리 강남구에서 주차장으로 쓰겠다고 해 가지고 다른 동료의원께서 청원을 낸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

다른 말씀은 하지 마세요.
광득

안광득위원장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이 주민이 전체 4,000여평이 넘는 토지를 공원으로 확보해 달라는 그 청원을 넣은 것은 제가 거기에 살더라도 그 주변에 살더라도 공원이 있으면 만 번 좋죠. 안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마땅히 주민으로서는 청원도 해 보고 할 일이고, 저라도 그렇게 할 것이고 저도 여기에 참 좋다는 의견을 표시한 바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게 아파트지구로 언제 결정된 겁니까? 아파트지구로 결정된 지가 언제예요?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그거는 지금 정확한 날짜는 제가 모르겠고요.

윤정희위원

이것 좀 알려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청원을 하려고 이 청원을 진실로 성립시키려고 그랬으면 아파트지구로 지정하기 전에 공원확보를 위한 청원을 했어야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좀 구청에서, 그 구청에서 국장님은 나오실 때마다 잘 모르는 걸 갖고 오시면 안돼요. 이런 걸 정확히 해 갖고 오세요. 아파트지구로 정하기 전에 청원을 했으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지구로 결정을 해서 이미 서울시에 건축심의가 들어갔다면 상당히 불확실한 것을 의회에다 청원을 넣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이거는 우리 의원으로서는 신중해야 될 부분이 박춘호위원께서 청원이 들어 왔으니까 주민의 청원을 이첩해주면 그만이다, 된다. 저도 뭐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의회가 지금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지금 강남구청 집행부하고 상당한 대립 내지는 갈등관계에 있는데 이렇게 주민의 청원을 등에 업고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인데 혹시라도 공정성을 잃고 그 형평에 어긋나는 압력단체로서의 역할을 해서 구청장 생각에 의회가 이거를 안될 것 뻔히 알면서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부분을 이렇게 찬성해서 이첩을 했다하는 경우에 갈등만 심화되지 아무 것도 되지도 않을 일을 우리가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청원심사규칙 제8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본 청원을 구청장 또는 의회에서 처리할 것인가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을 구청장이 구 재정 의견 및 중장기계획, 공원녹지사항, 도시관리사항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므로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청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은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청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청원에 대한 의견은 강남구 관내 녹지공간 확보와 공원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의견을 첨부하여 본회의에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의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녹지공간(공원)확보와중앙하이츠아파트(강남구삼성동14-1)건축계획안예고에대한건축심의시주민의견반영요청에관한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은 위원회의 의견서를 작성 본회의에 부의 하여 처리하도록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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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