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기정 의원 발언

이재창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 신청하신 김형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압구정2동 출신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김형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구정은 원칙도 계획도 없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해야할 일과 해서는 안될 일조차 구분 못하고 있습니다. 엉키고 설킨 우리의 구정은 희망의 미래나 비전 없이 방향을 잃고 어두움 속에서 헤매이고 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는 주민의 여론을 존중하고 주민의 권익신장에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구정은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의원들의 의결권은 어떤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의원의 판단과 결정에 의한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권문용 구청장의 뜻에 반대하는 의원은 그 내용을 여론조사라는 명분으로 무차별 공개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조사하고 있는데 이는 의원의 인격을 모독함은 물론 의회의 의결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로서 있어서는 안될 중대한 일입니다. 이는 의원들을 협박하여 반대의견을 표현하지 못하게 하는 테러로서 매우 위험한 장난입니다. 지금 우리가 우선해야할 일은 건전한 재정운영입니다. 이 일이야말로 주민의 대표로서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기도 합니다. 주민의 혈세로 매입한 토지가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습니다. 보건소별관 부지, 하수과 자재창고부지, 벤처타운부지, 아파트형 공장부지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이 의회에서 의결되면 즉시 시행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98년도 예산에 세곡동 폐기물종합처리시설부지 3,573평은 23억의 예산으로 매입하였습니다. 3년이 지난 오늘까지 착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압구정2동 문화복지회관은 2000년 6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총사업비 51억6,200만원의 예산으로 건립키로 하였으나 예산만 반영해 놓고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0년도 추경예산으로 2억5,000만원,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으로 신사동 643-7, 8호에 임시 동청사 가건물 축조 임대료 보증금 15억원을 편성 확정해 놓고 2001년 5월 28일부터 5월 30일에는 문화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통 반장 등 45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였습니다. 사업계획을 세우고 현 동청사 대지 약160평을 서울특별시로부터 소요금액 약 17억원으로 부지매입을 끝마치고 추경예산편성 임대청사 예산확보 등까지 추진해 놓고도 사업이 지지부진한 사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권문용 구청장은 압구정2동 문화복지회관을 건립하겠다는 것인지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주민들을 매우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구정운영 형태는 이 밖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내년 6월 구청장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전시행정에 대한 유혹으로부터 구청장을 보호해야만 합니다. 그 길은 의회의 기능강화뿐입니다. 현명하신 의장님께서 구청장의 독선과 오만을 막고 주민을 위한 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을 1,400여 강남구 공무원과 함께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형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대구정질문은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2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또한 보충질문도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김기정의원, 윤정희의원, 이강봉의원, 김정곤의원, 이임주의원, 강성욱의원, 박춘호의원, 김희선의원, 성백열의원, 김진규의원, 김형수의원 이상 11인 의원으로 회의편의상 질문요지서 접수 순서에 이어 배부해 드린 일정표별로 구정질문을 하고 질문, 답변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대구정질문은 구정전반에 대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구민을 위한 사업이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민을 대표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대구정질문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상세한 질문을 부탁드리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정확하고 명쾌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기정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의원
안녕하십니까? 역삼2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기정의원입니다. 어느덧 민족의 명절인 한가위도 지나가고 아침저녁으로 서늘함이 느껴져 옷깃을 여미게 하는 날씨에도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창 의장님, 윤정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구청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에게도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각 언론사, 강남케이블TV 관계관도 감사 드리며 방청하시는 주민 여러분과 강남구청에 관심을 갖고 계신 구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격개시 등으로 전 세계가 불안감이 확산되어 향후 정국이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우리 모두 주어진 여건 하에서 임무에 최선을 다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난국을 헤쳐 나가는 것만이 지름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유인물을 드렸습니다만 어느 신문기사에 보니까 총리께서 겸손함을 의원들에게 하는 것을 보고 권문용 강남구청장도 이러한 기사를 보고 겸손함을 배웠으면 합니다. 반대를 주장한 구의원 발언 발췌나 하고 왜 까치소식지는 4일간 매일 가판지가 나오고 있습니까? 이런 행위는 절대 다시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사람은 나이 80이 되어도 배워야 할 것은 꼭 배워야 한다고 합니다. 첫째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102회 임시회의 때 5분발언을 하였습니다만 지난 7월 19일자, 7월 20일에 서면질문을 하였습니다. 서면질문을 제가 왜 했느냐 하면 구정질문 자료로 활용코자 본 의원이 하였습니다. 서면질문 요지서를 동료 의원들에게 깔았습니다. 다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1항에 보면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재 오늘까지 본 의원한테는 제출을 안 하고 있어요. 왜 제출을 안하고 있는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한테 유리하면 제출하고 불리하면 안 하는데 본 의원은 끝까지 관철할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 둡니다. 주민자치행정과의 업무분장을 보면 자치행정계, 주민지원계, 생활체육계, 민방위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자료를 요구하였는데 어느 특정 단체를 핑계삼아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구청장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구청장한테 곤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56만 구민이 선출하여 준 구의회를 부정하는 건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집행부에서 제가 서류를 달라는 것을 주게 되면 각 직능단체 서류를 다 취합을 해서 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본 의원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본 의원을 위해서 안 준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각 직능단체 따질려고 서면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면질문한 내용은 각 직능단체 모든 국의 서류를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서 좀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가량 1 4분기를 쓰고 2 4분기를 요청을 할 때에는 1 4분기 지출내역서 영수증사본 다 해서 구청 집행부에다 제출하게 되면 그것을 보고 2 4분기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1 4분기에 들어온 것, 구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을 복사를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90%가 각 직능단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달라고 하면 본 의원한테 직능단체에서 좋지 않게 보기 때문에 그런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직능단체 중점이 아닙니다. 그 과의 모든 계의 행사 모든 행위를 달라는 것이지 저는 직능단체 중점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현재까지 직능단체를 핑계대면서 본 의원한테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의원들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며 의원들과 주민들간에 이간질하고 있으니 이래서 되겠습니까? 권문용 구청장은 남원준 행정관리국장, 신승춘 자치행정과장을 특단의 조치를 할 용의는 없는지 부구청장이 직접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역삼청소년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민선구청장이 선출되고 청소년을 위해서 첫 사업으로 1997년 검토하다가 1998년도 2월 24일 대지평수 약 416평, 건물 약 197평을 40억원에 매입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96년도 53회 임시회의 때 10월 10일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구정질문한 것을 여러 의원님들, 집행부한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디오 상영) 지금 보신 이 비디오는 민선구청장이 95년 7월 1일부로 선출이 되고 또 본 의원도 그 당시에 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95년도 말부터 청장님과 수차에 만나서 건의했고 또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권문용 구청장께서 틀림없이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는 사실이다 그러니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로 구청장님이 민선으로 들어와 있는 지 만 6년 됐습니다, 지금. 6년이 되도록 현재 이제서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구청장 방침으로 TV를 보셨습니다만 2000년도 안에 꼭 청소년을 위해서 적극 검토 우선 사업으로 하기로 조금 전에 시민국장이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후 약 2년동안 허송세월하다가 2000년 7월 14일 역삼청소년회관 신축공사 기본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2001년 2월 22일에 준공하였습니다. 그후 또 1년간 허송세월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01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51억2,7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금년이 다가도록 있다가 이제서야 건축업자를 선정한다고 입찰을 며칠 전에 봤습니다. 현재 우리 구민들은 혹시나 이때나 저때나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것은 구청장이 꼭 사업을 하려 하는 것은 1년이내에 착공하고 1년 이내에 준공을 해서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정보통신대학, 불과 1년사이에 문 열었습니다. 아마 청장님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벌써 청소년회관은 개관을 해서 많은 학생들이 이용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삼권, 대치권 전 주민 약 17만명중 청소년 3만5,000여명이 청소년회관이 언제나 개관하려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재까지 왜 방치하고 있었는지 부지매입 후로 그 경위를 확실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이 역삼권 주민들한테 늦은 경위를 설명하고 사과할 용의는 없는지 직접 답변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을 구청장께서 직접하여 주시고 청소년회관을 빠른 시일 안에 착공해서 많은 학생들이 이용을 해서 나쁜 불법행위를 안 하게끔 선도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기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윤정희의원입니다. 56만 강남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보다 좋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구청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연일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사동에서 금년 10월 13일 오전 11시에 주민여론수렴을 위한 여론조사 간담회를 한다고 주민 50명을 집회해 놓고 갑자기 간담회 내용을 바꾸어 신사동문화복지회관 사업개요를 주민설명회 자료로 바꾸었는데 그렇다면 당초 주민여론수렴은 꼭 구정에 반영해야 할 내용을 여론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도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여론조사를 한다고 이렇게 동장과 구청장이, 죄송합니다. 발언 중에, 제가 지금 발언하고 있는 내용이 여러분께 자료 갖고 계십니까? 안 받으셨어요? 미안합니다. 제 옆자리에 자료가 있는데 깔아주세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요 자료를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유인물을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빨리 깔아주세요. 집행부에도 좀 드리세요. 죄송합니다. 시간관계상 받으시면서 보십시오. 당초 주민여론 수렴은 꼭 구정에 반영해야 할 내용을 여론 수렴한 것이 아니지 않겠는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여론조사를 한다고 이렇게 동장과 구청장이 합동해서 생업에 바쁘신 주민을 동원하는 것은 주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며 주민의 생활권을 구청장 마음대로 짓밟는 것 아닌지 답변바랍니다. 구청에서는 이와 같은 무모한 여론조사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 특히 구의원 17명이 합의 의결한 내용을 마치 발언한 의원이 의결을 주도했다는 이유를 붙여서 3 4명 의원의 발언내용을 주민여론조사에 부치는 것은 청담1동은 이미 여론조사 실시했습니다. 98년 5월 구청장지침 39호 구의원 차별화 지침을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데 맞습니까?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일전에 이모 의원의 발언내용이 구청장의 기분을 거슬렸다고 수재가 심하던 때에 수해대책은 제쳐두고 이모 의원의 뒷조사를 해서 자료를 수집, 응징하겠다고 구청 국장회의 결과를 의회에 자료를 보내왔었는데 이 또한 구의원 차별화 정책의 일환인가 묻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구의원이 의사당내에 본회의장에서 그것도 질의시간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발언한 내용을 거두절미 설명 없이 문장 한두 줄 정도를 발언요지라고 표절하여 10월 9일 오후 2시부터 구청장은 과장 27명, 동장 26명 등 53명을 구청상황실로 불러 장장 3시간씩이나 대책회의에 부쳐 51대2라는 절대다수로 구청장 원안 그대로 즉 까치소식 특별호에 의원의 발언내용과 명단을 공개하겠다, 발언한 구의원 소속 동별로 공청회를 하겠다,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통과시켰다고 까치소식 특별호 가판지 사본과 함께 의회에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구청장은 자기 자신이 처결할 수 있는 일을 과장, 동장 53명을 불러서 합동회의를 통해서 대책을 결정했다는 것은 자신이 결정한 일이 아니라 과장, 동장 합동회의에서 결정한 사실이라고 구실을 만들면서 구청장은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선출직 음해행위에 대한 선거법을 피해 나갈 계산으로 자신을 면피할 대안을 마련한 것은 아닌지 답변바랍니다. 구청장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다수 목격자에 의하면 엘리베이터 앞에서, 구청상황실에서, 구민회관 관장실 등등에서 뒷골목의 깡패인생들이나 할 수 있는 멱살잡기와 발길질을 구의원을 대상으로 서슴치 않았고 이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최후수단으로 본회의장에서의 구의원의 발언을 주민공청회와 주민여론조사에 부친다고 협박하면서 직접민주주의 실현 운운하는데 구청장이나 동장이 선별적으로 출석시킨 몇 십명의 여론이나 공청회가 과연 직접민주주의에 해당된다고 누가 판단하는지 구청장의 답변바랍니다. 과연 주민공청회는 어떤 경우에 하는 것입니까? 공청회의 목표는 무엇이며 공청회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주민 공청회 결과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 효과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구청장이나 동장이 구의원의 본회의장에서의 의결에 관련된 내용을 주민공청회의 주제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의 구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구청장은 충분한 설명과 설득으로 구의원을 이해시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지 답변바랍니다. 구청장은 구청의 중요한 안건을 의회에 상정해 놓고도 구의원들에게 성실한 설명과 답변으로 설득하고 이해시키기는커녕 이 핑계 저 핑계로 구정질문에 출석을 거부한 것이 도대체 몇 번입니까? 3년째 아닙니까? 답변바라겠습니다. 법상 질의답변 절차가 있음에도 구청장은 구의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치 아니하고 예하국 과장들에게 미루고 떠넘기기가 다반사 아니었습니까? 이와 같이 의회 출석거부와 성실한 답변부재로 구의원이 이해부족으로써 부적절한 결정을 내렸다면 1차적 책임은 답변을 성실하게 아니하고 구의회에 출석요구를 거부한 구청장에게 있는 것 아닌지 답변바라겠습니다. 질의시간에 구의원의 질의과정에서의 발언이 부적절하거나 부당한 것이 있으면 구청장은 답변을 통해서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런 내용은 법률위반이라고 지적해서 구의원을 이해시키는 것이 구청장의 임무일진대 구정질문에 참석을 거부하고 답변도 않고 있다가 의결 후에 발언내용을 공청회에 부치는 것은 의회에 대한 도전으로써 부당한 처사라고 보는데 구청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구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지 아니한 자기반성에 대한 일거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구의원이 법령을 위반했느니, 주민편익을 저해했느니 불만을 토로하며 국 과장 및 동장으로 하여금 주민공청회를 하도록 획책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 부당행위라고 보는데 구청장 의견은 어떤지요? 분명히 말씀드려서 구청의 국장이나 과장들은 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 집행내용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있지만 정책 입안이나 정책결정의지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유일한 정무직 공무원인 구청장 이외에는 답변할 사람이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목하 문제의 주민자치센터설립운영안에 대하여 구청장께서 어떤 말씀으로 구의원을 설득해 본 적은 있는지, 설득해본 사실이 있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아마도 한 말씀도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각 구에서 대략 99년 2월로 기억되는데 행자부에서는 동기능 전환을 위한 가칭 주민자치센터를 시범 운영해 보도록 행자부 지침을 내린 사실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때 구청장은 본 의원 기억으로는 서울시와의 불편한 관계를 들먹이면서 이러한 시범 운영을 보류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있는데 아무튼 2년 4개월 동안이나 계속 미루어 온 것이 사실 아닙니까? 구청장 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금년 6월 동 주민자치센터건립운영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본 의원이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 것은 2년여간이나 시범운영을 미루어오며 운영할 아무런 의지도 기미조차도 보이지 않던 구청장이 왜 갑자기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했는지 궁금하오니 설명바랍니다. 이제 와서 행자부 지침대로 의결해 주지 아니한 구의원에게는 법령위반이니 주민편익 저해라 떠들어대는데 구청장은 그 동안 2년간이나 행자부 지침대로 시범운영을 실행하지 않으셨는데 이것이 구청장 말씀대로 법령위반 아닙니까? 그렇게도 주민편익이 걱정되고 근심된다면 당연히 시범운영을 해 보고 장 단점을 취사 선택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대로 된 조례를 제정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구청장은 책임이 없고 구의원만 잘못했다고 떠들어댑니까? 답변바라겠습니다. 행자부에서 그렇게도 시범 운영토록 종용했음에도 그 동안 업무해태하고 있다가 이제 구의회에서 구청장 의사에 반하는 의결이 되었다고 해서 대법원에 제소했으면 판사의 판결을 기다려 볼 일이지 판결도 나기 전에 법령위반 운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데 구청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101회 임시회에서 동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그 후 구청장께서는 제102회 임시회까지 약 1개월간의 기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법령위반이라든지 저런 부분은 주민편익을 위해서 곤란하다든지 구의원에게 설명한 사실이 있습니까? 구청장께서는 막연히 법률위반이라고 주장하지 마시고 무슨 법령 몇 조 몇 항 위반인지 근거조항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운영이라도 했으면 자치센터에 대한 개념이라도 확실했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또 당초에 내용이 변질되어서 지금은 동사무소 내의 보조기관처럼 또는 자문기관처럼 운영될 예정이라는 설도 있는데 본 의원은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이 말하는 주민자치센터가 어떤 것인지 정확히 이해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금번 조례에서 실행코자 하는 주민자치센터는 과연 어떤 성질의 센터입니까? 동기능 전환을 위한 자치센터입니까? 아니면 동장자문 기구로써의 자치센터입니까? 자문기구로써의 자치센터라면 이는 주민자치센터라기 보다는 가칭 동자문위원회 등과 같은 개념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대로 주민자치센터의 개념을 유지하면서는 공무원인 동장이 그 자치위원회 위촉권을 갖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주민자치가 아니라 관치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동에서 비록 주민자치센터의 장으로 선출된 것은 아니지만 구의원이 그래도 그 동에서 주민의 삶과 주민의 정서에 동질의식을 느끼며 주민에게 검증받아 의원으로 그 동에서 선출되었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성을 인정해서 구의원이 그 자치위원회 위촉권을 갖는 것은 동장이 위촉권을 갖는 것 보다 지방자치의 근본취지에 부합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당초 행자부에서 주민자치센터건립운영 지침을 내릴 당시 법적 근거는 없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조례제정이나 지침시행이 어려움을 인지한 행자부에서는 2000년 7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에다가 동사무소의 사무의 종류를 열거하는 가운데 주민자치센터건립운영이란 조항을 삽입한 것이 유일한 근거라고 합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모법이 없는 상태에서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렸고 지침을 내린 후 이의 시행을 위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주민자치센터건립운영이란 조항을 딱 한 줄 삽입한 후 모법이 없어서 민주당 모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제출하여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으나 현재는 야당인 한나라당의 반대로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중인 법안인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으로써 국회를 통과한 사실은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구청에서는 구의원의 의결이 법률위반이라고 까치소식 특별호에 날마다 가판을 떠서 과대홍보 하시겠습니까? 구의원이 당연직 위원장의 직책을 극구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인 동장이 자치위원을 위촉한다고 하니까 그것이 관치이지 어떻게 주민자치냐 하는 뜻에서 동네 민선이 당연직위원장이라도 해야 주민자치의 근본 취지에 접근하는 것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동장이 민선으로 선출되기 전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촉권을 동장이 갖는 것은 주민자치가 아니므로 부당하다는 것인데 구청장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해야 된다는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은 그 동네 주민이 아닐 수도 있고 공무원인데 공무원은 자치위원이 될 수 없도록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어떻게 자치위원의 위촉권은 공무원인 동장이 위촉권을 갖는다는 것인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명확한 답변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라는 이름이 아니고 동 자문기구라면 또 문제는 달리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동 센터건립운영에 대한 강남구의회의 의결을 모법에 근거조항도 없는 행자부지침을 따르지 않았다고 의회의 의결을 법률위반이라고 여론조사에 부치고 공청회에 부친다고 연일 까치소식 특별호 가판을 만들어서 의원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2년간이나 행자부 지침을 외면하고 시범운영도 안하고 업무해태한 구청장이 먼저 법률 위반한 것 아닌지요? 답변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의 정확한 설명과 답변이 부재하여 구의원이 구청장 안에 따르지 못했다면 구의원의 법령위반은 구청장 다음 번이 아닌지요? 답변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하여도 본 의원도 법의 심판을 기다려보는 것이 옳다고 판단합니다. 어쨌든 본 의원은 당연직 위원장을 구의원이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위원을 어떻게 공무원인 동장이 위촉할 수 있느냐, 이것은 즉 공무원인 동장이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관치이지 주민자치라고 볼 수 없으며 주민자치법의 근본취지와 법의 정신에 크게 어긋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데 구청장은 공무원인 동장이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동장이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주민자치위원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구청장 말씀대로 구의원이나 공무원은 자치위원장이 될 수 없다고 규제되어 있다고 하는데 공무원이 어떻게 자치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 위촉한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어떻게 주민자치위원회의 명칭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본 의원의 견해로는 구청에서 보내온 조례 원안대로 하면 동의 자문기구와 같은 명칭으로 센터의 명칭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며 주민자치센터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려면 동장이 민선으로 선출된 후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구청장 생각은 어떤지요? 구의원들이 꼭 위원장을 하고 싶어서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동장이 위촉하면 관치가 되니 지역의 실정을 그래도 잘 숙지하고 있는 구의원이 자치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동장이 위촉하는 것 보다 지방자치 근본취지에 부합되는 일면이 있고 주민자치센터라는 명분과 자치위원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속기중단)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이에 비슷하게나마 민선 구의원이 주민자치라는 뜻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며 동장은 타 동네주민이며 공무원인데 어떻게 남의 동 주민자치를 이리왈 저리왈 할 수 있다는 것인지요? 이에 대한 답변 바라겠습니다.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이유들이 이면에 작용하여 구의원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결정에 이르렀던 것이지 구의원이 위원장이라는 자리가 탐이 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의회는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주민공청회나 여론조사에 부치는 행위는 의회를 부정하고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도전적인 부당행위로써 의결을 위하여 질의 발언한 의원의 질의 내용을 사실 있는 그대로 주민에게 알리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의원이 뭐 파렴치범입니까? 주민에게 해를 끼치는 발언을 했습니까? 사실 있는 그대로 알리세요. 그러나 사실 그대로가 아니고 거두절미 한두 절만 표절해서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두 줄을 까치소식에 게재하거나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의견 여론수렴에 부치는 것은 구의회 및 구의원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보는데 구청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 의회 의결에 대하여 법에 제소하는 것은 절차상 구청장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직접 민주주의 실현 운운하면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은 현행 대한민국의 헌법은 의회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있고 시 도 의회가 있고 구의회가 있는데 툭 하면 직접 민주주의 운운하는데 이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면서 제도화되어 있는 국가의 기본 틀을 직접 민주주의라는 미명하에 국기를 흔드는 처사가 아닌지 구청장의 답변 바라겠습니다. 구의회의 의결이 있은 후에 구의원의 질의내용을 공청회에 부친다고 하셨는데 구의원의 질의내용이 과연 행정작용이라고 판단하시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이재창의장
윤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봉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의원
안녕하십니까? 청담2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강봉의원입니다. 강남구정에 관심을 갖고 계신 구민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 드리며 결실의 계절 만물이 무릇 여물어 가는 풍요의 계절을 맞아 강남구정도 한해를 마무리해야 할 때임을 새기면서 질문에 앞서 우리 강남구청장의 어린이 같은 치기 어린 행위들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구청장은 강남구 모과 직원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던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 보도에 대해서 반론청구를 한 결과 받아들여진 반론보도를 무슨 면죄부라도 받은 양 자랑했는데 반론보도라는 것이 아무리 파렴치한 집단의 일일지라도 해명이나 변명의 기회는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 언론중재위원회의 근본취지라는 것을 확대해석해서 마치 SBS가 허위보도라도 한 것처럼 내지르고 또 지금까지 그런 행위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행위 좀 자숙하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관내 술집이나 또 음식점에는 경찰이나 구청 공무원을 사칭한다고 보여지는 자들이 두세 명씩 몰려와서 공무원입네 하며 술값, 식대를 잘라먹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해외여행 간다고 관계 민원인이나 관계 사업자를 불러서 밥을 산다고 하며 여행비를 염출하는 짓을 하는 몰염치한 공무원이 있다는 얘기도 있으며 직권을 남용하여 촌지를 받는 행위가 없다고 구청장은 확신하는지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건축과에 관련된 민원을 동사무소로 이관하겠다는 책임전가를 목적으로 업무를 분장하겠다는 식의 지침은 임기말의 구멍 뚫린 행정관리의 일면이라고 본 의원은 지적합니다. 내 손으로는 돈을 한푼도 받지 않았다는 그런 코미디를 반복하려고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은 98년 7월 3대 의회 초선으로 이 자리에 선 이후 20여 차례 구정질문을 하면서 그래도 매번 대안을 제시하면서 구정질문을 해 왔습니다. 구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서 행정의 감사와 독려를, 조례의 심의개정 및 예산심의로 행정권을 견제하도록 역할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그 신분은 법률적으로 완벽하게 보호받지는 못하고 있죠. 이것 때문에 말로만 집행부와 대등한 동반자라고 치하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구의회에서 행정감사를 해서 잘못을 지적해도 그 잘못은 매년 반복되고 있는 현실 이거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구청장의 법률자문 내역대로 관련 공무원이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따라 시행했다면 다소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 지출이 되었더라도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의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런 해석을 받았다고 합니다. 의회의 행정감사를 통과의례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 현금의 현실임을 볼 때 시민단체가 목소리를 높이는 빌미를 제공하는 행위라고 봐집니다. 우리 의원들이 해야 할 일을 충실히 못하기 때문이라고도 봐지며 이런 행위가 예산의 낭비는 물론 아무리 넘치는 세수단을 갖고 있는 강남일지라도 불요불급한 예산을 배정함으로써 실제 필요한 예산사업이 뒤로 밀리는 사안이 있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3대 의회 마지막 행정감사 예산심의를 다룰 정례회를 앞두고 구청장의 정책결정에 무리수를 두고 있는 몇 가지 사항이 있어 지적하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나칠 대로 너무 기분파적이죠. 다시 말해서 만사가 즉흥적이라는 겁니다. 주민들 모아놓고 예산사업 할 것 없느냐고 물어요. 공무원들한테 예산사업 발굴하라고 독려합니다. 또 주변에 똑똑한 몇몇 사람들 구청장을 따르는 무리들한테 그런 사람들 중의 만남의 자리에서 나누는 얘기가 그 얘기 가운데 얻어지는 정책결정, 그런 것들이 우리 강남구청 정책결정에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국제어학원 사업, 2000년도 결산검사 외부용역사업 그리고 정보통신대학원 유치사업 이런 것들이 구청장 지인의 건의를 수용한 것이라는 겁니다. 구청장께서는 그 측근들의, 측근의 지인들로 하여금 강남구 정책개발팀을 구성하시라고 권고하겠습니다. 강남구의 주인은 적어도 강남구에 적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장사 속으로 제안하는 사업일수록 과대 포장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의 코미디 같은 전직 대통령께서는 수장의 머리가 나쁘면 빌려쓸 줄만 알아도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라를 망쳐먹은 일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정책을 결정해 놓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을 얼마나 닥달했고 구의회를 몰아세웠습니까? 결삼검사 외부용역은 결산검사서 작성 용역비로 2,560만원, 결산검사서 인쇄 및 발송비로 3,800만원, 우리 결산검사서 책상에 뿌려지는 한 권 인쇄비가 3만원입니다. 한 권당, 그것도 예산을 받아쓰고자 한 것도 아니고 예비비로 쓰기로 했다가 작성납품된 결산검사서가 부실했어요. 그래서 결산검사위원들한테 곳곳을 지적당하자 전국의 지방자치제에 자랑으로 구청장이 뿌리려고 했던 그 결산검사서 인쇄 발송비를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구청장께서 2000년도 결산검사서가, 결산검사가 구의회에서 부결된 의미를 알고 계신지 묻겠습니다. 한 해의 예산집행이 부적절했다고 의회가 지적한 사안의 중대성을 아느냐는 겁니다. 이렇듯 졸속적인 정책결정은 개발독재시대에는 그래도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보아지지만 21세기의 세계속의 강남을 지향하는 우리로서는 납득 수용할 수 없는 겁니다. 이렇듯 안하무인으로 마치 본인이 신적 능력자나 되는 양 착각 속에서 무소불위의 행정권자로서 군림하고자 하는 것 같아서 따져보고자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 임기말적인 행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세상의 정치제도 가운데 가장 시간과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제도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제도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다수의 의견이 수렴됨으로써 오류를 범할 여지가 그래도 적다는 거죠. 구청장이 전가의 보도처럼 자꾸 빼들고 내미는 주민에게 직접 의견을 묻겠다는 이런 정책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책이 제대로 주민들한테 알려진 상태에서 사정설명을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강남구 56만 주민을 우민화시켜서 그 숫자로 우리 구의회를 몰아붙이겠다는 그런 망상은 이제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까치소식 특별호를 만들어서 구의원을 압박하는 짓은 99년도 연말에 써먹다가 구의원의 반발로 뒤로 물렸던 짓인데 애들 패싸움에 작전 쓰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그때 제대로 혼을 내지 않고 뿌리뽑지 않아서 그 병이 도진 거지요. 우리도 따져보았던 사안이고 그때 고발해서 근치 시켰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본 의원의 얘기를 왜곡편집해서 초안을 작성해서 이렇게 까치소식에 두 번에 걸쳐서 내겠다고 했던 이 초안을 작성한 공무원 그 소속 부서와 공무원 이름을 본 의원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간신배 같은 부하직원들의 잔머리 굴리기에 부화뇌동하는 구청장의 의식수준에 혐오감과 구역질이 납니다. 이런 저질의 무리들과 같이 바른 구정에 기여하겠다고 부대끼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지방자치제도의 실시로 지방자치단체장에 당선된 후에 재선을 하고 임기말년을 보내고 있는데 말년 신변정리라도 제대로 하시라고 권합니다. 다음에 질문할 사안은 율현동 141-1 쓰레기종합처리장 시설부지에 대해 묻겠습니다. 최초 취득 결정시에 대주민들과의 약속사항 및 주민들에게 설명했던 사업규모와 이에 대한 행정이행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는 1차 및 2차에 걸쳐 추가 부지매입을 위해서 구의회에 제시하고 받았던 예산에 대한 계획변경안과 그 변경된 지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 동안 용지변경을 위해서 또 도시계획변경을 위해서 행정을 수행한 내역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현재 예정된 본 시설의 사업규모 및 목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시설부지는 최초 율현동 185번지 외 4필지에 1만2,230㎡ 한 3,700여평을 예정을 해서 97년도 본예산에서 35억을 받아 추진됐던 건으로 어느 날 갑자기 2m도 되지 않는 농로를 진입로로 갖고 있는 맹지에 가까운 땅으로 변경 매입이 추진되어서 당시에 담당관 관리자는 부정적인 견해로 이것을 집행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 집행되지 않던 그 담당관리자를 교체를 해 가면서까지 맹지에 가까운 이 부지를 매입한 그 이면의 스토리가 어떤 건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생아 적으로 발생된 이 사업이, 사생아 그 호적정리가 됩니까? 호적정리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매입물건이 바뀐 이유를 밝히시라는 겁니다. 이 사인으로 인해서 당시 검찰에 고발되어서 관련자들이 불려가 조사를 받는 등 분란이 있었고 담당공무원이 5시간에 걸친 묵비권행사로 관련자들을 보호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추가예산을 받고도 담당국장은 예산만 배정해 주면 책임지고 사업할 거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 그러나 두 차례에 걸쳐 추가 받았던 예산은 토지주와 가격이 합의되지 않아서 매입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도시관리국 직원들만 노역을 시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서울시 환경관리실, 서울시 시장실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본 건에 대해서는 시장의 지침이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쓰레기종합처리장 시설부지 용지변경은 서울시에서 동의를 받았어요, 우리 강남구청에서. 쓰레기정책에 대한 관련된 시설주체가 서울시인데 서울시에 그런 협조를 받았다고 해도 서울시의 시비지원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강남구청 돈 많으면 너희들 멋대로 해 봐라" 이런 게 서울시의 지침이고 의견이에요. 한 예로 지금 노원소각장이 광역화되면서 강북의 쓰레기종합처리장, 도봉의 음식물재처리장이 정책결정이 돼서 시설사업부지 매입과 시설비로 서울시에서 시비로 집행하겠다고 합니다. 강남구청 돈이 많아서 종합처리장 만들지, 음식물처리장 만들지, 소각장 있지, 강남구에 소각장이 광역화된다고 했을 때 이런 모든 혐오시설을 강남구가 다 갖고 있겠다 이런 뱃심좋은 구청장을 우리는 정책결정권자로 모시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정책에 대해서 서울시와 정책을 공조하라고 권해드리는 겁니다. 구청장이 이런 의지를 지금 내지르고 있는 행위는 이미 간접영향권이라고 간주되는 일원동 일대 주민들에게 "소각장 광역화는 반대한다" 이런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이행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그런 충정의 일면이라고 본 의원은 이해하겠습니다. 현재 쓰레기종합처리장 예정시설로 매입된 부지의 관리상태가 어떻게 돼 있는지 담당국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은 서울시 산업경제국에 농지전용 협의를 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사본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이 전가의 보도처럼 내지르는 주민들의 사전동의는 받았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전용에 관련해서 발생될 수 있는 민원의 발생요인은 분석해 봤는지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분당고속화도로 교각 밑에 쌓여있는 강남자원회수시설에 반입이 거절된 쓰레기더미들이 엄청나게 쌓여있어요. 이 쌓여있는 쓰레기가 언제까지 저기서 냄새를 나게 할 수 있는지 그것도 본 의원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담당국장, 과장보다도 본 의원이 소각장에 관련된 조사특위 위원장을 6개월에 걸쳐 하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강남구의 쓰레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우선 마련돼야 된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또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아까 전제에 말씀드렸듯이 사생아 적으로 탄생한 맹지에 도시계획을 확대해서 거기를 현실화시키겠다는 그런 망상을 저버리고 지금이라도 대체부지를 찾자는 겁니다. 또 아니면 서울시와 공조해서 서초지역에 종합처리장 한다고 하면 서초지역으로 넘겨줘야지요, 그런 사업은. 본 의원이 가장 우리 강남구의 쓰레기 정책중에 하나 개선안으로 제안할 수 있는 사안이 페트병이나 캔을 아침 출근길에 산더미처럼 싣고 골목길을 엉금엉금 기어가는 트럭들을 자주 봅니다. 그 트럭 뒤에 출근하는 차들이 꽁무니를 물고 쫓아가요. 그 쓰레기 실은 차가 출근길에 승용차들을 칸보이(convoy)하고 나갑니다. 그런 현상을 언제까지 유지할 거냐. 저는 그런 재활용쓰레기에 대해서는 발생처에서 좀 감량화 시킬 수 있는 정책이 없느냐 과거에 강남구에 쓰레기, 캔압축기가 26개 동마다 다 보급이 됐었어요. 그러나 그 압축기가 전부 어떻게 돼 있는지 그 현실도 담당국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발생처에서 감량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이 강남구가 개발할 수도 있어요. 사업자들한테 연구용역비 줘서 개발할 수도 있다 이런 적극적인 정책을 갖자는 겁니다. 본 의원이 6개월동안 소각장특위 위원장을 하면서 우리 강남구 쓰레기정책 정말 복마전 같다. 이런 상황을 보았습니다. 간접영향권 한계를 소각장부지경계선 300m이내로 규정했는데 실제 행정당국 논리대로 300m이내로 규정됐다손 치더라도 그 300m이내에 들었음에도 제외된 지역이 제외된 주민들이 있어요. 그리고 300m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 중에도 한국 국적을 갖지 않았다고 보상금지급에서 제외된 주민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환경보상차원의 지급금이냐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의 수혜는 공평하고 공정해야 됩니다. 300m 반경 내에 간주된 지역내 거주자들한테 그런 열외된 그런 정책을 하면 안되지요. 구청장이 간접영향권으로 포함시켰어야 될 주민들에 대한 보상을, 빠진 주민들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담당국장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의 답변이 있다면 본인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청장께서 정책결정을 무모하게 하고 그 진행을 너무 밀어붙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본 의원은 그 문제에 대해서 결국은 아까 전에도 우리 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시면서 "구청장과 구의원들간에 대화의 벽이 있다." 실제 구청장께서 98년도 이후에 우리 구의회 구정질문에 몇 번이나 참석을 해서 답변을 했습니까? 본인 개회 때 와서 생색내는 "나, 강남구 주민들한테 이러이러한 사업합니다." 하고 자랑하고 웃고 나가버리면 구의원들은 나가는 구청장 꽁무니에 대고 또 저런 식으로 구청장 행위를 우리한테 보여준다고 매번 지적을 하면서 이 자리에서 구의원들은 정책에 반영되는지 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사정을 하면서까지 구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행정권 남용이 이런 폭력적인 짓으로 구의원 몇몇 사람들한테 싸움을 거는 것으로 간주되는 행위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행위들이 우리 구의원들이 결속하지 못한 그런 원인이라고 봐질지도 모르지만 구청장의 독선과 독단이 극에 이르고 있다 이런 견해를 본 의원은 지적합니다. 구청장께서 잘못 집행된 행정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할 줄도 알고 돌이켜보는 여유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런 어떤 여유 있는 구청장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충언합니다. 또 책임을 전가하려는 또 은폐하려는 그런 행위를 구정에 반영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본의원은 지적합니다. 우리 강남구 공무원들이 줄줄이 비리에 연루돼서 검찰에 불려 다니고 각종 언론매체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강 건너 불인냥 현재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비리에 연루된 투서가 끊이지 않고 저희들한테 전달되고 있어요. 이런 모든 문제들이 우리 구의회에서 구정을 제대로 행정감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일면도 있지만 구청장의 의지가 너무 자랑일변도의 그런 행정, 전시 행정적인 행정에 치우치다 보니까 내 안에서 곪는 거 모르고 내가 구민들을 위해 자랑스러운 일을 하는데 내 부하직원들이 무슨 곪아터질 일을 하겠느냐는 이런 착각 속에서 우리 구청장이 이미 구청장의 자리 매김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문제가 야기된 게 아닌가 해서 본 의원은 여기서 지적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이강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곤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존경하는 56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1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정곤의원입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벼농사가 대풍을 이루었으나 도시에서의 쌀 소비가 줄어 농민들의 시름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뉴스를 어제 접했습니다. 쌀은 우리 몸에 좋다는 좋은 건강식품이라는 전문가의 해설도 곁들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조금 살기가 넉넉하다는 우리 강남구민부터 아침식사를 빵 대신 쌀밥으로 하도록 앞장서 노력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의 고향인 농촌을 살리는 길이 아닌가 제안해 봅니다. 공무원 여러분! 설악산의 단풍이 절정을 이룬 후 그 물결이 남하하고 있습니다. 단풍의 물결이 남하하고 있다는 것은 계절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단풍놀이에 넋이 빠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 공무원들은 묵묵히 겨울을 준비하는 냉정하면서도 차분한 마음이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전년도 겨울에 염화칼슘이 부족하여 주민들로부터 받았던 질타의 소리가 아직도 귀에 쟁쟁합니다.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의장을 비롯한 우리 강남구라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공무의 최종목표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최근 집행부와 의회는 같은 목표달성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 갈등은 강남구라는 자치단체가 성숙되어 가는 과정의 진통이라고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사소하면서도 주민들의 관심이 높고 정책적이기 보다는 행정전문가인 부구청장을 비롯한 국 과장들의 노력으로 해결 가능한 도산대로변의 가로수 절단사건, 정비상태가 불량한 보도블록문제 그리고 건축민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5분간 준비한 비디오를 먼저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 상영) 저 가로수가 신사동 로터리에 있는 은행나무 절단되지 않은 가로수입니다. 그 옆으로 누군가가 무자비하게 16구의 은행나무를 절단하여 버렸습니다. 저 가로수 사이로 보면 논현동 6-3번지 영동빌딩 상단에 대한항공의 광고판이 선명하게 들여다보이고 있습니다. 그 광고판에는 강남경찰서 공익광고도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다음은 강남구 논현동 지역의 영동호텔 주변 그리고 안세병원에서 힐탑호텔까지의 보도블록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너무 낡았고 이것이 우리 강남구의 보도행정인가 싶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는 극히 일부만 촬영한 것입니다. 이 보도블록 문제는 최근에 나빠진 것이 아니라 금년 내내 한번도 손을 봐오지 않은 방치된 보도블록입니다. 뭐 가다가 사람잡을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지난 여름수해 때 이면도로의 아스팔트포장이 망가진 건데 뭐 조사를 하는지 정비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여기는 고급주택가입니다. 이 좁은 인도에 24시간 포장마차가 있습니다. 힐탑호텔 뒤에 이면도로의 경사진 콘크리트포장도로인데 참 도로 같지도 않습니다. 여기는 힐탑관광호텔 앞의 도로입니다. 비디오를 보셨습니다만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첫째, 가로수절단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수도서울은 녹지공간이 부족하여 가로수나 녹지는 인체의 허파노릇을 한다며 모든 시민이 아끼는 그야말로 없어서는 안될 보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보물을 도난 당하고도 속수무책으로 손을 놓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과 주민의 질타에 부응하고 범 구민적으로 범인의 색출에 나서고자 호소하는 뜻에서 질문합니다. 우리 구 논현동 4번지, 5번지 일대 대로변 가로수인 은행나무는 지름이 약 26㎝정도 됩니다. 금년도에 그런, 금년 7월하순경에 대낮에 은행나무 16주의 상단을 누군가가 무차별 절단한 후에 인도에 버리고 갔습니다. 그 절단된 은행나무의 사이에 시야에는 논현동 6번지 3호의 옥상에 대한항공 홍보전광판이 있고 그 홍보전광판 내의 공익광고 내용물 중에는 강남경찰서의 홍보내용물도 들어 있습니다. 승용차를 타고 가면서 유심히 보면 그 대한항공 홍보전광판이 잘 보이도록 나무를 절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7월 28일 강남경찰서에 가로수 훼손사건 수사의뢰를 냈습니다. 8월 20일구청 심상훈주사보가 경찰서에 가서 진술한 바도 있습니다. 2001년 9월 강남경찰서의 회신내용은 "가로수 훼손행위자 밝힐만한 단서 없어 새로운 증거 발견시까지 일단 내사중지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니다. 목격한 주민들은 대낮에 공공의 가로수를 절단할 수 있는 사람은 공권력이 아니고는 즉, 강남구청이나 강남경찰서에서 짜고 하지 않았으면 어느 누가 그 가로수를 마구 낮에 잘라서 도로변에다 내버리겠느냐 하는 이런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남구청에서는 경찰서의 내사종결로 이 사건을 마무리지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제 좁은 소견에 거액의 현상금이라도 내걸고 적극적으로 좀 찾아보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민들께서는 현장에 동원된 차량번호를 목격하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 구 공원녹지과 전화 2104-1908, 2104번에 1908번으로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논현1동 관내에 보도블록 유지상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연간 약 2,000여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공룡과도 같은 기초단체입니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시민이 걷는 보도블록을 이런 상태로 유지한다는 것은 시스템에 구멍이 나도 크게 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년 내내 단 한번의 순찰, 단 한번의 정비도 없이 보도행정은 없는거나 다름 없다고 저는 그 지역에 사는 주민으로서 감히 질타하고 싶습니다. 논현동 할 때 가운데 "현"자는 뫼 산 변에 볼 견 즉 언덕 현, 고개 현자를 쓰는 논현동입니다. 따라서 논현동은 언덕이 많습니다. 언덕이 많다보니 보도블록의 경사는 매우 신경을 써야 만이 주민들이 보행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조금 전 비디오에서 보셨지만 보도가 너무 오래 되었고 파손된 것 마저 보수가 되지 않아서 주민들은 매우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죄 없는 주민들은 다음과 같은 날벼락을 맞고 있습니다. 첫째, 어르신들께서 넘어져 골절상을 입고 자식들이 간호하느라 진땀을 뺍니다. 유모차가 뒤집혀 애지중지 키우던 어린아이의 콧잔등이 깨져서 새댁이 안절부절 합니다.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다가는 남자구실 못할 각오하고 타야 됩니다. 구청장은 금년도에 논현1동 보도블록 보수에 소요된 예산과 인력현황을 밝히시고 그토록 방치된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차제에 논현1동에는 금년에 가구거리주변에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투스콘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 기회에 논현1동의 보도블록 현황이 낡은 것이라면 즉, 수명이 다 돼서 바꿔도 될 것이라면 논현1동 전체는 가구거리와 맞게 투스콘으로 교체하는 방법은 어떨지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구 논현동 16-3, 16-4호와 관련된 건축민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논현동 16번지 10호에 거주하는 김창순씨는 위 건축과 관련하여 건축허가시 인접 소유주의견수렴이 없었고 기타 여러 가지 요인으로 부당하게 허가가 되었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허가상에 하자는 없는지 없다면 왜 이를 이해시키지 못하여 민원을 계속 야기하고 행정 소송으로까지 가게 했는지 민원이 제기하는 요구사항과 답변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는 어제 제6차 건축민원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부구청장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면서 모름지기 행정을 하는 사람은 그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의 모범답안을 보는 것 같은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위 건 내용도 왜 사전에 그런 조정과정을 거치지 못했는지 아쉽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정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질문자이신 이임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일원2동 출신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이임주의원입니다.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구민 여러분, 기자단!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구청장이하 강남구 공무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구정질문을 하게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요즈음 본인이나 국민은 누구나 우울하고 암담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한 일어업협상실패, 저개발국이 취급받는 항공안전이동국, 남쿠릴 열도 꽁치어장 상실, 9월 무역적자로 선회, 테러조직에 의한 아프간 전쟁으로 인한 경제위축, 이 어느 하나 가망이 있다는 희망적인 요소는 별로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주변국들을 돌아보면 일본은 모든 분야에서 우리를 월등히 앞서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 기술적으로 일본을 능가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10월 15일자 조선일보 기사를 인용하면 중국 또한 무서운 속도로 추월해 오고 있고 세계적으로 우수하다는 반도체도 5년 후면 추월되어 어느 하나 중국의 우위에 있다는 분야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인기에 영합하고 환심사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 주5일제 근무, 출산휴가 연장, 출산수당증액 등 노동과 근무 분위기를 떨어트리는 시책을 앞장서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날이 걱정스럽습니다. 또한 우리 강남구로 보면 건축허가사전예고제 등으로 사업자와 이웃간에 법에 없는 기준으로 갈등을 빚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시간과 노력 및 금전이 수천에서 수억까지 오고 가는 실정에 있는 것이 사실이며 납득이 가지 않은 이유를 들어 허가를 지연시켜 2년에 걸쳐 소송에 의거하여 사업인가를 낸 사실도 있음을 볼 때 이러한 사회의 풍토와 분위기에서 어느 누가 감히 자신 있게 인 허가 사업을 할 수 있겠으며 외국인이 안심하고 투자할 분위기라고 할 수 있겠는가! 중국의 37만6,000개의 외국인 기업이 올상반기에 334억달러를 투자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지난날을 다시 생각합시다. 박대통령은 열심히 일하여 우리 모두 잘살아 보세라는 구호아래 밤낮 없이 열심히 국민들을 일하게 하는 분위기를 만들었고 정부는 유능한 기업가에게 국내자본과 외국자본을 지원하여 투자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90년 초반까지 고도성장을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힘들고 국내기업마저 외국으로 탈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볼 일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일하여 부강한 나라 만들기에 다같이 동참합시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강남구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102회 임시회의 구정질문시 구청장은 의회에서 제정한 조례가 위법이기 때문에 재의 요청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 몇 조 몇 항에 위배되었는지를 질문하였으나 구청장은 출석하지 않고 관계국장 답변으로 구체적으로 답변할 입장에 있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법조항이 없다는 뜻으로 받아드렸고 또한 본 의원이 관계법규를 검토해도 구체적인 법 조항이 없었습니다. 강남구의회가 구청장의 재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확정한 조례를 공포, 시행하려 하지 않고 일부 구의원의 주장으로 법률에 명백히 위반되는 주민자치센터조례개정이라는 제호로 주민의 의견을 묻겠다는 것은 권문용 구청장이 과연 의회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소양이 있는 사람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권구청장이 의회민주주의의 소양을 가지신 분이라면 조례제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관계법규라든지 내용을 설명하고 의회의 이해와 설득, 협조를 요청해야 되며 일단 제정하여 확정된 법은 주민의 의사로 보고 집행할 의무와 권리가 있는 것인데 이를 집행하지는 않고 주민에게 묻겠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요, 의회와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구청장이 취할 수 있는 길은 법과 제도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대법원에 제소하여 판결을 받는 것일 뿐일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판결이 날 때까지는 구청장은 주민자치운영조례를 시행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을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고 법집행은 않고 국민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까? 안됩니다. 구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에게 물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주민 몇몇 사람에게 물어 시행 안 할 수 있습니까? 지방자치법을 알고 상식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짓을 하는 것이 권구청장의 행정입니다. 상위법에 구체적으로 위반된 사항이 없음에도 왜곡하여 내용을 모르는 주민에게 위법행위처럼 강남구 기관지 까치소식 조판안을 수차례 제작하여 구의원에게 들이미는 것은 내말 안 들으면 주민을 선동하여 의원을 협박하겠다는 것은 히틀러 같은 독재자가 국민을 팔면서 하는 치졸한 행위로 본 의원은 보겠습니다. 또한 발언의원의 앞뒤내용을 삭제하고 발취 등재함으로써 주민들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도록 까치신문을 제작하는, 초안을 제작하는 것은 권구청의 인격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어렵습니다. 청담1동 여론조사건도 정말 구청장이 상식이 통하는 구청장이라면 관계 발언한 의원과 구청장의 견해를 주민이 충분히 들을 수 있게 하여 주민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는 연락도 없이 의원은 부당한 사람, 폐기물 처리를 방해하는 사람으로 설문지를 만들어 도둑놈 물건 훔치듯이 하는 여론조사가 올바른 여론조사입니까? 이런 왜곡된 내용으로 조사하여 한 여론조사는 47명중 구청 안 찬성 45명, 의원 찬성안 2명, 이러한 내용으로 여론조사 결과하는데 과연 이 여론조사가 정당한 방법인지 묻겠습니다. 이것이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하는 행정입니까? 본 의원은 바른 행정을, 본 의원이 아는 바는 행정으로 보지 않고 이는 협작꾼이 하는 짓거리라 간주하겠습니다. 권문용 구청장! 다시 강조하여 묻겠습니다. 재의 사유는 상위법에 구체적으로 위반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 몇조 몇 항에 위반되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담1동의 여론조사를 의회에 알리지도 않고 의원의 발언내용 설명도 없이 구청장의 일방적인 왜곡된 내용으로 한 여론조사를 형평성이 있다고 보는지 답변바랍니다. 무엇이 급해서 알리지 않고 살짝꿍 하셨는지 또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난번 102회 임시회 구정질문시 구청장이 건축허가사전예고제를 실시하는 것은 건축법, 행정규제기본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행정절차에 관한 법 등에 위배된다고 지적한 바 구청장 답변왈 "건축법이 미비하여 분쟁이 많아 구청장방침으로 실시한다"고 답변 들었습니다. 분쟁이 있을시 그 판단의 기준은 법이 하는데 유독 25개 구청중 강남구청만 법에 의하지 않고 구청장 방침으로 실시하겠다는 것은 법과 제도를 무시한 사람의 주관에 의한 인치 행정이 아닌지 묻습니다. 법이 미비하다면 구청장이 자의적인 판단을 할 것이 아니라 법제정을 건의한 후 제정된 후 시행할 것이지 행정관이 규정을 만들어 운영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집행행정관이 임의로 만들어 운영할 때 어떻게 되겠는가? 구청장 자의적인 법 집행을, 지침을 철회할 용의는 없는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세 번째로 쓰레기소각장 및 하수처리장 주변의 환경영향권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일원, 수서지역에는 쓰레기소각장 및 하수처리장 및 앞으로 종합처리시설 등 혐오시설이 인근지역에 있어 많은 유해물질을 방출하여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는 폐촉법 규정에 간접영향권을 300m로 규정하고 있어 다소간의 혜택이 있으나 이외의 영향권에 있는 지역은 혜택이 없고 또한 하수처리장 인근 영향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규정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은 인근지역이 굴뚝의 높이에 따라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 혹자는 굴뚝이 150m면 바로 밑보다는 그 영향이 1㎞밖이라도 간다고 얘기들하고 있습니다. 또 바람, 계절, 기압 등 여러 조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인근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근거법령을 제정할 것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건의한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이임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의 대구정질문에 관한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우리 56만 강남구민은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관심과 참여 그리고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가 구민을 대변하여 구정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의 하나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집행부 측의 확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신동우부구청장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윤정희 부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늘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기정의원님을 비롯해서 윤정희 부의장님, 이강봉의원님, 김정곤의원님, 이임주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제가 정책적인 또는 원칙에 관련된 부분은 직접 답변을 드리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들로 하여금 충실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아침에 구체적인 질문내용을 저희에게 주신 관계로 저희가 갑자기 준비하다 보니까 답변내용이 충실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가급적 사전에 질문내용을 주셔서 저희들이 보다 더 심도 있는 내용을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보고드릴 수 있는 그런 절차가 마련되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김기정의원님께서 왜 서면 질문한 사항을 주지를 않느냐 이런 내용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당초에 이것은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워낙에 지난번 회의 때도 저한테 지적을 하시고 또 오늘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 주민들도 아셔야 되고 또 다른 의원님들도 내용을 분명히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제가 결례를 무릅쓰고 직접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김기정의원님께서 보내주신 서류입니다. 아마 의원님들께서 다 받아 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같이 읽어나가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를 펴겠습니다. 자, 우선 첫 페이지에 제목 "서면질문서(김기정)이송"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1항과 관련입니다. 2. 우리 구의회 김기정의원으로부터 별첨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이송하오니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제2항의 규정(10일 이내에) 의거 답변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이렇게 받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제 우리 직원들 야단 좀 치려고 다 불러서 서류를 제가 직접 봤습니다. "왜 의원님들 활동하시는데 왜 직접 얼른 자료를 안 드리느냐" 제가 구두로만 질책을 하다가 어제는 도저히 안되겠어서 제가 직접 "이 서류를 가져오너라" 봤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내용이 나옵니다. 직접 의원님들 보십시오. "서면질문요지서, 주민자치행정과 2000년 1월 1일부터 2001년 7월 15일까지 주민자치행정과 사업원인 사업, 행사, 원인행위별 지출내역서 및 증빙관련 서류 일체의 사본 일체 송부바람" 뒷 페이지 갑니다. 총무과,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 폐이지 갑니다. 문화공보과 같은 내용입니다. 즉, 1년반치 서류 다 가지고 와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의정활동하시는데 도와드릴 수 있는 한 저는 도와드리고 당연히 협조해야 한다고 그렇게 굳게 믿고 의회활동을 제가 존경하는 사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저희에게 보내주신 이 내용은 서면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규정상 "서류제출요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고 하니 물론 서면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이와 같이 10일이내에 답변토록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또 만약에 그 기간내에 답변할 수 없으면 그 이유를 명시해서 알려주고 언제까지 답변을 할 수 있겠는가를 알려달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됩니다. 그런데 제가 질책을 못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답변이 아니고 서류요구입니다. 그래서 서류요구는 어떤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느냐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35조2항의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이것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에 대해서 의결을 거쳐서 구청장에게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론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데 필요한 자료라면 그것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대로 구해서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서면질문 형식을 통해서 서류요구를 하시고 이 양이 또 너무 많습니다. 만약에 적으면 좀 만들어서 드려도 되는데 물어보니까 이게 차로 가야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저한테 얘기도 잘 못하고 우물우물 하면서 답변을 못 하길래 제가 서류를 갖다놓고 일부 챙겨봤습니다. 이런 점을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셔서 저희들도 충분히 협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기정의원님 조금 그런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저희가 의원님 활동에, 더군다나 김기정의원님께서 저희 집행부 활동을, 위원회도 참여를 하시고 늘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고 왜 지원을 안 해 드리냐고 질책을 하다가 이와 같은 절차상의 문제를 보고 저도 어제질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규정내에서 이런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저희들도 의원님 가급적 활동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 윤정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배경도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것은 이임주의원님 지적하신 내용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같이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래 이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은 정부에서 만든 배경은 동기능전환사업의 일환으로 만든 것입니다. 동기능전환사업의 당초 목표는 동기능을 전환하겠다는 중간단계가 아닙니다. 구와 동 중에 어느 하나를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사업, 정부의 구조조정사업의 일환으로 구만 있고 동은 없어도 되는 것 아니냐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것이 많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제는 통신이 발달하고 교통이 발달하기 때문에 예전하고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행정의 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올릴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라는 주장을 학자들의 근거 하에서 행정자치부가 이것을 추진해 온 것입니다.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 학설이. 그래서 정부는 추진하고 있고 다만 이에 대해서 강남구는 그 동안 어떤 자세를 견지해 왔는가, 저희들은 일면 이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이론상으로 옳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느 정도 시한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되느냐가 성공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도 결정이 됩니다. 똑같은 방향도 장기간에 걸쳐서 현실적인 것을 고려하느냐 아니면 단기적으로 이것을 획일적으로 하느냐 이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같은 구라 하더라도 행정구가 있습니다. 자치구가 있고, 행정구의 경우는 인구가 불과 10만 정도 되는 구에 과연 동사무소를 다 둘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설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 55만의 구라면 이것은 선진국에서는 큰 도시입니다. 과연 이 도시에 바로 주거지 인근에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동을 일시에 어느 날 없애버린다는 것이 이것이 과연 현실에 맞겠는가 하는 점에서 굉장히 저희도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우선 정부의 방침은 동사무소의 직원을 대폭 줄여라, 그래서 구청직원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동기능을 줄여라 하는 것입니다. 동기능을 줄이다 보면 거기에 많은 공간이 남을 것이다.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문제가 이제 이 문제의 발단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주민들이 와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지시설을 넣자, 그러면 그와 같은 복지시설을 운영하려면 거기다가 무엇을 할 것이냐, 무슨 프로그램을 넣을 것이냐 이런 문제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것은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윤정희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법적 근거가 없었어요. 그냥 방향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나중에 시행령에 그 법적 근거를 넣어서 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구청장의 업무를 하나 집어 넣었습니다. 저희들은 가급적 이 시행을 늦췄습니다. 이유는 처음 시행하는 것을 우리 구민들에게 시행착오를 할 수 없다. 그래서 다른 구에서 하는 것을 지켜보고 또 우리 구에 맞도록 대안을 만들자, 저희들이 연구를 오래 했습니다. 최근에 없어졌습니다마는 우리 정책담당관실에서는 이것을 중요한 업무로 보고 과연 어떻게 이 과제를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되느냐, 또 정부의 대안을 받아들이되 어떻게 우리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점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장서서 했던 모 구에서는 거꾸로 불러들였던 직원들이 다시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대설 때 크게 혼났어요. 비피해 때 크게 혼났습니다. 갑자기 대처해야 될 직원들이 현장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도 이것을 너무 급속하게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인식은 실무자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우선 두 가지 전략으로 나갔습니다. 첫째 가장 나중에 하겠다. 그래서 타 구의 시행착오를 우리가 반복하지 않도록 하고 우리한테 맞는 동기능전환을 해야 되겠다. 두 번째 동기능전환을 하되 어떠한 기능을 전환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는 다시 조정하겠다. 아직도 동에서 꼭 가져야 될, 가지고 있어야 될 기능이 있으면 우리는 보유하겠다. 이렇게 해서 행정자치부에서는 강남구청이 아주 골치 아픈 존재였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서울시와의 껄끄러운 관계라는 말씀을 언급했는데 이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시 사업이 아닙니다. 정부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왜 전국이 다 하는 사업을 가장 중요한 지방자치단체인 강남구가 안 하느냐 이런 질책을 받으면서도 저희가 끝까지 버틴 이유는 바로 그와 같은 배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한테 맞는 안을 만들어서 행정자치부에 수차 건의를 해서 일부 조정도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직원수를 많이 줄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근본 취지 즉 필요 없는 직원을 줄이자는 취지에는 저희가 따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와 같은 배경 하에서 나온 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 자치란 말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조금 걱정도 되시고 혹시 이것이 의회기능의 손상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이 용어에 관계없이 이 주민자치위원회의 법적성격을 저희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이렇게 나옵니다. "일정한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시설운영에 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심의기관에 불과함으로 동장을 자문 내지 심의하는 기능에 국한됩니다. " 따라서 이것은 무슨 중요한 주민자치에 대한 의결을 행사한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빈공간을 어떻게 썼으면 좋겠느냐 하는 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 따라서 이것은 집행적 기능의 일환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 그건 구청장의 업무입니다. 그것을 운영해야 한다니까, 그런 점을 제가 보고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배경을 제가 설명 드렸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이것이 왜 법적으로 위반되느냐, 법 몇 조 위반이냐, 법 딱 부러지게 주민자치센터 위원장을 의원님들이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법이 그렇게 규정할 수 없지요. 그러나 우리의 지방자치법이라는 것은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에게 각각의 고유한 권한을 부여해서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혼자 함부로 못하고 또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집행기능은 구청장한테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권과 관련된 인사라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관여를 못하도록 견제와 균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상적인 좀 극단적인, 이해를 돕도록 극단적인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발의를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복지국장은 의회 의원이 겸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위법입니다. 그것 안 된다는 법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꾸 우리 지반자치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 의원님 지적대로 이것을 대법원에 제소하면 물론 그와 같은 큰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이것을 조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왜 몇 조 위반된 것이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데에 대한 저희들도 딱 부러지게 그런 조항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것은 아니고 다만 이것은 기본 지방자치의 원리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집행기능의 일정 분야를 조례로써 만들어서 이것은 의원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지방자치원리에 반한다 이런 것이 저희의 입장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강봉의원님께서 세곡동 폐기물 종합처리장 부지 취득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맡았을 때는 제가 이 답변을 위해서 좀 지난번 서류를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96년도에 율현동 아까 지적하신 대로 185번지 외 4필지 부지를 선정해서 추진 하려고 했던 것이 나중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왜 바뀌었느냐 했더니 이것은 사업부지와 인접한 율현동 방죽마을 주민들이 그 당시에 집단민원을 제기함에 따라서 부득이 부지매입 계획을 변경하게 됐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새로 대안을 마련한 것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율현동 141-1외 4필지 3,573평을 98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또 제가 보고 받은 바로는 의원님들께서도 현장을 답사하시고 관련예산을 승인해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립부지를 약 23억원에 매입하게 되었다. 이것이 과거 흔적에 대한 보고 받은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시고 또 이와 같은 자산 취득에 대한 절차가 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면 우리 강남구 부지 안에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만들자하고 하는 정책적인 합의는 본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직업공무원으로서 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졌느냐, 제가 오기 전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산업경제국장을 했습니다마는 그 역할 중에 하나가 농지전용을 승인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성격을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지목이 전입니다. 따라서 첫째로 그린벨트 행위허가를 받아야 되고, 둘째로는 농지전용에 대한 동의를 시장으로부터 받아야 되고, 세번째로는 도시계획시설결정 등을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를 경유해서 확정을 지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절차를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거기 국장을 지내고 왔기 때문에 좀 쉽게 풀릴 줄 알고 사실은 직원들한테 부탁도 했습니다, 서울시 직원들에게. 이게 아주 난항에 부딪쳤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아마 어떤 담당직원은 아침에 오지 말고 출근을 그리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쪽 가서 담당자를 다시 설득을 해라, 서류만 9번 왔다 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현장에 여러 번 나갔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서울시 담당직원들은 이것은 도저히 안됩니다. 저보고 설득을 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지금 부지를 조금 머리 속에 아시는 분은 그려보십시오. 동쪽에 자동차 중고자동차매매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일정간격을 띄어서 문제의 부지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승인해 주면 이 부지와 이 부지 사이의 땅이 농지인데 이것은 불법 전용되는 것이 명약관화한데 이것을 이런 상태에서 해 주면 전문가로서 이 농림직 저희들은 전문가의 소임을 저버리는 거고 나중에 감사라도 나오면 저희들이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설득을 당했습니다. 아, 그것이 전문가의 판단이라면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 그래서 서울시와 다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땅을 이미 샀는데 그리고 주민들과 다 합의하고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예산까지 투입한 사업을 어떻게 돌이킬 수 있느냐 해서 타협안이 무엇이냐 하면 전용이 예상되는 윗 부분을 우리가 같이 사서 폐기물 종합장부지로 확정짓겠다, 그래서 거기에 녹지도 조성하고 해서 이쪽 가릴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우리 농업전문가들이 걱정하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서울시에서 이것을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류로 동의를 보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을 더 사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이 절차를 땅을 더 사기 위해서 또 도시계획시설 결정 부지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묻는 절차를 이번에 갖게 된 겁니다. 저는 그래서 부구청장으로서는 정말 이것이 여러분들이 반대의견을 주실지는 꿈에도 생각을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숙원사업이고 반드시 마무리 해야 될 사업이고 그 동안에 한 2년간 저도 애가 닳도록 뛰어다닌 사업이 빨리 마무리 되어야 되는 이제 다 온 단계에서 다시 여러분들이 다른 부지를 물색하자고 한다면 이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부지물색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부지를 만약에 이러한 그린벨트 땅이 아니고 전이 아닌 땅으로 하면 되지요. 그런 땅이 아니면 아마 주변민원인 때문에 못할 겁니다. 반드시 일정거리가 떨어진 땅이면 이런 허가를 받아야 될 땅인데 누가 받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운가를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땅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그린벨트 행위허가와 농지전용과 도시계획결정, 전문가들의 결정을 전부 거쳐야 되는 어려운 문제를 통과해야 되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의원님들에게 호소를 하는 바입니다. 이것을 꼭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음은 김정곤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가로수 절단 부분 저도 분노를 했습니다. 얘기를 듣고서, 분노를 하고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을 그냥 놓았느냐, 말씀대로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강남경찰서 수사결과가 찾을 방법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력하게 당하고 있어야 되느냐, 직원들과 논의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 여기서 안하겠습니다마는 부구청장으로서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의원님과 공감을 하면서 방안을 모색해 볼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보도관리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저도 그 지역에 사는 주민입니다. 충분히 공감을 하고 부족함이 있었음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이것은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의원님과 서로 합의를 보아야 될 사항인데 저희 직원들이 위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 저와 같이 관리가 안된 보도를 내버려두느냐, 답변은 이런 겁니다. 보도블록 공사만 하면 꼭 예산을 저런데 또 쓰느냐 하고 지적하는 주민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쓰고 욕먹고 이거 참 겁이 납니다. 라는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궁여지책의 답변이겠지요. 잘못된 또는 관리가 필요한 보도는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번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저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있고 또 의원님께서 의견을 수렴해 주신다면 우선적으로 부실한 보도에 대해서는 여러분과 상의를 거쳐서 예산투입을 해서 고치겠습니다. 그런 원칙적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우리 이임주의원님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는 그 첫 번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답변을 드렸고 두 번째 건축민원조정 관계는 제가 원칙적인 얘기 지난번에 드렸습니 다. 아까 김정곤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어제 마침 저희가 건축민원조정위원회를 했었습니다. 아마 그 어려움을 직접 와서 보신 의원님들은 대개 이해를 하십니다. 그래서 지난 번 답변으로 갈음케 하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 의원 의석에서-2000년도 결산검사) 이상 다섯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재창의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어떻게 식사 후에 하는 것 어떻습니까? (○이강봉 의원 의석에서-한 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소관국장이 답변할 게 아니에요.) 그럼 김기정의원님 먼저 하셨으니까 먼저 하세요. (○김기정 의원 등단하면서-부구청장님 계실 때 해야 돼요.)
기정
김기정의원
시간이 늦었습니다마는 부구청장님이 계실 때 보충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부구청장님께서 이건 서류로 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35조2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이 서면질문한 것은 구정질문의 자료로 쓸려고 우리 의원들이 다 구정질문을 할려면 서류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모르면 질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의원이 서면질문을 한 겁니다. 또 한 과만, 제가 우선 3개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하고 총무과는 사전에 본의원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1년 6개월동안 중요한 행사성 또 중요한 일은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행정과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분량이 많기 때문에 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직능단체가 90%랍니다. 90%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줄 수가 없고 이것은 개인적으로 한 소리입니다마는 그것을 요구하면 본의원한테 해가 되기 때문에 안되는 겁니다. 하더라고요. 제가 설명을 아예 드릴게요. 예산을 직능단체, 각 단체에서 탈 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 4분기 예산을 탈려면 1 4분기에 돈쓴 것을 서류가 대략 이 정도 됩니다, 3개월에. 영수증까지 포함해서 복사가 주입니다. 이걸 보고 검토를 해서 검토를 안하면 근무태만이죠. 검토를 해서 타당성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고 2 4분기 돈을 각 단체에 내려보냅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거기 들어와 있는 서류를 복사를 요구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또 제가 직능단체에 그것만 요구했다면 내가 당연히 직능단체 저도 장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주민자치행정과에는 자치행정계, 주민지원계, 생활체육계, 민방위계가 있습니다. 분량이 한 차가 되든 두 차가 되든 줄 것은 줘야지 그것을 안 주고 분량이 많다고 안 주면 그러면 의원들이 어디 부구청장님 앞으로 서면질문 안 해야 되겠네요. 왜, 우리가 구정질문 할려면 서류가 있어야 검토를 해서 이거 문제점이 있구나 도출해서 질문해야 되는데 부구청장님 말씀대로 하면 아예 하지를 말아야죠. 제가 조금 전에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총무과나 문화공보과에서는 중요한 건수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일부 제가 확인 하고 왔습니다. 주민자치행정과에서는 도리어 저한테 엄포 비슷하게 그 얘기하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직능단체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게 왜 제가 서류 감사하는 겁니까? 의원들이 구정질문 하려면 서류가 있어야 보고하지 없으면 못해요. 그것을 분명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꼭 관철을 할 겁니다.

이재창의장
김기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강봉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의원
이강봉의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우리 구청장의 의지를 물은 사안이 지금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보충질문을 하고자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2000년도결산검사가 부결된 의미를 아시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부결된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두 번째 쓰레기 종합처리시설 신설에 관련해서 서울시와 정책을 공조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얘기는 서울시에서는 혐오시설의 분산을 행정목표로 삼고 있고 그 소각장 우리가 이미 기 갖고 있는 소각장이 900톤 정도의 1일 소각능력을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과시설이 이미 시설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용량을 감안할 때 강남구에는 더 이상 이런 혐오시설을 시설할 염치가 없다, 서울시의 의견도. 그래서 제가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와 연대해서 시설을 분산하기로 결정을 했다, 또 그 시설비는 서울시의 시비로 사업결정이 되어 있다, 예정이 되어 있다. 서울시장실과 환경관리실에 확인을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예측을 하건대 이 종합처리시설에 대한 소요경비는 토지매입비를 포함해서 근 200억 이상이 될 거라고 계산을 하는데 강남구의 구비로 그런 시설 또 하나 할 거냐, 본의원은 아까 우리 부구청장께서 답변을 하실 때 그 인접지역 주민들의 민원에 밀려서 다른 지역으로 이관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 토지주한테 5,000만원 정도의 반대급부를 요구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러면 맹지로 그것이 이전이 되면서 5,000만원 이상의 반대급부가 주어졌을 것이다, 이런 의구심 때문에 검찰에 고발이 되어서 관계공무원이 검찰에 가서 고생을 했다, 그 다음에 그 당시의 담당국장은 이 건에 대한 동의절차, 업무절차가 지연되기 때문에 다른 부서로 전보가 되었어요. 구청장의 의지가 누가 그렇게 건의하고 보고를 했는지 모르지만 담당국장을 바꿔가면서 까지 억지에 가깝게 집행된 사업입니다. 그 배경을 알고자 했던 건데 서울시의 산업경제국의 어떤 과거의 경력과 이런 업무 물론 제가 우리 도시관리국 직원들 노역만 시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의미가 서울시에서 너희들 강남, 너희들 돈 많아서 너희들끼리 한다면 너희들끼리 추진해 봐라, 서울시에서는 시비 하나도 못 주겠다, 본 의원은 서울시의 시비를 받고 서울시의 동의를 받아서 시설할 수 있다면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이강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부구청장님! 보충발언이 질문하신 분이 다 들어오는데 어떻게 식사하시고 참석 하시겠다면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 이것으로 끝내신다면 보충질문 마저 받고요. (○부구청장 신동우 좌석에서-먼저 발언기회를 주시는 겁니까?) 예. (○부구청장 신동우 좌석에서-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집행부 답변이 끝나지 않았는데 왜 보충질문이 나옵니까? 국장이 무슨 답변을 준비했는지 모르시지 않습니까?) 지금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좀 요구를 하기 때문에 (○부구청장 신동우 좌석에서-집행부의 답변은 저희가 일관되게 답변을 들으시고 미진한 분이 계신다면 의원님들이 보충을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지금 점심식사 하시고 국장님들한테 답변 듣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질문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지금 계속하자면 계속 하고요. (○김정곤 의원 의석에서-점심 먹고 합시다. ) 아니 의원님들 전체 (○이강봉 의원 의석에서-점심 먹고 합시다. ) 답변도 점심먹고 들어도 되겠습니까? (○윤정희 의원 의석에서-부구청장님 들어오시는가 확인해 주세요. ) (○이강봉 의원 의석에서-내일 들으면 되죠. ) 오늘뿐이 아니고 내일도 있으니까 답변은 언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집행부 소관국장의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창 의장, 윤정희 부의장과 사회교대)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많음
12시45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윤정희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국장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남원준입니다. 오전에 부구청장님 답변에 이어서 김기정의원님, 윤정희 부의장님 그리고 이임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감사담당관과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은 구정전반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주시면 집행부에서는 그점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드려서 저희 주민들한테 구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풀어드리는 아주 소중한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남구의회회의규칙에서도 저희 집행부에 적어도 3일전까지 질문요지서가 도달되도록 되어 있고 또 이러한 질문요지서를 갖고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구청장, 부구청장, 저희 국장, 과장들이 모두 모여서 회의를 거쳐서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리는 그런 아주 소중한 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유감스럽게도 집행부에서 보낸 구정질문요지서에는 단 한 줄로 서면건의에 대해서라든지 주민공청회 및 여론수렴에 대해서 이런 요지를 갖고서는 저희가 충실한 답변을 드리고 싶어도 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 사전에 주신 질문요지에 근거해서 답변을 해 올리고 즉석에서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준비된 사항은 답변을 드리고 저희는 이 자리에서 개인답변이 아니고 구청의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내부회의를 거쳐야 될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는 사항도 있다는 점을 아울러 미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면질문에 관하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오전에 부구청장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별도의 답변을 생략 하겠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요지서에는 단 한 줄로 "공청회 및 여론수렴"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한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먼저 주신 자료에 근거해서 저희가 시간 닫는 범위 내에 준비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오전에 부구청장님 말씀대로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확보되는 동사무소의 여유공간을 이용해서 문화복지,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고 각종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올리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서 주민자치의식과 공동체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남구에서도 아시다시피 각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2000년 1월 행자부에서 시달된 준칙안에 의거 강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안을 만들어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쳤고 2001년 5월 28일 제99회 임시회의 시에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보고회 등을 거쳐서 동년 6월 8일 100회 임시회에 상정했습니다마는 6월 18일 구의회에서는 구의원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해야 한다는 일부 내용을 수정해서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더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에서는 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권한을 명백히 나눠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5장에는 지방의회 부분을 그리고 6장에는 집행기관에 관해서 소상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강남구의회 수정안은 이러한 권한분리의 대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당해 동 구의원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도록 한 규정은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은 자치구의 고유사무로 되어 있고 운영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위촉은 단체장의 고유권한이 되겠습니다. 또한 구의원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규정한 사항은 구의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 활동과 관계없이 구의원 개인에게 하부 집행기관의 사무집행에 관여토록 하는 것은 하부집행기관의 권능을 제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에서는 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권 등에 의해서 단체장의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한편으로써는 단체장은 의회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 등으로 의회의 의결권 행사를 견제할 수 있게 하는 등 의결기관으로서의 의회의 권한과 집행기관으로서의 단체장의 권한을 분리배분해서 상호견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구의원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는 규정은 이러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사이의 권한분리 및 배분의 취지에 어긋나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해야 한다" 라는 규정을 삭제한 것은 동 조례안 제3조제5호에 "정치적 이용목적의 배제"라는 규정에 어긋난다 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9월 18일 11시 본 의원회관에서 의원 모든 분들을 모시고서 저희가 충분히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 드렸음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그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려면 동장이 민선으로 뽑은 후에 조례제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취지에 윤정희 부의장님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로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는 서울시 등 광역단체하고 강남구나 서초 등 기초단체 전국의 총 28개 뿐입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의 기능은 기초자치단체의 하부집행, 하부행정조직으로써 이것은 그 집행기능을 보조하기 위한 기구라는 것을 명백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현행 법령상 동장을 민선으로 선출한다는 사항은 맞지 아니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따라서 동장이 민선으로 선출된 다음에 조례개정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은 좀 다소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주민공청회 및 여론수렴에 대해서 질문요지를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한 답변을 아울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강남구에서는 주민들이 알아야 될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라든지 설문 등을 통해서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 행정의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 주민들의 참여율을 높이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본래의 취지와 부합된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꼭 알아야 될 사업이나 해당 주민들의 의견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를 연다든지 저희 강남포털사이트를 통해서 투표나 설문을 통해서 여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로 있습니다. 또 윤정희의원님께서는 지금 청사 4,700평의 가치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또 신청사를 잘 지었으면 보건소 문제도 더 잘 해결될 수가 있지 않았겠느냐 또한 구청사 자리, 옛날 청사자리에 정보통신대학교하고 구립국제교육원을 유치한 것은 재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지라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강남구청 신청사를 건립을 할 것인지 개보수를 할 것인지 문제에 대해서는 수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을 여기 서 있는 저나 의원 모두가 다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그 당시 IMF라는 국가경제 위기상황과 저희 강남구 청사가 여러 곳에 분산돼서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생각한다면 리모델링을 통해서 입주하게 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청사문제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갖고 있는 기능을 생각해 볼 때 학교기능과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도 그렇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이것은 저희 구청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삼성동에 적당한 건물이 물색이 돼서 지금 보건소장 이하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무쪼록 지금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협조를 부탁을 해 올리겠습니다. 또한 옛날청사를 수리해서 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 서울교육청을 개설한 것은 테헤란밸리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저희 강남구에서 나름대로 기반교육시설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또한 미국 리버사이드대학과 협약을 맺어 운영하고 있는 구립국제교육원도 1기와 2기의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11월에 개강예정인 3기도 순조롭게 교육준비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임주의원님께서는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에 관해서 규정한 구체적인 법 조항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오전에 부구청장님께서도 답변 주셨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올리면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0조2항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 규정에 명시된 내용을 동법 시행령 제8조의 별표1에 읍 면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은 자치구의 고유사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는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으로 서울시의 경우 저희 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가 모두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저희 구에서도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주민을 위한 복리행정을 펼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민원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희부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김제원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제원입니다. 오전에 있었던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강봉의원께서 2000회계연도 결산검사의 외부용역에 대한 문제점 및 결산검사가 구의회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0회계연도 결산 및 회계감사 외부용역을 발주하게 된 취지는 결산업무중 결산서 작성을 전문회계법인에게 외부용역함으로써 결산서작성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동시에 재정분석, 회계처리의 효율성, 회계제도의 개선방안 등에 대한 민간전문회계법인으로부터 객관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재정회계처리의 투명성과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결산 및 회계감사 외부용역을 발주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하려던 회계법인이 납품한 결산검사서가 부실해서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을 받고서는 구청은 결정을 번복, 인쇄 및 발송을 한 것을 취소한 것이 아니냐고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2000회계연도 결산 및 회계감사 외부용역은 당초에 계획수립시 전국지방자치단체 등에 배부할 것도 검토한 바 있으나 예비비 집행시 재검토해서 그 부분의 예산을 제외하고 결산 및 회계감사 용역비로 2,560만원을 집행하였던 것입니다. 즉, 외부용역발주 전에 예산절감차원에서 재검토되어 제외한 것이고 납품 후의 결산검사서가 부실하다든가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제외된 것이 아님을 밝히는 바입니다. 2000회계연도 결산 및 회계감사에서는 강남문화원 보조금관리 또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감독절차의 체계화 등 소기의 성과도 거둔 바 있음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2000회계연도의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법령규정상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집행 결과를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의 승인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의회의 부결시 당해 결산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나 2000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으신 이강봉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결산검사는 대표위원과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 4명이 한 달 동안 자세하게 검토하고 검사한 결과 24개 구청과 비교해서 큰 문제는 없었고 지엽적이고 사소한 부분이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이 사항만으로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부결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이강봉의원의 구정질문에 따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희부의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이택규입니다. 김기정의원님께서 역삼청소년회관 신축공사가 왜 늦어지고 있느냐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97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아서 98년 2월에 부지매입을 완료했습니다. 바로 공사에 착공할 준비를 우리가 하고 있는 중에 IMF관리체제의 경제난으로 모든 신축공사가 한 2년간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예산에 공사비를 반영을 해서 설계공모를 하고 2001년 8월에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입찰도 김기정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전부 마치고 지금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게 끝나면 10월말경에는 착공을 해서 2003년 5월에는 문을 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기정의원님께서 정보통신대학원은 그렇게 빨리 추진했는데 왜 이렇게 늦느냐 그러나 이게 근본적으로 사업내용이 다르고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정보통신대학원과의 비교는 좀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이강봉의원께서 율현동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율현동 141번지 1호 폐기물처리시설의 최초 취득결정시 주민들과의 약속사항이 뭐냐 그리고 주민들에게 설명한 사업규모와 이에 대한 행정이행은 어떻게 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취득을 하면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시설을 여기다 설치를 하고 재활용품 선별장을, 선별집하장을 설치를 해서 각 동에 흩어져 있는 집하장을 전부 여기서 종합적으로 처리를 함으로 해서 우리 강남구의 도시환경차원을 높이겠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해서 면적이 약 3,570평 22억5,500만원의 토지비를 들여서 이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폐기물시설이 완료가 되면 우리가 1일 약 800톤의 쓰레기가 발생이 됩니다. 이제 소각장이 준공이 완전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태울 수 있는 쓰레기는 약 230톤 정도가 소각장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가 약 300톤이 배출되고 있는데 이것과 재활용쓰레기 약 200톤이 이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말끔히 처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1차 및 2차에 걸쳐 추가매입부지 매입을 위하여 구의회에 제시했던 계획의 변경안과 그 지침을 물으셨습니다. 1차 추가매입은 기존 농로를 부지와 마땅한 농로를 확장해서 우리가 진입도로를 확보하려고 서울시에 협의한 결과 그 주변의 도시계획사항과 적합하지 않다, 부합되지 않다 그래서 1억3,789만원의 예산을 받았습니다마는 그걸 확보해도 아무런 부지의 사용용도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차로 중고매매센터에서 진입되는 도로와 연계해서 약 1,500평의 부지를 확보해서 진입로를 확보하겠다고 2차 계획안을 변경했습니다. 그 안을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농지전용을 위해서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 협의한 결과 그 토지 소유주도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는 이런 국가정책 때문에 엄청난 토지가격을 주장을 하고 또 서울시에서도 우리 부지와 중고매매센터의 사이에 있는 그 사이 농지가 불법전용될 우려가 있다 이래서 전혀 협의를 안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못 사고 예산까지 받아서 이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용지변경을 위한 행정의 수행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이 용지를 매입한 후에 우리 주민의 숙원사업인 쓰레기종합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1차 관문인 농지전용을 위한 협의를 우리가 총력을 다해서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의 주장안대로 우리가 추가 토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면 우리가 농지전용에서 제외된 약 한 1,400평의 토지에도 이 시설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아주 주변경관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좋은 수목을 골라서 녹지를 조성을 하고 또 추가 매입의 토지가 불어났기 때문에 이 빈공간에도 녹지를 많이 식재를 해서 아주 공원처럼 만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시설이 빨리 완공되어서 우리 주민들에게 편리한 쓰레기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협의를 우리가 서울시에 1차로 한 바 있고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반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협의를 1차 했습니다마는 도시계획결정 사항을 첨부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예정된 본 시설의 사업규모는 어떤 규모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농지전용을 할 때 대강의 사업계획을 시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제출한 안을 보면 지상1층, 지하2층 연면적이 한 4,600평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하1층은 재활용품 집하시설을 설치하고, 지하2층은 음식물 사료화시설이나 퇴비화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1층은 종합처리동으로 건축예정이며 이 시설이 완료가 되면 우리 청소차량의 하역작업도 밖에서는 보이지 않도록 아주 깨끗한 시설로서 이렇게 관리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맹지와 비슷한 토지를 매입한 이유와 왜 갑자기 토지의 부지변경을 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최초에는 율현동 185번지 토지를 매입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방죽마을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있었고, 시작하면서 이런 민원을 갖고는 우리가 이런 시설을 도저히 진행할 수 없겠다 하는 생각에서 현부지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변경할 때는 여러 가지 사항을 다 거쳐서 의원님들도 관심 있는 의원님들께서 현장답사를 하시고 또 현 부지를 매입하도록 승인을 해 주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현 부지 관리상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토지 원매자가 농사를 계속해서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계획을 별도로 수립했어야 마땅합니다마는 농지전용이 이렇게 늦어지리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고 또 이 원매자에게 경작하면서 불법시설이나 다른 어떤 쓰레기투기 이런 걸 방지하도록 그런 관리를 부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지전용협의시 제출한 그 사업계획서 사본을 요청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사전동의와 관련된 민원요인 분석을 했느냐 우리 농지전용사항은 주민사전동의 사항이 별로 필요치 않고 또 주변에 마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절차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필요할 때에는 이런 절차도 거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입도로가 확보된 부지로 대체할 방안은 없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다른 부지를 물색을 해서 또 똑같은 이런 과정을 거쳐야 이 사업이 완료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듯반듯한 청담동이나 삼성동에 이런 시설을 하면 사업이 빨리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데는 도저히 이런 시설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보급된 캔압축기는 현재 관리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캔압축기는 95년 5월에 각 동사무소에 21개를 우리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 중에 6개는 포철에서 무상지원 했고, 15개를 2,300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그 압축시 캔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또 소음민원이 자주 발생해서 사실 이거를 쓰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강봉의원께서 출근시에 재활용품을 아주 가득 실은 트럭이 꼴 보기 싫다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발생처에서 감량하는 방법은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봅니다.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자원회수시설 300m이내 임에도 간접영향권에 제외된 구역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우리가 조사를 해서 결정사항은 서울시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이런 상황이 있으면 우리 서울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접영향권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해서 지난번에 기금지원에서 왜 제외했느냐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질문을 한 번 받고 거주사실이 확인된 외국인에게는 지원을 했습니다. 만약 미지급된 주민이 있으면 조사를 해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쓰레기정책을 서울시와 공조할 용의가 없느냐! 지금 이 시설에 이걸 쓰레기종합시설을 확대를 해서 서울시와 연계해서 송파구 쓰레기도 받고, 서초구 쓰레기도 받겠다.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하면 서울시에서 아마 쌍수를 들고 예산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할 때 우리 구 주민전체의 반대가 예상이 되고 이거는 우리 자체의 자가시설이기 때문에 시비를 지원 요청할 경우에 서울시에서 시비를 지원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지금 현재 300톤이기 때문에 한 400톤 내지 500톤 규모 재활용 쓰레기시설을 지금 한 200톤 되기 때문에 한 300톤 내지 400톤 정도의 시설을 해서 알뜰한 강남구쓰레기처리시설로 우리가 운영하도록 이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와 공조할 지금 어떤 정책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소각장이 여기 강남구에 있고 여러 가지 혐오시설이 있기 때문에 쓰레기종합처리시설은 서초구로 보낼 것이다. 또 송파구로 보낼 것이다. 이런 시장실의 환경관리실의 의견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서울시장이 결정을 해서 이 땅에다 강남구쓰레기종합시설을 만들어라 하고 이미 농지전용 동의를 해 줬습니다. 이 사항은 강남구 자체 쓰레기종합시설을 인정을 해 주고 서울시에는 그런 광역화하는 어떤 정책 그런 거는 우리 강남구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지를 매입하면서 5,000만원의 검은 돈이 뭐가 관련되지 않았느냐 여기에 관련된 어떤 공무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이 담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이 내용을 듣고 보고 놀라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추호도 이 땅과 관련해서 이런 검은 거래는 없었다는 것을 제 개인 의견으로 말씀드리고 만약 이런 의구심이 짙다면 특별히 조사를 해서 자체조사라도 우리가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모직원이 그 당시에 검찰이나 사법기관의 출두명령을 받아서 5시간정도의 묵비권행사를 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데 정모직원을 전부 수소문해서 알아본 결과 이런 일은 검찰에서 부르지도 않았고 묵비권이 어떤 건지 자기는 모른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강봉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임주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간접영향권을 300m로 되어 있는데 이 법을 개정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그야말로 이건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물론 있으면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입법해석을 하면 이 소각장이 주변 300m이내에 아무런 피해가 없어도 300m이내에 있다는 그것으로 해서 이들에게 이 주민들에게 보상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만약 피해가 있다고 그러면 300m, 600m, 1,000m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이런 혐오시설이 자기 주변에 들어옴으로 해서 주는 심리적인 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걸 결정해 놓은 이런 상황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 소각장의 운영에 있어서 주민에게 피해가 가는 사례가 있으면 이거는 거리와 상관없이 모든 대책을 강구할 그런 각오를 갖고 서울시에서 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각장 운영과 관련해서 환경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좀 할 용의는 없느냐 이거 서울시에 우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나름대로 아주 체계적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시험가동 기간동안에 폐기물관리법, 폐기환경보존법 등의 관계법에 따라서 검사를 철저히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4월 11일부터 독일의 검사기관인 튜브사에 의뢰를 해서 시설에 대한 성능검사 및 환경영향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27일 시험가동 중에 현장조사를 마치고 독일현지에서 실효를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보고서가 11월말이면 제출 되겠습니다. 이 보고서가 나오면 여러 가지 소각시설운영에 따른 종합적인 영향이 분석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 조사보고서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건강상 끼칠만한 어떤 결과가 도출되면 주민들의 건강진단도 실시할 계획으로 서울시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희부의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석안입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의 질문순서에 따라서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곤의원님께서 논현동 456번지 일대의 훼손된 가로수에 대한 구청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전에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조사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전체 54개 노선에 은행나무 등 9종의 2만1,255주의 가로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도산대로는 연장이 4㎞정도로서 679주의 가로수가 있습니다. 우리구의 가로수 전체는 서울시 다른 행정구역의, 다른 구청구역의 가로수에 비해서는 약 1. 5배에서 2배가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도 많은 가로수를 관리하면서 애로사항도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본 도산대로의 가로수 훼손사건은 훼손 당일 2001년 7월 25일입니다. 우리 직원이 순찰중에 발견해가지고 발견 즉시 행위자를 찾기 위해서 인근의 주유소 직원이라든지 인근 주민들을 탐문하는 등 직접 다방면으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행위자를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한결같은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조사해 보니까 실제로 아까 김정곤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어떤 광고업자가 자기 전광판을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른 것이 아닌가 하는 심증이 가서 그쪽 전광판 관리자를 불러서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이 사람도 역시 극구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사권이 없는 저희 구에서 이 사건을 조사하는데는 한계를 느껴서 3일 뒤인 7월 28일날 강남경찰서에 수사의뢰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금년 9월 29일 회신된 공문에 의하면 행위자를 밝힐만한 단서가 없어 새로운 증거를 발견할 때까지 일단 내사중지 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수사권이 없는 우리 구로서는 행위자를 알아내기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며 다만 현재 절단된 나무중에 생육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나무에 대해서는 교체 식재해가지고 정상적인 가로수로서의 기능을 다하도록 하겠고 다만 아까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거액의 현상금을 걸고서라도 범인을 색출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여기는 수사기관과도 협의를 해보고 또 거기에 대한 실효성이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좀더 검토한 후에 결정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김정곤의원님께서 논현동 16-3, 4호의 건축허가와 관련된 민원이 있는데 이 허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민원인이 주장하는 사항은 크게 4가지고 그 4가지 사항에 대해서 항목별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민의견수렴제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주민의견수렴제의 본 취지에 대해서는 이따가 이임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중복되기 때문에 별도로 답변올리도록 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6월 14일자로 구청에 건축허가도면을 보내면서 논현1동사무소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통보를 했고 6월 19일자로 논현1동장으로부터 별다른 반대의견이 없는 것으로 조사보고가 되어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없이 허가가 처리된 것입니다. 두번째로 민원이 제기하는 요지는 옹벽도면을 허가도서에 붙이지도 않았는데 허가해 준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마는 건축허가는 건축허가를 위한 기본계획도면만 붙이는 것이지 실제로 세부적인 도면은 착공시에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도 금년 7월 7일 착공신고시에 옹벽도면이 제출되었고 이 옹벽의 안전성에 대해서 다시 검증을 해 오라고 통보가 되어서 9월 9일날 구조안전기술사가 옹벽구조도면은 안전하다는 검토보고서가 추가로 제출되었기 때문에 허가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세번째로 주장하는 내용은 다가구주택의 요건에 불비함에도 허가를 했으니까 불법허가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하면 다가구주택이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660㎡이하인 건축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 건축물이 2001년 5월 21일 허가신청 당시 지하 1층 및 지상 1층은 근린생활시설로, 주차장 및 근린생활시설로 쓰고 또 지상 2층은 근린생활시설로 또 지상3층에서 5층은 다가구주택으로 허가신청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까 건축법 시행령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 가구주택으로 쓰이는 용도의 층수는 3개층 이하기 때문에 건축법상 적합한 것으로 판단해서 건축허가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본 사항과 관련해서 민원인께서 서울행정법원 및 서울시에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는 민원인께서 토지소유권을 증빙하는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는데도 허가됐다고, 허가된 불법허가라고 주장하고 계시는 사항은 건축허가신청시 양 토지주의 토지사용승낙서가 첨부되어 가지고 적법하게 허가된 사항임을 밝혀드립니다. 다음은 이임주의원님께서 구청장 방침으로 시행하고 있는 건축허가사전예고제를 철회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102회 임시회 때도 이임주의원께서 질문하셨고 오늘도 질문이 중복되고 그래서 부구청장께서 그 날도 답변하셨고 오늘 오전에도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질문이 계속되기 때문에 조금 지루한 감이 있더라도 소상하게 답변 올리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행위는 건축을 하고자 하는 개인입장에서 보면 자유시장경제 원리를 근본으로 하는 자본주의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한 개인의 권리이고 정당한 재산권의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을 하고자 하는 건축주나 건설업체에서는 한 평이 라도 더 늘려서 사업성을 최대한으로 높이려고 하는 것이 사업주들의 입장입니다. 다만 이것이 사회공개념 입장에서 봤을 때 비록 개인의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건물 하나하나가 모여서 도시의 공간구조를 형성하고 그 공간형성이 옆의 이웃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에 비록 개인의 건물이라 하더라도 개인사유재산권의 행사라고 하더라도 공익의 개념에서 봐서 교통, 환경 또 도로기반시설 등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된다는 것이 건축학자나 도시계획을 전문으로 하는 공공의 입장에 있습니다. 또한 신축하고자 하는 건축옆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의원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옆에 새로운 큰 건물이 들어옴으로써 일조권, 조망권, 통풍권의 제약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또 받고 있고 또한 공사도중에 생기는 소음, 먼지, 진동 이러한 환경으로부터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건축물의 하나의 건축행위를 어느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각각의 시각을 달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구정을 총괄하는 구청장 입장에서는 어느 입장에서 보던지 완벽한 대책은 없습니다마는 서로의 불편을, 또 불만을 최소화시켜 주고 조정해 줄 필요성은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믿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구의 경우에 2000년도 건축허가 건수가 1,100건인데 공식적으로 서류상으로 민원 제출된 것이 732건이고 그 외에 방문민원, 전화민원, 인터넷민원 등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민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없이는 구정이 거의 마비될 지경에 이르고 있고 실제로 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 민원이 사전에 조정되지 않고 검증되지 않고 나갔을 때는 바로 이웃에 있는 주민들과 몸싸움이 벌어지고 폭력행사가 벌어지고 또 법정 다툼이 벌어지고 하다보면 그 사람들한테도 실제로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95년부터 건축허가사전신고제로 해서 처음 이 제도를 도입하여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 개선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건축민원 사전의견수렴제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선 대상건축물을 어느 정도 이웃에 또 다른 옆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규모를 제한하자, 너무 작은 것까지 일일이 제한하는 것은 개인사유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상 5층 이상 건물로 범위를 줄이고 있습니다. 또한 연면적도 2,000㎡이상 다만 다가구주택이나 이런 것은 또 주차수요를, 골목의 주차수요를 유발하고 하기 때문에 10가구 이상, 이렇게 해서 규모가 어느 정도 갖춘 건물로서 주변의 영향권을 크게 미칠 수 있는 대상건축물로 제한하고 있고 그러면 주민의견사전수렴제는 일부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참여해 주셔 가지고 고생을 해 주신 의원님도 계셔서 잘 아시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건축하고자 하는 필지와 붙어있는 건축물, 다만 4m미만인 도로인 경우에는 그 반대편에도 미치는 영향이 직접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맞는 편 필지까지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민원제도를 해당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동장이 그 지역 주민들이나 또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동장이 1차적으로 민원조정, 건축관계자와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들을 같이 모셔놓고 서로의 의견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고 여기 동장에서 도저히 의견이 타협이 도출되지 않을 때는 아까 김정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에 설치된 구청민원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양쪽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가 시행과정에서 완벽한 제도고 이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긍정적인 여러 가지 측면도 있고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정적인 일면도 있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사전의견수렴제도가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해 가지고 금년부터는 서울시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하고 습니다. 예를 들면 16층이상 건물에 건축허가 전에 건축심의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인 경우 즉 아파트인 경우는 사전에 의견을, 건축심의 전에, 사전에 주민들에게 건축허가사전예고를 하고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조정한 후에 서울시에 건축심의 진달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있고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사전에 건축예고를 해 가지고 인접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그 의견과 거기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붙여서 서울시에 건축심의 진달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완벽한 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취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우리 의원님들께서나 또 의회에서 좋은 대안과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고 저희들한테도 오히려 길잡이가 돼 주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좀더 민원 없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구정의 바탕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더 이상 바랄 바가 없겠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정희부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석호입니다. 오전에 김정곤의원님께서 논현1동 지역의 보도유지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도유지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총연장 184㎞하고 약 한 6,800a의 보도가 있습니다. 이중에 논현동은 전체 3. 3%인 6. 3㎞의 220a의 도산대로, 학동로, 강남대로, 논현로, 봉은사로 5개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의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도를 유지관리를 함에 있어서 그 동안에 아까 부구청장님께서도 답변하셨지만 원인자부담으로해서 보도 굴착복구 공사를 많이 합니다. 그 굴착복구공사를 하면서 겸해서 예산의 낭비를 없애기 위해서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보도를 새로 포설도 하고 투스콘으로 포장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께서는 자주 굴착복구공사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남아서 부자구의 예산이 남아서 돈을 헤프게 쓰는 것이 아니냐 예산을, 이런 오해를 하셔 가지고 많은 질책을 하십니다. 그래서 또 파고 뭐 또 파느냐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부구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주민을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예산은 별로 많지를 않습니다. 보도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지 않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오해를 많이 하셔서 아주 극히 필요한 부분 외에는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정곤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불미스러운 일도 일어나고 또 보기에도 안 좋고 선진강남이라는 도시에 걸맞지 않은 그런 보도가, 아까 비디오에서 저희도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좀 창피스러운 보도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면도로 유지관리는 더더군다나 간선도로보다 더 심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도로유지관리를 하는데 실제로 이 도로 관리인부가 11명밖에 없습니다. 그 동안에 인부들이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이 감원이 되고 그래서 11명이 전체 도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420㎞가 넘고 보도만 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180㎞입니다. 그래서 강남구지역이 저희들이 다른 구보다 도로도 길고 또 보도의 면적도 넓고 그래서 유지관리 하는데는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제대로 하지 않아서 주민들한테 지적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앞으로 반성을 하고 열심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도포장이 불량한 도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아까 부구청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정비를 해서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주민들의 질책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아까 투스콘 포장을 학동로 말씀을 하셨는데 학동로는 지하철 7호선을 개통하면서 영동시장부터 청담역 경기고등학교까지 전부다 투스콘 포장을 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투스콘포장은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이 계셨지만 우수침투는 잘됩니다. 장단점이 서로가 있는 것입니다. 수해예방이나 지하수 고갈방지를 위해서는 우수한 포장재료인데 반면에 잦은 굴착으로 인해서 다시 그것을 깨내야 됩니다. 깨내다 보니까는 땜질식 보수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누더기를 입은 것처럼 도로가 미관상 아주 보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고압블록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나 깨면 다시 그것 그대로 그냥 끼기만 하면 표시가 별로 안 나는데 투스콘포장에 대한 보수는 전체를 다시 해야된다는 그 블록을 전체를 다시 해야된다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해예방이나 지하수수량확보, 그 다음에 가로수 물공급 등 효과가 큰 재질이 있기 때문에 지하매설물이 잘 정비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다시 굴착을 하지 않아도 될 데, 그런 데와 또 그렇게 굴착이 필요가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지하공동구가 있는 구간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하로 굴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이나 또 공원주변의 산책로, 자전거도로는 저희들이 앞으로 투스콘을 확대, 시공하도록 이렇게 해서 의원님께서 다시는 이러한 지적이, 의원님께서 지적을 안 하시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희부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원들의 보충질문을 모두 들은 후에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충질문에 대한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31조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는 발언횟수의 제한규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단, 제31조 "발언의 횟수 제한에 있어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에 의해서 의장 직권으로 발언을 허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임주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의원
이임주의원입니다. 오전에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좀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사전예고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에서는 분쟁이 많기 때문에 또 법이 미비하기 때문에 건축허가사전예고제를 구청장방침으로 운영한다고 하였습니다. 보면 조금 전에 관계국장이 답변한 것과 같이 2,000㎡이상 5층 이상은 조망권이라든지 또 일조권이라든지 통풍관계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관계를 고려해서 구청장이 임의로 그런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기간도 민원사무처리 기준에 어긋나게 조정기간을 1차 조정기간 뭐 10일, 또 2차 조정기간 20일 이렇게 하는 것은 건축법에 없는 그런 규정사항이고 또 행정규제기본법에도 없고 행정절차법에도 임의로 행정관청에서 그런 규제사항을 두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행위를 규제하고 부담을 지울 수 있는 행위는 법에 의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에 의하지 않는 구청장이 그런 규제사항은 본의원이 위법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법인지 아닌지 이것을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두리뭉실하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25개 구청이 있는데 유일하게 강남구만 이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청에서 그런 민원이 없어서 이것을 안하고 있겠습니까? 이것이 건축법이라든지 절차법이라든지 행정규제기본법이라든지 이런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안 한다고 봅니다. 이것을 강남구에서는 구청장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도저히 법을 놔두고 자기 마음대로 인위적인 인치행정을 하겠다는 이런 발상에 그것이 있다고 봅니다. 분쟁이 많고 이것은 어려운 부분일수록 법규를 정해가지고 명확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그런 잣대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조정하고 잣대의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잣대와 기준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그럼 지금 현재하고 있는 구청장이 하고 있는 이 건축허가사전예고제는 분명히 위법이고 모든 관계법규에 위배됐다고 그러는데 위배됐는지 안됐는지 앞으로도 이걸 계속 시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은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중에서 좀 미진한 부분을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운영조례, 조례에 강남구의회에서 예를 들면 구의원이 위원장이 되는 것은 위배고 또 뭐 공무원이 안된다는 것은 안되게 되어 있는 조항이 있는데 그것도 위배고 이런 데 이것은 조례가 아직 통과되지 않은 안입니다. 조례가 아닙니다. 이것을 가지고 위배됐다, 안됐다 하는 것은 법도 아닌 것을 가지고 위배됐다, 안됐다 하는 소리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는 설득력이 없고 또 주민자치조례가 하부집행기관이라고 하는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생각않습니다. 이것은 동장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일단 자문을 해 주는 그 정도의 기관이지 여기서 집행하고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이렇게 볼 때 이것을 집행기관의 하부기관으로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집행부는 그런 시각일지 몰라도 우리 의회나 우리 의원들은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시시비비가 있을 때는 이것은 구청의 집행부의 일방적인 생각에서 일부 구의원의 주장으로 법률이 위반될 수 있는, 위반됐다, 이런 까치신문을 낼 것이 아닙니다. 서로 양 견해가 틀릴 때는 이것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서 확정된 조례는 대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옳다, 그르다 얘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집행부에서 법률에 위반됐다고 하는데 그 조항이 어디 조항인지 얘기해 달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집행부에서 만든 조례안에 위반됐다, 안됐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질문이 아니고 우리 예를 들면 구의원이 자치운영센터의 위원장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법 조항에 어디에 위반됐느냐 안됐느냐 이런 것을 명쾌하게 말씀해 달라는 이런 동문서답격을 얘기했기 때문에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생활복지국장의 답변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생활복지국장께서는 간접영향권 300m 이내에서는 피해가 있든 없든 보상을 해 주고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피해가 있으면 얼마든지 해 준다고 했는데 본의원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집행기관 구청에서 좀 체계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보상도 건의하고 관계법령도 건의할 것을, 개정할 것을, 제정할 것을 건의할 수 없는지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탄천하수처리장도 피해가 있습니다. 일기가 불순하다든지 기압이 낮을 때는 악취가 주변 인근 주택가라든지 주위에 퍼지고 있어요.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해 줄 수 없는지 분명한 답변을 요구를 합니다. 보충질문을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희부의장
이임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정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기정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구민들한테 답변을 하는 것은 소중한 시간으로 생각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오전에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35조2항으로 서면질문을 줄 수가 없다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앞으로 구정질문 자료로 써야 되겠고 또 예산심의할 때 검토를 할려고 제가 요구를 한 겁니다. 또 주민 자치행정과 업무에 자치행정계, 주민지원계, 생활체육계, 민방위계 모든 계를 다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물량이 많다고 해서 이것을 안 줄 것 같이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또 국장님도 그냥 부구청장님 답으로 대신한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서면질문을 할 때 이것으로 간주하고 다 안 주실 건지 아니면 물량이 한 차가 되든, 두 차가 되든 당연히 줄 것은 주어야 됩니다. 물량이 많다고 안 주고 물량이 적다고 주고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유리하면 주고 불리하면 안 주고 그것은 형평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행정과에 각 직능단체가 소속이 되어 있다고 해서 각 직능단체와 의원들간에 이간질이나 하고 다 빼고 거두절미하고 까치소식 가판호 나오는 식으로 다 거두절미하고 그것만 딱하면 누가 보든지 직능단체가 볼 때는 왜 김기정의원은 직능단체를 그렇게 못살게 하느냐 할 수도 있겠죠. 제가 본 의원이 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 과에 모든 계의 서류를 달라는 겁니다. 또 2000년 1월 1일부터 2001년 7월 15일까지 사업 원인행위별 지출내역서를 달라는데 많든 적든 왜 안 줍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꼭 관철시키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국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희부의장
김기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봉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의원
이강봉의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 사안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은 서울시의 농지변경 동의받은 절차상에 그 동의를 받았다, 받았는데 토지만 정방형, 직사각형으로 정형화시키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금년도 6월에 생활복지국에서 우리구에 서면질문에 답변한 이 내용상에 보면 서울시에서 용지변경에 대한 협의신청한 것을 이런 보완요건, 보완 요구사항을 붙여서 동의를 해 주었어요. 첫 번째, 사업대상 부지가 집단화된 우량농지로 보존가치가 있고 주변은 농지훼손 및 피해우려와 전용면적이 과다하다. 두 번째, 사다리꼴 사각형에서 직사각형으로 정형화가 요구된다. 세번째, 민원발생 최소화 농지전용면적 최소화를 요구했습니다. 면적이 과다하다, 더구나 농지면적을 전용하는 것은 좀 최소화 시켜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정방형으로 하겠다고 해서 추가로 토지를 매입해서 확대하겠다, 아까 어느 분이 얘기했듯이 순수하게 쓰여질 면적은 1,000평이면 된다, 그러나 3,000평이 필요하다, 5,000평이 필요하다, 7,000평이 필요하다, 이렇게 자꾸만 확대되어야 될 사안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보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회 활동에서도 물론 도시관리국장이 설명을 했지만 그럴 사안이 아니에요. 이렇게 자꾸 확대해서 여기에다가 이 지주들이 지주동의를 받았느냐, 주변동의를 받았느냐 했더니 동의받을 사안이 아니다, 우리 강남구청에서 토지매입 할려면 지주한테 사전동의 받습니다. 매매동의서, 인감증명 붙여서 받아요. 그런데 이것은 매매동의서 받지 않고 그냥 강제로 수용하겠다, 이거 수용이 되겠습니까? 제가 그 동안 그쪽 몇몇 주민들한테 혹시 당신네들 땅팔 의도 없느냐 했더니 지금 우리 음식물쓰레기재처리장 그 인접한 지역에 둑방길에 바로 인접한 부지 3,000평을 가진 토지주가 팔겠다 이거예요. 오늘 아침에 동의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지도복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찾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한 번 잘못 내질러서 매입한 것 현실화 시키려고 지금까지 떼를 쓰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방죽마을 민원, 민원이 무서워서 피했다, 그 당시에 민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민원이 있었는지 그 민원 자료 제출하세요. 소각장을 거기 입주시킬 때는 그 주변민원 없었습니까? 다음 번 쓰레기종합처리시설 부지관리에 대해서 본 의원이 물었습니다. 매도자가 관리하고 있다, 실지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관련 공무원들이 거기서 나는 야채, 채소를 얻어갑니까? 그거 구청장한테 상납하려고 얻어갑니까?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체 면적의 반정도는 매도자가 관리하면서 나머지 반을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주말농장으로 경작을 하는지 거기서 나는 약간의 소채를 자기 생활에 보탬으로 삼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사전동의 문제는 토지주들의 매매동의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이추가 토지를 매입한다고 전제를 해서 도시계획변경을 한다. 그 나머지 변경될 토지소유주들은 거기에 상당한 부가가치를 요구해요. 사전에 동의받고 그러고 용지변경을 할려고 노력을 했어야 된다는 게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또 그 인근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시장의 사업자들 우리 강남구에서 보호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구청장은 그 매매시장 개장을 할 때 세계 최고 가는 매매시장으로 육성발전하기를 축원했습니다. 그 사업자들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네 바로 옆에 여기 쓰레기재처리장이 시설돼서 산더미같은 쓰레기 냄새나는 쓰레기 싣고 다닐텐데 동의합니까? 지금 가 보세요. 국장님, 그 사람들 뭐라고 하나, 또 아까 300m 반경내 주민들 중에 제외된 사람들 보상해 주었다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 외국인들 몇 사람 보상받았는지 확인은 안했습니다. 그러나 300m간접영향권으로 간주되어야 될 주민들 중에 빠진 제척된 주민들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할까요. 일원동에 있는 개인주택 단지에 있는 주민들 300m 반경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직권으로 했는지 강남구에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그 사람들은 간접영향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람들이 요구했을 때 그 마다 할 수 있는 법적근거 있습니까? 또 우리 생활복지국장은 본의원은 이 재처리장에 대한 문제, 종합처리장에 대한 문제는 서울시비 사업으로 하는 게 좋겠다, 또 서울시비에서는 시비를 들여서라도 그런 시설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 시장의 지침이고 환경관리에 대한 지침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책공조를 할 의지가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우리 강남구의 예산이 펑펑 넘치니까 우리 예산 우리 멋대로 집행하겠다, 우리 강남구청장이 내멋대로 행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담당 국 과장들은 그 수발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 구의원들은 단 한푼의 예산이라도 절감할려고 여러분들이 예산심의 시키면 밤샘을 하면서 예산심의 합니다. 이런 내멋대로 행정의 부화뇌동해야 되는 그런 우리 국 과장님들 딱한 것 인정을 해요. 그러나 서울시에서 해야 될 사업을 서울시비를 마땅히 얻어다 써야 될 거고 우리 강남구가 아무리 예산이 넘친다고 하더라도 더 급한 예산사업들이 많이 산적해 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 과장들 정말 내 주머니 돈 내 살림한다는 생각으로 예산편성하시고 구의회에 예산심의 신청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정희부의장
이강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남원준입니다. 이임주의원님과 김기정의원님께서 보충질문 주셨습니다. 이임주의원님께서는 그 주민자치센터운영위원회의 장을 구의원이 하는 것이 어디에 어긋나는 것이냐 라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법체계는 의결기관인 의회와 집행기관인 단체장을 기관대립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로 보고 말씀드리면 바로 여기서 말한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운영은 바로 자치구의 고유사무고 또한 그 운영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회의 위촉 역시 단체장의 고유권한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권이라든지 여러 방법을 통해서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고 또한 단체장은 이에 반해서 재의요구권이라든지 각종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를 견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한을 나누어 놓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그런 취지에서 구의원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사이의 권한분리 및 배분의 대원칙에 어긋난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참고로 변호사님들의 그 의견을 덧붙여 말씀드리면 권오석 변호사는 구의회가 집행기관인 구청장의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것에 해당되거나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해당되어서 이것은 위법하다 라는 판단을 주셨고, 곽창욱 변호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구전체 사무집행에 대한 견제역할을 하는 구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하기관인 동장이 위촉하는 위원회의 위원장도 아니고 당연직 위원이나 상임고문으로 위촉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을 두는 것 마저도 구의원의 임무나 권위에 어울리지 않고 나아가 동장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 부당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김준열 변호사께서는 구의회와 집행기관을 분리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에 있어서 구의원이 집행기관의 자문기관인 위원회의 위원장이 아니라 위원이 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지 않느냐 라는 의견을 주실 정도라는 것을 말씀드려서 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김기정의원님께서는 서면질문 관련사항과 관련해서 오전에 부구청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주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7월 21일자로 서면질문하신 내용은 그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과 소관에 2000년 1월부터 2001년 7월까지 사업원인행위별 지출내역서와 증빙관련 서류 일체의 사본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전에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서면질문 사항이 아니라 서류제출을 요구한 사항으로 판단되고 있고 서류제출 요구시에는 자치법 제35조2항의 규정에 따라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에 대해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구청장에게 요구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돕는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서류제출 요구요건을 비록 갖추지 않은 경우라도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또 명확하고 양이 방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료요구를 저희가 준비해서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다 라는 취지의 부구청장님 말씀은 그게 바로 강남구청의 일관된 입장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항으로 김기정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희부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이택규입니다. 두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임주의원님께서 소각장 피해에 대해서 예견되는 또는 이미 피해가 발생된 이런 피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예상되는 피해는 아주 체계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소각장 운영주체가 서울시기 때문에 이런 피해조사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아주 단단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로 하여금 어떤 피해가 가시적으로 있을 때는 우리구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서울시에 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보상과 조사를 건의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이강봉의원님께서 폐기물종합시설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정형화를 위해서 추가매입을 할 것이냐, 참고적으로 5월 30일 서울시장이 강남구청장에게 농지전용 협의를 동의한 내용을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율현동 141번지 1호 일대 농지에 강남구폐기물종합시설설치를 위한 농지전용 협의요청은 농지법시행령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 협의심사기준에 적합하여 농지법 제1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협의 동의하니 동의조건을 이행하도록 하고 사업승인시 승인사항을 우리시에 통보하여 농지조성비 등의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농지전용 협의내용, 전용농지 강남구 율현동 141번지의 1호외 25필지 면적 17,507㎡, 전용목적 강남구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사업시행자 강남구 삼성동 16번지 1호 강남구청장, 협의 의견 동의 이렇게 해서 내려왔습니다. 협의동의 조건은 편입된 농지는 공사착수 전까지 영농에 활용되도록 휴경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하는 조건 외 여섯 가지를 붙여서 동의를 해서 서울시장의 산업경제국장 전결로 서울시장의 공문이 5월 30일날 우리 구에 시달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 서울시에서 조건을 부여해서 반려할 때 농지를 최소화하고 면적을 최소화하는 그런 조건도 있었습니다마는 서울시가 우리가 협의과정에서 아홉 번의, 9회에 걸쳐서 협의공문이 오고 또 반려되고 이렇게 해서 아주 어렵게 이 농지전용이 협의가 됐다, 동의가 됐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이 폐기물 종합시설을 위한 1차 관문을 통과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과거에 농지를 매입하면서 어떤 의혹이 있고 또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다각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농지전용의 동의를 우리가 받아낸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잘못된 이런 흠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업을 자꾸 늦추어서는 우리 주민들에게 아주 많은 환경적인 그런 피해가 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이 폐기물 종합시설이 빨리 완공이 돼서 음식물쓰레기 시설을 아주 우리가 일곱군데 어떤 농장에다가 흩어서 처리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에게 쓰레기처리비용도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훨씬 많이 들고 또 수집운반비가 우선 거리가 멀기 때문에 많이 듭니다. 그리고 각동에 흩어져 있는 재활용 집하장을 전부 없앰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목적으로 쓰레기종합처리시설을 우리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성격을 주민과 같이 아주 절실한 그런 협조를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비를 가지고 이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소각장이 인근에 있는 구청하고 같이 소각을 하기 위해서 이 소각장을 건립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 소각장 건립을 했다고 그러면 이 소각장의 준공이 과연 되었겠습니까? 이 폐기물종합시설도 시설을 확대해서 서초, 송파 이런 쓰레기도 같이 처리를 하겠다고 그러면 우리 주민전체의 어떤 민원에 봉착이 돼서 그야말로 이 사업은 한걸음도 진척될 수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매도에 따른 사전동의 인감 등을 받아서 이런 행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사업추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쪽이 빠른 사업완공의 길이냐 하는 것을 따져보고 또 이게 아주 슬기로운 대책이다 그러면 검토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을 우리가 할 때 이 사업이 과연 진척이 될 것이냐 이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자꾸 무슨 의혹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여러 각도에서 협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지연이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그런 질책도 하십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협조하신 공을, 지금부터라도 더 밀어주신다면 우리가 이 사업을 조기에 완공을 하도록 온갖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특별한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희부의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석안입니다. 이임주의원님께서 행정규제기본법이나 행정절차법, 건축법 등 법에 근거하지 않은 건축허가사전예고제가 위법사항인지 아닌지와 또 이 제도를 앞으로도 계속 시행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잠시 제가 건축법 1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건축법이 물론 개별건축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의 권리보장도 되지만 어디까지나 기본취지가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는데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따라서 저희가 건축허가사전 예고제를 하는 것도 건축을 규제하거나 제한하겠다거나 허가를 안해 주겠다는 게 아니고 많은 주민들의 생활과 또 공공시설과 연계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탁상행정을 하는 게 아니고 현실에 가까이 있는 우리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하자는 기본취지나 건축법의 취지는 같이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또 이 건과 관련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이것이 행정규제절차법이나 이런 데 위반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상급기관의 많은 이의제기도 있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허가나 권한을 제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규제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이었고 또 아까 최초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이 제도를 서울시에서도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서 현행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좀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윤정희부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강남구의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01년 10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