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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창 의원 발언

103회 제4본회의200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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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성백열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성백열입니다. 지난 9월 20일자 본의원 외 6인 동료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의회 의원들의 국외여행이 비효율적, 비생산적이었으며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각계의 의견이 있어 이를 공감하고 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의원들이 국외여행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각계 여론이 분분하던 중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의회 의원 국외여행 제도개선 방안 통보 규칙안이 시달되어 본 규칙안을 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 본 규칙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의원들의 국외여행이 효율적, 생산적인 방향으로 여행제도를 개선하되 국외여행의 필요성, 타당성, 여행기간 및 여행경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되 심사위원은 민간위원을 전체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위원회의 구성원은 의원 및 대학교수, 시민 사회단체가 추천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행전 공무 국외여행 계획서를 작성 제출토록 하며 귀국 후 귀국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소장 비치함으로써 국외에서 습득한 각종 선진지식 및 정보를 공유하는 등을 그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본 규칙안 발의시 찬성자인 김진규의원으로부터 최근 일반 주민은 물론 각종 시민단체나 언론기관 등에서 의원들이 공무 국외여행에 대한 비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절약하기 위하여 본 규칙안을 제정코자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각계의 비판적 의견과 불요불급한 의원들이 공무 국외여행에 대한 현행 제도를 일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당위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본 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원안 가결되어 의원들의 공무 국외여행이 지방의회가 추구하는 바 소기의 목적이 적극 부합되도록 원안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본 규칙 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성백열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녹지공간(공원)확보와중앙하이츠아파트(강남구삼성동14-1)건축계획안예고에대한건축심의시주민의견반영요청에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김기정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의원

안녕하십니까? 역삼2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기정의원입니다. 지난 2001년 10월 9일자 삼성2동 출신 이차갑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녹지공간(공원)확보와 중앙하이츠아파트(강남구삼성동14-1)건축계획안예고에대한건축심의시주민의견반영에관한청원에 대하여 2001년 10월 15일 제103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공원시설의 부족으로 주민들이 휴식하거나 안락한 여가생활을 보내기 부족한 실정이며 강남구 삼성동 14-1에 초고층 대단위 아파트를 신축하게 된다면 인근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건축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건축예고에 대한 주민의견을 사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녹지공간을 그대로 존치 활용하여 강남구 주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원조성을 요청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청원은 강남구 삼성동 14-1 주택공사 연구소 부지를 중앙건설이 매입하였으나 이 토지에 대한 대단위 아파트 신축을 반대하며 현재의 녹지공간을 그대로 존치하도록 공원조성을 요청하는 청원이나 중앙건설에서는 2001년 9월 12일자 구청에 5개동 305세대를 신축하기로 설계하여 건축계획 심의 신청하였고, 2001년 10월 8일자 서울시에 주민의견 수렴하고 그 내용을 게재하여 건축심의 요청한 상태로 인근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녹지공간의 확대를 요구하는 민원이나 청원도 할 수 있다고 보아지나 본 청원대로 현 녹지공간을 유지하면서 공원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당해 토지소유주의 사유권이 침해될 우려와 구청이 매입하는데 따른 재정상의 부담, 기 공원용지로 지정된 토지를 먼저 보상하여야 하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며 또한 주변아파트 주민들이 재건축을 추진할 때 녹지공간 확대를 조건으로 용적률을 낮게 하여 건축심의를 하려고 한다면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은 어떻게 주장하겠는가 라는 양면성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집행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현실적으로 본 청원의 기본취지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우리구가 인구나 차량에 비해 녹지공간이 좁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어 도심의 녹지량 확충 및 정비업무를 최우선 과제로 시행하고 있으나 본 건은 토지면적이 4,838평으로 주택공사에서 매각 입찰하여 중앙건설에서 825억에 낙찰하여 7월 14일자 계약시 총 금액의 10%를 납부하고 금년 11월 14일까지 잔금을 완료토록 계약하여 본 토지를 정당하게 수용하려면 최소 825억에 그 동안의 금융비용을 감안하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며 또한 강남구 녹지기본계획을 용인케 하고 있으니 그 계획을 바탕으로 각 지역별 공원배치와 적은 예산으로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가 등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된 후에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어 본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자금의 마련문제, 건축허가시 용적률 관계, 건축심의 과정 및 주민설득 문제 등에 관한 질의답변 과정 중에 정회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모아 본 위원회 의견으로 강남구 관내 녹지공간 확보와 공원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사항으로 판단되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 본 청원을 구청장이 처리하는 것으로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기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석안입니다. 본 청원 건에 대해서는 청원의 취지나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그 동안 공원 녹지공간의 확충을 위해서 녹지휴게 공간을 조성하고 정비하는 등 도심지내 공원녹지의 보존 확충 및 정비업무를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열심히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 청원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지역은 77년도에 아파트지구로 지정되고 2000년 9월 25일자로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변경으로 결정이 된 지역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정한 도시계획수립 지침에 의하면 도시계획은 원칙적으로 결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또는 부결된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년 이내에 동일 안건으로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 할 수 없도록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은 2000년 9월 25일자로 아파트지구 변경결정 도시계획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공원으로 도시계획 변경 결정하는 것은 2005년 이후에나 검토가 가능한 사항임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구의 공원이 현재 약 460만㎡가 있는데 이 중에 270만㎡가 현재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로서 이 사유지를 아직 수십년간 보상을 못하고 있고 이 사유지를 보상하는데 만도 기 공원으로 결정돼 있는 사유지를 보상하는데 2,700억이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 공원을 다시 825억원의 기본적인 계약금액에 또 금융비용까지 합해서 새로이 공원으로 지정했을 때 기 공원으로 수십년간 묶여있으면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사유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먼저 결정된 공원에 대한 보상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예산집행이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예산집행상의 정책적인 판단이 따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작년에 저희 구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예산 3억7,000만원을 가지고 강남구도시녹화기본정책 방향을 위한 기본용역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녹지가 필요하고 공원이 더 필요하다는 부분은 청원하신 분들이나, 우리 주민들 의견이나, 우리 의회의 의견이나, 저희 집행부나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구에서 녹지 한 평을 살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인 공원녹지 면적 확충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먼저 세워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각 지역별로 효과적인 공원배치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장기 계획하에 연차별 집행이 되어야지 효과적인 예산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세 가지 사항으로 미루어 봐서 이 사항은 당장 예를 들면 청원이 채택된다 하더라도 당장 집행은 극히 어려운 사항이라는 것을 밝혀두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재창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34조제2항 규정에 의거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신청하신 이차갑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차갑의원

삼성2동 출신 이차갑의원입니다. 녹지공간(공원)확보와중앙하이츠아파트(강남구삼성동14-1)건축계획안예고에대한건축심의시주민의견반영요청에관한청원을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해 줄 것을 굳게 믿으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장께서는 늘 주민들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강남에서 이사가지 말라는 얘기를 합니다. 살기 좋은 강남에서 이사가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누차에 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풍요는 강남에 있을지 모르지만 좋은 환경 속에서 정신적인 안식처를 제공해 줄 수 없다면 정말 삶의 질을 향상해 줄 수 있는 살기 좋은 강남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서울의 공원녹지 공간이 1인당 15㎡가 배당되지만 우리 강남에는 8㎡밖에 되지 않는 그런 실정에 놓여있고 또 우리 삼성2동은 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많은 아파트가 건축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AID아파트 또 해청아파트가 재건축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에다가 중앙하이츠마저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진다면 정말 숲은 없고 삭막한 아파트 속에서 질식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놓이리라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구 구청 바로 옆에 좋은 공원이 형성된다면 거기에 찾아오는 많은 주민들의 안식처가 될 것이며 또 정서적인 함양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장이 정말 살기 좋은 강남을 만들기 위해서 늘 노력하시는데 이번 임기중에 구청장께서 이와 같은 정신적인 안식처를 만들어주는 그와 같은 일을, 사업을 한다면 진정 훌륭한 구청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구청장이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협조해서 이 청원이 통과돼 주길 더욱 간절히 바랍니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민들이 정말로 이 공원이 필요해서 최선을 다하는 일에 우리 주민들은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공원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좋은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 여러분! 만장일치로 이 안이, 청원이 가결되리라고 굳게 믿으면서 찬성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이차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녹지공간(공원)확보와중앙하이츠아파트(강남구삼성동14-1)건축계획안예고에대한건축심의시주민의견반영요청에관한청원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이 계셨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의원님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강성욱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무기명투표로 해 주십시오. ) (○김광수 의원 의석에서-이의가 있습니다. 실명제로 해 주십시오. ) 지금 무기명투표에 찬성, 반대가 있었으니까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 의원 의석에서-자유발언 하겠습니다. 아니 다 끝났는데 지금 뭘 저기 하는 겁니까? 토론 다 끝났는데) 이의 제기하는 의원이 계셨기 때문에 양쪽을 받아줘서 투표방법에 대해서 표결을 합니다. (○박춘호 의원 의석에서-어떤 것에 대한 이의제기냐고요?) 무기명으로 하느냐 (○박춘호 의원 의석에서-아니 뭐를 무기명으로 하느냐고요. ) 지금 말씀드린 원안가결에 대해서 무기명으로 하느냐 그냥 실명으로 하느냐 했는데 무기명으로 하자고, 이의가 있었기 때문에 무기명으로 하는데 찬성하시면 찬성하시고 안 하시면 반대하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기명으로 하시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중 찬성 13명, 반대 8명으로 무기명투표로 하는 것은 가결되었습니다. 먼저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투표의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표소에는 이상묵의원, 명패함에는 강성욱의원, 투표함에 김진규의원, 투표용지배부석에는 김정곤의원 이상 네 분의 감표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투표진행방법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의석에서-실명제로 하냐 안 하느냐 찬반 묻고서 왜 발표를 안 해요?) (○윤정희 의원 의석에서-지금 발표했잖아) (○김광수 의원 의석에서-인원만 발표했지 실명을 발표 왜 안 하냐고요?) (○김희선 의원 의석에서-됐어요. 갑시다. ) 다 돼 있으니까 했잖아요. (○김희선 의원 의석에서-의장이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거지)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순동

박순동의사업무담당주사

의사업무담당주사 박순동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하여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순서는 의장석을 향해서 맨 첫열부터 우측으로 차례로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들께서는 투표용지배부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한글 또는 한문으로 정확하게 가 부를 기재하여 투표용지는 반으로 접으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박춘호 의원 의석에서-질문 있습니다. 뭐가 "가"고 뭐가 "부"입니까?) 그러니까 청원채택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은 "가", 청원채택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은 "부"가 되겠습니다. 그 표시를 한글 또는 한문으로 가 부를 정확히 기재를 해 달라는 겁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표시방법을 찬성, 반대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부로 해도 되겠습니까? (○박춘호 의원 의석에서-그런데 아니 아까 토론에서 반대토론이 없었는데 왜 이거를 합니까?)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이 있기 때문에 표결에 들어가는데 표결결과 무기명투표가 먼저 동의가 됐기 때문에 상정해서 가 부가 됐기 때문에 (○박춘호 의원 의석에서-의원생활 몇 년만에 이런 건 처음 봤어. 이해가 안가네.) (○김희선 의원 의석에서-진행하십시다. 진행하세요. ) 투표용지의 유효, 무효판단은 감표위원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표위원의 투표는 마지막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투표하실 의원 순서를 호명하겠습니다. 편의상 존칭을 생략하겠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부로 한글, 한문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의원, 김경자의원, 김광수의원, 박춘호의원, 이풍희의원, 김희선의원, 김기정의원, 우종학의원, 임성임의원, 임춘자의원, 김진수의원, 이차갑의원, 안광득의원, 박창수의원, 성백열의원, 윤정희의원, 이재창의원, 이상묵의원, 강성욱의원, 김정곤의원, 김진규의원

「됐어요. 가 부로 해요」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44분 투표개시

이재창의장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이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명패함과 투표함을 같이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투표수는 21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중 찬성의원 7명, 반대의원 14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하여 녹지공간(공원)확보와중앙하이츠아파트(강남구삼성동14-1)건축계획안예고에대한건축심의시주민의견반영요청에관한청원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8분 투표종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남일원자원회수시설의간접영향권지역범위확대(수서동,일원동일대)및환경대책마련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강성욱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강성욱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강성욱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2일 김경자의원외 19인 동료의원의 찬성으로 발의된 강남일원자원회수시설의간접영향권지역범위확대(수서동, 일원동일대)및환경대책마련촉구결의안에 대한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강남일원자원회수시설의 완공가동에 따라 본 시설에서 배출되는 유독한 환경오염 물질로 인하여 일원동, 수서동 일대 주민들의 피해가 매우 심각한 실정임에도 관련법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에는 본 시설로부터 300m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에 한하여 환경공해로부터 각종 혜택과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소극적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고쳐 공해로부터 시달리는 이 일대 거주민 모두에게 혜택과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경자의원으로부터 폐촉법 제17조2항2호 단서조항에 본 시설로부터 300m 범위 밖이라 하더라도 필요시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간접영향권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간접영향권의 범위에 포함시켜줄 것과 쾌적한 환경 속에 삶을 향유할 권리를 박탈당한 주민에 대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아무런 대책이나 보상도 없이 피해주민들의 요구를 번번이 묵살 대정부 불신감 및 상대적 박탈감 등 많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상하고 적절한 보상과 함께 소음방지시설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생존권과 생활권적기본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하여 본 결의안을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으로부터 관련법령 단서조항에 의거 범위 밖의 지역까지 간접영향권에 포함시키려면 과학적인 피해도 측정이 먼저 따라야 하며 다각적인 방향에서 조속히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내용이 뒤따라야 하며 차량통행의 증가로 인한 소음, 비산먼지 피해는 별도의 사안이라는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쾌적한 환경 속에 삶을 향유할 권리를 박탈당한 주민에 대한 보호와 보상적 차원에서 본 결의안의 주요내용이 정당한 요구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본 결의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본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강성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남일원자원회수시설의간접영향권지역범위확대(수서동,일원동일대)및환경대책마련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제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채택된 결의안에 대한 촉구결의문낭독이 있겠습니다. 수서동 출신 김경자의원 나오셔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경자

김경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서동 출신 김경자의원입니다. 강남일원자원회수시설의간접영향권지역범위확대(수서동,일원동일대)및환경대책마련촉구결의문! 강남구 일원동 소재 강남일원자원회수시설이 완공 가동됨에 따라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수서동, 일원동 주변 상공을 통과하고 있어 이에 주민들은 환경오염물질로 인하여 그 피해가 상당한 실정이며 특히 비나 눈이 올 때에는 오염물질이 직접 동 지역에 떨어지게 되어 이 지역주민들이 환경오염물질에 직접 노출되어 피해를 입게 되는 상태로 이들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실정이며 아울러 동 지역은 탄천하수처리장, 강남일원자원회수시설, 고속화 도로 및 분당연결 고가도로의 개통으로 인하여 각종 악취,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의 피해가 매우 극심한 지경에 이르고 있어 이들 주민의 생존권과 생활권적 기본권의 침해정도가 매우 심각한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더불어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환경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강남구의회 의원 모두는 56만 강남구민과 전 의원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간접영향권의 범위에 준하는 지역으로 동 지역을 즉각 포함시켜야 한다. 동 법률 제17조제2항제2호의단서조항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밖의 지역도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환경평가나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대통령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해 자원회수시설의 부지경계선에서 300m이내의 지역주민에게만 모든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지나치게 법을 소극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이므로 동 지역에 대한 환경평가를 즉각 실시함은 물론 동 지역이 간접영향권 지역임을 즉각 인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그 동안 침해당한 생존권과 생활권적 기본권에 대한 보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동 지역이 환경공해로 인한 간접영향에 속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관계기관에서는 주민의 기본권적 생존권을 무시하고 본연의 직무를 태만히 한 결과 동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나 아무런 보상도 없이 피해주민들의 요구를 묵살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불신감 및 상대적 박탈감 조장 등 많은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를 입은 상태로 관계기관에서는 즉각적으로 이들에 대한 적극적이고도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동 지역의 소음방지시설 등 환경개선시설을 조속히 설치하는 등 이에 따른 적절한 보상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1년 10월 18일 강남구의회 의원 일동

이재창의장

김경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남구공유재산에대한조사계획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임춘자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강남구공유재산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춘자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강남구공유재산에대한조사계획서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본 특위 조사계획서는 우리 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하여 강남구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집중적으로 조사, 검토, 분석하여 올바르고 바람직한 대안을 강구하고 각종 문제점을 지적하여 한정된 기간 내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의 예정표로서 강남구 공유재산 사무분야 관계서류 등의 신중한 심사와 검토 등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2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조사특위가 강남구의 공유재산 사무분야의 정책적립 및 제도개선에 일조하기 위하여 본 조사계획서가 승인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임춘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남구공유재산에대한조사계획서승인안을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에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대구정질문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도 월초에 세웠던 사업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재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늘 평온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2시0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