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효섭 의원 발언
위원 : 재정분과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5페이지 자산취득비 중 신청사 가구 및 집기제작에 79,225천원이 요구되었으나, 심의해 본 결과 약 10,000천원의 삭감요인이 되었으며, 또한 바로 밑에 있는 신청사 광고안내문 제작에 40,100천원이 요구되었으나, 심의결과 10,000천원의 삭감요인이 생겼습니다. 또한 주요사업비의 시설비에 구청사 신축에 따른 인건비 등 자재대 인상분으로 176,102천원이 요구되었는데, 이는 한양대 경영대학원에서 심의하여 올라온 금액이라고는 하나 각 공사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고려하여 여기서는 예상금의 50%를 요구하였으나, 30%로 하여 이 범위에서 집행하고 만약에 모자라는 경우는 추경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70,440천원을 삭감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93페이지 물품구입비의 목에 있어서 영사기 구입비가 90,000천원이 요구되었으나, 인켈에서 처음에는 90,000천원으로 견적을 냈다가 다시 65,000천원으로 견적을 낸 것이 있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71,000천원이면 살 수 있으므로 19,000천원이 삭감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1대가 아니라 1식으로 1대는 상영하고 1대는 예비입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내 회계관계 서식으로 7,500천원을 단가 인상예정으로 요구했으나 이를 억제하여 작년단가인 2만원으로 동결하였으므로 1,500천원의 삭감요인이 생겼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중 토지등급 편급도면 복사는 세무과와 지적과가 해당되나 세무과에서는 6월 이전에는 필요하지 않고, 도면 복사대금이 년 1,178만원이나 소요되므로 차라리 이 돈으로 복사기를 추경에 구입하도록 하고 여기에 올라온 4,560천원 전액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 재정분과 소위원회에서는 총 삭감액이 115,500천원으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