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강섭 의원 5분자유발언

6회 제4본회의1991-12-24

이강섭 의원 프로필 보기 →

문기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찬재

이찬재의회간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12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각각 제출되어 역시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20일 구청장으로부터 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 대한 구세 과세 면제에 대한 조례안 등 16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이 제출된바 있습니다. 또한 12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이훈국 의원 외 4분의 의원께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한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의안의 성격상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에 대하여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6차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바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이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이강섭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강섭입니다. 지금부터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91년 12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다음날 동일안에 대한 수정안이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되어 12월 19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아울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20억3천3백9만6천원이 증가된 3백3십6억3천2백5십만2천원이며, 특별회계가 1억2천3백3십1만2천원이 증가된 9억9천3백5만9천원으로 총 예산이 3백4십6억2천5백5십6만1천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우리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로는 세입안에 있어서 국비 및 시비보조금의 변경내시와 세외수입 세수의 변경 및 기타 세입변경 추가발생분의 계상과 세출안에 있어서의 경상사업비 소요증가와 사용잔액 발생으로 인한 삭감 및 국비 및 시비보조금의 변경내시 등 변경이 불가피한 예산의 가감이 추경의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또한 긴급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이 추가되었다고 판단되어 이번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만장일치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년 11월 3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시 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은바 있으며 12월 3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6일 상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동일 안건의 수정안이 제출되어 12월 19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동 예산안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실·과 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세부설명과 아울러 질의·토론이 있었으며 또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4개 분과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예산총액이 3백5십1억5천7백1십7만2천원으로 91년도 당초예산액 2백9십9억2천3백9십만2천원보다 14.9%가 증가된 액수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백4십6억2천8백6십6만8천원이며, 특별회계가 5억2천8백5십만4천원이며, 이 밖에 명시이월 사업으로 석남보도육교 마무리공사 외 16건에 13억3천6백9십9만4천원의 이월액이 계상 되었으며, 계속비로는 서구청사 신축 및 구민회관 신축공사로 56억2천8백1십9만3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의 위원들은 법정필수경비와 사업목적이 내시 되는 보조금 등의 심의를 줄이는 반면, 경상사업비에 대하여는 우선순위 및 긴요성·낭비적 요인들을 중심으로 심층분석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5차에 걸친 위원회와 2회에 걸친 분과별 소위원회의 열띤 활동과 함께 위원회의 운영 중 번안동의안이 제출되어 이에 대한 심사에도 심혈을 기울인바 있습니다. 분과별 소위원회의 보고사항을 보면 이형순 의원님이 보고한 내무분야의 심사결과는 소송공탁금 외 11건의 1억1천3백7십4만8천원이 삭감요인이며, 동단위 체육행사지원 외 7건의 8천7백2십5만원이 증액요인으로 검토되었으며, 송춘규 의원님이 보고한 건설분야는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외 5건의 8천9백7십8만원이 삭감요인이며 관내게시판 설치의 1백2십만원이 증액요인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효섭 의원님이 보고한 재정분야는 구청사 신축비 인상율 인하 외 4건의 1억1천5백5십만원이 삭감요인으로 보고되었으며, 조길휘 의원님이 보고한 환경위생분야는 사무실 연료비 외 12건의 1억5십2만9천원이 삭감요인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분과 소위원회에서는 예산액의 낭비적인 요인 예산과다책정, 불필요한 행사 및 집기류 등의 삭감요인과 사업의 긴요성과 현실성 등을 감안한 증액요인이 표출됨으로서 12월 19일 본 위원회에서는 부득이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감액예산 중 사회복지비 청소관리 제세공과금 통반장에 대한 쓰레기수거수수료 지원예산 5천3백4십7만2천원에 대하여는 변안동의가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이를 다시 계상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본 특위에서 제출한 수정안 주요내용으로는 소송공탁금 외 35건의 3억6천6백8만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동단위 체육행사지원 외 8건의 8천2백4십5만원이 증액되어 가감되어 남은 순삭감액은 2억8천3백6십3만5천원은 예비비로 남겨 둠으로서 구에서 제출된 총 예산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수정안 중 예산액 증액과 새 비목설치에 대하여는 구청장으로부터 동의를 받은바 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본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일괄 심사하여 위원회에 수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 9인은 우리 구 내년도 살림의 근본이 되는 예산안을 신중히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아무쪼록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이강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의원

석남동 김계환 의원입니다.

문기현의장

김계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의원

감사합니다. 소회의실에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상당히 열띤 토론이 있었는데 제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의장님 생각이시라면 기왕에 우리 본회의장에서 매끄럽게 모양 좋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세상일이 모든 것이 모양이 좋다고 해서 꼭 결과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모양이 좀 나쁘더라도 결과는 좋을 수도 있다는 그러한 의도에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저는 예산결산특위에서 아시다시피 환경분과 위원을 맡았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분과에서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야말로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하였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본인 또한 동감입니다. 아침 10시에 출근해서 저녁7시·8시까지 각 실·과장님들께서나 아니면 우리 9인의 예결위 위원들께서 그야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심의를 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은 통반장에 대한 쓰레기 수수료 감면혜택이 저희 예결위 9인 중에서 난상토론을 거친 끝에 다시 말해서 마지막날까지 계속 연기가 되었었습니다. 사안이 복잡한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따라서 마지막날 3시간이 넘는 9명의 위원이 난상토론 끝에 일단 부결하고 다음에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포함시키자 라는 그러한 결론이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제가 개인적으로 납득하지 못할 그런 이유를 대서 다시 그것이 변안이 제출이 되어 통과가 되어서 가결되는 쪽으로 급선회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결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야말로 심도 있게 예결위 심사를 하셨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안건 하나만으로 해서 심도 있는 예결심의를 안했다 라는 그러한 말로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9인의 예결심의 위원이 그야말로 가결 쪽으로 선회를 했는가. 위원장이신 이강섭 위원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기현의장

이강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이강섭의원

지금 김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정군섭 의원께서 번안 발의를 하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가결을 본 것입니다.
계환

김계환의원

그렇다면은 아까 제가 의장님께 소회의실에서 들었습니다. 또 위원장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 건이 부결이 되니까 통반장들의 반발이 상당히 컸다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은 그렇다면은 일부에서는 통반장을 폐지하자는 그러한 주장까지 나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통반장들에게 쓰레기 수수료 감면혜택을 안 주므로 해서 다시 가결 쪽으로 선회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25만 구민이 통반장 쓰레기 감면을 하는 만큼 세액 부담을 더욱 가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통반장을 제외한 나머지 우리 서구주민들이 그러한 반발을 하신다면 일부에게 특혜를 준다는 그러한 이유로 반발을 한다면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강섭

이강섭의원

글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만, 조례와 규칙과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그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다 보니 오늘날 이 시점에까지 온 것 같습니다.
계환

김계환의원

심도 있게 다루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야말로 우리 예결위원 9인이 심도 있게 다루지 않았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다시 번안이 들어와서 잘못되었다고 가결 쪽으로 선회를 했다면 심도 있게 다룬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강섭

이강섭의원

그것은 우리가 예결위원회에서 어저께 찬·반으로 논란이 있었어요.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결위에서 결정을 보았으니까, 저는 가결된 보고사항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계환

김계환의원

제가 보고사항을 듣고 싶어서 그러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왜 9명의 위원 중에서 6분이 반대를 하고 3분이 찬성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6분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가결 쪽으로 선회를 했는가 그 이유를 제가 묻고 싶은 것입니다.
훈국

이훈국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문기현의장

네, 이훈국 의원님 말씀하세요.
훈국

이훈국의원

의장님. 저는 의회를 처음 해봅니다만은, 회의규칙상 이렇게 일문일답을 하게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의사진행발언을 김계환 의원께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김계환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끝으로 표결로 들어가시던지 정회를 했다가 다시 하시던지 회의규칙대로 회의를 진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기현의장

예결위원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제가 김계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해명발언을 하겠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통반장에 대한 편의제공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통반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우가 되면서 다른 통반장에 대해서는 예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그 문제를 똑같이 하자는 것입니다. 예결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난 후에 다시 여러 의원들이 중지를 모아서 그 방법이 잘못된 것이다, 다시 수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재심청구를 해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통과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질의를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계환

김계환의원

의장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기현의장

이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은 사실상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중 항목별 증액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관례에 따라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김정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정택입니다. 제6회 구의회 정기의회 개원이후 구행정 감사 및 예산심의에 애써 주신 문기현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기간 중 저희구 전 공무원이 성심껏 준비를 하였습니다만, 자료준비 등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토록 노력하겠으며,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에서 증액한 항목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그대로 수용하여 착오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집행기관을 대표한 기획감사실장께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이훈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국

이훈국의원

이훈국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직할시 서구사립학교 교육용재산에 대한 구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제정 및 개정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인천직할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 관계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인천직할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직할시 서구사립학교 교육용재산에 대한 구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성 인원은 5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1991년 12월 29일까지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발의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기현의장

이 안건은 방금 이훈국 의원께서 설명이 있은 바와 같이 조례제정 3건, 개정 12건, 폐지 1건 등 총 16건의 조례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발의하신 이훈국 의원과 우리 의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구성한 분야별 연구 위원장인 이형순 의원, 이강섭 의원, 이효섭 의원, 조길휘 의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그러면 이훈국 의원, 이형순 의원, 이강섭 의원, 이효섭 의원, 조길휘 의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성탄절이므로 휴회를 하고 12월 26일부터 12월 29일까지 4일간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으로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30일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계속해서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