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훈국 의원 발언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조문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4조 제2항에 보면 “장학금 지원자 수가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시에는 서구 관내 학교에 학적을 가진 학생을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와 같이 어떤 고등학교를 가고 싶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추첨을 해서 가게 되는데 이렇게 꼭 서구 관내 학교에 학적을 가진 학생에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고 하면, 품행이 방정하고 또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이라 할지라도 서구 관내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장학금 지원혜택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제4조 제2항을 “장학금 지원자 수가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시에는 성적순위에 따라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5조 제2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장은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동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서구 관내 소재지 학교 재학생을 우선하여…”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추천한 자 중에서 성적순위를 우선하여…”로 고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제7조 제1항에 보면, “타 시·도로 전학하였을 때”라고 되어 있는데 주거지는 서구에 두고 학교만 전학하였을 경우에는 지급정지의 사유에 해당이 된다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타 시·도(시·군·구 포함)로 주거를 이전하였을 때”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8조 제1항에서 “장학기금의 조성은 목표액에 도달될 때까지 일반회계의 지원금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아마 해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말썽의 소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처음부터 목표액까지 정해 놓으면 그런 문제의 소지가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학기금의 조성은 그 목표액을 우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아주 정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계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