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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강성욱 의원 발언

104회 제1운영위원회200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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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강성욱위원입니다. 2001년도강남구운영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동의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4 및 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제10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운영위원회소관인 강남구의회사무국 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 등을 위하여 작성된 안건입니다. 본 건은 위원장,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감사의 목적과 감사기간 및 장소, 감사대상 사무범위와 감사반 편성 그리고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요구 등으로 구성 하였는 바 감사기간은 제10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3일 1일로 하였으며 강남구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사무범위 내 사무로 하였습니다. 감사반은 운영위원 전원과 관계공무원 5인 등 1개반 14명으로 편성하였고, 감사진행은 2001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질의답변, 강평의 순으로 하였으며, 관련서류는 감사시작일 10일 전인 11월 16일까지로, 증인은 의회사무국장으로 하였습니다.

우리 구의회 의정운영의 집행실태를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나아가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정보획득의 장이 되어야 할 이번 감사에도 위원 여러분의 분발과 생산적인 감사활동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본 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