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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창 의원 발언

104회 제2본회의200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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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소관 위원회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사무국장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태산입니다. 이번 제104회 임시회 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결과 등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1년 11월 2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 소관 2001년도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 및 구청장사퇴권고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2001년 11월 5일 행정보사위원장으로부터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2001년도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1년 11월 5일 재무건설위원장으로부터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간주처리현황입니다. 2001년 11월 3일부터 강남구청장으로부터 4/4분기 국유재산위임관리 용도로 교부된 경상보조금 808만8,000원외 1건의 보조금 1,350만8,000원에 대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신청하신 김기정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의원

안녕하십니까? 역삼2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기정의원입니다. 본의원이 5분 발언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러우며 개탄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01년 11월 5일 소위 구의원 죽이기 작태야말로 세계 사회주의 나라 아니면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하는 짓이지 민주주의 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전국 어느 곳에서나 있어서는 절대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지방자치를 말살하는 짓이며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본의원은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강남구 56만 주민 여러분! 어제 신사동, 논현2동, 청담1동, 역삼2동에서 주민공청회라고 하면서 동료 구의원들을 문전박대하여 공청회 장소를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였습니다. 구청 간부직원 약 15명 그리고 직능단체들을 동원하여 해당 구의원이 설명할 때 발언을 저지하며 야유를 하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전세계 어느 곳에서도 있어서는 절대로 안될 일입니다. 오직 강남구청에서나 있는 사실입니다. 마치 강남구가 몇몇 사람의 소유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 언론사 여러분 그리고 전국 지방자치에서 봉사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을 지고 권문용 구청장은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각 공청회 장소에서 진두지휘한 국장들은 응분의 조치를 받아야 할 것으로 건의합니다. 둘째로 11월 5일자에 집행부에서 안건을 의회에 상정하여 놓고 관계공무원은 의회에 출석을 하지도 않고 그 시간에 4개 동에 가서 주민공청회를 주관하고 있었으니 이것은 분명한 직무이탈, 행정권 남용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56만 강남구 주민 여러분! 구청장이 의회에서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해 달라고 요청하고 의회에 참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한 의회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행위이며 본연의 직무유기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는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까치소식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앞으로 강남구에서는 주민편익을 위한 조례제정 및 의견청취를 함에 있어 구의회가 법령을 위배하거나 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결정을 할 경우에는 주민에게 당해 구의원의 명단공개와 함께 직접 주민의견을 수렴해 사업진행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나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지방자치를 말살하는 행위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 지역구 역삼2동에서 어제 했습니다. 다음에 2차에는 도성초등학교, 3차에는 역삼 중학교에서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협박인지 아니면 본의원을 곤란에 빠지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제 본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민이 한 70명 왔습니다마는 대다수가 일부 직능단체 빼고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속기중단)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대다수는 저 보고 어려운 싸움을 한다고 하면서 격려전화가 11통이 저한테 밤에 왔습니다. 본의원은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이것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며 강남구민들께서 우리 의회활동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기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발언 신청하신 박창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의원

일원1동 출신 행정보사위원장 박창수의원입니다. 오늘 구청장의 사퇴권고결의안을 상정한 이 시점에 우리 강남구청과 강남구의회가 왜 이 지경까지 흘러왔는지 서글프고 안타까운 마음에 본의원은 자유발언대에 섰습니다. 지방의회의 연혁을 살펴보면 1952년 4월 25일 제1대 지방의회선거가 실시되었고 1961년 5 16혁명으로 중단되었다가 1991년에 제2공화국이 발족된 후에 30년만에 지방의회가 부활된 이래 이제 그나마 지방자치 기초의회가 면모를 갖춘 지가 꼭 10년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기관의 구성형태는 권력분립의 원칙아래 기관대립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기본원리로 하여 의회와 단체장은 그 성립과 존속 그리고 그 기능과 권한에 있어서 독립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보완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의원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이 있습니다. 지위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와 의결기관, 입법기관, 감사기관으로서의 지위 그리고 권한으로는 의결권, 감사권, 자율권, 선거권, 청원처리권, 의견표명권, 보고 및 자료요구권 등이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의 의원은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권리는 의안, 동의발의권, 발언권 및 표결,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소개, 각종 요구권 그리고 의무는 공공이익 우선의 의무, 청렴 및 품위유지, 회의출석 및 직무전념, 직위남용금지의 의무, 일정직의 겸직 및 거래 등의 금지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에 단체장은 의회에 대한 견제권이 있습니다. 재의요구권, 선결처분, 대법원 재소권, 동의 및 진술 그리고 임시회 소집 요구권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1번지, 정치1번지, 문화1번지라 할 수 있는 강남구의 지방의회와 단체장간의 기본적 관계는 어떠합니까? 자치단체의 장과 의회는 그 자치단체의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일정한 범위에서 상호보완적이고 의존적인 관계를 유지했는지 또한 상호통제, 견제관계를 얼마나 유지했는지 지방의회 10년을 돌이키면서 우리 모두가 한번 되새겨 봅시다. 의원은 지위와 권한, 권리를 생각하지 말고 공공이익 우선의 의무를 그리고 단체장은 의회를 존중하여 아집과 자존심, 의원차별화 등의 서로가 길들이기 소모전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에서 주재한 어제의 4개동 공청회에 참석했던 선량한 우리 주민들은 강남구의 앞날에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간의 파행의 곤궁으로 빠져들어 가는 이러한 것을 원하는 주민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과연 쌍두마차의 지방자치라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 주민에게 얻어지는 소득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승자도 없습니다. 패자도 없습니다. 강남구의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생각하는 충정어린 마음으로 우리 모두 본연의 자세에서 최선을 다할 때에 역사는 우리를 평가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박창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 신청하신 김형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압구정2동 출신 김형수의원입니다. 10월은 문화의 달입니다. 각종 문화행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강남구는 문화구임을 상징이라도 하듯이 각종 문화행사가 참으로 많습니다. 압구정 한강문화축제, 아름다운 강남전, 대청골, 한티골 한마음축제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새로 생기는 문화행사도 꽤 많아졌습니다. 민선구청장 등장 이후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유사한 행사들이 봄, 가을 문화라는 이름을 붙여 동별, 지역별로 많이 생겼습니다. 중복된 프로그램도 참 많습니다. 강남구민의 날에 생활체육과 전통문화를 재연하던 행사가 과연 지역의 문화를 살피고 주민들의 문화욕구에 충족하고 있는지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분별 없고 무계획적인 문화행사는 내용이나 프로그램 없이 먹거리 장터만을 개장하는 행사인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문화는 그 가치와 품성과 역사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일회용 행사를 위한 행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민 모두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화합과 단결을 다지고 정을 나누는 한마음이어야만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우리 강남구의 문화정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챙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소모적, 전시적 행사로 주민들의 막대한 혈세만 낭비하는 행사로 전락할지도 모릅니다. 그간 문화관련 행사와 예산의 규모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주민들의 화합을 다지고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을 키울 수 있는 한마음 체육대회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맹목적으로 사람을 모으고 내용없는 행사성 행사로 치르는 일은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입니다. 문화는 민족의 정신이어야 하고 사상이어야만 합니다. 정신과 사상이 없는 문화는 허상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문화공보과의 기능과 강남문화원의 역할에 대해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리 강남구의 문화, 문화정책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문화에 대한 전문공무원 확보, 강남의 중심문화 바로 세우기, 문화인들에 대한 활동지원, 주민들의 수준높은 문화욕구 충족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의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형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 신청하신 이임주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의원

일원2동 출신 이임주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5분발언을 하지 않고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이런 탄식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서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련의 강남구정을 보고 탄식을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행정이란 것은 법규와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법에 합법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강남구에서 요즘 이루어지는 행정은 이것은 폭력입니다. 우리가 폭력을 규정할 때 꼭 주먹으로 때리고 흉기로 때려서 폭력이 아닙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권력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국민이 준, 시민이 준 세금을 부당하게 사용하면 그것도 시민과 의회에 대한 폭력이라고 본의원은 강조합니다. 일련의,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자치운영센터조례를 개정을 하고 또 우리가 쓰레기 종합처리장 관계를 우리가 부결을 시켰습니다. 지금 이 까치신문, 어제 까치신문의 긴급호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일부 구의원의 감투 욕심으로 주민자치센터 표류" 왜 표류합니까? 구청장이 집행을 안 하니까 표류하지 구의원이 잘못해서 표류합니까? 구의원은 조례를 통과시켜 가지고 구청장한테 집행하라고 주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은 그 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집행하지 않고 의원들이 집행 안 하는 것처럼, 이런 까치신문 내용으로, 그것도 시민의 돈으로 편집위원회 정식 의결도 거치지 않고 부당하게 냈습니다. 그 뒷면에 보면 "동네에 재활용품 선별장 이전 무산위기" 우리가 왜 선별장 못하게 했습니까? 예산 3차에 걸쳐 주었습니다. 주고 지금 구청장이 땅을 사달라고 하는 것은 저희도 몇몇 의원이 가봤는데 도저히 거기는 땅을 사줘도 할 수 없는 데입니다. 주민이 반대하고 길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데 돈을 구청장이 요구하는데 줄 수 있습니까? 이것을 안 주었다고 지금 강남구의회가 도시계획결정을 반대해서 무산됐다는 이런 내용의 까치신문을 발행하는 것이 지금 구청장입니다. 시민의 돈이 아깝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견제 안 할 수 있습니까? 어제 공청회를 해서 본의원하고 몇몇 의원이 갔습니다. 공청회라는 것은 절차상 기간을 두고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공청회를 한 이틀 전에 결정해 가지고 공청회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공청회 기간도 주지도 않았고 공청회는 강남구민이면 누구나 가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본의원은 강남구민의 시민이고 의원입니다. 분명히 들어가서 경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강남구청이, 구청장이 의원과 시민을 들어오지 못하는 공청회를 하는 것이 강남구입니다. 세계에 공청회 열어 놓고 시민이나 구민이, 구의원이 못 들어가는 공청회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제출한 의안에 반대한다고 의원 죽이기나 하고, 그것도 그렇습니다. 법에 반대하더라도 자기가 의사표시하더라도 법의 절차에 맞아야 됩니다. 맞게 해야 됩니다, 구청장이라는 것은. 구멍가게가 아닙니다, 구정이라는 것이. 여러분! 국회가 법률을 통과시켜 놓고 대통령이 자기가 만일 마음에 안 든다고 나는 집행못하겠다, 시민한테, 국민한테 알아보겠다, 알아보고 집행하겠다, 이것이 되겠습니까? 이런 불법적인 요소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지금 강남구정입니다. 이것은 권력과 권한을 잘못사용하면 그것이 바로 폭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온 것은 우리도 책임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해서 건전한 의회상을 후배들한테 물려주고 또 강남구에서 봉사할 수 있는지 정말 곰곰이 생각하고 고민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이임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청장사퇴권고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 강남구의회는 지방자치 10년의 역사속에 초유로 기록될 단체장사퇴권고결의안에 대한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의회를 경시하고 의결권과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는 구정에 대하여 절대 다수의 의원들이 찬성 서명으로 발의되어 그 동안 신중을 기하고자 한 달 이상 상정을 미루어 왔지만 구청장은이에 대한 어떠한 사과도 없었으며 반성의 기미도 전혀 없이 의원 차별화와 주민공청회를 통하여 의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마음 금할길 없습니다. 지방자치의 취지와 기능에 역행되는 단체장에 대한 의회차원의 불가피한 절차임을 56만 강남구민 여러분께서는 이해해 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성백열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성백열입니다. 2001년 10월 17일자 박춘호의원외 19인의 찬성으로 발의되어 같은 날짜로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어 온 구청장사퇴권고결의안에 대하여 2001년 11월 2일 제10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인 박춘호의원으로부터 강남구의회는 의결기관으로서 주민의 대표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대표성을 부정하고 주민의 여론을 혼란에 빠트리게 하는 등 자치단체장으로서 직분을 망각한 구청장의 횡포에 가까운 독재와 부당한 행위를 묵과할 수 없어 구청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본 사퇴권고결의안은 법적 근거나 기속력이 없는 의원들의 의견을 결의하는 결의안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의 부당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과 본 결의안의 의원총회를 거치지 않는 절차상의 하자 등에 관한 의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이 있었으며 찬성 및 반대토론을 거친 후 우리 운영위원회는 본 결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사퇴권고결의안을 의결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이번 기회에 의회의 의결권이 존중되고 집행부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성백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신청하신 이상묵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상묵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일원본동 출신 이상묵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을 우리 방청하시는 방청객 여러분, 또 이 방송을 앞으로 시청하실 주민 여러분 모두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9시 뉴스보기를 참 꺼려합니다. 왜 뉴스만 켜면 우리 중앙정치가 어떻습니까? 서로 대권욕에 헐뜯고 싸우고 자중지란이다 뭐다 어느 측면을 보아도 국민을 위하는 그러한 측면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중앙정치도 그러한데 우리 생활정치를 표방하는 지방의회가 이렇게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싸우는 모습을 우리 유권자이신 주민들에게 보여드린다는 것 자체가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한국일보가 우리 지금 강남구 현사태에 대해서 쓴 기사가 제 책상위에 있어서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타이틀은 "강남구청, 구의회 행정은 뒷전이고 감정 싸움만 하고 있다. 자치센터운영위원장구의원 겸직 싸고 갈등, 폐기물시설 대립비화" 이렇게 기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방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써 오직 판단의 기준은 어느 측면이 주민을 위하는 것인가를 생각하면 그것이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구청과 의회가 대립을 겪음으로써 결국은 이 피해가 주민들에게 간다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고 우리가 어떠한 판단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만이 주민을 위하는 것인가를 스스로 생각하면 결론은 자명할 것입니다. 우선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문제의 발단은 결국은 폐기물종합시설과 주민자치센터의 문제가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자, 저는 의원의 한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의 편을 마땅히 들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두 안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주민자치센터의 문제는 지금 국가적인 정책으로써 시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의 25개구 중에서 24개구는 정부의 행자부 시안에 따른 시안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의회에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 가결한 내용은 주민자치센터의 위원장은 당해 그 지역의 구의원이 당연직 위원장을 하도록 한다라는 자구한 구만 수정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대할 때는 일부 의원들이 논리는 있습니다. 이것은 부작용도 많고 정책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정책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이것은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는 시행하지 못한다 그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원안부결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단 한 줄, 자치센터의 위원장은 현재 우리가 의원을 맡고 있는 의원이 내가 해야 된다라고 고쳤습니다. 그러면 그 당위성은 결국은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그러면 우리가 위원장이 된다고 그래서 그 정책이 바로 잡아지는 것입니까?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얘기는 안 하지만 우리 간담회 때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그것은 무슨 이유였습니까? 결국은 다음 선거라든가 아니면 지역내에서 자기하고 껄끄러운 사람이 있을 때 그 위원장이 됐을 때 다음 선거에도 본인에게 불리함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들이 여러 의원들의 마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간담회 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위원장을 집행부한테 질의하기를 못하게 할, 안 줄려고 그러면 의원 선임권의 반을 달라, 자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우리 내부의 치부를 보이는 것뿐이 안됐습니다. 그러나 외부적으로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은 우리가 명분 있는 행동을 했다고 그러면 원안 자체를 갖다가 반대를 했다고 그러면 저도 동조를 하고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 우리 의원이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고 수정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 찬성할 수 없고 우리 주민들 역시 절대로 찬성하지 않고 우리 의원들에게 지지를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에서 직능단체장들이 저에게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왜 당신이 의원인데 왜 당신 마음대로 정부정책에, 시책에 공무원이나 의원은 할 수 없게 상위법 행자부지침에도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할려고 그러느냐 저는 그랬습니다. 내 생각에 나는 당신들이 봐라, 표결이나 그런 것을 봐도 나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했다. 추호도 할 생각도 없고 앞으로 우리 의회가 그런 것을 통과시켜도 우리가 위원장이 된다 하더라도 나는 하지 않겠다 라고 주민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오해가 저희 동에서는 불식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아침에 보니까 우리 구청 인터넷상에 사이버주민자치 투표설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사이트에 방문하는 주민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구청에서 낸 설문에 대해서 투표할 수 있는 인터넷투표제도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 이 두 가지입니다. 폐기물종합시설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을 의원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구청장이 거부했다고 그래서 사퇴권고결의안을 내게 되어 있는데 주민들은 지금 자유롭게 투표하는 것에 보면 91%가 세곡동에 폐기물종합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반대가 8%입니다. 또 주민자치위원장을 구의원이 하는 것에 반대하는 거에 대해서 93%의 주민이 반대를 했고 찬성은 6%입니다. 자, 우리가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은 거부권도 있고 국민투표회부권도 있습니다.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지금 우리 의회의 의견이 우리 구민의 의견을 대변한다고 우리들은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궤변입니다. 강남구청장도 56만의 주민들이 투표해서 뽑은 것이요, 우리 의원도 56만 주민들이 동마다 선출해서 뽑은 것입니다. 그러면 둘다 주민의 선출에 의해서 뽑혀졌는데 아주 민감한 사안이, 아주 중요한 사안이 주민의 뜻에 서로 상반되게 다르게 나왔을 때 그러면 행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그것을 주민에게 물어보겠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크게 잘못입니까? 주민에게 물어서 만약에 주민들이 너가 잘못했다 그러면 철회를 하고 대다수의 주민들이 아, 이것은 의회가 잘못했다, 행정기관의 단체장이 하는 것이 맞다고 그러면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의원은 결국 주민의 뜻에 따라서 가는 것이지 어떤 우리 의원의 개개의 권익이나 아니면 감정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우리 의원의 공익의 신분도 아니고 정신도 아닌 것입니다. 즉, 우리가 여기 서 있는, 존재의 단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주민들을 얼마나 편하게 그 다음에 주민들이 낸 세금을 얼마나 잘 합리적이고 절약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 하느냐 그것이 우리 의원의 할 일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구청장사퇴권고결의안을 내면서 그러면 과연 구청장은 리서치앤리서치 라는 여론조사기관을 통해서 과연 주민들이 구청장이 얼마나 행정을 잘 했느냐 라는 질문을 했을 때 95%이상이 잘 하고 있다 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가 우리 의원들이 과연 구정을 위해서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한 번 조사해 본적이 있는지 조사를 해서 그러면 우리도 설문조사를 해서 구청장이 잘 하고 있는지, 의회가 잘 하고 있는지 우리도 공식적인 기관에 물어서 만약에 의회가 잘 하고 있다 그러면 구청장을 그때 그런 자료를 갖고 사퇴권고를 해야지 우리는 아무 자료도 없고 지금 구청에서는 우리가 이걸 일방적인 자료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편의에 따라서 일방적인 자료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인터넷상에서 자유롭게 주민이 투표하는 그러한 자료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편의에 따라서 일방적인 자료라고 할 수 없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누가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잘못했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결정하기 전에 우리도 나름대로의 그러한 자료도 조사를 하고 어떠한 논거와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남의 허물을 갖다가 우리가 들춰내기 전에 사실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자기 자신의 과나 흠을 갖다가 생각해 보는 것이 공인의 신분이고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강남구의회는 3대에 와서 또한 1대에서부터 여러 가지 소문도 있었고 어떠한 이익이나 그 다음에 공사나, 청탁이나 그런 것에 관련된 소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윤정희 의원 의석에서-무슨 소리예요. 시간이 몇 분이에요) 우리는 우리 의회에서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이라든가 어떠한 좋지 않은 일에 대해서 우리 자체 나름대로 심의할 수 있는 윤리위원회라도 있어야 합니다. (○윤정희 의원 의석에서-토론시간 몇 분이냐고) 그런데 우리는 강남구의회는 이러한 의원들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규명하고 자체 징계할 수 있는 우리 윤리위원회 자체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구에는 다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의 내부의 어떤 그런 문제점 같은 것은 우리는 돌이켜보지 않고 사퇴권고 결의안이라는 것은 구청장이 직무에 관련해서 뇌물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주민에게 커다란 불편을 초래했다든가 아니면 (○윤정희 의원 의석에서-아까 김기정의원 마이크 껐잖아요. ) 부의장이라는 분이 의회법도 몰라요. 토론은 시간제한이 없어요. (○윤정희 의원 의석에서-무슨 소리예요. 아까 김기정의원 할 때 마이크 껐잖아요, 발언.) 그건 5분 발언이예요. 똑바로 알고 얘기하세요. (○윤정희 의원 의석에서-토론할 때 발언 제한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런 자체 내부의 윤리위원회 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생각하지 않고 구청장사퇴권고결의안을 낸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고 이것은 명백히 우리 주민들에게 물어서 그 결정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봉 의원 의석에서-표결합시다. 표결해요, 표결해.) (○강태운 의원 의석에서-이게 정상이라고 봐, 이게) (○이강봉 의원 의석에서-표결해요, 표결해)

이재창의장

이상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찬성발언 안 하시고 바로 표결 들어가시겠어요? (○이강봉 의원 의석에서-표결해요. 그 말이 그 말인데 뭐 그래, 표결해요, 표결해. 무슨 찬성발언을 해.) (○윤정희 의원 의석에서-표결합시다. 표결하자고요.) 잠깐만, 찬성발언 신청하신 박춘호의원 나오셔서 간단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청담1동 출신 박춘호의원입니다. 이렇게 안 나오고 싶은데 반대토론을 하셨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몇 마디만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동료의원이 한 가지는 제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발의자이기 때문에. 구청과 우리 의회가 싸움을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몰아가셨는데 싸움도 대등한 관계가 있을 때 싸움이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청에서는 의회를 묵살하지 싸울 정도의 대우를 지금 안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런 방법을 취하지 대등하게 우리 의원들끼리 토론하고 싸울 때는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뭐 주민자치 때문에 한다, 단순히 그것만은 아닙니다. 이제까지 진짜 몇 년 동안 같이 하면서 너무나 달라진 구청장의 모습에 우리가 이제 지칠 대로 지치고 견딜만 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는 도저히 견딜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이런 방법을 했지 한 가지, 두 가지 예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민자치를 위원장이 그건 사실 그때 가서 얘기할 건데 아직도 얼마든지 우리는 다시 토론하고 다시 머리를 맞대고 의회에서 구청장님이 나오시면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습니다. 안 나오시는 것이 문제고 안 나오고 주민한테 직접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가서 주민한테 직접 주민투표다, 직접 민주주의다 이러면서 일상에 바쁘신 주민들을 몰아넣고 구청직원들이 일은 안하고 우리 구의원들이 이래서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데 문제가 있지 이런 안건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다시 말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찬성했던 이유를 시간관계상 제가 읽기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10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집행부와 의회는 양수레바퀴라고 항상 부르짖었지만 실제는 과연 그러했었는지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장인 구청장의 일련의 행위는 의회를 무시하고 구의원들을 주민의 대표자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의회를 집행부의 동반자가 아닌 적대감까지 갖고 있는 듯한 행태는 더 이상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었다고 생각하여 찬성발언을 드립니다. 그 실례로 첫째 구정질문시 출석거부를 들 수 있습니다. 구청장은 구민의 소리를 의회에서 주민의 대표인 의원의 입을 통해서 반드시 듣고 의원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정책을 개발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마다 별로 급하지도 않은 이유를 내세우면서 계속해서 출석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구청장의 본연의 의무와 권리를 포기한 채 혼자 질주하는 행정수반자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시도 때도 없이 집행부에 반대하는 의원이 있으면 의원 죽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99년 5월 구청장지시 39호에 의하면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의원은 차별화를 하여 의원을 대우하라는 공문서를 내린 적이 있고, 그 이후 중요 안건마다 구청장의 의사에 반대하면 까치신문에 명단을 공개하겠다 라고 협박하고 동장에게 은근히 강압하여 해당의원들이 마치 구민의 목소리와는 반대되는 의정활동을 한다는 식의 선전을 몇 차례에 걸쳐 강행한 바가 있습니다. 어저께 저희 4개동에서도 한 바가 있습니다. 의회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구청을 견제하고 감시 감독하는 기관이며 구청장이 의회의 임무까지 월권 행위하는 행태는 더 이상 방관할 수만은 없습니다. 셋째, 주민여론조사를 핑계로 의회정치를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강남구청장은 마땅히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의결기관인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일부 주민에게 여론조사, 공청회, 설명회 등을 통해서 여론을 묻고 이를 또 다시 전체의 주민여론인양 까치신문에 게재함으로써 주민을 혼란 속으로 몰아넣고 의회를 무능화시키는 행위는 분명히 지방자치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 부당행위이므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의원들은 재적의원 25명 중 20명이 서명한 바 있고 의원들의 이러한 뜻을 강남구민에게 알려 구청장의 횡포에 가까운 독주를 견제하고자 구청장사퇴권고결의안을 찬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통과시켜 주시어 우리 의원들의 결집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상과 같이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청장사퇴권고결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4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중 찬성의원 이재창, 윤정희, 이차갑, 박종대, 김기정, 박춘호, 이임주, 이강봉, 강태운, 김형수, 김진규 이상 11인입니다. 반대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창수, 김진수, 우종학, 임성임, 임춘자, 이풍희, 김광수, 이상묵, 강성욱 반대의원 9인입니다. 기권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백열, 안광득 이상 두 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청장사퇴권고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의 결정은 기관적 성격을 가진 의원 각자의 의견이 모여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의회의 결정에 따라 지난날의 갈등에서 벗어나 얼마 남지 않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하여 봉사하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2001년도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서 승인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강성욱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강성욱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강성욱의원입니다. 2001년도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을 운영위원회 및 행정보사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등 3개 위원회 계획서를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령에 의거 제2차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내용을 보면 감사시기와 기간은 2001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며 감사대상기관과 사무는 강남구의회사무국 강남구 각 행정기구와 보건소 그리고 하부기관인 예하 26개 동과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으로 하고자 하며 사무감사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 내가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강남구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별로 3개 상임위원회 단위로 감사반을 편성 실시하고 사무보조자는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하며 감사요령은 선서 후 국 소별 업무현황 보고 및 현장점검을 포함한 행정사무 집행사항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끝으로 강평순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와 관련된 서류제출 기한은 2001년 11월 16일 까지로 하였으며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5급 이상 국 과장, 동장으로 하였고 감사기간 중 필요할 경우 피감사기관의 실무 공무원도 출석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참고인의 경우 민간인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서류제출 요구사항은 위원회별로 접수하여 피감사기관에 제출요구 하고자 하며 감사장은 운영위원회 의사당 제2소회의실에서 하였고 행정보사위원회 및 재무건설위원회는 구청감사장으로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정에 의거 실시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예산의 적정한 집행과 불용실태, 구정업무 시행 사항 및 민원처리실태 등 구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주민의견 및 주민숙원사업과 다수 민원 등의 구정반영 여부 등 합리적이며 생산적인 구정운영을 유도하고 장기적인 비전과 각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감사가 지향하는 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건과 관련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강성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2001년도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를 통해 2001년도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이 가결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까지 불과 20여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자료 및 행감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도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번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5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