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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노상익 의원 발언

221회 제3경제건설위원회200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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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목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안 제8조 가설시설물 추가지정 제2항제5호를 차양시설, 비가리개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시장이 시장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정.공고한 기존 재래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한다)에 설치할 것으로 지금 개정조례안을 내 놓으셨는데 본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 제8조 가설건축물 추가지정은 제2항제5호 차양시설, 비가리개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으로 등록된 시장 매장면적 3,000㎡이상 재래시장 그리고 (시장이 시장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정.공고한 기존 등록된 재래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 그리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한다)에 설치할 것으로 수정가결 동의안을 냅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