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노상익 의원 발언
위원 - 예. 노상익 위원입니다. - 제가 차양시설하고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에 건축법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합법하면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 시장 뿐 아니라, 아무나 내주게 되어 있어요. - 조례로 별도로 정한 타당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문제이고, 대지나 도로나 어느 부분을 소유자가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관리하고 있는 자가 허가신청자한테 사용허가를 해주면 사용허가를 첨부해서 가설건축물 허가를 내서 본건축물 허가내서 건축법이나 건축법시행령에 시행규칙에 허가를 당연히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이것을 조례로 따로 시장이 시장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정.공고한 기존재래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곳만 허가를 내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조례가 문제가 있습니다. - 왜냐면, 방금 제가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가 됐든 공한지가 됐든 소유자가 사용허가를 해주면 사용허가를 첨부해서 건축법 제8조에 의해서 허가를 낸다든가 제15조에 의해서 허가를 낸다든가 당연히 내주게 되어 있어요. - 그런데 이것을 조례로 둘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 빌딩을 짓든 아파트를 짓든 소유권자로부터 승낙을 받으면 되요. - 그런데 승낙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조례를 놔 둘 필요가 있느냐 그것만 제가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