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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노상익 의원 발언

221회 제3경제건설위원회200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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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해서 안 제24조에 보면, 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공장 등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와 공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보면 공장의 시설 등의 공사나 예정공정의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된될 경우 그랬거든요. - 그런데 이것을 예정공정을 계약체결 할 때 예정공정이 나오기는 하지만 현저히 미달하고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하는 재량권 행위이거든요. - 여기를 최소한도 기한을 두는 것이 어쩌겠느냐 착공일로부터 2년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3년이라든가 그 내외에 공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런 사항을 시한을 하나 두는 것이 어쩌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완공에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미달하거나 이것을 현저히 검토할 사항이거든요. 재량권 행위사항인데 ...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