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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형순 의원 5분자유발언

6회 제5본회의199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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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기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찬재

이찬재의회간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2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이형순 의원께서 간사에는 이훈국 의원께서 각각 선임된 바 있으며, 12월 28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하겠다는 통지와 함께, 인천직할시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20일 구청장으로부터 1992년도 정수물품취득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인천직할시서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의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인천직할시서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까지 16개의 의사일정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진지한 토의와 심사과정을 거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 조례안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의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형순 의원입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지난 12월 20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직할시서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등 16건의 제정 및 개정·폐지조례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12월 24일 회부되었으며, 12월 27일 제1차 위원회에서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안설명의 요지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각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구세와 관련된 15건의 조례안을 적용시한을 연장하거나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제정 및 개정·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의문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의안번호 44번 인천직할시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장학생의 선발기준 및 장학금 지급정지사유 등에 대하여 중점적인 검토를 요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 질의 및 답변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 소속 이훈국 의원이 서구중·고등학교가 몇 안 되는 현실 등에 비추어 관내 학교 재학생을 우선하여 장학생으로 선발하는 것을 불합리한 것 같다는 요지와 저소득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임에 비추어 타시도 학교로 전학하였다고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는 것은 합목적성에 결여된다는 것 같다는 요지의 질의가 있었으며, 사회과장을 대리하여 참석한 사회계장이 서구의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관내 학교 재학생을 우선 지원하고자 하는 뜻에서 설치한 조항이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는 요지의 답변이 있어 이와 관련이 있는 조항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여섯 번째로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에 첨부된 인천직할시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수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인천직할시서구유공자소유토지및건물및자동차의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15건의 구세와 관련된 조례제정 및 개정·폐지안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특별히 수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인천직할시서구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는 장학생의 선발기준 및 장학금지급정지사유 등에 대한 일부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사항에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위원회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심사보고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서 구청장제출 1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이형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도 미리 그 뜻을 의장에게 통지한 의원이 없으므로 종결하겠습니다. 이제 본 조례안들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직할시서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인천직할시서구석유시추선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의 14개항과 의사일정 제16항 인천직할시서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그리고 의사일정 제15항 인천직할시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1992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진

박찬진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기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앞에서 92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의 안을 설명하게 된 것을 무한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95조와 동법시행령 제113조 규정에 의거 물품을 신규 취득코자 합니다. 취득 승인품목은 5종목입니다. 그 내용은 문화공보실에 모사전송기 팩스입니다. 1대와 그리고 문서세단기, 재무과에 2대, 의회사무과에 1대, 그리고 워크스테이션 컴퓨터입니다. 사회과에 취업정보센타용으로 노동부에서 노동부 예규 제202호로 지정이 되어 취업창구상담설치 운영에 관한 지침이 시달되었으므로 취득코자 합니다. 그리고 텔레비전 4대와 녹화기 V.T.R 1대는 의회사무과에 필요하여서 구입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물품은 꼭 필요하여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병득

김병득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문기현의장

김병득 의원님 말씀하시지요.
병득

김병득의원

김병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 92년도 정수물품 안건을 처음 받았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연구·분석할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고 지금 이 안건을 제출하여 통과시켜 달라는 것입니까. 한번도 읽어 볼 시간도 없고. 요구할 수도 없고.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 안을 다루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도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걸 이 자리에서 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것인데 본 의사일정표상에 보면 통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님 답변 못하시면 재무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문기현의장

이 안건은 지금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것이고 내용을 잘 모르시면 재무과장님께 설명을 듣도록 하지요.
병득

김병득의원

의장님, 이 안건을 본회의장에서 처음 보았습니다. 어떻게 읽어볼 시간도 없는데. 질문도 못하고. 어떻게 정수취득 승인을 합니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문기현의장

조금 시간이 늦기는 했습니다만,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의원님 못받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병득

김병득의원

의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것을 언제 배부하였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받았습니다.

문기현의장

배부가 회의 직전에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은 앞으로 절대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집행기관에서 이해가 되고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몇 번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사항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걸로 알고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득

김병득의원

의장님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문기현의장

김병득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병득

김병득의원

본 의원은 이 안건을 이 자리에서 받았습니다. 읽어보지도 못한 시간에 어떻게 통과를 시킬 수가 있는 것인지 본 의원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답변을 해줄 수 있는 분이 재무과장님인지 의사과장님인지 어디서 행정 미스가 난 것인지 답변할 수 있는 분이 답변 바랍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요. 지금 의장님 이하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모두 한번도 안 보셨다면 정회를 해서 우리가 짧은 시간이라도 검토 내지 읽어라도 봐야 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읽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안건을 다룹니까.

문기현의장

알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수물품 취득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완급을 기하다 보니까 사전에 구입을 해서 의회에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청안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의회의 승인이 없이는 정수물품을 사전에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오늘의 사안에 대해서는 정수물품 구입에 대한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기를 두고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문제는 집행부에서 사무과로 오고 사무과에서 저희 의원님께 전달하는 부분에서 착오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이것이 특별위원회에서 다루어 진 것으로 알고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착오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집행부나 우리 사무과에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수물품을 구입할 때는 규격과 모델넘버, 기타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소상히 알 수 있는 내용을 정수물품 구입요청서에 기입을 해달라고 하였는데 그것이 이번에도 실천이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점에서도, 담당과에서는 이러한 것을 충분히 기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은 미리 그 뜻을 의장에게 통지한 의원이 없으므로 역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정수물품 취득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차원 높은 배려와 화합된 자세를 보여주신 덕분으로 우리 서구의회 원년의 정기회를 훌륭하게 마무리 할 수 있게 된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정기회의 막을 내리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