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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문기현 의원 발언

7회 제개회식199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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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지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경애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연말 ‘91년도 정기회를 마감한지 거의 두 달만에 다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뵙게 되니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이번 회기는 임신년 새해 들어 처음으로 맞이하는 임시회로서 제7회 의회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정기회시 방대한 회의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한 회의운영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구청 관계관 여러분께 재삼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험이 충분치 못한 상태임에도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로써 ‘9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92년도 예산안 심의 및 조례안 심사 등 중차대한 안건들을 무리 없이 소화해 내신 의원 여러분들의 열정과 성의, 그리고 탁월하신 의정수행능력에 충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우리 의원들에게 있어서 그동안 치러온 여섯 번의 임시회 및 정기회와 비교할 때 좀 특별한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12월 3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되고 이어서 올해 2월 15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의회에도 운영위원회를 포함하여 3개의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되므로써 이제야 비로소 우리 의회가 정상적인 모양을 갖추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이와 관련된 조례와 의회운영 관련규칙 등을 개정하는 것이 의사일정의 주안점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섯 차례에 걸쳐 열린 의회에서 우리 의원발의로 제출된 이렇다 할만한 의안이 없었기 때문에 의회를 대표하고 있는 의장으로서 내심 흡족하지 못한 감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이번에 의원 발의로 위원회조례개정(안) 등 3건의 조례개정안과 회의규칙개정(안) 등 2건의 규칙개정안이 제출되었고, 또한 우리 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규칙 제정(안)도 의원 발의로 제출을 해주셔서 이제는 제 마음도 한층 가뿐하게 느껴짐과 아울러 또한 보람과 긍지를 느끼고 있음을 솔직히 고백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위원회조례가 개정되면 이 규정을 근거로 하여 우리 의회에 3개의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여 앞으로는 모든 의안심사나 행정사무감사 등도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실시하게 되어 지금까지보다는 훨씬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까지보다는 더 많은 시간을 의정활동을 위하여 할애하여야 할 것이며, 그 수행하는 활동량에 비례해서 의원님들의 어깨 또한 많이 무거워질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더욱 힘찬 분발을 삼가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우리 의회와 의원 모두에게 언제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지열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만 개회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992년 2월 27일 인천직할시서구의회의장 문기현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