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수나 의원 5분자유발언
- 존경하는 배종범 경제건설위원장님! -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 김수나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목포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목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유통환경변화에 따른 대형점 출현, 소비자구매패턴 등의 변화로 위기감을 맞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2002년 1월 26일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이 국회의원 입법으로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자치단체 또는 상인회에서 중앙 정부의 지원을 받아 재래시장 골목에 전천후 시설인 비가리개 등 아케이드를 설치하거나 설치 중에 있으며, 또한 우리 시에서도 중앙식료시장에 설치 계획 중에 있어 도로에 설치하는 비 가리개 시설을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로 지정하여 도로의 효율적 관리는 물론 건축법상 건축물로 인정하여 신고.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 먼저 목포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도로점용허가 추가 지정은 제2항과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은 도로법시행령 제24조 제5항 제11호에 기준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신청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제1호를 비가리개(무질서한 상품적치, 간판, 좌판 등 도로점거로 통행이 불편하며, 화재발생시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상태로 위해요인이 상존하는 등 시장환경이 극히 불량하여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골목형 재래시장)로 하여 신설하고 안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표는 제10호의 점용물의 종류에 비가리개를 신설하여 점용료는 토지가격에 0.002를 곱한 금액으로 하는 안으로 신설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다음은 목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안 제8조 가설건축물 추가 지정은 제2항제5호를 차양시설, 비가리개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시장이 시장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정.공고한 기존 재래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한다에 설치하는 것으로 신설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안건과 보충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침체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출된 안건이므로 부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깊이 있는 심의를 통해 동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만장일치 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