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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계환 의원 발언

7회 제1본회의199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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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기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인천직할시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찬재

이찬재사무과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집회 요구와 함께, 인천직할시서구의회사무기구및사무직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2월 20일 조길휘 의원 외 네 분의 의원께서 인천직할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외 2건의 개정조례안과 인천직할시서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외 1건의 개정규칙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같은 날 윤만영 의원 외 네 분의 의원께서 인천직할시서구의회기에관한규칙(안)을 발의 하였으며, 역시 같은 날 구청장으로부터 인천직할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개정조례(안)과 인천직할시서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신규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7회 인천직할시서구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보고사항에서도 들은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우리 의회와 관련된 조례 및 규칙 제·개정(안), 상임위원회 구성 그리고 집행기관 측에서 제출한 조례제정 및 개정(안) 등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회기는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의견을 나눈 바와 같이 2월 27일부터 2월 29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의 성격이 유사한 의회관련 조례 및 규칙개정 건인 의사일정 제2항 인천직할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인 인천직할시서구의회정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까지를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조길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휘의원

가정동 조길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직할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 및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 및 규칙 개정안 5건은 91. 12. 31일 법률 제4,464호로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동법시행령이 92. 2. 15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본 조례를 법·령의 형평에 유지시키면서 효율적인 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현행 조례를 전면 또는 일부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인천직할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상임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는 총무·보사위원회가 10명, 도시·산업위원회가 9명, 의회운영위원회를 5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위원 및 위원장의 선임과 사임, 특별위원회의 설치와 위원·위원장 선임 등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인천직할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특별위원회에서만 감사 및 조사할 수 있었으나 상임위원회의 설치로 인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감사 및 조사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감사계획서는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특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인천직할시서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각 상임위원장의 직인 추가, 사무기구를 사무과로,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명칭변경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인천직할시서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과 인천직할시서구의회정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상임위원회의 설치로 각 소관 위원회의 의안심사, 심의사항 등과 명칭 변경, 불필요한 조문 삭제와 새로운 사항을 신설한 사항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5건의 조례 및 규칙 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조례 및 규칙의 개정안들을 상임위원회 설치 운영과 사무과 및 사무과장의 명칭변경 등이 주요 내용으로 아무쪼록 제가 발의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조길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설명 들으신 각 의안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업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도 신청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역시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이들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직할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직할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직할시서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직할시서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직할시서구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직할시서구의회기에관한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윤만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영의원

가정동 윤만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직할시서구의회기에관한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규칙안은 구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의 규격, 게양방법, 관리 및 문장의 사용, 휘장의 규격과 수여대상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본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규칙안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의회기는 하늘색 기면의 중앙에 무궁화, 무궁화 속에 의회를 상징하는 “議”자를 한자로 표식하고 표식의 색채는 금색, 원자막내는 백색으로 하고자 하며 의회기의 규격과 게양, 관리 및 문장의 사용, 휘장의 규격과 수여대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칙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안을 만장일치로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윤만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도 역시 신청한 의원이 없음으로 토론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직할시서구의회기에관한규칙(안)에 대하여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3항까지는 집행부 측으로부터 제출된 안건들입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먼저 구청장께서 이들 안건에 대하여 종합적인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지열

이지열서구청장

평소 존경하는 문기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희망찬 92년도 의정을 여는 제7회 임시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동안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폭넓은 민의 수렴은 물론 활기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셨던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많은 지도와 협력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도 우리 구의 주요 구정계획은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난 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내용을 검토하시고 미흡한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보완해서 시행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조례개정(안)은 총 6건으로 인천직할시서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포함한 5건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관련조례의 일부 조항 개정이 되겠으며, 나머지 조례제정안 1건은 국가유공자단체의구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로 상세한 내용은 의안순서에 따라서 해당 각 실·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각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김정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 위 안건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다음 순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천직할시서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둘째, 인천직할시서구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셋째, 인천직할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 이상 안건은 상위법령 및 준칙에 맞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먼저 인천직할시서구조례 제211호로 제정한 인천직할시서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안건입니다. 지방의회운영의 효율성과 지방의회의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의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출장 및 여행시 에만 지급하는 현행 의원여비규정을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출석 시에도 지급하기로 하는 개정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지방의회의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대에는 일비만을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여비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인천직할시서구조례 제219호로 제정한 인천직할시서구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건입니다. 지난 91년 12월 31일자 법률 4,464호에 의거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구의회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의 직제와 간사의 직위가 사무과 및 사무과장으로 명칭 변경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후속 개정하여 상위법령과 형평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먼저 조례 제목을 의회사무기구에서 의회사무과로 하고 사무기구의 직제 및 간사의 직위를 사무과, 그리고 사무과장으로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인천직할시서구조례 제2호로 제정한 인천직할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92년 1월 15일 사회산업국장 직제 신설에 따라 현행 인천직할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의 조례 중 제2조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에서 사회산업국장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유보 시 그 직무를 대행토록 하고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여 구 조례를 개정 운영코자 합니다. 개정 주요골자로는 구정조정위원회조례 제2조 제2항 중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유보 시 직무대행을 현행 도시국장에서 사회산업국장, 그리고 도시국장으로 삽입하는 것입니다. 제2조 제3항의 당연직 위원으로 사회산업국장을 신설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3건의 조례개정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역시 신청한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들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인 인천직할시서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직할시서구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직할시석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직할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진

박찬진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찬진입니다. 인천직할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법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3,553호로 91년 12월 31일 개정되어 국유재산 사용료 산출액이 전년도 사용료보다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조정됨에 따라 현행 구조례를 개정하여 국유재산 사용료 산출기준과 동일하게 하여 사용료, 대부료, 변상금 등 그 부담의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90년 11월 6일 이후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 사용하는 경우 연간 사용료, 대부료, 변상금이 10% 이상 증가한 때에는 개정되는 요율을 적용해여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 등 그 부담이 급증하지 아니하도록 사용료를 인하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도 신청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역시 종결합니다. 그러면 인천직할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직할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

황하연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인천직할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구청 소재에 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청은 88년 1월 1일 개청 되면서 청사확보가 어려워서 서구 심곡동 산 82-1번지에 2층 가건물을 신축하여 임시청사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구민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보다 나은 구정수행을 위해서 영구적인 청사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89년 12월에 현 청사자리에 기공식을 갖고 2년 3개월 만에 준공을 보게 되어 오늘 구청사소재지 변경에 따른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구청소재지에 관한 조례는 상급기관의 장인 시장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 하고 승인 후 조례를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2년 2월 17일자로 승인 신청하여 92년 2월 24일자 시장승인을 득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좌4동 소재지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구 가좌4동은 90년 5월 1일 가좌2동에서 분동된 동으로서 분동 당시 청사확보가 어려워 가좌동 310-12번지 3층 건물을 임시청사로 임대하여 사용해 오던 중 가좌4동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어 주민봉사행정 추진의 일환으로서 영구청사의 부지를 가좌동 335-2번지로 선정하고 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공사는 91년 9월에 착공하여 동년 12월에 준공을 보게 되어 오늘 가좌4동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 주요내용은 임시청사 주소로 되어 있던 서구청의 소재지 인천직할시서구 심곡동 산 81-1번지를 신축청사 주소인 인천직할시서구 연희동 연희 제2구획정리지구 17블록 1롯트로 하고 구획정리가 완료되고 신지번이 확정되면 주소지를 다시 변경할 계획입니다. 가좌4동 사무소의 소재지도 임시청사 주소지였던 서구 가좌동 310-12번지를 영구청사 부지인 서구 가좌동 335-2번지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직할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개정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도 신청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역시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직할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직할시서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세

이광세세무과장

세무과장 이광세입니다. 인천직할시서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하게 된 배경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에 보면 단체는 현재 대한상이군경회, 또한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의거 상해자회, 4·19의거 희생자유족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대한무궁수훈자회 등 8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이들 단체에서는 나름대로 국가에 대해서 충성을 한 유공자나 또한 충성을 다하다가 희생된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그래서 단체의 회원 상호간에 상부상조하고 자활능력을 배양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순국선열과 호국 전몰장병의 얼을 이어 받아서 조국통일을 앞당겨 이룩할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 구세 중에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재원을 뒷받침해 주어서 충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취지입니다. 예를 한가지 들어서 말씀드리면 현재 대한상이군경회가 3층짜리 회관 건물을 지어서 2층은 상이군경회가 직접 사무실로 쓰고, 1층은 상가, 3층은 예식장 같은 것으로 임대하여 주었을 때 현재 1층 상가와 3층 예식장은 직접 사용하지 않는 건물로 보아서 현재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층 상가와 3층 예식장으로 쓰는 용도도 비과세로 해서 상이군경회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재원을 보다 더 확보를 해서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국가유공자 단체가 목적사업추진을 위한 임대, 기타 수익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해 주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계환

김계환의원

질의 있습니다.

문기현의장

김계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계환

김계환의원

김계환 의원입니다. 지금 국가유공자단체에서 세무과장님 말씀이 부동산 중에서 건물, 회관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유공자 단체에 보면 그야말로 활동을 잘 하시는 단체도 있고, 제가 처음 들어보는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그러면 때에 따라서는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받을 수가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물 같은 경우를 예를 들으셨는데 건물 아니라 부동산이면 땅도 소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때에 따라서는 다른 방법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말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양반들이 지금 국가유공자 단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취득하고 있는가, 그 한 가지하고 그 다음에 그 8개의 단체 중에서 부동산의 규모가 얼마나 되나, 또 과세를 면제하면 우리 구세에서 충당이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광세

이광세세무과장

김계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가유공자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를 직접 사용에 안 쓰고 수익사업을 해서 재원을 바탕으로 해서 그 사업들이 보다 더 단체에 활발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건물이나 또는 토지에 대해서 건물은 재산세가 되겠고, 토지는 종합토지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구세를 면제해 주자는 내용인데 이 분들이 지금 국가유공자단체가 특별히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부 독지가라든가 유공자단체 회원들 스스로 기금을 갹출하여 그분들이 보다 더 단체에 활동을 하기 위하여 재원을 마련하여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관 같은 것을 지어서 2층은 유공자단체에서 직접 사용하고 다른 것은 임대하여 수입을 잡아서 그것으로 다시 활동을 하고 이러한 사항이 되고 있는데 현재 저희 구에 보면 유공자단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도 과세한 사항이 하나도 없는데 이러한 건전한 국가유공자단체는 앞으로 이분들이 이러한 단체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한 뒷받침을 마련하여 그분들이 보다 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할 때 이러한 사항을 참고하여 더 재원을 확충하는데 지원을 해주자는 취지에서 이러한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계환

김계환의원

그러니까 지금 그 부동산에 토지 같은 것은 없다는 말씀입니까.
광세

이광세세무과장

네. 현재 없습니다.
계환

김계환의원

그러면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서 면세한다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광세

이광세세무과장

그 사항은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이군경회가 회관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건물을 좀 크게 지어서 자기네가 사용할 사무실 면적보다. 그래서 일부는 자기네 사무실로 직접 사용하고 남는 부분은 월세라든지 또는 전세라든지 임대를 주어서 얼마씩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관리비도 하고 또 임대료가 풍족하게 남으면은 그것을 재원으로 모아서 지역사회나 국가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해 주자 이러한 뜻입니다.
계환

김계환의원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한 개 단체에서 내가 우리 단체에서 앞으로 토지를 갖다가 사용을 하겠다 해서 대규모 토지를 매입을 하는 이러한 경우에는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광세

이광세세무과장

그런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제가 볼 때 그렇게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국가유공자단체가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더라도 해당 법인명의로 등기나 나야만 우리가 면제를 해주지 어느 개인의 국가유공단체에 빌려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개인이 단체에 희사를 한다고 하면은 그 단체의 명의로 등기부상에 등기가 나야만 저희가 과세를 면제해 주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극히 발생하기 어렵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계환

김계환의원

네.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토론도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직할시서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의 개정과 관련하여 오늘 이렇게 우리가 개정한 의회관련 조례 및 규칙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의 의정이 더욱 내실 있고 알차게 운영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제정 및 개정이 필요한 조례가 있을 때는 항상 적시에 제정과 개정을 발의하고 요구하여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이 충실하고 발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께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례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 이번 회기에는 이효섭 의원님과 김윤복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두 분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청사준공식과 상임위원회 구성협의 등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그리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 10분간 쉬었다가 이 자리에서 구청에서 제작한 구정홍보 슬라이드를 시청하시겠습니다. 10분 후에 다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홍보 슬라이드 상영 30분]

15시00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