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임춘자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공유재산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관련 사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하며 의사일정 제1항 강남구공유재산에 대한 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강남구공유재산사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남구공유재산사무조사에 대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위원장은 기대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공유재산에 대한 사무조사는 그 동안 문제가 많았던 집행부의 공유재산분야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개선할 수 있게 하여 공유재산이 효율적이고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특위는 그 동안의 구태에서 벗어나 한층 더 성숙되고 진일보한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설정하고 상호간의 신뢰회복은 물론 강남구공유재산의 합목적성과 능률성 제고를 위한 계기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진정으로 우리 56만 강남구민을 위한 시간과 공간으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구정발전에 새로운 기틀과 전환점을 마련한다는 자세와 각오로서 금번 공유재산사무조사에 임했으면 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조사와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잘 들은 후에 조사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책임 있고 솔직한 답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한 공무원들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를 시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