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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임형연 의원 발언

22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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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예산편성지침에 70일로 하라고 나와 있어요? 지침에는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0일로 한 것은 행정자치부 지침도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나온 것도 아니고, 3개월 이상일 때는 상용근로자이고, 3개월 미만일 때는 일용근로자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아마 제가 5대때 시정질문을 했어요.

왜냐하면 280일들은 법정 근로기준법상에 나와 있는 법적혜택을 하나도 못받고, 300일부터 받게 되어 있거든요. - 그래서 그것을 상용으로 해 가지고 법적혜택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했더니 그것을 해당이 안되게 하기 위해서 70일로 정했어요. 그래 가지고 4로 곱하니까 280일 똑같은데 그것은 지금 편법을 쓰고 있는데… -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70일로 했던 것이고, 지금 간식비 3,000원씩 주고 있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만큼이라도 예산편성 할 때 조금 더 5,000원으로 올려서 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3,000원으로 그대로 했거든요.

그것은 지침에 있는 것도 아니고, 관례에 따라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3,000원으로 편성한 근거를 우리 의회에서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