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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훈국 의원 발언

7회 제2의회운영위원회199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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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제7회 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회의는 92년 3월 27일 구청장으로부터 소집요구에 의해 4월 9일 제8회 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됨에 따라 이번 임시회의의 운영방향 논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8회 의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는 본 위원회 간사로 계신 정군섭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개정조례안 1건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제정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3건, 폐지조례안 1건과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 등이 이번 회기의 안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원활한 의사일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에 대해서 그 의견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보면 제8회 인천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4월 9일 11시부터 10히 14시로 이틀 동안 의회를 여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10일날은 도시산업위원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은 조례안 심의와 또 구정보고를 받는 그런 상임위원회 활동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심의하여 끝나는 10일날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