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강성욱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강성욱위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2001년 11월 21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02회계연도강남구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한 서울특별시강남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5조에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 조례 제11조의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예산안은 우리 강남구의 내년도 살림의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안건으로 구청장이 편성하여 제출한 예산안이 합리적, 합법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여부와 57만 구민의 혈세인 예산이 한 푼의 낭비도 없이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쾌적한 선진강남 건설을 위하여 적재적소의 우선 순위에 맞게 편성되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일이야말로 그 중요성이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침이 없다 할 것입니다.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고 견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 할 수 있는 예산안 심사에 있어 특히 선심성 사업이나 불요불급한 사업 등 구민의 의사에 반하여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예산편성의 합법성, 시위성, 타당성 등 면밀하고 용의주도한 검증을 통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또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예결특위 구성에 관하여는 이미 간담회 등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7명씩 14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활동기간은 제10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까지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 위원회가 구성되어 내년도 예산 심의를 철저히 기하여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우리구 재정의 균형적 유지관리로 건전 재정이 이루어져 예산편성의 합목적성에 적극 부합되도록 원안가결 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2년회계연도강남구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서울특별시강남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