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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창 의원 발언

105회 제1본회의2001-12-06

이재창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예산 총규모가 무려 2,998억원이나 됩니다. 이번 예산편성은 보다 내실있고 56만 구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알찬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내년에는 주민의 뜻에 더욱 충실한 강남구정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을 기대하며 이점 유념하시고 오늘 회의에 임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지고 보다 발전적인 강남구정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와충청남도부여군과의자매결연체결에관한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존경하는 행정보사위원회 박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김진규 간사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구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0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를 맞이해서 저희 강남구와충남부여군간자매결연협정체결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21세기 세계화, 국제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또한 저희 강남구는 국내외 교류를 적극 추진해서 강남구의 위상을 높이는데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 먼저 우리구 국내외 자매결연 현황을 설명올리면 국외로서는 70년도에 벨기에 생삐에르구, 94년에 중국 대련시 중산구, 96년에 중국 북경시 조양구, 또 99년 5월 11일에는 미국 리버사이드시 등 4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96년에 강원도 철원군, 98년에 경북 영주시, 99년 전남 신안군 등 3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했고 금년 4월 6일 경기도 이천시와는 우호협정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특히 국내 자매결연 도시와의 도농간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연 두차례 직거래장터의 행사를 개최해서 양질의 특산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해서 강남구 주민들에게 공급하여 왔고 관광휴양지로서의 이용을 도모했고 우리 구의 앞선 행정서비스 및 전산화 사업 등을 제공해서 상호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 왔습니다. 이번 자매결연을 통해서 백제문화권의 중심지인 역사적 유적지 탐방 등의 관광안내 홍보로 우리 구 주민에게 편리한 여행편익 제공 및 저희 구에 집중되어 있는 2차, 3차 산업과 부여군의 3차 산업과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을 접목시켜서 양 자치단체간의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를 위한 세부추진 사항으로는 첫째 양 도시간 행정, 경제, 문화, 예술 각 분야에서의 상호교류 및 협력 둘째로 화합과 친목도모를 위한 민간단체 교류확대, 셋째 행정시책 및 의정활동에 관한 정보교환 등 공동발전 도모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강남구와 부여군과의 자매결연은 2002년 1월중에 부여군에서 체결할 예정이며 구체적 행사계획은 추후 상호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양 도시의 우호협력을 통해서 지역경제활성화 및 주민복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강남구와부여군간자매결연체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홍승극전문위원

2001년 10월 26일 의안 제243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와충청남도부여군과의자매결연체결에관한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도 봤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게 자매결연사업을 너무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보면 뭐 취지에 대해서 말하자면 2차, 3차, "강남구의 2차, 3차 산업과 부여군의 3차 산업을 접목시켜" 그 부분에 대한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실제로 자매결연을 해서 어떻게 자매결연을 옛날에 한 것에 대해서는 또 모르겠지만 그래도 2002년도 내년도에 어떤 그런 계기를 가지고 어떻게, 어떤 사업을 어떻게 펼쳐나가겠다, 여러 군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부여군을 택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좁혀서 설명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바라는 일회성이라든지 뭐 어떤 정치적인 목적 그 부분 이외에 어떤 합리적인 내용이 있다. 부여를 택해서 이렇게 잘해볼려고 하겠다 하는 그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사업 추진은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상대방의 여러 가지 사항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부여는 저희가 판단컨대 나름대로 검토한 결과 저희가 충청지역에 자매결연 맺은 지역이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일단 고려를 했고요. 지역고려가 있었고 둘째로는 사실상 저희가 그 많은 협조를 얻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부여군에, 간접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2차, 3차 산업은 저희 강남구에 몰려 있는 벤처산업이라든지 그리고 각종 서비스부분 그리고 부여군이 갖고 있는 관광 이것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서 쓴 표현이니까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임춘자위원

앞으로는 자매결연하신 다음에 어떻게 좀 펼쳐보시겠다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계획단계부터 의원님들과 저희가 의견을 교환해서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고 또 집행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단 첫단계는 양쪽에서 서로 이해를 올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 집행부 그리고 구의회에서 양 기관간에 상호방문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입장을 안 다음에 그 상태에서 구체적인 복안을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앞에 철원군이나 영주, 신안군처럼 직거래만을 위한 그런 자매결연이 안 됐으면 애초의취지대로 문화교류라든가 어떤 그런 이렇게 여기 예시된 대로 2차, 3차 산업과 3차 산업의접목에 어떤 결실이 있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왕하면, 일회성 같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다음 성백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우리 상위법, 행자법에 보면 시 군 구, 도가 다 틀리지요. 자매결연 체결할 수 있는 그범위가 있지요? 우리 구는 몇 군데가 되어 있습니까? 국내는 몇 군데, 국외는 몇 군데가 있을텐데요?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국내는 일곱 곳이고요 해외는 다섯 곳이 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해외가 다섯 곳입니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강남구와 충청남도 부여군과 상호교류 공동번영을 위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난번 11월 14일날 자매결연 맺고 오셨지요?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성백열위원

그때 안 가셨습니까?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예.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성백열위원

글쎄 나는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안 갔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때 왜냐하면 의원들하고 구청장하고 직능단체장하고 간다고했는데 그때 맺고 오셨나 내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때 안 가셨지요?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네. 안 갔습니다.

성백열위원

알았습니다.

박창수위원장

다음 김희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자매결연관계는 일회성 또 일시적인 이런 관계에 빠지기가 쉽다고 본위원이 판단이 돼서 좀 지적을 하고자 하는데요. 이번에 부여군하고 자매결연을 하게 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상호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인상이 짙게 풍깁니다. 우리 강남구의 세목교환문제가 있을 때마다 부여군의 모 국회의원이 상당한 역할을 하고 도움을 준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나쁘다든가 좋다든가 하는 차원을 떠나서 지역간의 자매결연은 그 자체에 순수한 의미와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하는데요. 정치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한 것은 다분히 단회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국내의 7개 단체와 자매결연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과거 강원도 철원이나 영주나 전라남도 신안하고 실질적인 교류가 상당히 좀 부족했습니다. 그렇다면 부여군하고 자매결연하는데 반대할 이유는 없어요. 또 나쁠 것도 없습니다. 다만 숫자만 늘리고 어떤 행사성으로 한두 번에 끝나고 그 다음에 아무 것도 없어요. 이런 자매결연은 할 필요가 없다. 행정관리국장께서 누누이 몇 가지 설명을 했지만 그 설명을 들어도 뭔가 확실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요. 정말로 부여군하고 강남구가 실질적인 교류가 가능하냐 하는 것은 아마 본위원 뿐만 아니라 여기 다른 위원님들도 같은 판단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려서 저는 전혀 반대할 의미가 없고 또 이것이 반대해 가지고 무슨 어떤 이것을 통과시켜 가지고 안될 이유도 없어요. 다만 우리가 너무 형식적이고 단회적인 이런 부분은 보완이 되어야 되고 앞으로도 숫자만 나열하는, 증가하는 그런 자매결연은 지양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이번에는 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또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양개 단체에, 자치단체에 정말 효율적인 그런 자매결연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뭐 간단히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을 해 주세요.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어떤 자매결연을 통해서 단편적으로 돼서는 안된다는 것은 저희집행부도 같이 동감하고 있고요. 다만 이번에 부여지역은 저희가 지역적으로 충청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고요. 실제적으로 백제문화권 개발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저희가 우리 관내 기업이 그 개발하는데 좀 참여할 기회를 주겠다는 그런 나름대로 저희가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단기적으로 공무원과 공무원 교류를 저희가 부여군하고 공무원 단기교류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것이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어떤 단발성이 아니라 저희 나름대로 어떤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와충청남도부여군과의자매결연체결에관한동의안을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올리면 2001년 8월 14일 근로기준법 제72조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서 여성공무원의 출산 전후 충분한 휴식기간을 부여해서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여성 공무원 출산휴가를 연장하기 위해서 본 조례의 개정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여성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임신중의 여자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해서 90일의 출산 휴가를 허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홍승극전문위원

2001년 10월 30일 의안 제246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위원입니다. 본건은 임시회 104회에 처리를 했어야 마땅함에도 정례회 105회에 우리가 심의하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건은 "임신중의 여자 공무원은 그 출산일 전후를 통하여 60일이내로 출산 휴가를 얻을 수 있다"를 30일 연장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위법으로 알고 있고 또한 이것을 개정함에 따라서 적용을 받을 수 있는것이 11월 1일부터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심의를 끝낸, 104회 때 끝났으면 11월 1일부터 적용을 받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한 달이 넘었습니다. 11월 1일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희들이 심의한, 공포부터 시작이 되는 것인지?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4회 때가 11월 4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한달 늦어진 것이 큰 상관이 없는 것이 저희가 60일간 주던 것을 한달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 하더라도 해당자들에게 전혀 시간이 한달 늦어짐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우선 개정을 11월 1일 출산하는 사람부터 적용하게 되어있죠. 이것이. 적용이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것 심의 의결을 해 주기 전까지는 적용을 상위법에서 해 줘라 해도 강남구 공무원은 해 줄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의결하기 전에는.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례, 서울시 조례 준칙이 조금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해놓고 조례준칙이 조금 늦게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조례규칙심의회, 또 임시회 이런 일정 등이 조금 조례준칙안이 늦어서 그런 거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국장님 답변드린 대로 60일 받은, 예를 들어서 여성 공무원이 있다고 하면 11월 이후에는 30일이 자동 연장될 수 있으니까 크게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 얘기는 제가 알고요. 단지 11월 1일부터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을 서울시에서 늦게 내려왔던 어떻게 됐든 그때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을 현재 우리가 진행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라고, 의회에서 심의를 안해 줬기 때문에 그런 갭에 대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60일이 90일 되는 것은 적용되는 사람이 연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후자에 설명하신 것은 본위원이 질의한 요지가 아니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혹시나 지금 한달 빨리 진행을 해 줬으므로 해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지금 저희들한테 출산휴가, 육아휴가를 신청한 여직원이 11월달에는 공교롭게도 없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없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다음 우종학위원 질의해 주세요.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휴가가 장기간 60일에서 90일 됨으로 인해서 한달이 늘어났죠. 그러면 그 만큼 업무 공백도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그 업무 공백을 메꿀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여기에 적용되는 여성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구 동의 여성 공무원들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게 사회적인 추세인데
종학

우종학위원

예측이니까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어야지 전혀 모르고 할 수는 없잖아요.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임신을 예측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저희들이 어렵고요. 하여튼 90일간육아휴직을 감으로 해서 업무 공백이 생기는 것은 저희들이 인력 뱅크를 운영을 해 가지고 파트타임으로 할 수 있는 장치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동에 어떤 경우에는 2 3명씩 그렇게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고 중첩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력이나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그런 파트타임제를 도입을 해 가지고 대민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춘자위원

저는 같은 여성 위원의 입장에서 이게 벌써 됐어야 할건데 아주 기쁘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듯이 공백에 대해서 지금 우리 강남구청도 보면 아주 급수가 낮을수록 젊은 공무원일수록 여성 숫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인력뱅크를 통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게 한 동에 예를 들어서 2 3명씩 이렇게 되지 않도록 공백을 메꾸는 방법에 상당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동시에 되어야 할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대로 지금 맨 처음 들어오는 급수가 몇 급 인가요. 10급, 9급 이쪽에 보면 여성 공무원 숫자가 상당히 많거든요. 부서에서 겹치는 것을 사전 방어할 수도 있고 이런 공백에 대한 그런 게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들이 안고 있는 고민도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모자 건강을 살피다 보면 업무에 공백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육아휴가를 간 공무원들을 업무를 메꾸기 위해서 파트타임으로 전직 공무원들 12명을 저희들이 배치를 했습니다. 배치를 해 가지고 하고 있고 지금 우리 임춘자위원님의 지적대로 한 과, 한 부서의 그런 출산휴가자가 많이 집중이 되지 않도록 결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고려를 해 가지고 앞으로 인력 배치에 신축성 있게 고려를 하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남구청사건립추진및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서울특별시강남구청사건립추진및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협소하고 낡은 구청사에서 별관과 본관을 분리 운영하면서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끼치면서 지내오다가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금년초에 별관과 본관을 통합해서 보다 좋은 환경에서 주민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신청사로 이전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청사 이전과 저희 강남구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서 관련내용 일부를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낡고 협소하여 별관 등으로 분산 운영하고 있는" 등의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또한 청사건립추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중 예산을 관장하던 기획감사담당관이 정책기획과로 개편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잘아시다시피 저희 강남구의 보건 행정을 담당하는 보건소의 건물이 너무 낡고 협소해서 많은 불편을 끼쳐왔습니다, 주민들한테. 따라서 구민에게 질 높은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희 강남구 수준에 걸맞는 보건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적합한 보건소 청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청사건립기금을 사용하는데 대한 내용의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 강남구 청사는 구민에게 복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여건이 나름대로 마련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열악한 보건소 청사를 이전해서 질높은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 구민의 보건복지 향상과 미래의 강남구 행정타운 건설을 위해서 저희 구 청사 건립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들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해서 청사건립기금의 내실있는 운영에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이상 제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홍승극전문위원

2001년 11월 21일 의안 제254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청사건립추진및기금설치조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조례 개정중에서 5조에 아리송하게 나와 있는데 구청사 신축과 보건소 청사 확보를 하기위해서 이 조례 개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보건소 그것이 지금 매입이 안되고 신축으로 간다고 하면 이 조례를 또 바꿔야 합니까? 이 목적이 한 가지만딱 그 예산을 쓰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축성 있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역삼동 어제도 구정질문을 했지만 우리 전 재활용센터에다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이번에 관리계획안을 제외시키고 거기에다 짓자, 신축을 하자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다 짓게 되면 이 조례를 또 바꿔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5조 보건소 청사 확보라는 의미는 신축과 개축 또는 기존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지금 넣어놨고 보건소 청사를 구청사의 개념범위안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신축이 됐든 리모델링이 됐든기존 건물이 매입이 됐든 보건소 청사 확보하는데 우리 구청사 기금을 쓸 수 있도록 탄력성을 주기 위해서 한 그런 내용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종학

우종학위원

보충해서, 지금 광범위하게 확보를, 신축보다 확보를 더 광범위하게 해석을 해서 집어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 명분이 우리 구청 청사신축이다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는데 이 보건소 역시도 청사와 같은 맥락의 자구를 썼으면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창수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해 주세요.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물론 구청사 해 가지고 보건소까지 포괄적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구청사가 위치한 대지 또는 그 사이트가 아니더라도 보건소를 별도로 신축하거나 개축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보건소하고 구청사를 이렇게 약간 분리를 해놨습니다. 어차피 우리 지금 현청사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니까 또 다른데에 확보를 하더라도 우리 기금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융통성을 준 것임을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춘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인데요. 보건소는 당연히 위생과를 포함해서 보건소가 청사로 그렇게 같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말하자면 구청사의 범위,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강남구의회가 지금 구민회관에 얹혀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를 볼 때에 우리 구청사의 전체적인 에리어라고 그럴까 그런 범위에 대해서 얘기해 봐 주세요. 의회는 빠지나요 그럼요? 그것은 해당이 안되는 것이에요?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구가 아니고 신축을 하는 동대문구청이라든지 도봉구청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구청사 부지안에 보건소를 포함해서 의회 건물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구청사 위치에 관한 조례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삼성동 8번지에서 삼성동16-1로 해 가지고 우리가 위치에 관한 규칙이란 것이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춘자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구청사 부지내에 보건소라든지 의회가 있으면 이건 보건소이야기를 따로 쓸 필요가 없는데 지금 현재 우리 부지안에, 부지가 협소하고 건물의 배치상 보건소가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에 확보해도 이 기금을 쓰자는 그런 뜻이니까 청사조례 규칙을 우리가 약간 손보면 되는 것이니까 전혀 지장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희선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희선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지금 그 건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여기 신구조문 대비표에 제5조에 "구청사 신축과 보건소 청사확보를" 하는 그 부분에서 보건소를 빼고 "구청사 신축과 기타 부설청사 확보를 이렇게 해 놓으면 부설청사라는 것은 보건소를 포함한 구청사, 본청사 이외의 모든 시설을 포용하는 의미로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구의회 의사당 문제도 당연히 부설청사로 포함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어구를 그렇게 바꿔서 넣는 것이 모든 우리 실정에 맞지 않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의견을 내주시면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수정의결해 주신다면 보건소 청사 확보하고 기타 구청사 하고 같은 부대라든지 다른 명칭을 써서라도 우리 구민들이직접 이용할 수 있는 방계 단체가 아닌 우리 직접적으로 공무원, 선출직 공무원이든 임명직공무원들이 쓸 수 있는 청사는 다 포함시켜도 별 상관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희선위원

거기요 본위원이 표현한 부분이 보건소가 아니고 구청사 신축과 보건소를 빼고 "기타 부설" 4자만 넣으면 "기타 부설 청사 확보"를 이렇게 해서 전체를 망라하는 모든 필요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그렇게 수정의결 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정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김희선위원님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장 생각은 이 구청사의 범위라는 그런 하나의 조항을 하나를 더 넣는게 어떻습니까? 해서 "구청사의 범위를" 해서 거기에 보건소, 의회 종목을 넣어놓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기타부설 하다 보면 이것이 또 이상하게 돌변할 수도 있거든요. 아예, 범위를 정해 놓는 것이 더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사건립기금 사용조례 운영조례에 보면 청사의 범위에 관한게 없습니다. 그 조항을 신설을 한다든지 하는 것도 해석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 예를 들어서 김희선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청사 해가지고 구청사의 범위 1항 구본청 건물 그 다음에 2. 보건소, 3. 구의회 이런 식으로 먼저 지어놓고 그 다음에 기금은 제2조에 정한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희선위원님!

김희선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청사건립추진및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 제1조 개정안은 그대로 개정할 것을 동의하고 제5조는 종전의 조례를 그대로 유지할 것과 제9조는 새로운 개정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하는 바입니다.

박창수위원장

예. 김희선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김희선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남구청사건립추진및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6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7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남구도서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01년 9월 25일 제10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보류된 사항으로 질의과정중 심사보류 되었으므로 질의과정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당시의 검토보고서를 배부하여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국장님 계시네. 도서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건에 위탁대상 도서관 현황을보면 4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4개. 이것 4개만 위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이동도서관까지 해서 5개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동문고 도서관, 그것까지 해서 5개, 글쎄 그렇게 됐는데 여기 본위원이 봤을 때는 대치 도서관이 빠져서 이것을 잘 되는 대치도서관을 빼고 안되는 도서관만 위탁하는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같이 포함을 시켰다고 하면 지금 대치 도서관은 잘 되고있는 걸로 본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잘 되고 있는 데까지 안되는 데를 위해서 같이포함을 시켜야 되는지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 절감이 목적이 있고 그 다음 저희들 도서관에서 쓰는 일용인부가 사서직입니다. 사서직인데 재료비에서 나오고 있고 저희들이 계속 쓰다 보니까 퇴직금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민간에게 넘겨 가지고 계속 임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위탁을 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게 동문화복지회관을 계속 신축하는 단계에 있고 또 다시 신축하게되면 도서관을 신설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다시 일용인부를 고용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사항들을 저희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위탁하는 것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 말씀만 여쭤 볼게요. 지금 대치 도서관의 경우에 정식 공무원이 몇 명이 나가 있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정식 공무원은 없고요. 대치도서관에는 사서 2명하고 기능직 2명하고 공익 2명해서 6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6명 중에 2명을 줄이고 4명만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취지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4명이면 공익, 기능, 사서 이렇게 한 사람씩 같이 줄이면서, 네 명은 어떤식으로 배분을 생각하시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사서 2명하고 지금 고용직 2명이 있는데 기능직입니다. 기능직인데공익 2명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서 2명하고 그 다음에 기능직 2명을 이게 이제 저희들이 정규직으로 잡혀 있는데 정규직을 우리 구청으로 당기고 공익 2명 되어 있는 이것을 다시 사서직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사서직 4명으로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공익을 사서로다가, 공익은 지금 어떤 의무 군 관계에 대해서 대체요원 아닙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위탁을 주게 되면 공익을 거기 배치가 그렇기 때문에 일단사서로 바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이 보조를 시키니까 도서관 관리라는 것은 좀 전문성을 요하고 도서관학과 출신들이 해야 하는데 보조가 조금 그래서 다시 4명으로 사서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모든 퇴직금이나 사후 어떤 비용절감 측으로 이것을 위탁하는데 키포인트로 잡으신 걸로 설명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대로 사서직공무원이나 사서직으로 있는 분들이 운영을 하면 이용자로서는 좀 편리하고 좋은 덕은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각 분야가 여러 가지 사서직이 했던 부분도 있고 공익요원이 했던 부분도 있고 기능직이 했던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탁을 준다 하더라도 공익요원 투입은 어쩔수 없이 우리가 또 해 줄 수 있는, 뒷받침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알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게, 있는데. 또 그것을 공익을 사서로다가 넘겨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글쎄요 제가 대치도서관을 생각해 볼 때는 현 체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고 이용자들로서도 참 구청에 굉장히 좋은 호응을 해 주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오히려 안 되고 있는 도서관을 살리는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대치도서관 같은 데의 운영의 어떤 장점을 보완시켜서 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마는 이건 참고사항이고 타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 봅시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김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성임위원 질의해 주세요.
성임

임성임위원

임성임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현재 개정이유를 도서관 운영 전문지식을 갖춘 사회봉사단체 또는 개인에게 구립도서관이나 구정자료실 또 이동도서관을 위탁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 관리에 대해서 위탁을 하면 지금 현재 이동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있죠? 한 대예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버스 한 대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한 대인데 각 지역마다 다 다니면서 하고 있던데, 그것을 다른 단체 지금 사회봉사단체라고 하면 어느 사회단체에다가 주실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우리 도서관및문고의설립과독서진흥에관한조례에 보면 그 개인, 단체 교육기관에 위탁을 할 수 있다고 조례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봉사단체 그 다음에 사회사업단체 그 다음에 비영리법인 그 다음에 도서관 운영 경험이 있는 그런 개인들을 적격심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심사를 할 때는 문고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심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이동도서관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 도서 아니에요. 이동도서.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옛날에 새마을이었죠.
성임

임성임위원

지금은 아니에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옛날에 새마을 이동도서였죠.
성임

임성임위원

그러면 차 1대에 몇 분이나 종사하고 있어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거기 지금 세 사람이 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세 사람이요. 그럼 매일 그렇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22개소를 계속 이제 하루에 2개소씩 돌면서 22개소를 일주일마다 돌아가면서 계속 돌고 있는데요. 기사 1명이 운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익이 1명 있고 공공근로가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복지회관이 점차점차 신축이 되고 증대가 되고 하면 문화복지회관에 도서관이 들어서면 이것도 점차 없애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다음 우종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만일 위탁을 한다 하면 현재 자료가 도서, 도서가 지금 현재 1만7,000권이나 2만권 되어있죠. 앞으로 지원 한계는 얼마까지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무작정 예산을 편성해서도서를 바꾼다든지 파본을 바꾼다든지 하면 그때 계속 지원해 줄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위탁을 한 다음에 그 위탁 업체에서 도서를 충당시킬 것인지 그 한계가 어디까지 입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우리가 위탁을 주는데 모든 재산은 구청 것입니다. 구청거고 단지, 운영만 당신들이 아주 효율적으로 전문적으로 해달라, 그래서 책이, 장서가 부족하고 또 옛날 장서는 교체도 하고 또 부족하면 전자도서도 넣어주고 그런 것들을 계속 개선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 쪽에서 요청하는 대로 다 지원해 줄 것입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우리가 이제 책 도서가 얼마만큼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 가지고 예산이 승인이 되면 거기에 대한 보충해 주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사줄 수도 있고 또 위탁업체에 돈을 줘가지고 그 목록을 사고 비치할수 있고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세요.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우리 동료 김진규위원님 말씀하고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현재 4개 도서관하고 이동도서관하고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좀 능동적으로 대처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보면 경제성, 능률성, 봉사성, 전문성이 있는데 개인에게 위탁을 줬을 때 경제성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현재 이걸 하면 그분들에게 우리가 사회봉사단체나 개인, 단체에게 위탁을 했을 때는 그 분들의 인건비하고 관리 운영비만 주는 것이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여섯 명에서 두 명을 줄이고 네 명 가지고 하기 때문에 경제성이 있고 또 이 경제성이란 같은 일을 하면서도 도서관학과 출신 사서들이 하게 되면 엄청나게 능률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간접비용 효과도 많이 늘을 수가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글쎄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와 가지고 우리가 위탁을 줬을 때, 그분들이 왔을 때는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영리목적은 힘듭니다, 이것은.

성백열위원

그렇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영리는 아닙니다.

성백열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나는 각 도서관마다 특색있게 운영했으면 하는게 제 목적이거든요.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다음.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저는 정확하게 판단을 못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기존에 논현도서관이나 대치나 청담도서관은 어떻게 운영하셨죠? 몇 년 동안.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복지회관을 신축하고 난 뒤에 그 층수별로 가정복지과

임춘자위원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직영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느냐?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우리가 직영을 해 가지고 사서 두 명을 일용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일용으로 채용하고 또 공익을 저희들이 요청을 해 가지고 공익을 배치를 시키고 그 다음에 방범원이라고 기능직이 있습니다. 그 분들의 남는 인력들을 여기에다가 투입을 해 가지고 하고있는 상태지요.

임춘자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시점에서 몇 년부터 했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몇 년은 아니고 이동도서관하고 구정자료실은 계속 저희들이 했고요. 논현도서관하고 대치가 건립한 지가 얼마 안돼 가지고 2 3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가

임춘자위원

민간에게 위탁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어떤 점 때문에 어떻게 비교해서 어떤 점 때문에 반드시 뭐 앞으로 늘어나는 것도 그렇다 하지만 어떤 점 때문에 민간위탁을 줘야 겠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제 구청에서 그 동안에 보면 인력개발팀이랄까 아까 여성 공무원들 휴가갈 때 월차를 떼울 수 있는 인력금고랄까, 인력은행이랄까 이런 것도 다돼 있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서관 운영이라는 것은 다른 것 있습니까?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도서관을 운영관리할 사람만 있으면, 어차피 돈은 다 구청에서 대줄 거라고요, 그렇죠? 어차피 예산은. 그런데 꼭 민간위탁을 주어서 예산이 더 늘어나는, 제가 볼때는 늘어나는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공익요원도 있고 활용할 인력도 있고 한데 그렇게 해야 되나 조금 더 지금 시스템식으로 운영을 조금 더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목적은 인력을 감축할 수 있는 것과 저희들이 지금 일용을 쓰기 때문에 퇴직금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겠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구청에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전문업체에다가 이것만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업무를 보면서 또 도서관 관리하고 문화예술 분야하고 하니까 한 사람이 말이죠 2개, 3개씩 하니까○임춘자 위원 이런 전문업체가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모집을 해 가지고 위탁을 주기 위해서 위탁체 선정 공고를해 가지고 모집을 하겠다 이거죠.

임춘자위원

타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타 구도 이렇게 주민자치센터니 뭐니 해서도서관이 많이 있을 텐데○문화공보과장 조한종 위탁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위탁을 많이 주고 있다. 그 자료를 받을 수 있어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타 구 사례를요. 타 구 사례 자료를 드리도록

임춘자위원

25개구 중에서 타 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언제부터 위탁을 줘서 어떻게 하는지, 예산은 또 우리가 지금 이것을 민간위탁을 줬을 때 예산절감이라는 것도 자료가 나와있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보충자료를 오늘 깔아 드렸는데 구립도서관민간위탁동의안 설명자료에 다 드렸는데요, 예산절감을 저희들이 위탁 전에는 2억7,000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위탁 후에는 1억2,000이나 1억5,000 절감한다고 저희들이 대비표를 내놨습니다.

임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자료좀 주세요. 타 구 것.

박창수위원장

다음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답변하세요. 지금 이동도서관이나 구정자료실 같은 것 여기에 보면 저는 논현도서관이나 대치도서관, 청담도서관 같은 것은 거의 성격이 비슷하고 이 문제는 위탁을 해도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구정자료실 같은 경우하고 이동도서관 같은 경우는 사실 시대적인 발상에서 상당히 뒤떨어지는, 이동도서관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1대 때에 상당히 논란이 되다가 이것이 처음 시작이 된 것인데 그 당시에 도서관 시설도 많지 않고 하니까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순회하면서 하자 하는 목적으로 생긴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은 그때보다는 훨씬 도서관이 많아졌고 동 문고는 지금 상당히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동도서관은 지금 우리 강남의 위치로 봤을 때에 이제 이것은 정말 창피스러운 일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동도서관을 위탁을 줄 때에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 구청 직원으로다가 기사가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위탁을 줬을때에 그러면 이 기사가 공무원에서 같이 퇴직을 하면서 민간단체로다가 같이 넘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또 민간위탁 주게 되고 결국에 운전기사만 한 명이 더 남아야 되는 문제가 될 것같은데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구정자료실은 지금 우리가 직접 직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동도서관은 폐쇄하는 것이 이제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여기서 기사는 저희들이 기능직으로 채용한 정규직 기사가 아닙니다. 일용직 그냥 운전기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재료비에서 일용직 인부임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정규 정원의 개념에 전혀 상관이 없고요. 또 이동도서관이 지금 당장 폐쇄한다는 것은 그 동안 쭉 옛날부터 집 앞에까지 와가지고 책을 바꿔보고 빌려보고 하는 그러한 관행들이 지금 아직 아파트에는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 가지고 그것을 아직 뿌리치지 못하고 있고 지금 이제 학교마다 전자도서관을 설치 계획에 있고 또 설치되어 있고 또 이제 문화복지회관내에 도서관이 점차 증가일로에 있기 때문에 한 내년쯤 가서는 이 문제가 분석이 되면서 폐쇄가 논의되지 않겠느냐 지금 당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박창수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세 군데는 민간위탁을 주되 구정자료실은 충분히 우리 구내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이 생각이돼요. 그리고 이동도서관은 아직은 우리가 전자도서관을 더 만들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과정에 지금 이동도서관이라는 것은 이것은 어딘가 농어촌이나 도서지방 같은데 정말 시골에서나 할 수 있는 발상인 거지 지금 강남구에서 봤을 적에는 이것은 우리가 직영으로 하다가 점차적으로 폐쇄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도에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도서관이 강남여건에 조금 맞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취지의 말씀이신데 저희가 쭉 운영해 오던 걸 단박 가타부타를 자르기 보다는 한동안 더 운영해 보는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갖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장

그렇다면 문화공보과장! 구정자료실이 우리 직영으로 했을 때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지금 당장 사서직, 일용직에 대한 퇴직금 문제라든지 이 정원의 일용직 임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 내부적으로 처리가 곤란합니다. 지금은 일용직을 절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지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원이 없고 또 우리가 이동도서관을 1년 정도 운영하다가 기사를 어떻게 내보낼 것이냐, 이런 문제는 일단 도서관을 한 업체가 다섯개, 여섯 개 다 운영하게 되면 기사가 나가더라도 자기들 청담도서관 내에 보조로 쓴다던가이런 경우도 있고 아주 효율적으로 인력 배치를 할 수 있는데 이동도서관하고 구정자료실만 떼놓으면 다음에 일용직에 대한 처리 문제도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한 업체가 다 관리를 하면 인력을 아주 효율적으로 조직적으로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장

네. 김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규

김진규위원

추가 질의를 드려볼게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퇴직금이나 이런 염려를 하시는데 이 봉사단체에서 운영을 한다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자기 투자를 하면서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구청에서 그냥 남보다 더 후하게 많이 준 거를 줄이는거 아닌 이상은 적절하게 페이스를 줬다면 그 돈의 수준으로 위탁체도 운영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데이터를 간단하게 해줬는데 이걸 보니까 어마어마하긴 하네요. 지금 보면 위탁 전과 위탁 후의 인건비를 보면 이건 뭐 대치도서관을 비교로 했을 때 9,300만원이 2,800만원, 이거 뭐 예산 절감액이 6,400만원, 3분의 2가 줄어. 이 데이터가 잘못되지 않는 이상은 뭔가, 왜 공익요원을 써서 그렇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서직과 기능직에 대해서 퇴직금이 걱정된다면 공익요원은 제가 볼때는요 봉사단체 운영해도 이렇게 구청에서 그런 대로 인건비 남발을 하기 위해서 사람 쓰지않는 이상은 공익요원 추가로 배치해 주지 않으면 또 운영이 안된다는 얘기고 여섯 명이 하는 것을 네 명이 한다면 지금까지 혜택받던 이용자들한테는 그만큼 뭔가 불이익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는 우리가 잘해보려 한 위탁정책이 이용자들로부터의 반발이 왔을 때 여기보면 계약기간이 3년으로 책정을 해서 시범으로 해보는 것도 아니고 3년 계약해 놨을 때에는 지금까지 잘해 오던 이미지까지 걱정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습니다. 뭐 예산절감 차원으로 볼 때는 당장 해야 돼요. 그러나 제 노파심에는 잘 되고 있는 상황을 뭔가 돈에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지금까지 잘해 줬다, 구청 참 고맙다 이렇게 한 이미지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잘못되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절감이 된다는 것도 우스운 데이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거기서 데이터라는 것은 벌써 기능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벌써 다섯 명이 나갑니다. 나가게 되면 이 분들이 1년 동안에 받는 연봉이 2,000만원으로 치더라도 호봉이 아주 높습니다, 방범원들이, 아주 오래 됐습니다. 2,000에서 2,500정도 되는데 그 다섯 명이 나가도 1억입니다, 1년에. 그리고 밑에 이동도서관에 공공 한명이 나가게 되면돈이 또 줄어들고 이래서 벌써 1억2,000정도 나온다는, 계산적으로 나옵니다, 벌써 그것은.
진규

김진규위원

여기 인원이 22명에 6명 감축된다고 했는데 여기는 공익요원도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여기서 감축을 시킨다는 것은 고용직을 빼낸다는 것입니다. 구청직원을 빼내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규

김진규위원

고급인력을 빼겠다는 얘기인데 실지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사서직, 기능직이라는게 그냥 고급인력을 그냥 써준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필요로 했기때문에 써준거거든. 이런 사람들이 빠진다 이렇게 되면 운영에 부실이 올 수가 있어요, 인원을 줄여가면서.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을 위탁을 받고자 하고 위탁을 주겠다 하는 대상처가 봉사단체라고 하지만 이것은 다만 일원이라도 돼야 보람을 느끼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적자, 자기 투자해서 하지는 않는 봉사단체다 이런 얘기예요, 이랬을 때 현실적으로 생각은 좋으나 실행 과정에서 좀 오류를 범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에요. 그래서 여기 또 보면 내년도에는 두 군데가 또 늘어납니다. 그죠. 논현동하고, 논현1동과 신사동이 복지관이 생기게 되면 내년에 바로 또 두 군데가 들어가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범 케이스로 이 두 군데만 해보고 6개월이고 1년이고 해 보다가 어차피 이 사람들 시설비 투자나 도서 확보나 모든 것은 다 우리가 해주는 것입니다. 다만 관리운영하는 사람만 위탁체가 되는 것이니까 이 두 군데만 새로 생기는데를 위탁을 한번 줘보고 과연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이 괜찮겠다 이럴 때는 나머지도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저희들 위탁,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탁을 하는것이 10년, 20년 장기간 위탁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3년을 잡던지 2년을 잡던지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위탁을 했다가 다음에는 위탁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직영체제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제 생각에는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이것을 한번 해보고 3년 동안 해 보고 다음에 실효성이 없으면 다음에 그냥 두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괜찮다고 하면 1년만에 다시 네 군데를 해 줄지언정 3년을 기다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년에는 두 군데 3년 계약이면 3년 계약을 해서 1년이고 6개월 봐 가면서 아, 이렇다면 바로 뒤따라서 재계약을 또 해줄 수 있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이임주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여기 인원을 감축한다고 했는데 공익요원 말고죠 이 분들이.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고용직으로 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렇고요 여기 인건비 외에 또 위탁을 주면 절약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운영비는 저희들이 하나 다른 사람이 하나 비품 관리라든지 소모품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 위탁체가 하나 똑같이 들어갑니다. 단지, 인건비가 줄어들면서 예산이 절약되고 서비스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보다 이 전문 업체에서 하게 되면 전문인이 관리하게 되면 한 3배 정도 오르는 것은 거의 데이터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서비스가 한 3배 정도 오를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서비스가 오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결국 이 도서관리를 우리가 하는 것보다 민간인은 또 다음에 재위탁을 받을려면 자기들이 노력을 엄청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자기가 맡아 가지고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서비스를 잘 해야만이 자기들이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염두에 두고하기 때문에 다음에 재위탁 받을려고 노력을, 만약에 해 가지고 부실하다면 다음에 갈 수도있습니다. 금방 갈아 치울 수도 있고.

이임주위원

그거는 그렇고 이동도서관은 지금 주로 어디어디로 많이 나갑니까? 나가는 것하고 실태를 좀 얘기해 주세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이동도서관 순회하는 순회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자료제출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임주위원

자료표가 언제쯤 줄 수 있어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팩스로 받아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임주위원

본위원도 민간위탁을 하면 아무래도 관에서 하는 것보다 서비스라든지 이런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들고 본위원 생각도 일단 민간위탁을 한 번 주는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다음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세요.

성백열위원

과장님 현재 일원 독서실은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독서실 위탁주고 있는 것아닙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10월달에 가정복지과에서 저희들한테 이관을 받았습니다. 독서실을한 곳에서 운영해야 된다고 해서 내부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주고 있고 내년 예산에 저희들 2억8,000만원 정도를 일원독서실 운영비로

성백열위원

가정복지과에서 문화공보과로 넘어왔다 그거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이관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현재 조례는 몇 년 되어 있고 있을 텐데.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거기에 위탁기간이 내년 후년도 6월말까지 돼 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성백열위원

그러면 3년 계약을 했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은 제가 다시 이거 마치고 드리도록 할게요.

성백열위원

그런데 만약에 우리 현재 구정자료실하고 이동도서관 말고 나머지 도서관 운영할 때는 1개 업체만 선택하면 되는 거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렇죠. 이 다섯 개를 전부 한 업체만 선정하고 다음에 일원독서실이 위탁이 끝나고 나면 다음에 위탁할 때는 일원독서실까지 넣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문화복지회관이 신설되면 그것까지 넣어 가지고 계속 가면서 추가로 들어온 것은 그 재계약할 때 재위탁할 때 그때 포함시켜서 하는 걸로.

성백열위원

그런데 과장님 보시기에 지금 현재 일원독서실이 민원위탁해 가지고 잘 되고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게 아직 구체적인 제가 자료를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한 개의 일원독서실에 관장이 있고 경리가 있고 이런 불합리한 이 인력들을 통합해서 하면 개소마다 서무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 개 서무만 있으면 운영이 다 되고 이리 되는데 일원독서실은 조금 낭비요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리고 제가 항간에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장 동네인데,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현재는 돈을 받고 있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조금 저희 입장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개포2동에 있는 시립도서관은 돈을 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민들이 우리 아들, 딸들이 거기 이용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강남구에 돈 많은데 왜 강남구에서 운영하면서 돈을 받느냐?" 그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시립도서관은 가보려니까 너무 밀렸다는 거지, 애들이 들어가려고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 좀 많이 고려해 주십사 하고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런 건 저희들이 일관성 있게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빈 교실 초등학교의 전자도서관이 또 되면 인근의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그런 시스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리고 현재 문화복지관이 있는 도서관은 돈을 안 받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안 받습니다.

성백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다음 김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규

김진규위원

내가 왜 자꾸 질의가 많으냐 하면 대치도서관은 같이 있는 구의원이기 때문에 잘 되고 있는 도서관이 혹시 더 잘 되려고 하다가 혹시 미치지 않을까 해서 자꾸 질의가 많습니다. 그거좀 이해해 주시고, 보면 이게 지금 시방서라고 그럴까 위탁을 주게 되면 어떻게 어떻게 주겠다는 구체적인 안은 저희들이 항상 조례할 때마다 쟁점이에요. 일단 이것만 해주면 거기 바로 백데이터가 나온다, 그렇게 하는데 실제는 우리 지금까지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을 보면 조례안 개정해 주면 이미 발이 들어갔어. 나머지는 구청에서 몸통이 들어가게끔 만들어, 실례를 들자면, 지금 여기 보면 인건비는 3분의 1로 대폭 3분의 2가 떨어져 나가지만 운영비 문제는 이게 아주 델리키트하다고. 그러면 이 운영비는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대로 인건비보다도 큰 도서관 3개를 하면 인건비보다는 운영비가 적은데 여기 나와 있는 절감액에 대한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가 예가가 거의 된다고 그렇지요, 이 이상 높아지지는 않을 거예요, 왜 분명히 여기서 절감책으로다가 이것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을 하다가 보면 3년 계약을 했지만 도저히 운영을 못하겠습니다. 이거 어차피 이 사람들 운영비 우리가 보조를 해 주다보면 상승이 물가상승이 아니라 운영상승으로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어떠한 입찰에 어떻게 하고 운영비는 이게 지금 제가 볼 때 도서관의 운영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줄은 내가 몰랐습니다. 책 사는 거에 대한 운영비 책값인지는 몰라도 기타 부대비용 들어갈 거 없어요. 시설 깨끗하겠다, 보수비 아니겠다.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인건비는 줄이지만 운영비가 늘어나면서 인건비 절감을 여기서 강조를 하시기 때문에 대비를 해 보니까 그렇더란 말이에요. 하여튼 본위원은 대치도서관이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꾸 이렇게 후유증이 안 생길까 하는 노파심에 질의가 많으니 이 문제는 좀더 심도 있는 극단적으로 새로 생기는 복지관 두 군데에 대해서만 위탁을 하다 한 1년이고 6개월 보면서 지금 마저 하시려고 하는 논현이나 대치나 청담도서관에 대해서는 그 기간, 일정기간을 뒀다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드네요. 예.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춘자위원

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박창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민간위탁동의안 중에 위탁기간을 3년으로 동의안에 돼 있는데 이것은 질의토론 과정에서도 얘기 나왔듯이 위탁기간을 3년을 1년으로 시범적으로 해보는 그런 상태로 토론을 해주셨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남구도서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알뜰하게 운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신사동 논현1동생활문화교실민간위탁운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유웅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사위원회 박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김진규 간사님, 위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구관내 신사동과 논현1동 문화복지회관이 곧 준공될 예정에 있음에 따라 문화복지관 일부에 운영될 생활문화교실을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전문가로 하여금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기 위한 제안설명입니다. 신사동의 경우에 문화복지회관 총 건물규모 지하1층, 지상6층 중에서 4층의 강의실 25평, 5층에 조리실 32평, 총 57평을 생활문화교실로 사용코자 합니다. 또한 논현1동의 경우에는 총 건물규모 지하2층, 지상5층 건물 중에서 2층 어학실 21평, 3층 사무실 4평, 강의실 9평, 21평 총 5실 64평을 생활문화교실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면 위탁체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위탁체에 대한 예산보조는 인건비 2명분 그리고 운영비와 강사료를 구에서 지원하게 되고 수강료는 전액 구세입으로 수입조치하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수강료는 서울시강남구여성센터등설치및운영조례의 제7조에 따라서 주1회 수강할 경우에 월 1만원, 주2회는 월 1만5,000, 주3회 수강할 경우에는 월 2만원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위탁운영체로 하여금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강인원 정원의 70% 미만인 경우 폐강조치하고 강의실 별로 평균 프로그램 운영실적이 연 4회까지 실적이 저조할 경우에는 위탁체 약정을 해지하는 조건을 명시해서 지역주민에게 한층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생활문화교실을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신사 논현1동 생활문화교실 민간위탁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홍승극전문위원

2001년 11월 13일 의안 제253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신사동 논현1동생활문화교실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님!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지금 신사동과 논현1동 생활문화교실 민간위탁인데요. 지금 보면 복지회관내의 생활문화교실을 민간위탁 하자는데 대해서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복지향상에 기여한다 하셨는데 지금 보면 현재 우리가 운영되고 있는 복지관을 보면 논현1동이나 청담1동, 구민회관, 강남구여성센터를 보면 여기가 지금 위탁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대치2동만 독자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대치2동 출신 의원으로서 보면 대치2동은 참 잘하고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 동이 오히려 한 군데 밖에 없고 나머지는 민간위탁을 주고 또 새로 신설될 두 군데도 위탁을 주자 해서 지금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대치2동같이 운영을 못하고 이쪽으로 주는 이유는 뭡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하나는 공무원들에 의한 구조조정이 내년도 7월에 끝납니다. 끝나게 되면 지금 상당히 많은 인력들이 총 정원제이기 때문에 구조조정과정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정원은 줄었지만 현재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7월이면 40명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일선에서 일을 해야 할 직원 숫자는 줄어들고 그리고 일은 늘어나고 하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대치2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분포가 큰 아파트 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같은 생활권입니다. 그리고 모임이 잘 모일 수 있고 또 전파가 쉽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그 점에서 상당히 수월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참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 신사동이나 논현1동 같은 경우에 일반주택지역이고 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좀 전문가들이 나서서 해 주지 않으면 동에서 운영하기는 상당히 부담이 크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와 같은 경험을 비추어 볼 때 대치2동 같이 운영을 잘할 수 있는 그것을 지금 현재 위탁하고 있는 업체는 물론이거니와 위탁 줄려고 하는 그 곳에도 한번 시범적으로 대치2동을 모델로 해서 한번 줄 계획도 검토를 해보신 적은 있어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지금 상태가 업무가 새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 동의 인력을 늘려주지 않으면 해 줄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인력을 배치할 여력은 지금 없고 오히려 줄여가야 하니까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지금 대치2동은요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운영하는 사람이 몇 사람들이 자기 개인 출혈까지 해 가면서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지금 구에서 알고 있는지를 내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어쨌든 그 동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사실 현실감이 있는 겁니다. 구에서 하는 것보다, 위탁 주는것 보다. 그러니까 그런 점은 대치2동에서 하고자 하는 모든 체계를 그 위탁관리업체 관리하는 이상으로라도 직접 참여를 하고 관리를 해서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대치2동에 관계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고마움을 갖고 있는데 평가를 해갖고 그거대로 격려를 하도록 하고 신사동 논현동의 경우에도 민간위탁을 하긴 하지만 대치2동의 성공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잘 되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신사동하고 논현1동 생활문화교실 위탁운영인데 그 교실공간만 운영하는 걸 위탁하는 거예요, 그 건물이라던지 다 포함해서 운영하는 걸 위탁하는 거예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별개입니다. 건물 시설을 관리하는 거하고 별개입니다. 이것은 별도의 일입니다, 건물관리하고는.

이임주위원

그럼 단지 공간 교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 운영, 전에 있던 부녀교실의 프로그램운영입니다. 그러니까 2개를 묶어서 한꺼번에 위탁을 주는데 사무공간이 여유가 있는 논현1동에다 사무실 두고 2군데 동 생활문화교실을 운영하는 프로그램만 위탁을 주는 겁니다.

이임주위원

지금 논현2동에도 위탁을 주고 있죠?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논현2동하고 청담1동하고 구민회관에 있는 부녀교실하고 세 군데는위탁이 가 있습니다. ○이임주 위원 그런데 거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 강의료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인건비라든지 운영비하고 강의료하고 내역을 보면, 수입과 지출내역이요. 내역을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현황이. 지금 그런 내용이 없어요.
비용에 대한 수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임주위원

위탁하면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포함해서 위탁료 아닙니까? 위탁운영비 주는 거죠?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예.

이임주위원

그러면 교실을 운영하면 수강료라든지 뭔지 이런 게 들어올 거 아닙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평균적으로 투입비가 100이면 수강료 수입은 20정도 됩니다. 수강료수입은 한 20% 정도 투입비용에.

이임주위원

그러면 운영비의 20% 밖에 수강료가 안 들어온다 이거예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실태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동에서 운영하는 이런 프로그램의 수강료를 받는 곳이 있고 또 안 받는 구가 있거든요. 안 받는 구의 주민들에 비해서 우리 강남의 주민들이 돈을 내는것에 불만을 갖는 사람도 있고 또 금액을 올려도 또 프로그램 수강자가 줄면 효과가 없고 그래서 점진적으로현실화하더라도 지금은 수지를 맞출 수 있는 성격의 사업은 아닙니다.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그런데 이게 수혜자 혜택의 원칙에 의해서 그 이용하는 정도는 자기가 인건비정도, 운영비정도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내게끔 돼야 되요. 그런데 이 1만원이라든지 이게 전체 토털 하면 운영비라든지 인건비가 나와야 된다니까, 그렇다고 이게 왜 나와야 하냐 하면, 그래도 싼 겁니다. 그 교실이라든지 건물 임대료를 주지 않기 때문에 싼 거예요.
상균

이상균여성복지업무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업무담당주사 이상균입니다. 저희들이 여성센터에, 지금 논현2동에 있는 운영하는 것을 상세히 파악을 해봤습니다. 분석을 해봤는데 지금 현재 조례상에 우리가 주1회 하면 1만원을 받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강사료는 1시간당 3만5,000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조리실을 할 경우에는 시작했다면 1시간 정도로는 절대 안되고 1시간반 정도가 소요됩니다. 따라서 강사료가 하루하면 한 5만원 정도 지출이 되고 받는 것은 한 사람당 주 1회 할 경우에 1만원씩 받게 됩니다.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익적인 측면에서 이것은 수익성을 따지면 도저히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 1일 할 때는 수강생이 21명정도가 수강을 해야 한 교실에, 손익분기점이 강사료만 가지고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논현2동 같은 경우에도 시설 사용료로 월 한 100만원정도 내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시설 사용료?
상균

이상균여성복지업무담당주사

임대료고 뭐 시설관리비라고 하나요.

이임주위원

그러면 요리교실은 딴 요리학원에 임대를 합니까?
상균

이상균여성복지업무담당주사

요리교실도 여성센터내에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강사를 불러서 거기서 하는 거죠. 임대하는 게 아니죠!

이임주위원

여성센터에 돈을 준다 이거예요?
상균

이상균여성복지업무담당주사

여성센터에서 논현2동 청사 전체를 관리하는데 그 운영비를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관리가 아니고 여성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일반관리비 성격을 얘기한 겁니다. 전기료, 전화료 이런 관리비성격이 100만원이라는 거고

이임주위원

월 100만원이요? 왜 그리 비싸 그게.
상균

이상균여성복지업무담당주사

그것은 전체 건물의 면적을 가지고 그 관리비를 나눠가지고 분리를 하는 것입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동사무소에 관리비로 준단 말이에요. 크기가 다르니까.

이임주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건요, 저도 주부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념을 했는데. 뉴코아 백화점 있죠? 그 소극장 있어요. 거기가 한 240석이 들어가는데, 그때 한10년 전에도 주부교실 해 가지고 마이너스가 안 나왔어요. 그 민간인, 관에서 하는게 아니고 부녀회에서 하는 데도 마이너스가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으니까 이것을 면밀히 이런 것을 분석을 해 가지고 연구를 해야 돼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좋으면 수강생들이 많이 옵니다. 프로그램을 개발 제대로 못하고 제대로 안 하니까 수강생이 적은 겁니다. 수강생이 많으면 절대 1만원 받아도 손해 안나요. 월 1만원 받으면 손해 안나요. 프로그램이 잘못됐다든지 뭔가 잘못하니까 수강생이 없으니까 말이죠. 마이너스 나는 거예요.
상균

이상균여성복지업무담당주사

참고로 말입니다. 2000년도의 실적을 말씀드리면요. 과목이107개를 우리가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하고 그 수에 이르는 7,940명 정도가 수강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설문서도 여러 번 1년에 4번 정도 설문을 하고 프로그램개발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위탁을 주시되 위탁을 줄 때 프로그램을 그 사람들에게 개발하도록 맡겨 가지고 잘못 운영하면 예산만 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사실 수입은 적으니까 일단 위탁을 주시되 그런 프로그램 개발이든지 이런 것을 공무원들하고 그런 분들하고 정말 심도있게 연구를 하고 뭐하고 해야 된다 이거죠, 그냥 맡겨놓는다고 되는게 아니에요. 그런 점을 강조하는 거예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신사동 논현1동생활문화교실민간위탁운영동의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 직제 건제순에 따라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일괄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민원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과별 건제순에 의거 소관 과장으로부터 본 예산안중 소관과 예산사업에 대한 주요사업 설명을 듣고 질의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국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남원준입니다. 지금부터 민원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2002년도 세출예산은 총 3억8,907만9,000원이며 대부분이 경상적 경비이고 사무장비구입 및 사무환경개선을 위한 자체 사업비로 8,4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세출예산보다 1억8,330만7,000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2002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은 1,188억7,273만1,000원이며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세출예산 1억6,962만3,000원 등 모두 1,190억4,235만4,000원을 2002년도 세출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52억2,637만7,000원 감소한 금액입니다. 이를 각 과별로 구분해 설명드리면 총무과 2002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은 총171억4,715만4,000원으로 이중 연금부담금 및 공과금 등 경상예산이 81억2,419만8,000원이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41억1,259만원, 직원 편의시설 확충비 18억6,535만원, 청사시설관리용역 및 교육원청사 경비 용역비 5억7,480만원, 휴양시설 회원권 구매비 2억7,000만원 등 자체 사업예산이 81억9,826만5,000원이며 예비비 등 기타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8억2,465만1,000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139억2,052만원 감소한 금액으로 서무관리 경상적경비를 9억3,171만원 줄여 편성했고 청사건립 기금을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세출예산은 총 513억8,948만2,000원으로 이중 330억3,859만3,000원이 인건비이며 153억7,790만3,000원이 경상적경비이고 강남구 장기발전계획수립 용역비 2억원, 법무업무 아웃소싱비 3억2,600만원 등 자체사업 예산이 6억3,500만원이며 예비비 등 기타가 23억3,798만6,000원이며 이는 전년도 대비 1억7,677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2002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82억9,173만9,000원으로 경상적경비가 129억4,366만원, 민방위분야 보조사업비가 2억6,135만4,000원, 청담2동 문화복지회관 및 삼성1동, 삼성2동, 대치3동, 압구정2동, 대치4동, 세곡동 문화복지회관 건립에 필요한 비용 158억365만원과 강남구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비 5억3,456만원, 수서사회체육센터 건립비 50억원, 체육시설위탁관리비 7억5,309만원 등 자체사업비로 모두 250억8,35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문화공보과 일반회계세출예산은 총 93억9,556만5,000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이 48억3,36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전광판 제작설치비 3억원, 작은전자도서관 운영 및 설치비 20억6,000만원, 청담역 지하보도 문화의 거리 조성비 9억원 등 사업예산을 45억4,782만원 편성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52억9,530만2,000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이것은 사업예산이 증가했기때문에 증가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 2002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은 총 26억4,879만1,000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이 23억2,704만원이며 병사관리 보조사업예산이 1억8,359만원이며 팩스프로그램 구입비3,036만원, 여권민원도우미 민간위탁비 7,200만원 등 자체사업 예산을 1억3,816만원 편성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8억2,839만원 증가한 금액입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 소관의 새마을소득지원사업으로 1억6,962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200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유웅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사위원회 박창수 위원장님과 김진규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에는 생활복지국 전직원이 합심하여 더욱 열심히 일하고 구민을 위한 알뜰한 살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2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의 2002년도 예산편성 요구액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총 713억3,315만2,000원입니다. 그중에 특별회계 5,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2001년도 대비 14. 9%가 감소한 금액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계상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712억8,215만원으로 전년도대비 2. 4%가 증가된 금액이며 그중 사회복지과가 199억9,442만5,000원으로 전년도대비 31. 5%를 감액편성 요구하였고 환경청소과는 282억9,956만1,000원으로 전년도대비 15. 1%가 증액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는 218억1,619만7,000원으로 전년도대비 54. 5%가 증액되었고 지역경제과는 11억7,196만9,000원으로 전년도대비 32. 3%가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과별 증감사유는 금년도 7월 1일자로 강남구 직제가 개편되면서 노인복지업무가 사회복지과에서 가정복지과로 이관되었고 대기환경업무가 환경청소과로 이관된 데 주원인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의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으로 금년도에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전년도대비 99. 6%가 감소한 금액입니다. 그 원인은 2001년 10월 1일자 의료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종전 자치구에서 취급하던 의료급여비 지급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된 데 따른 감액입니다. 사업비는 전액 국 시비로서 금년도에 계상한 5,000여만원은 일반운영비와 대불금 및 반환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별 사업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을 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2002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생활복지국의 내년도 예산안이 원만히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행정보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예산은 첫째 구민의 건강증진과 질높은 의료서비스 제공과 보건소 청사이전사업, 두번째는 식품위생관련 효율적 수행을 위한 사후관리업소 아웃소싱, 셋째는 건강증진과예방보건 사업을 위한 의료사업 등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94억8,902만원으로써 전년도 세출예산 70억9,962만원과 비교하여 33. 6%가 증가한 것입니다. 이중에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은 전체 보건소 예산의 58. 44%를 점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39억4,181만원으로써 41. 54%에 해당되며 이는 2001년 대비하여 20억이 증가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 각과별 예산편성 현황은 총 94억8,902만원중 보건위생과가 78. 6%인 74억6,320만원 보건지도과가 16%인 15억1,752만원, 의약과가 5. 4%인 5억829만원입니다. 첨부된 2002년도 보건소의 각 과별, 목별 예산편성현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증가의 주요원인은 보건소 신청사 확보로 16억, 민간위탁사업 확대로 1억6,840만원이 증가하였고 보건지도과는 작년대비 10. 3% 늘어난 5,435만원이 증가한 바 이는 국시비보조사업비 증가와 전격살충기 유지관리 민간위탁 사업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의약과는 15. 4%가 감소한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 보건소 세출예산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홍승극전문위원

2001년 11월 21일 의안 제255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소속 외의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감사담당관으로부터 소관과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에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강영창민원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민원감사담당관입니다. 저희 사업 설명서에는 내용이 없고요. 조금 전에 별도로 나눠드린 유인물 2p 짜리가 있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p짜리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민원감사담당관실은 2002년도에는 저희가 1억9,700만원의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경상적경비와 자체사업으로 편의상 구분을 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그 다음에 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부서운영경비 그리고 포상금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 사업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있고요, 자체사업으로 2건에 7,500만원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 운영비는 생략을 하고 뒷 페이지에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행정전산망용 컴퓨터 구입을 750만원 구입하고요. 그 다음에 프린터가 160만원 그 다음에 저희 환경 순찰에서 필요한 디지털 카메라 한 대 50만원, 이래서 내년도에 96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및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저희 청렴준수서약제에 따른 부조리신고 보상금으로 2,400만원, 그 다음에 환경순찰 종합평가에 따른 연 2회순찰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에 따른 연 2회에 1,000만원,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수당 그리고 위원들에 대한 여비로 37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굳이 자체사업이 있다고 하면 저희 민원감사담당관실 내에 사무환경개선을 위해서 OA 사무용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 4,000만원을 반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환경순찰에 따른 전산프로그램입니다. 환경순찰 전산프로그램은 개인 휴대용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이게 3,500만원 해서 7,5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 민원감사담당관실은 2001년 7월 1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라가지고 신설된 조직이었습니다. 앞으로 강남구의 직원에 대한 부조리 예방 그리고 깨끗한 거리 환경순찰을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내년도 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학위원 질의해 주세요.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2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포상금 내역에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 2001년도 410만원이죠. 2002년도 2,400만원 하면 증감이 1,990만원 그 계에서 똑같이 3,775만원이 아니고3,365만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좀 잘 좀 보세요. 맞습니까? 잘못됐죠? 계 란에 2002년도 예산하고 증감하고 똑같아요, 이런 실수하면 안됩니다. 대답하세요. 맞아요?
영창

강영창민원감사담당관

네.

박창수위원장

이상입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맨 밑에 자체사업 중에서 환경순찰 전산프로그램이라고 해 가지고 3,500만원 올라 왔는데요, 개인 휴대용 컴퓨터라고 하셨죠?
영창

강영창민원감사담당관

네.

임춘자위원

몇 대가 필요하신 건데 3,500만원, 설명좀 해 주세요.
영창

강영창민원감사담당관

개발비 해 가지고 1식인데요, 1식으로 저희가 발주를 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현재 환경순찰을 하게 되면 우리 직원이 아침에 새벽에 7시부터 현장에 나가거든요. 나가게 되면 순찰하는데 하루 또 사무실 들어와서 각 실과에 문서로 통보하고 그 다음에 접수받은 실과에서 문서 통보된 걸 가지고 다시 직원 내보내고 해서 그렇게 되면 한 5 6일 정도 처리기간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개인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을 하게 되면 현장에서 바로 입력을 하게 되면 해당 과에서 즉시 그것을 열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기간을 단축하는데 좀 사나흘 정도 적어도 5일 정도에 현장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바로 휴대용 단말기에 입력을 하게 되면 바로 해당 과에서 알아서 즉시 처리하는, 시간의 단축, 그것을 위해서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임춘자위원

그래서 그것이 셋트로 되어가지고 한두 대가 아니고 몇 대가 돼서 3,500만원이에요?
영창

강영창민원감사담당관

네.

임춘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행정관리국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과 건제순으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신무식입니다. 저희과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71억4,71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이 81억2,419만원이고 사업예산이 81억9,826만원입니다. 예비비 등 기타 항목이8억2,419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예산설명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6) 이상 총무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권오철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513억8,900만원입니다. 이 중에 기관공통예산이 495억원,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이 18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예산 내역을 보면 직원인건비가 330억3,800만원이며 복리후생비를 포함한 기관공통 경상적 경비가 144억9,300만원입니다. 예비비 20억3,700만원이 기관공통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고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으로는 법무업무 아웃소싱 예산 3억2,600만원 소속배상금 3억원 다음에 강남 장기용역 장기발전 용역 계약금 용역금 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정책기획과에서 제출한 2002년도 예산안이 반영되어서 강남구 사업에 이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첨7)

박창수위원장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승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2년도 주요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8) 간략하게 자치행정과 소관사항 사업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조한종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9)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주요사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권영명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민원여권과 2002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내년도 예산이 민원실 운영예산 9억6,600만원 그리고 여권업무 운영예산7억500만원 그 다음에 병사업무 운영예산 9억4,600만원을 합해서 총 26억4,700만원입니다. 금년 2001년도에 비해서 8억여원이 증가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민원실에 대한 주요 운영예산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대부분 우편요금이나 공공요금 인상 등과 관련한 예산 그리고 호적전산화 관련예산 그리고 민원실 환경정비 등 경상적경비가 대부분입니다. 여권업무도 금년도에 경상적경비가 대부분이고 다만, 금년도 여권사무실 공항터미널의 관리비 및 보증금 인상액 3억2,0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병사업무도 금년과 거의 대동소이하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봉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등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민원여권과 금년도 예산은 특별한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에 대한 일괄 설명을 마치고 총무과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제가 총무과보다도 이젠 행정관리국 차원에서 일괄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은 금년 7월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 업무가 되도록 신설된 게 아니라 총무과나 어느 과에서 이렇게 업무가 옮긴 거죠?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민원감사담당관이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 민원감사담당관이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정책기획과에서
진규

김진규위원

일부요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그렇지요. 거기서 감사 조사기능 관리를 묶어서 민원감사담당관으로
진규

김진규위원

예. 신설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행정관리국 예산을 보니까 거의 전년도 당초와 추경까지 포함한 것이 금년도에 본예산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그 중에서 특이한 것이총무과가 한 139억이 줄었단 말이에요. 많이 줄었는데 그 특이하게 줄은 이유에서 무엇을 지적할 수 있지요. 내가 볼 때는 골고루 배치가 됐던데?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그건 총무과에서 동정계하고 사회진흥과에 일부 기능이, 거기서 자치행정과가 생기면서.
진규

김진규위원

글쎄 그렇게 따지니까 자치행정과가 한 24억이 늘었으면서 총무과 것이 139억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행정관리국 총괄로 보면 문화공보과가 한 52억이 증가가 됐는데 그것을 보니까 전자도서관이 한 29억이 되다보니까 그렇고 기타가 부분적으로 작년에 보다도 모든 게 월등하게 많이 증가가 됐더라고, 됐는데 총괄적으로봤을 때 총무과 업무가 이관, 자치행정과라든가 이렇게 옮기고 하다보니까 그렇지만 예산이 말도 못하게 반 가까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 특이한 그거에 대해서 줄어진 그것을 한번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행정과 분리된 부분하고 또 하나는 청사건립기금이 이번에 계상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청사건립이요! 맞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행정관리국 자체를 과별 지금 지적을 했지만 전체로 보면 52억 정도가 줄었어요. 이 정도가 지금 그 한데 역으로 공보과가 늘었는데 알겠습니다. 세세한 것은 나중에 제가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 총무과를 아까 먼저 지적을 했었는데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과 일괄해서 어차피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일괄해서 사업설명서를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춘자위원님!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이 총무과에 청사시설 장비보완 부분에 시설수리 이런 부분에서 보면 금년 2월달 이사하셔가지고 금년 전에 했는데 여기 15p에 보면 직원 편의시설해 가지고 400여평을 450만원으로 해서 18억6,500만원 올라왔거든요. 아무리 시간이 바빠도 이것을 간단하게 아주 새로 뭘 짓는 겁니까? 이렇게 평당 450만원씩 제가 보기에는 퍼주는 그런게 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화공보과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도 저희가 각 지역 권역별 무슨 문화축제 한 건당 30만원씩 예산 잡히면서 목요상설무대는 1년 내내 하면서 예산이 1억 얼마 밖에 안 잡혀 있었더라고요. 오케스트라 초청연주까지 포함해서, 그런 감사장의 답변과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먼저 총무과장 답변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구청에 오시다 보면 앞에 건물말고 본관말고 옆에 주택가하고 정책기획과가 들어있는 3층짜리 제1별관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옆에 보면 기사대기실이또 하나 있는데 기사대기실까지 넓혀도 되는 그런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들 야근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샤워장도 하나 없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업 직원들도 많고 그래서 이것을 기사대기실을 철거하고 3층 정도를 증축을 해 가지고 일부는 직원 휴게실로 쓰고 일부는 사무실 협소한 부분으로 좀 보충을 하고자 하는데 지금 450만원은 저희 건축과에서 표준품셈에 의해서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월등히 높다고는 보지 않고 표준품셈표에 의해서 하는데 나중에 이 입찰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춘자위원

현재 구청청사는 계속해서 1년에 수십억씩 들여서 수리 내지는 보완시설을하셔야 되겠네요. 2001년도에 얼마 하셨죠? 2001년도에 이사 오신 뒤에 간단하게 아실 것같은데. 얼마, 총액만 얘기해 보세요.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그 내역은 나중에 저희가 자료를 드리고요.

임춘자위원

내년도도 하여간에 이걸로 봐서는 20억이 훨씬 넘을 것 같은데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아니죠, 이게 18억 이것이 한꺼번에 큰 금액이고요 나머지는 부분적으로 저희가 리모델링 하면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들 또 그런 부분들을 부분적인 보수에 들어가는 예산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이

임춘자위원

금년에, 금년에 내내 보수하고 이렇게 한 비용이 25억은 안됩니까?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그렇게는 안됩니다.

임춘자위원

금년에도 하신 걸로 아는데,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 답변좀 해 주세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요상설 무대가 작년보다 60%가 증가됐습니다. 작년에 1억2,500

임춘자위원

몇 회를 하는 거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매주 목요일마다 합니다. 그래서 50여회 정도 됩니다.

임춘자위원

그런데 그것은 왜 그렇게 올렸어요? 각 지역의 것은 2,000만원 하던거 전부다 3,000만원 하면서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래서 말이죠? 이 문화축제가 이제 지금 지역별로 많이 생겨나고 그 지역문화 특성에 따라 가지고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남문화축제를 개선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어느 동에는, 어느 지역에는 개최가 되고 어느 지역은 안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지역별로 좀 개선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새로 들어가는 곳이 세곳인데요 압구정문화축제는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압구정문화축제는 계속되고 있고 ○임춘자 위원 아니 목요상설무대는 이제
예. 문화축제가 그래서 저희들이 압구정문화축제는 그대로 하고 한티골도 그대로 하고 역삼 도곡권에 저희들이 없어 가지고 청소년 말죽거리 축제를 하나 신설하고요 그리고 삼성2동이

임춘자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7개 권역별로 하는데 무조건 3,000만원씩해서 2억1,000만원이 올라왔더라고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올해 2,000만원을 하다 보니까 영 부족했어요.

임춘자위원

하루에 2,000만원, 3,000만원 쓰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고 뭐 이렇게 1년 내내 고생해서 그래도 관객을 800명씩 동원해서 발표회하는 것은 100만원, 50만원 줘야 되고 이렇게 되느냐 이말이에요. 예산이 책정이 잘 됐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렇죠. 그 목요상설무대는 이미 시설이 다 구민회관에 갖춰져 있는 상태고 지금 문화축제는 야외에 무대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대설치하면 1,000만원 내지 1,500만원이 꼭 소요가 돼요. 실제 해본 동네에서 알 수 있겠지만. 그래서 실제 따져보면 구민회관은 이미 지어져있는 건물이고 여기는 새로 설치, 매년 야외에 새로 설치해야 되기때문에 돈이 들어갑니다.

임춘자위원

그래서 30분의 1이면 되겠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3,000만원 하면 되겠습니다.

임춘자위원

목요상설무대 100만원 주면 30분의 1을 주면 되느냐 이 말이지, 잘 배정하신거냐고요, 됐어요. 이상입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걸 꼭 비교하긴 그런데요.

박창수위원장

다음 우리 이상묵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묵위원

이상묵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 사항에 대해서 세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6p, 47p, 71p,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46p 전광판 설치를 통한 구정홍보라고 해 갖고 옥외 설치형 타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지금 보면 테헤란로에 서울시가 지금 이런 걸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동일한 것인지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지금 이 가로가 8. 3m하고 세로가 1. 92m입니다. 이게 쭉 되면서 전광판이 고속도로에 지나갈 때 크게

이상묵위원

아니, 엉뚱한 소리하지 말고, 테헤란로에 서울시에서 지금 이걸 운영하고 있는데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테헤란로 내가 못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네요. 정확히 사진을 주시든지 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이상묵위원

그럼 서울시의 이걸 샘플을 갖다가 이런 게 어떤 스타일로 된다는 샘플을 본적도 없으세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샘플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내가 지금 서울 걸 못 봤기 때문에 답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엉뚱한 소리하는 건 아니지요.

이상묵위원

이거하면서 다른 데서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어째서 엉뚱한 소리를 한다 그래요.

이상묵위원

실물을 본적이 없어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나는 본적이 없어서 답변을 못하는데

박창수위원장

질의하는 내용을 듣고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질의하는데 엉뚱한 소리는 뭡니까? 이게

이상묵위원

핵심에 대한 질의를 해야지. 그 다음에 47p, 47p 보면 주요일간지 구독이 올라와 있는데 지난번에는 추경 때 지금 우리가 이제까지 배정을 강남신문은 올라와 있지 않았었는데 이게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이 내용은 우리가 의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서 구독중지 요청을 집행부에 해 가지고 이것을 신문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우리 의회에서 그러한 부분에 다시 해달라는 요청이 있지 않았는데 어떻게 올라왔으며 또한 지난번에 의회관계에서 지금 이차갑의원은 아직도 소송중에 있고 두 개의 민사, 형사 관계에 있어서는 대법원까지 가서 그 신문사 측이 패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요금이 신문대금이 어떻게 해서 올라오게 됐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71p 청담역 지하보도 문화의 거리 조성에 보면 지금 문화의 거리 조성한다고 9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다른 지역하고 여기 지난번에도 비용이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른 지역하고의 형평성의 차이를 봐도 지금 다른 지역에 이런 배려한 적이 없는데 계속해서 여기 엄청난 액수를 갖다가 신규사업으로 투자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고 그리고 과연 이런 것이 특정지역에 이렇게 특정한 액수의 많은 액수가 배분되어 있는게 타당한지 하고 설명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이상묵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광판 설치는 저희들이 17개소에 설치는 개인업체가 운영하는 전광판에는 저희들이 공익 광고를 25%를 의뢰를 하면 25%를 방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의뢰자가 많기 때문에 두 시간마다 한 번 방영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서초같은 데는 이미 설치돼 가지고 자기들 구정전반에 대해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계속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채널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예방접종이 있다든지 그런 몇 월 며칠날 보건소에서 콜레라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그런 아주 단순한 사항들이 저희들이 홍보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까치소식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때는 기간이 너무 길고요. 그래서 수시로 일어나는 음악회라든지 목요상설무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많이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 수시로 이것을 입력을 시켜 가지고 쏘아주면 주민들이 지금 구정이 무엇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또 참여도 하고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두 군데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용구정홍보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창수위원장

주간 일간지요. 47p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강남신문이 왜 올라왔느냐 이것은 저희들 강남신문은 계속 예산을 편성할 때 마다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물론 강남신문이 그 동안에 구의회 보도관계로 좋지 못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구정신문이 특집으로 낼 때도 있고 구독하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이 신문은 관행적으로 계속 우리 지역신문이기 때문에 올렸는데 그때 구의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도 금년에도 그와 같은 관례에 따르고 저희도 지역신문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구독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신문이 보도를 잘못 할 때도 있고 잘할 때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다 독자에게 맡기고 저희들이 일단 계속적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같이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청담역 지하보도는 전에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또 제안도 받고 했었는데 이것이 지금 청담역의 경기고등학교 쪽으로 지금 55m가 들어가 있고 삼성로 이쪽 우리 구청쪽으로 길이가 총 65m입니다. 그 경사로가 한 8% 정도 되는데요 우리 삼성로 방향으로는, 그 다음에 영동대로방향 경기고등학교 가는 쪽은 폭이 또 좁습니다. 폭이 좁고 해서 또 기둥이 많이 세워져 있어서 이 공간을 테마공간으로 패션과 미술이 있고 청소년 문화정서함양을 복합테마로 하는 조형물도 설치하고 그래서 비상설 소규모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려고 저희들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션공간으로 조성도 하려고 저희들 청담 갤러리 1식 5억, 문화예술 테마공간 1식 4억, 그 다음에 공모비 등 560만원 잡아 가지고 9억560만원을 저희들 이번 신규사업으로 한번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묵위원

보충질의요! 46p의 전광판 설치를 통한 구정홍보 1개당 1억5,000만원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이 전광판 제작 내역서 좀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주요 일간지 구독은 매년 했다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의회에서 구독중지를 요청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반영을 안한 것을 그러면 당연히 의회에서 그것을 갖다가 해제한다는 통보가 있을 때까지는 당연히 계상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한다는 것은 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해서 정면으로 배치되는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을 수 없고 그 다음에 71p 보면 제가 질의한 내용은,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이 예산배정의 지역의 편중차에 대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를 했지 지금 무슨 이런 것을 조성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런 것을 하려면 사실은 우리 테헤란로의 중심에 있는 역, 삼성역 같은 데 그런 곳에 사실은 들어가야 하는 특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우선적으로 다중이 이용하고 많은 구민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이미 투자된 것에 대해서 10억이라는 예산을 갖다가 일반적으로다가 어떻게 이렇게 투자한 것에 대해서 형평성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는데 왜 여기다 꼭 이렇게 9억원을 줘야만 되는 것인지 그게 형평성에 맞는지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해 주세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강남신문에 대해서는 중지 요청이 들어온 것은 제가 못봤습니다. 못봤고 그리고 청담역 지하보도는 이미 청담동이 미술 화랑의 거리고 그런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당초의, 벌써부터 청담역 지하보도를 꾸미려고 계획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지역여건에 맞게 좀 조성할까 봐서 저희들도, 삼성역은 사람들이 워낙 많이 오가는 복잡한 거리입니다. 복잡한 거리이고 이 청담동은 한가하면서 좀 높기도 하고 지하보도가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비로 부담해 가지고 지하보도를 조성한 구간입니다, 이것은. 삼성역 같은 데는 지하철역 소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유이기 때문에 지하보도의 그 지역 여건에 맞춰서 하려고 여기다가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다음 이임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지역신문이 올라왔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신문이 빠졌습니다. 서울시정신문은 도곡동에 있는데 그것도 지역신문인데 왜 안 올리시는지 그거하고 또 매일신문이라고 주간신문이 있어요, 강남 서초에서 나오는데 이것도 지금 안 올라왔는데 왜 안올리셨는지 형평성이 결여된 거 아닌지 그거 한 가지 하고요.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에 있어서 실버오케스트라라고 있습니다, 강남의 저번에 우리행사에서도 가끔 지원을 나오시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퇴임한 분들이 취미생활하면서 봉사하기 위해서 실버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활동하는 사실 이런 데 지원해 주면 사실 예산은 그리 많이 안 들여도 노인인력을 활용하고 이런 면에서도 상당히 좋을텐데 왜 이 부분이 안 들어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이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정신문은 그 동안 저희들한테 구독요청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리고 서울시정신문이 수도권 뉴스로 경기하고 서울하고 수도권 뉴스로 탈바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서초 강남신문은 이미 매일신문이 우리 중앙지를 12부를 매일 일간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중복성도 있고 그 동안에 이 신문이 저희들에게 많이 보급됐는지 안됐는지 그것도 판단이 저희들이 안 섰습니다. 안 섰고 한 신문사에다가 이 지역신문과 중앙지를 같이 구독해 준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가지고 그런 것도 저희들이 편성하지 않은 이유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요 중앙지를 얼마나 사주길래 안 사줘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것은 판단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지역신문하고 중앙하고 두개다 구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으면 검토를 또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실버오케스트라에 대해서 저희들도 구립문화예술단체의 그 구립합창단하고 교향악단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조례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삽입하는 개정조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되고 나면 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묵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묵위원

58p 작은전자도서관 운영 및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위원의 발의로 교육경비 예산을 갖다가 3% 이내에서 줄 수 있게끔 마련을 했는데 우리가 이 부분도 사실은 학교에 지원하는 부분인데 왜 이 부분은 지난번에는 우리가 2개교했어요, 4개교 했어요? 시범으로.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5개교 했습니다.

이상묵위원

5개교 했어요? 이 예산도 결국은 우리가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왜 이것은 거기다 넣지 않고 계속 따로 문화공보과에서 예산으로 추가로 해야 되는 부분인지 우리가 기존에 학교의 작은도서관이라던가 정보화교실 같은 것은 우리 교육경비 보조금에서 지급을 해서 우리가 일정 부분 지급하는 내역안에 들어있는데 이 사업을 따로 떨어뜨려 가지고 계속해서 한다고 하면 결국은 우리가 3% 갖다가 교육경비보조금을 주고 있는게 이게 사업이 내후년도에 다 완료되고 나면 결국 또 이거에 대한 운영비용이 그 부분에 포함돼 가지고 교육경비보조금을 나중에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원하는 것으로 해 줄 수가 없고 다 운영비 지원으로써 맞춰야 하는데 왜 이런 부분을 무리하게 방만하게 자꾸 그 범위내에서 하지 않고 범위 밖으로 해서 확장하려고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작은 전자도서관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재정 교부금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도서관을 지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인데 독서진흥법에 의해서, 그것도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빈 교실의 건물과 토지를 사지 않고도 승낙을 받아서 저희들이 독서진흥법에 의해서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추진하는 고유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함이 안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이상묵위원

아니오. 신규, 오케스트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교향악단 운영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5p, 이게 전년도 예산이 5억원이었죠? 5억여원이었죠? 65p.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전년도 예산 5억2,955만원입니다.

이상묵위원

지금 올해 예산에 올라온 게 9억8,000만원 올라왔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9억8,000입니다.

이상묵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제가 이 부분에 알기에는 처음에는 우리 교향악단원들에게 처음에 실비를 지급하기 시작한 게 10만원을 지급을 했고 그 다음에 20만원을 지급을 했고 그 다음에 40만원을 지급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70만원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인상부분이 이렇게 산정을 한 이유하고 꼭 이렇게 많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물론 교향악단이 어떤 문화적인 질을 창출한다거나 그런 부분에서 이해는 가지만 이제까지 과거에 다른 분들이 계실 때는 어떤 점차적인 부분이 반영이 됐는데 별안간에 이렇게 두 배로 갖다가 올라오게된 이유와 그러한 상황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향악단이 그 동안 운영되어 오면서 계속 지휘자, 수석, 단무, 악장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당이 사례비가 점진적으로 증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보니까 부천, 주로 교향악단의 표본인 부천시향을 봤습니다. 보니까 그 계약직 상근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총 1년동안 들어가는 것이 보니까 19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향을 살펴보니까 단원이 119명이었는데 그것도 한 26억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향악단이 수준으로 봐서는 부천이나 서울이나 큰 차이 없다고 본인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동안 사례비를 지휘자도 100만원 주고 있었는데 한 200만원정도 다른 부천과 서울에 맞는 인건비를 좀 줘보자, 저희들이 계약직은 아니지만 일단 예산안의 승인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석이나 단원, 악장들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좀 이 사례비를 올린 것이 주된 요인이고요. 그 다음에 학교 순회연주도 2회에서 10회로 많이 좀 해서 좋은 음악을 들려주자는 그런 취지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비해서 이런 여러 가지 금액들이 작년에 5억2,900에서 이번에 9억이 되어가지고 70%정도 상승이 되었습니다.

이상묵위원

보충질의요. 지금 우리 공보과장께서 서울시향하고 부천시향하고 해서 비교해서 했다고 그랬는데 우리 공보과장이 신임공보과장으로 오시기 전에도 부천시향이 실력이 있었고 서울시향도 실력이 있었고 그런 악단이 교향악단이 없었던 것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있었고, 있었지만 우리 주민의 세금으로써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점차적으로 그렇게 했지 이렇게 파격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파격적으로 해야 되는 꼭 이유가 우리가 주민의 세금으로써 하는 것인데 다른 것의 부분에 비해서 아까 우리 임춘자위원님 질의하셨지만 아주 당당하게 시장논리에 의해서 30분의 1 가지면 된다고 그랬는데 그런부분 여러 가지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맞지 않는데 어떻게 이 부분만 특별히 관심을 갖고 파격적으로 인상을 하는게 그렇게 너그러웠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실력이 누가 못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도 실력이 됐지만 그렇지만 우리 강남에 있어서의 교향악단이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하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우리 주민의 세금으로써 운영되기 때문에 실비로서 가급적이면 많은 비용이 투자 안되고서 운영되고 그것을 점차적으로 상승하는 방향이었는데 별안간에 이렇게 두 배 가까이 갖다 이런 식으로 올려놓은 그런 불가피성에 대해서,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다른 것에 대한 형평성의 원칙에 맞게 다른 부분도 그러면 너그럽게 살피면 다른 부분도 50%, 70%, 100%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부분만 특별히 그렇게 올라온 부분에 대한 설명을 얘기해 달라는 것이지, 서울시향이 물론 실력있고 부천시향이 실력있고 그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의 전문 저기로서 전문적인 대우를 받는 것이고 우리는 출발 자체가 그 사람들하고 원래 비교해서 시작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제와서 시작은 다르게 시작해 놓고 지금에 와서 끝에 가서는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맞춰갈려고 그런다고 그러면 시작하고 끝이 다른데 그 부분에 대한 당위성을 얘기해 달라는 것이에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간 교향악단이 창설되고 난 뒤에 처음에 창설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반대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설치해 보고 또 오래 운영해 보니까 작은 연주회라든지 이런 데 가서 상당한 음악을 들려주고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르겠습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구립합창단이 상당히 수준급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차이가 나고 다른 시향에 비해서 좀 너무 균형이 안 맞은 것 같아가지고 저희도 그 수준에 맞춘다고 지금 올린 것입니다. 다른 것은 이유가 없습니다.

박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풍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희

이풍희위원

공보과장님 처음 맡으셔 가지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예산 심의과정에서 증액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 과정에서 또 저희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고 또 참고사항으로 공보과장님께서도 공부도 되는 부분도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케스트라 비교표를 봤을 때 저는 왜 이런 비교표가 나왔나 도리어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하기는 부족할텐데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부천시향이나 서울시향은 그 오케스트라가 있어도 연주회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많습니다. 도리어 우리 강남오케스트라들은 우리가 문화관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활용을 100%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보과장님께서는 이 인건비 상승도 중요하지만 문화관을 빨리 수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연구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오케스트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음악이라는 것은 항시 호흡이 맞아야 되는데 사람이 자꾸 바뀌다보면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힘이 들어요. 그런 차원에서 단원들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건비 상승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좀 합리적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작은 전자도서관 이 부분도 앞으로 계속 이런 방법보다는 좀 정책적인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 구립도서관이 만들어져 가지고 특성화를 시켜야지 자꾸 확대위주로 가가지고는 결국 우리 정보화교실 같이 운영비 감당하기가 앞으로는 더 힘들어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적으로 좀 참고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예술인들 출연사례비를 보면 과거에 성악가하고 국악인들이 제일 쌌었어요. 그런데 요즘 보니까 국악인이 성악가들보다는 상승되는 효과가 되어 있어요. 이런 근거를 갖다가 어떤 기준에 두는지 모르겠고 또 목요상설무대를 보면 우리 과장님은 목요상설무대의 목적취지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만 대답해 보세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구민에게 문화예술을 주기적으로 보급하자는데 있습니다.
풍희

이풍희위원

잘못됐습니다. 그 취지됐던 부분 한번 보시고 그런 부분에서 이 목요상설무대가 유지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유명단체들이 와가지고 열린음악회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학교 순회연주 봅시다. 그 단원들 사례비가 5만원씩 10회 50인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풍희

이풍희위원

65p입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학교 순회연주 말이지요.
풍희

이풍희위원

네. 단원 사례비 있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이것이 저희들 금년도에 초등학교를 5개 학교 했고요.
풍희

이풍희위원

아니 단원 사례비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십시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단원들은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 있지요. 그 5중주니 9중주니 참여할때 그 참여할 때
풍희

이풍희위원

50인이 10회씩해서 5만원씩 나가는데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래서 많이 참여할 때 있고 적게 참여할 때가 있는데
풍희

이풍희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케스트라 단원들한테 아마 사례비로 주는 것같아요. 우리가 월 계약금으로써 자꾸 상승되어 가면서 또 음악회 한다 해 가지고 또 지급을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그러면 아예 구립오케스트라는 구립 자를 빼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산결산위원회에 가보면 거론이 되겠지만 제 질의에 대답을 할 필요는 없고 참고로 하셔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풍희

이풍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은 생활복지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거친후에 일괄하여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위원 많음

18시0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