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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문기현 의원 5분자유발언

8회 제2본회의1992-05-16

문기현 의원 프로필 보기 →

훈국

이훈국위원장

지금으로부터 제8회 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5월 4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9회 의회 회기를 5월 21일부터 5월 27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의사일정과 구정질문에 따른 제반사항을 협의하고, 우리 의회의 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회 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의사일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에서 두 가지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안을 참고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일위원

의사과장님? 김포 쓰레기매립장 특별위원회 구성이 의원 4인 발의인데 성립이 되겠습니까?
찬재

이찬재사무과장

송춘규 의원 외 4인이니까 5인이죠.

송병일위원

될 수 있는 거죠?
찬재

이찬재사무과장

예. 1/5이상 발의 정족수니까 됩니다.

송병일위원

이것은 우리 회기일자에 꼭 해야 되는 이유는 없는 거죠. 위원만 구성을 시켜놓고 의회활동은 회기 이외에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찬재

이찬재사무과장

통상 특위활동은 회기 중에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일위원

회기 중에요?
찬재

이찬재사무과장

예. 원칙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회기 종료 전에 해야 됩니다.
찬재

이찬재사무과장

왜냐하면, 활동결과를 보고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그렇지 않을걸요. 특별위원회 활동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고 본회의에서 처리되기 전까지는 특별위원회는 계속 존속이 될 거예요.
찬재

이찬재사무과장

그렇죠! 본회의에 활동결과를 최종 보고할 때까지는 존속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결과보고가 되고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었을 경웨 자동해산 되는 것이지, 비회기 중에도 가능할 것입니다.

송병일위원

이번 회기 내에 특별위원회 구성을 시켜서 회기 활동을 하고 종결짓는 것은 회기 내에 안 해도 되는 것이죠. 이 회기 내에 빠져 나가도 상관 없죠?
훈국

이훈국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우리 위원회가 생겨서 특위를 했는데 꼭 그 회기 내에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은 모르겠어요.
찬재

이찬재사무과장

그것은 하나의 원칙이죠.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회의규칙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찬재

이찬재사무과장

그것은 본회의를 다시 가져서라도 하면 됩니다.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길게 걸리는 게 아니니까.

송병일위원

그렇다고 보면 의사일정 1안이 2안보다는 위원회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훈국

이훈국위원장

1안하고, 2안하고 다른 것은 토요일날 활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송병일위원

그리고 특별위원회가 회기 내에 종결짓는 것으로 2안은 되어 있는 것이고, 1안은 위원님들이 이틀에 걸쳐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안은 하루밖에 없어요.
찬재

이찬재사무과장

2안은 구정질의, 답변이 하루로 끝나는 거예요.

송병일위원

1안은 이틀간을 구정질의를 할 수 있으니까 의사일정에 본다면 1안이 효율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훈국

이훈국위원장

25, 26일 월·화 양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는 거예요?

송병일위원

그렇죠. 그러면 27일날 14시에 김포 쓰레기매립장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는 삭제가 되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찬재

이찬재사무과장

결정을 해 주시면 삭제가 됩니다.

송병일위원

이것은 우리가 회기 내에 특위활동을 종결을 짓는 것으로 나왔고 이것은 회기를 지나서 다음 차기 회기까지 특위활동을 계속한다고 그러면 여기 결과보고는 할 이유가 없지 않나 이거예요.
훈국

이훈국위원장

1안으로 하게 되면, 특별위원회 활동을 할 시간이 없으니까 특별위원회만 구성을 해놓고 활동은 9회 임시회 기간 중이 아니라 그 외에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송병일위원

그렇죠.
훈국

이훈국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군섭위원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2안이 좋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구정에 관한 질문·답변이 지금 아홉분으로 정하여 졌어요. 질문·답변은 그날 금요일인데 늦더라도 답변을 다 받고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은 일단 특별위원회 구성을 해야 됩니다. 25일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27일날 폐회를 하는데 다만,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 제 생각으로는 아마 6월 초순경에 회의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때에 결과보고를 하는 것이, 구정 질문에 관한 질문·답변을 하루에 질문만 쭉 하고, 하루는 답변만 쭉 하고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의원 개개인당 한 분이 질문을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받고, 이렇게 되면 맥이 이루어지는데, 잘못하면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질문하시는 양이 많아서 이틀 해야 되겠다 하면 아홉 분이 질문하실 시간이 많이 걸려야 제가 보았을 때는 두 시간에서 두 시간 반… 답변은 20분씩 하시는 분이 있고, 못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보면 하루는 부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답변을 늦더라도 하루에 끝내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송병일위원

2안이죠?

정군섭위원

예.

송병일위원

2안은 하루에 의원 질의와 답변까지 다 받자는 얘기인데 아홉분들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 모양인데, 충분히 그분들이 진지하게 구정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또,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충족한 답변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회기가 7일인데 7일 이내에 특위활동을 회기 내에 저리를 안 한다고 보면, 그 시간을 최대한도로 구정질의에 초점을 맞춰서 의원님들이 구정질의에 충족할 수 있도록 질문 답변을 할 시간을 할애하자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루 가지고 이것이 다 되겠느냐… 형식에 맞춰서 질문하고, 몇 마디 답변하고 이런 식보다는 진지하게 집행부 얘기를 듣고, 보충질의 하기 위해서는 하루 가지고는 안 되지 않게쓰냐? 하는 말입니다. 특위활동을 이번 회기 내에 종결을 안 한다고 보면 이 특위활동을 중간에 넣어 가면서까지 질문을 촉박하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의사일정 1안을 보면 11시에 개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시간을 14시 오후로 해서 오전 중에는 자기들 업무를 보고 오후에 회의를 하고, 그 다음날 토요일은 10시부터 시작을 하는 것으로 하면 이틀을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오늘 아침에 구청에서 연락이 오기를 모내기 행사가 22일날로 잡혔답니다. 여기서 결정해 주시면 따르는데 구청장이나, 실·과장이 다 나가야 하는데 여기 의회에 오면 못 나가죠… 그런 문제를 말씀드려 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지금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의회를 21일부터 27일까지 연다고 하는 것을 벌써 이미 12일 전에 결정이 났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모내기 지원하는 거이 12일 전에 결정을 한 것입니까?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그래서 여기 결정에는 따르는 것이 원칙이되,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배려될 수 있는지를 일단 우리에게 연락이 온 거니까 우리가 결정하는 대로 구청에서는 따르겠죠.

송병일위원

그럼 그렇게 하게 되면 22일날 모내기를 하루종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오전에만 한답니다.

송병일위원

그러니까 22일날 10시에 모내기 행사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개회하며는 우리 의회활동도 제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구청에서도 모내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의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다른 좋은 의견들 있으면 말씀을 해 보세요?

정군섭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13시30분쯤 개회를 하죠. 제가 봤을 때는 그날 우리가 질문을 어떻게 할 건지 모르겠는데 질문하면 질문만 쭉 하는 걸로…
훈국

이훈국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결정할 문제인데 질문만 하고 답변만 하면 별 재미가 없어요. 국회에서도 여당 쪽에서는 질문만 쭉 하고, 그리고 야당 쪽에서는 질문·답변 이런 식으로 하자 그러는데 그것은 하여간 위원 여러분들이 결정하실 일입니다 만은 제가 보았을 적에는 질문하고 답변 받고 일단 종결을 짓고 또 질문하고 답변 받고 이런 식으로 나가야지 계속 질문만 하면 뭘 질문했는지 그것도 몰라요. 하여간 좋은 의견들 좀 말씀해 보세요?

송병일위원

김 위원님 어때요? 1안하고 2안하고…
계환

김계환위원

좋습니다.

송병일위원

1안이…
계환

김계환위원

오후 2시에 하고, 그렇게 되면 구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할 위원을 21일날과, 22일날로 나누어야죠…
훈국

이훈국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5월 22일 구정에 관한 질문순서를 질문하는 날 개회시간을 14시로 수정통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포쓰레기매립장은 특별위원회 활동이 종결되고 나면 그 다음에 열리는 임시회에서 보고하면 되는 것이니까…
찬재

이찬재사무과장

2안을 합니까?
훈국

이훈국위원장

네. 5월 27일은 2안 등 특위활동보고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면 이것을 언제 하겠다는 거예요?
훈국

이훈국위원장

특별조사활동이 종료되고 나서 그 다음 차기 본회의에 보고를 하는 것으로…
형순

이형순위원

그런 경우에 특별위원회 구성이 되면 실태 조사하는 기간을 특별위원회에서 그것을 일정으로 잡아서 해도 관계없는 거예요?
훈국

이훈국위원장

21일날 하고 그 종료한 다음에…
계환

김계환위원

다음에요. 좋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에 관한 질문순서 등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요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게 중복되는 것은 합의를 해 놓으셨죠?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중복이 된 것은 정군섭 위원께서 불법 건축물 관리실태 하고 무단형질 변경 실태의 처리가 김병득 의원님하고 중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정 위원님께서 김병득 의원님하고 통화를 하신 것으로 압니다. 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훈국

이훈국위원장

그것뿐입니까?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네. 중복된 것은 그것뿐입니다.

송병일위원

보건소 건도 중복된 게 있는 것 같은데 신현동 미나리 재배 단지 부근 생활 피해와 각종 해충 발생 예방책으로 정군섭 위원이 하나 질문하신 게 있고, 그 뒤에 보면 김윤복 의원이 하절기를 맞이하여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하여 맥락이 같이 된 것 같은데…

정군섭위원

그래서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안 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것을 제가 김병득 의원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건축과에 대한 것은 제가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 이것은 김병득 의원님하고 겹쳐 가지고 그것을 제가 한다고 했습니다. 김병득 의원님은 그게 삭제됩니다. 그리고 김윤복 의원님하고 겹치는 부분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송병일위원

김병득 의원하고…

정군섭의원

겹치는 부분이요, 아니면 지역경제과 부분이요? 조건부 공장허가의 건, 그것은 제가 합니다.

송병일위원

이것은 김병득 의원이 안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정군섭위원

네. 그리고 김윤복 의원님하고 “하절기 전염병 예방대책” 이것은 제 것을 빼겠습니다. 김윤복 의원님께 넘기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두 가지를 다 삭제를 하겠습니다.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보건소 것이 전염병 발생에 대한 예방대책하고, 미나리 해충발생도…

정군섭위원

네. 미나리 해충 발생하는 것 그것도 빼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서구 위생공사 허가 경위와 공동주택 쓰레기청소 대행업의 경쟁업체…
훈국

이훈국위원장

서구 위생공사라는 것이 생겼습니까?

정군섭위원

생긴지 오래 되었죠. 공동주택 쓰레기청소 대행업의 경쟁업체 이것은 제가 넣겠습니다.

송병일위원

김계환 위원하고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은데요?

정군섭위원

맥이 같지 않고, 내용이 틀립니다. 공동주택 쓰레기청소 대행업의 경쟁업체 선정방안인데 조금 내용이 틀립니다.

송병일위원

이것은 똑같은 관내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 조사한 핵심의 내용이 두 위원님들이 분산되게 되면 핵심적인 내용이 오히려 소홀해 질 수도 있으니까, 그 의견들은 의논을 해서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계환 의원도 청소 대행업소의 경쟁업체 선정방법이 잘못되어 있다 하는 얘기는 지금 삼우산업이나, 위생공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뜻이고 지금 정 위원님이 질문하겠다고 한 내용도 거의 유사한 맥락인 것 같으니까…
훈국

이훈국위원장

차라리 정군섭 위원은 제가 볼 때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있는데 관계 공무원 중에 동장을 한 명 정도 부르는 것이 어떻겠어요. 동사무소의 업무 쪽으로 해서 참석하는 것으로…

정군섭위원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우리 규정상으로는 구청장하고, 실·국장까지 되어 있는데 기관장이나 동장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뭐가요?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우리가 해당 공무원을 부를 수 있는 관계가…
훈국

이훈국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청장하고 실·국장하고?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의회의 출석 답변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동장은 안 들어가 있어요. 부청장, 그리고 실·국장, 과장…
훈국

이훈국위원장

동장이 과장급 아니에요?

정군섭위원

예하 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문화되어 있는 것은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
찬재

이찬재사무과장

동장을 관할하는 부서가 총무과니까 총무국장을 불러야죠.

송병일위원

어떻게 두 분이 따로따로 다 하시겠습니까?

정군섭위원

김 위원님이 하세요. 제가 알고 있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김계환 위원님이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군섭위원

제가 작년에 서면으로 질의를 했던 것이 시원치 않아 제가 이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송병일위원

그러면 그것을 양해해 주시는 것으로 하죠.

정군섭위원

여기에는 인쇄해 드린 것이 있고, 거기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없으니까 김계환 위원님이 하시면 돼요.
계환

김계환위원

그것을 마무리짓죠. 동장을 의무적으로 참석할 수는 없어도, 참석을 시킬 수는 있잖아요.
훈국

이훈국위원장

참석을 못 시킨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 가는데 거기에 구청장이 참석하고 과장까지 참석하게 되면 동장도 과장급이고 또 구청의 소속기관인데 기관의 장이 참석을 못 하게 되어 있다고 그러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본 기억이 없는데요…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필요시에 의결해서 구청 측에 협의를 거쳐서 참석을 시킬 수는 있지만…
계환

김계환위원

의무적으로 그럴 수는 없다, 그런 말 아닙니까?

정군섭위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본회의에서는 안 되고 상임위원회에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참석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그런 규정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찬재

이찬재사무과장

참석할 수 없다가 아니고 질문에 출석하면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 범위에 포함이 안 된다 하는 것이지요.
훈국

이훈국위원장

그렇죠. 그게 포함이 안 되었다 그 얘기인데…

송병일위원

그런데 특별위원회에는 출석할 수가 있잖아요. 본회의장에서 질문, 답변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 규정에 없다 쳐도
찬재

이찬재사무과장

특별위원회에서요…
훈국

이훈국위원장

본회의장에 나와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해요…

송병일위원

상임위원회에서는 할 수 있잖아요. 참고인으로
계환

김계환위원

상임위원회에서도 참석을 요구해야지 참석을 할 수 있는 거죠?
훈국

이훈국위원장

상임위원회가 되었든 본회의가 되었든 동장도 몇 명 참석 요구서를 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본회의에서 답변을 못 한다고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면 되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으니까 출석을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다 이 얘기입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본회의장에서 답변하라고 그러면 문제가 되지만 참석을 하는 것은 괜찮다 이겁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상임위원회에서 답변을 듣든지, 보충질의 한다든지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김계환 위원님 얼핏 보니까, 비상벨 문제며, 이런 것은 지난번 감사특별위원회에서 나가 보았습니다마는 도대체 되어 있지도 않고, 지금 현재 동장들 포괄사업비 집행 내역 자체가 의원들 얘기 들어보면 거의 의문 대상으로 계속 남아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다가 이걸 넘겨 주면서 방범 비상벨 같은 경우는 민방위과니까 민방위 과장한테 물어보면서 동장한테, 동장이 실무집행자이니까 실무자한테도 질문을 해서 확실한 답변을 얻어내자 이거예요. 본회의에서 질문한 답변이 미진할 경우에 상임위원회를 이틀동안 열기로 한 것인데 그때는 동장도 필요할 것입니다. 제가 판단을 할 적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동장도 누구누구와야 된다 하는 것을 미리 알려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준비도 안 해 올뿐더러 공부를 안 해 오니까 소용이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미리 출석요구서를 내서 시간이 16일이니까 25일까지 한 열흘 이상 시간이 있으니까 금방 불러다가 하면 우리가 공부할 시간을 안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답변을 잘못해도 얘기할 수 없다구요.
계환

김계환위원

답변을 동장한테 꼭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동장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그러니까 본회의장에 동장들이 출석을 안 해요. 이것이 문제가 있다니까요?

정군섭위원

이번에 구정질문을 하고 그럴 적에 동장들도 방청을 하게끔 해야 합니다.

송병일위원

그것을 의사일정에 집어넣을 것이 아니라, 공무원 기강확립인가 정군섭 의원이 했는데 공무원 기강확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서 구에다가 우리 구의회에 앞으로 본회의가 개회될 때에는 동장을 의무사항으로 참석을 시켜라, 하는 식으로 구정질의에 발언을 하면 구청에서 무슨 답변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훈국

이훈국위원장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하는 것이지 왜 구청에서 하라고 그래요.
형순

이형순위원

동장을 참석할 수 있는 범위로 보면…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위원장님 우리 동장은 참고인으로, 예를 들어서 관련 공무원 계장이라든가, 실·과장 이상은 다 올 수 있는 것이니까 참고인으로 불러서 민방위과에서 하는 비상벨의 관계를 동장들이 필요 없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상임위원회 할 때 참고인으로 참석시키도록 하면 되겠네요.
상임위원회를 하실 때에는 참고인으로 참석을 시킬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결정을 하면.
계환

김계환위원

상임위원회에 참석을 시킬 수 있으면 본회의장에도 참석을 시킬 수는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답변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그 분들도 서구의 어떤 동 살림을 맡아 하려면 전반적인 상황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지금 조례로는 출석요구 대상은 안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참고인으로 동장이나 관계공무원…
훈국

이훈국위원장

과장급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계환

김계환위원

이번 회기에 출석요구를 한번 해 보고 구청 측에서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보아서 안 된다고 하면 다음에 조례로 개정해 놓으면 되는 것이죠.
형순

이형순위원

이번에는 아파트에 있는 동장 한 분하고 단독을 관할하는 동장님하고 두 분 만 선정을 해서 방범벨에 대한 여러 가지 물어볼 것이 있으면 그때는 참고인으로 참석을 시켜 물어보도록 하자구요.
계환

김계환위원

신현동장은 그리고 방범비상벨 질문에 관계가 있으므로 참석을 시키고, 가좌4동장은 라이프주택 관련으로 참석을…
훈국

이훈국위원장

동장을 불러요?
계환

김계환위원

구정질문에 소속된 동장은 참석을 시키라고 요구를 해보자구요.
훈국

이훈국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구청장님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가급적이면 동장님들을 참고인으로 출석토록 부탁한다는 것으로 해요?

정군섭위원

가정1동 동장.
계환

김계환위원

신현동 동장, 가좌4동 동장.
훈국

이훈국위원장

그렇게 3명만 참고인으로 출석을 해 달라고 출석요구의 건에다가 넣으면 됩니까? 가정1동, 신현동, 가좌4동, 그러면 구정질문은 대충 정리된 대로 하고 순서는 이렇게 표기된 대로 지역구 순이니까, 통과하는 것으로 하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통과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직할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산업위원회의 명칭을 산업건설위원회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병일위원

개정목적이유는 뭐라고 그래요. 왜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까?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이것은 제안이유가 있습니다만 도시산업위원회의 명칭에 있어서 주민들이 인식하는 도시문제에는 건설, 건축뿐만 아니라 환경, 청소 등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여 현재 널리 통용되고 있는 산업건설위원회 명칭으로 변경하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타 지역이나 성격상으로 보아서 도시산업위원회는 우리밖에 없고 거의가 다 산업건설로 통용되고 있는데 우리도 일반적인 통용명칭으로 바꾸자는 의견이 모이셔서 말씀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여기 두 분 위원님이 있으니까 말씀 좀 해 보세요?

정군섭위원

처음에 우리가 위원회를 만들 적에는 그 당시에 그것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며칠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문제가 다 들어갑니다. 일반 사람들이 인식하기에, 그래서 건축과가 속해있는 산업건설이 무난하지 않겠느냐, 명칭이. 그래 가지고 명칭변경을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건설, 건축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산업위원회가 건설, 건축만 하는 위원회입니까?

정군섭위원

지역경제도 포함되어 있어요.
훈국

이훈국위원장

그리고 나머지는 총무보사위원회 소관인가요?

정군섭위원

예.
훈국

이훈국위원장

위원님들 말씀 좀 해 보세요?
형순

이형순위원

다른 구나 시에서도 산업건설로 명칭을 쓰고 있는데 특별히 서구만 도시산업이라고 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듣기도 그렇고 인식하기도 그러니까 산업건설로 바꾸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송병일위원

우리 의원들 체면에도 관한 문제인데 그럼 초창기에 명칭을 정할 때 이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다른 여타 기관이나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했으면 되는데 그 당시에 도시산업이 괜찮다, 이래서 전부 명칭을 만들어놓고 불과 몇 개월도 안 되어서 우리 서구만 도시산업으로 했으니까 이것을 바꾸자, 이런 식으로 조례를 바꾼다고 그러면 위원들 명분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계환

김계환위원

송 위원님 말씀대로 명분은 없는 것인데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는 할 수 있는 것이고 실수했다고 치면 시정하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입니다.

송병일위원

실수라고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본인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말입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실수는 아니고 본인들이 원하니까 그렇게 바꿔주자 하는 얘기도 맞아요. 실수는 아니죠. 인천시도 산업건설위원회를 분리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쫓아갔다가 그 사람들이 분리하면 또 쫓아 갈 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도시산업위원회가 5개과 밖에 없다고 그러니 그게 조금 문제가 있네요. 우리가 몇 개과죠.
찬재

이찬재사무과장

2실 15과입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2실 15과인데 15개과 중 5개과만 말하자면 도시산업위원회로 주고 10과는 총무보사에서 관장한다고 그러면 총무보사가 너무 막중하고 도시산업은 범위가 적다. 그런 차원에서 과를 좀더 소관과를 나누어준다는 얘기는 되지만, 이거 이름만 당장 바꾼다. 과는 그대로 놔두고…

송병일위원

이게 우습더라구요. 이형순 위원님 어때요?
형순

이형순위원

글쎄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다른 데서는 다 산업건설위원회인데,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하니까 빨리 우리도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도시산업위원님들의 말씀들을 들어보면 바꾸자는 것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나오시더라구요.

송병일위원

산업건설로…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예.
형순

이형순위원

산업건설이라고 하는 것이 좋잖아요.

정군섭위원

그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천하더라구요.
훈국

이훈국위원장

적극적으로 요구하겠지, 왜냐하면 내가 이걸 볼 때 이형순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데 가면 이게 도시산업위원회라고 그러는데 도시산업위원회가 뭐하냐고 그러니까 속상하고 그러니까 그런 줄은 아는데 문제는 과를 좀더 할애한다든지 해서, 그러면 다음으로 넘기는 게 어떻겠어요.

송병일위원

명칭변경하는 것을…
훈국

이훈국위원장

말씀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송병일위원

우리 정 위원님도 동의하시고 이 위원님도 동의하시고 김계환 위원님도 동의하시고…

정군섭위원

소속되어 있는 위원님들이 다 원하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올리신 건데 지역경제과가 도시국의 4개과밖에 없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거기서 몇 개 과가 더 포함이 되었다면 문제가 없는데 과는 달랑 5개과인데 명칭을 거창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원해서 올린 것이니까 여기서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 말입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그러면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쓰레기매립장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포 쓰레기 매립장 실태조사를 위하여 위원 9인으로 김포 쓰레기 매립장 실태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송춘규 의원 외 4인이 제안을 해 왔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토론을 하겠습니다.

송병일위원

김포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는 김포구역 내에서 강력하게 대정부에 협약이나 협의나 이런 것이 있는데 김포 쓰레기 매립장이 우리 인천서구에 얼마만큼의 피해가 있는 것입니까? 예를 든다면 우리 서구관내에 매립장 위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 아니면 도로가 우리 서구관내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 그것 때문에 우리 서구 주민들이 직, 간접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 대략적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위원님들이 아는 것과 별 차이가 없겠습니다만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해서 신문보도 상으로 난 것을 얘기를 말씀드리면 서구가 백석동 3개 마을이 해당지역입니다.

송병일위원

아닙니다. 매립은 김포지구에 있는데 거기서 미쳐지는 영향권이 3개 마을인데 먼저 시장님이 환경처장관을 만났을 때도 김포 주민들을 먼저 보상한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인천시도 같은 영향권 내에 있는 주민으로 3개 마을에 해당하는 것은 같이 보상을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한다고 신문보도가 있었고 저희 관내를 자동차가 경유하는 가운데 각종 오물이라든가, 피해가 운반 중에도 있고 또 매립하는 인접구지구에 접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군 의회에서는 많은 피해지구니까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이것을 수수방관만은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집행부의 대안도 들어보고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송 의원님께서 뜻을 가지시고 그것은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될 성질이다. 이런 데서 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조사를 송 의원님도 하고 계시고…
형순

이형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쓰레기 매립장에다가 산업쓰레기를 버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식수난이 제일 급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김포에서 데모를 하고 있는 분들이 수도를 놓아달라, 도저히 이 물은 먹지 못한다. 그렇다고 보면 정부에서 보상을 해준다고 보면 우리도 여기 인천시내의 영향권에 있는 분들도 그런 피해가 오니까 우리도 이번에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보면 이번 기회에 알아서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만 하다 갔어요. 해서 특위를 구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 같아요.

송병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회차원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김포의회도 적극적으로 김포매립장에 대한 이의가 제기가 되고 의회 나름대로의 의회활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상대성으로 서구의회와 김포의회 간에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에는 지역에 대한 이기성 때문에 상당히 웃음거리로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내의 도로가 쓰레기 진입로가 영향권 내의 3개 동이 포함이 된다고 하는 문제는 좀더 우리가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문제인데 지금 신문기사에서 보면 일반 쓰레기는 받아들인다. 단 산업쓰레기만은 못 받겠다. 하는 얘기로 타협적인, 이런 식으로 신문에 보도가 됐어요.
훈국

이훈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제가 이것을 보면서 지난번에도 실태조사 참여위원들이 심도 있게 적극적으로 나서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송 의원님의 그런 사항도 처리가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주로 피해를 입은 부분이 쓰레기차가 우리 지역을 통과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도로를 통과하니까 돈 받는 것 이런 것은 못 만듭니까?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우리 지역을 통과하는 차요?
훈국

이훈국위원장

예. 오수, 오물 이런 것 다 흘려놓으면 우리가 청소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소독도 해야되고 자금도 들어가고 인력도 들어가는데 수요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서 하다 못해 100원씩이든 200원씩이든 받아서 그 비용을 충당한다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잖아요?

송병일위원

먼저 부산시에서 수송 때문에 통행세 신설을 하자, 그래서 의회에서 건의를 했는데 그것이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지역에 어떠한 위해를 느끼거나 피해를 준 특례에서는 지역의 이익을 부여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경기도 쓰레기가 통과하다 보니까 먼지나 쓰레기, 교통혼잡도 되고 그에 따르는 지역세를 배상을 받아야 될 것 아니냐?
훈국

이훈국위원장

부결된 것이 아니라 부산시 의회에서는 통과가 되었는데 내무부에서 부결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김계환 위원님이 그런 것이라도 받자, 하고 이런 식으로 받을 수 없느냐, 하고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것이 부결이 내무부에 가서 되든 시에 가서 되든 그것과 상관없이 시나 환경처, 아니면 경기도로부터 우리 서구에 대한 예산지원이 단돈 10원이라도 더 생기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환

김계환위원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 하면 김포 쓰레기 매립장을 상당히 매스컴에서 떠들어대는데 피해는 우리 서구관내에도 해당이 된다. 그런데 너무나 저쪽에 집중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알기에 집 주위에 사는 사람만 피해를 보는 거지, 우리 인천에 사는 사람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모른다 말이에요. 김포 같은 경우에는 보상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천 같은 경우에는 문제 제기를 안 하니까 그냥 넘어갈 확률이 있다. 그 말입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그러니까 문제제기를 해야죠.
계환

김계환위원

그래서 특위구성은 근본적으로 잘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보상을 받을 때 우리가 돈을 받든지 아니면 어떠한 얘기가 오갈 것 아니냐, 그런 상황입니다.

송병일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도 아직까지 대안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합의가 안 되었단 말이에요. 김포군하고. 그래서 그렇게 되어 줄 때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신문지상에 난 건데요. 거기에 지저분하게 쓰레기를 묻으니까 상, 하수도, 도시가스, 환경개선사업, 전문학교, 마을회관까지 지어달라, 지역사회에 이익을 부여해라, 그 돈이 엄청난 돈입니다. 그 부담을 서울특별시하고 인천시하고 경기도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산이 그쪽으로 투입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보상을 우리 지역에 피해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받아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문제는 아까 송병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김포군 의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협조하고 보조를 맞춰서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관계가 없고 김계환 위원님이 환경쓰레기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니까 그쪽으로 심도 있게 다루어 나가시면 문제제기도 하고 특별위원회 구성도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서구도 김포쪽과 대등하지는 않더라도 그 수준에 미치는 보상을 받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도록 협조를 우리가 하면 되겠죠.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송병일위원

특별위원회 구성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해야죠?
찬재

이찬재사무과장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다음에 나와야 하니까, 특별위원회 구성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특별위원회를 9인으로 하자 이렇게 제안자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 9명 위원을 참고로 하시죠.
계환

김계환위원

왜 9명입니까?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9명 정도는 가져야 되겠다고 제안하는 것이지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우리가 줄이든지 그것을 결정합시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면 본인이 9인을 했으니까 생각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 9인이라고 그러지, 그렇지 않고 9인이라고 그랬을까요.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그것은 우리가 정하는 것입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 상임위원장 한 분이 들어가야 된다 말이에요.
훈국

이훈국위원장

왜요?
계환

김계환위원

그래야 일하기가 편하죠.
훈국

이훈국위원장

위원장은 다른 사람이 하면 되죠. 송춘규 의원은 제안자니까 하고…
계환

김계환위원

거기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형순

이형순위원

이강섭 의원…
훈국

이훈국위원장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들이겠죠.

송병일위원

이 제안자들이…

정군섭위원

제안자하고 상관없어요.

송병일위원

제안자들이 그 사람들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훈국

이훈국위원장

내 얘기가 그거예요. 이 일은 김포 쓰레기 매립장 실태조사 특별위원회를 정밀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는 의원들을 우리가 추천을 하자구요. 그것과 상관없이. 송춘규 의원은 제안자니까 일단 포함시키고 마땅하신 분 참고 좀 해 보세요.

정군섭위원

김계환 위원님 들어가세요.
훈국

이훈국위원장

김계환 의원, 권오창 의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두 분만 들어가는 것으로 하죠.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추천 좀 해 보세요.
형순

이형순위원

이강섭 위원 한번 해 보시라고 하죠?
훈국

이훈국위원장

그분은 상임위원장이니까 제외해야 됩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훈국

이훈국위원장

김병득 위원님.

송병일위원

9명은 너무 많잖아요. 7명으로 줄이죠?
계환

김계환위원

다 받아줍시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지난번에 안 한 사람들로 하면…
형순

이형순위원

심도진, 이희묵…
계환

김계환위원

윤만영 의원님은 요즘 바쁘신가요?
형순

이형순위원

김대식 의원, 아직도 그쪽이 본적이니까 쓰레기를 많이 다루어 보아서 알 거예요. (“그렇죠”하는 이 있음)
계환

김계환위원

송병일 위원님 들어가시죠?

송병일위원

안 돼요.
훈국

이훈국위원장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만 다 들어가면 곤란하죠.

정군섭위원

위원수가 많은 것도 좋지만 제대로 하려면 적은 것도 좋아요. (“7명만 합시다”하는 이 있음)
훈국

이훈국위원장

그러면 송춘규 의원, 김대식 의원, 김계환 의원, 권오창 의원, 김병득 의원, 최봉현 의원, 이희묵 의원 이렇게 7명으로 김포 쓰레기 매립장 실태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번 제9회 임시회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더 하십시오.
계환

김계환위원

없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이상으로 제8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