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정곤 의원 발언
위원 거기 보면 99년도에 도산공원 약 9,000평을 8월 10일날 SBS 사용하는데 1만3,00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궁금하고 하단에 39번 보면 같은 하루에 같은 면적을 사용했는데 5만8,500원을 부과해서 징수했습니다. 도산공원에 보면 여러 가지 행사나 또는 신혼 예비커플들이 사진을 찍고 하는데 그런 것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우리 강남구청에서는 주민등록등본을 하나 떼주는데도 행정소요비가 얼마다 하는 계산을 해서 각종 요금을 부과하던데 어떠한 계산에서 나온 건지 이게 도대체 뭔지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그 자료 5-1번 7번에 보면 논현동 114-24번지의 대지를 영동새마을금고에 32평을 임대해서 3년간 3,868만560원을 부과해서 받았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영동새마을금고의 이재창은 우리 구의원 이재창을 얘기하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