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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안광득 의원 발언

105회 제재무건설위원회200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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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1년도강남구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할 수 있으며 행정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위원장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반 문제점을 도출, 합리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우리 구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힘을 합하여 진정으로 우리 56만 강남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구정발전에 새로운 기틀과 전환점을 마련하는 자세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원활한 행정진행과 정확한 구정진단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잘 들은 후에 감사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책임있는 솔직한 답변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4 및 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 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그리고 소속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