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창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강남구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난 4월 효율적인 의정운영을 위하여 강남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하여 금년부터는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정례회의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등으로 부득이 감사원 감사시기와 중복되어 행정사무를 실시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사무에 관하여 그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할 수 있게 하여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게 하고 효율적이고도 합리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참뜻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바쁜 일정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본 행정사무감사기간에는 56만 강남구민을 위한 진정한 대화의 틀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한층 더 성숙되고 진일보한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설정하고 상호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감사와 정확한 구정진단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잘 들은 후에 감사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책임있고 솔직한 답변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생활복지국장, 보건소장과 민원감사담당관 그리고 소속 과장 및 26개 동장은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