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위원 개포2동 출신 김광수위원입니다. 자료 주신데에 2쪽에 진정민원에 대해서, 진정민원에서 자꾸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관계 공무원들이 구청의 어떤 과든지 간에 진정이 자꾸 들어오는 걸 보면 결국에는 그 관계 공무원들을 비난하는 것도 됩니다.
그러니까 진정민원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힘을 경주해서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5번째 보시면 재산세 체납 등 압류해제와 관련 조속히 업무처리 요구를 했는데, 인용불가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매 물건에 대한 배당 요구액 중 배당에서 제외된 금액은 체납세액으로 계속 남아있다고 그랬는데 애당초 부과를 이걸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됐습니까? 이 사람 아마 제가 이거를 해석하기에는 1차 부과하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2차가 또 남아있는 걸로 판단되는데 그거 설명좀 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