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종합토지세 송달방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민이 행정감사를 하는 것을 알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왔는데 개포2동 4단지 418동 406호, 또 418동 305호 여기가 이 사람들이 부부가 직장인이랍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통장들이 송달할 때는 아마 늦게까지 가서 확인해 가지고 오는 걸로 전달이 됐는데 현재는 이런 경우가 많답니다. 두 사람이 직장인이라든지 자식들이 커 가지고 학원에 간다든지 그럼 집이 비는 예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종합토지세가 송달이 안돼서 이 사람들 얘기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잘못됐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과태료가 산정된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지난 언제까지입니까? 10월말일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걸 재무국장님은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하실 것인지, 물론 무조건 과태료를 물어야 된다고 그러겠지만 이 사람들은 등기로 가는지, 등기로 갑니까? 등기속달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