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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춘호 의원 발언

105회 제재무건설위원회200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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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그거 법적근거를 가지고 설명해 주세요. 더군다나 또 29번에 대치동 598-3 김보정 이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이냐면 한티공원에 자투리 땅 있는 사람이예요. 지금 그 사람이 한티공원에 그 옆에 땅과 비교할 적에 무려 3배의 돈을 받은 사람입니다.

평당 1,500만원에, 그러면 언제는 1,500만원에 그게 저기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돼 있지만 그 위치가 길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이웃에 상가 지역하고 돈을 같이 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평당 1,500만원씩 이 사람이 항의까지 해서 우리구에서 꼼짝도 못하고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이 사람 나머지 땅 다 예비비로 지출했어요. 그래서 이미 이 사람한테 42억이라는 구세가 우리의 혈세가 간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한테 계속 여기에서 그 감면 혜택을 줬는데 그러면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으로 그 공원부지를 쓴다고 감면 혜택 줄때는 언제고 언제는 이 사람의 주장이 그 길거리에 있다고 도시계획으로 자기는 강제로 했기 때문에 이 사람 행정소송까지 세 번 한 사람이예요. 그렇다고 돈을 받을 만큼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도 앞 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 사람도 몇 년째 이 사람에게 감면 혜택을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