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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강태운 의원 발언

105회 제재무건설위원회200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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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강태운위원입니다. 종토세 담당계장이 바쁘시다고 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는데 그린벨트 종토세에, 종토세내에 도시계획세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린벨트 내에는 도시계획세를 원칙적으로 못 받게 돼 있어요.

작년, 재작년에 그러니까 2000년도에 내가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세곡동 지역에49명을 도로 환수해 준 적이 있는데 그 전 것은 전임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잘 모른다고 그랬었는데 금년에도 그 그린벨트 내에 종토세, 종토세 내에 도시계획세 부과된 게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로 문의를 했더니 그린벨트 내에 종토세 그 중에 도시계획세가 해당되는 게 있고 해당되지 않는 게 있다고 그러는데 해당되는 게 뭐냐 했더니 그린벨트 내에 점포나 상가에 대한 토지에 대해서는 그린벨트라도 도시계획세가 해당된다 그렇게 전화를 받았는데 그렇다면 제가 의원된 그 해부터 98, 99년도에도 그린벨트 내에 종토세에 도시계획세를 부과를 안 했어요. 세법이라는 게 국가의 근간인데 어느 담당이 바뀜으로써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수도 있고 부과 안 할 수도 있다 이거는 상당히 충격적인 건데 우리 계장님 어떻게 무슨 법 근거에 의해서 징수를 했고 전임자는 무엇 때문에, 그리고 또 나머지는 그거는 전임자의 사항이지 나 사항은 아니다.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그거에 대한 확실한 법 조항을 얘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