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대중 의원 발언

221회 제3본회의2002-12-14

김대중 의원 프로필 보기 →

노상익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아울러 200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위해 오늘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도시건설국 및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3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 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안설명을 하실 해당 과장님께서는 200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시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부분을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제출 요구시 충실히 준비하여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문하시되 예산심의에 필요한 요지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해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그럼 도시건설국 소관 도시과 강문규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안녕하십니까? - 380쪽 시설부대비입니다. 경찰서 버스터미널간 도로개설 부대비하고 양을산 자연공원조성공사 시설부대비, 유달유원지 상가 건립공사 시설부대비, 유달유원지 건물철거 및 폐기물 처리 시설부대비, 유달유원지 조성공사 시설부대비가 당초 사업비만 조정이 되고 부대비는 조정이 안되었기에 감액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상익위원장

- 예.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성룡 위원님.

전성룡위원

- 전성룡입니다. - 379페이지 국도1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 옛날에 하고 있는 공사입니까?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예. 그렇습니다.

전성룡위원

- 이것으로 예산이 끝납니까?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아닙니다.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성룡위원

- 이쪽 구간이요.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아닙니다. 이것도 부족합니다. 계속해야 합니다.

전성룡위원

- 381페이지 보면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16억5천만원이 들어가는 공사인데 제가 아침에도 시민단체와 관계되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 뿐만 아니라 자전거도로는 과장님 입장에서 생각할 때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더 이상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예. 계속해야 합니다. -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 자전거 도로는 자동차 1천만시대를 맞아 도시교통과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 '95년 1월 15일 제정된 자전거이용 활성화 법률에 의거 '98년 2월 12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비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 우리시는 2010년까지 자전거도로 41개노선에 122㎞를 개설키로 해서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현재 100억원을 투자하여 자전거도로 86.1㎞를 시설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면서 목포대 지역개발연구소에 학술용역을 좀 의뢰해서 현재 그동안 성과와 앞으로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검토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성룡위원

- 자전거도로를 쉽게 말해서 도로를 만드는 것이라면 저도 절대 반대를 않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만들어 놓은 데가 전봇대 있는 데에 만들어 놓고, 시민들이 아마 우려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자전거 도로만 제대로 만들었으면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런데 전봇대 만들어 놓고 길가는데… 특히 유달중학교 건너편 같은 데는 아예 상인들이 점유해서 아주 다니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런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예.

전성룡위원

- 전봇대가 많이 있어서 자전거 타고 가다가 연결도 안되고 제가 어느날은 자전거 도로를 보면서 사실 저 자전거 도로를 몇 명이나 이용할까? 도로로 가는 사람은 봤어도 자전거 도로를 타고 가는 사람은 한 번도 안봤어요. 그러니까 국.도비 내려 오니까, 위에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따르는 것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과장님, 지금 민선3기에 들어 왔으니까 과감히 포기하시고, 국.도비 받지 말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꼭 필요하다면 그때 정부시책에 의해서 할 수 있거든요. 지금 꼭 하실 필요가 있다면 그 지역을 한번 가서 직접 물론 보시겠지만 보셔 가지고 전봇대로 막아 놓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과거에 했던 구간은 놔두고 지금부터라도 하실려고 생각하신다면 그 구간구간만은 제대로 된 구간을 만들어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그러겠죠. 시민단체에서나 또 뭐하게 자전거도로를 할 거냐고 할 거예요. 그러면 금년부터 했던 곳은 우리가 제대로 반듯하게 했습니다하는 그런 인상을 좀 심어줄 수 있는…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예.

전성룡위원

- 그리고 사실상 엄청난 돈이거든요.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예.

전성룡위원

- 그러니까 좀 신경써 가지고, 아니면 과감히 인식을 좀 전환하셔 가지고 아예 국.도비 오지만 우리 시에서는 포기할련다 그런 생각을 하셔 가지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예. 알겠습니다.

전성룡위원

- 이상입니다.

노상익위원장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강원암 위원님.

강원암위원

- 380페이지에 경찰서∼버스터미널 도로개설 부대시설비라고 해 가지고 1,143만원 또 양을산공사 총 부대시설비가 1억1,934만원에서 158만원 이 돈 가지고 뭐할려고 그럽니까?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시설부대비입니다. 부대비로는 저희들이 공사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신문공고료라든지 이런 것을 내는 비용입니다.

강원암위원

- 그러면 신문공고료 이런…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원래 부대비 갖고 그 공사에 필요한 도면을 만든다든지 또 출장을 간다든지 할 때 쓰는 비용입니다.

강원암위원

-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지?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원래 경찰서∼버스터미널간 도로공사를 하면 공사구간에 대한 측량비나 또 감정수수료 이런 것을 계속 써야 되는 비용입니다.

강원암위원

- 지금 기 1차 보상액은…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보상은 전부 다 한꺼번에 모아져서 하게 됩니다.

강원암위원

- 그렇다면 이런 부대시설은 이미 다 끝났다고 봐 지는 것 아닙니까?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아니죠. 공사가 전체를 보상비 감정을 해 가지고 보상을 하면 좋은데 그 구간이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그 구간만 우선 정해 가지고 보상감정 평가를 의뢰하고 하거든요. 본래 감정평가는 1년단위로 해서 더 이상 넘어가면 안되기 때문에 감정수수료는 다 그런 비용으로 쓰겠끔 해 놓은 것입니다.

강원암위원

- 그렇다면 이 계획대로 이상없이 추진이 가능합니까?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예.

강원암위원

- 이상입니다.

노상익위원장

-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간사

- 허정민 위원입니다. - 380쪽에 보면 시설비 항목으로 해 가지고 목포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비가 들어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지금 현재 도시계획법 자체가 내년부터 바꿔집니다. 국토이용관리법하고 도시계획법하고 통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또 통합법에 따르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럽니다.

허정민간사

-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원래 이것은 용역비가 적은 편입니다. 지금 제대로 하면 약 10억원이 넘어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최소의 비용으로 해서 하려고 정했습니다.

허정민간사

- 지금 이 용역비가 제가 알기로는 15억원이 처음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올라왔다가 지금 5억원으로 해서 시설비 항목으로 살짝 들어왔는데요. 그 당시에 교수님들 말씀에 의하면 과연 이 용역비가 필요한가 또 용역비가 너무 비싸다. 광주의 3억원 이런 예를 들면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 이후에 이렇게 올라온 사항이죠?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예.

허정민간사

- 또 목포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은 애당초 15억원인데 이렇게 줄여 가지고…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예. 전체를 안하고, 부분적으로만 하니까 그럽니다.

허정민간사

- 부분적으로 어디 부분을 한다는 말입니까?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부분적으로 시경계 있는 데, 공업지역으로 바꿀 데 그 다음에 구도심 인터체인지 부분도 변경을 해 줘야 될 곳이 있고 서산.온금지구도 변경이 같이 검토되어야 되고 전부 이런 데에 쓸려고 그럽니다.

허정민간사

- 그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 시경계에 있는 공업지역으로 한다는 것은 지금 무안하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무안군에서는 반대하고 있죠?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예. 무안군에서는 초유선사 관광지 때문에…

허정민간사

- 그러니까 그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됐죠?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안하는 걸로 해서 지금 현재 목포시만 하는 걸로 해 놨습니다.

허정민간사

- 한쪽에서는 반대하고 있고 그런데 용역을 설정해 가지고 이쪽에서는 강제적으로…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아니, 저희들이 무안군하고 같이 시.군간의 개발을 위해서 같이 하자고 했는데 무안군에서는 초유선사…

허정민간사

- 아니, 그리고 지금 무안군하고 통합, 통합 이야기 하면서 이런 의견자체도 통합을 이루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서 반대한다고 하면 바로 어떤 방안을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도 없이 용역비 산정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우리 목포시에서 해 나가겠다고 하는 겁니까?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원래는 기본계획에 목포시 구역만 하겠끔 되어 있는데 우리가 무안군까지 포함해서 공업지역을 거기다 좀 크게 만들어보자 해서 요청을 한 것이고…

허정민간사

- 지금 현재 석현산단 공업지역이 목포로 들어오는 길에 공업지역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안좋은 이미지를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 목포로 들어오는 관문에다가 공업지역을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공업지역을 만들어도 옛날하고는 틀리게, 예를 들어서 공업지역하고 도로사이는 녹지공간을 충분하게 만들어 가지고 녹지도로에서 공업단지나 공업지역으로 공장건물이 잘 보이지 않겠끔…

허정민간사

- 녹지가 어떻게 조성되든간에 목포 초입 관문에 공업지역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제 입장에서는 합당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해명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15억원으로 산정됐던 용역비가 5억원으로 책정된 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 또한 여기에서 지금 3군데에서 부분적으로 변경용역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당시 용역과제심사위원회에서 안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여기 와서 부분적으로 한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고 또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는데도 5억원씩의 용역비가 과연 필요한지 그 부분도 좀 의문이 갑니다. 해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상익위원장

- 거기에 첨언해서 한말씀 드릴게요. 지금 현재 도시기본계획용역은 과업지시에 따라서 용역비가 증감이 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예.

노상익위원장

- 그럼 현재 면적이 112㎢를 하자고 그랬거든요. 우리시 지역이 현재 47.06㎢입니까?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예.

노상익위원장

- 전체적인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약 73㎢이죠?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예. 6지구만 한 것입니다.

노상익위원장

- 그런데 설명을 하실 때 지금 도시과장께서 도시기본계획은 당초 기본계획용역 설명회 할 때는 기본계획 과업이 컸잖아요.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예.

노상익위원장

- 그러다가 이번 예산에 올라온 것은 예산에 맞춰서 과업을 줄이겠다 이것 아닙니까?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예.

노상익위원장

- 그럼 그걸 제대로 설명을 해야지 과업에 따라서 용역비가 불어나고, 줄고 증.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과업명을 분명히 설명을 해 주셔야죠. 됐습니다. - 예. 강원암 위원님.

강원암위원

- 조금전에 전성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도로를 계속 설치를 하시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예.

강원암위원

-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기 만들어 놓은 자전거도로를 자전거로 이용하는 사람이 극소수거든요. 그렇다면 만든 후에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는 파악하셨습니까?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저희들이 계속 파악은 하고 있고, 목포자전거협회하고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실적이 그렇습니다.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놔도 자전거도로 위에다 아까 불법으로 물건을 적치한다든지 또 자동차를 적치해 가지고 자전거통행에 지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자전거도로에다는 적치를 못하고 자전거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강원암위원

-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자전거도로로써의 활용가치를 가지려면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자전거에서 내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예.

강원암위원

- 그런데 상식적으로 어느 부분만 자전거도로가 되고 또 자전거를 더 타고 싶은 사람이 내려서,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는 턱이 있어 가지고 자전거가 더 갈 수 없는 곳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보셔서 아시겠지만 목포시내 전체는 아니겠지만 일부 지역에 표현하기 어려운 얘기인데 자전거 도로에 괴상한 어떤 물건이 서 있어요. 그렇죠? 아십니까?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아, 볼라드요?

강원암위원

- 그것 때문에도 자전거가 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볼라드 간격은 인도에 2m 폭으로 해 주거든요.

강원암위원

- 그러니까 지금 자전거가 많이 다니지 않아서 다행인데 자전거 2대가 만약에 교차를 서로 한다면 전혀 2대가 교차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최소한도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으면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또 만든 후에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아침마다 법원앞을 통과해서 오는데 자전거도로가 전부 파헤쳐져 가지고 도로로 말하면 아스콘 같은 것인데 겨울이 돼서 그런가 다 일어나 있어요. 한번 가 보십시오.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예. 보수하겠습니다.

강원암위원

- 최소한도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으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끔 해 줘야 되고 또 계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도로로 만들 수 있도록 또 아까 얘기한 볼라드라는 조형물도 재고를 했으면 합니다.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그 볼라드에 대해서는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이 그렇게 다 시설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놨는데 자동차들이 전부 인도에 주.정차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강원암위원

- 표현을 좀 이상하게 하면요. 어떻게 보면 시민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또 어느지역보면 그건 관계 없는 얘기가 되겠는데 횡단하지 마라고 줄을 다 쳐 놨어요. 물론 무단횡단하는 사람은 그렇지만 그걸 볼 때마다 정말 시민의 자질문제이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왕 만드신다고 하니까 재고를 해 주시고,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예. 알겠습니다.

강원암위원

- 이상입니다.

노상익위원장

- 예. 상동 이달호 위원님.

이달호

(상동) 위원 -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성지구외 7개지역에 대하여 주거환경사업지구로 선정이 됐죠?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예. 지금 현재 22개 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달호

(상동) 위원 - 7개지구외 18개지구 아닙니까?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어제 한 것은 4개지구는 기 단독 및 공동주택용지를 일반주택용지로 바꿔주었고, 어제 한 것은 나머지 못한 18개지구를…

이달호

(상동) 위원 - 그럼 22개 지역으로 봅니다.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예.

이달호

(상동) 위원 - 22개지구로 산정한 기준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예산확보 방안은 무엇이며, 나머지 지구에 대한 계획수립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22개지구에 총 952억원을 투자해서 하기로 '90년도부터 '99년 12월까지 기간이 한시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좀 바꿔져 가지고 한시법에서 2004년까지로 연장이 되고, 2004년도부터는 이제 영구법으로 바꾸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내년도에 164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달호

(상동) 위원 - 추가지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추가지정에 대해서는 2004년도 가서 영구법으로 바꾸어지면 별도 검토를 또 하겠습니다.

노상익위원장

- 예. 이기정 위원님.

이기정위원

- 이기정 위원입니다. - 337쪽 민자유치위원회 참석수당 그랬는데 작년, 재작년 집행내역이 있습니까?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없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런데 이걸 민자유치위원회라고 구성되어 있습니까?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예. 있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런데 이걸 왜 한번도 안합니까?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이제 민자유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고하도에 민자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누가 민자로 하겠다는, 지금 한사람이 하겠다고 했다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이기정위원

- 그것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반대로 얘기하자면 민자유치실적이 지금까지 한번도 없다는 것은 그만큼 시에서 의지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민자유치를 해 보려고 노력도 안해 봤고 개발이라든가 우리시 재정이 부족하면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뒷받침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사항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전부 무방비상태에 있기 때문에 위원회 개최도 한번도 안했고, 할려고 노력도 안한 것 아닙니까? - 관행적으로 예산은 올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민자유치를 과감하게 해야 합니다. 지방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세외수입도 올리고 이런 방안을 강구해서 민자유치를 좀 활성화 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관련조례를 고쳐서라도 민자유치촉진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에 보면 지역현안사업추진 관외여비 이것은 어디 명목으로 쓰여집니까?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전부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 다니는 출장여비입니다. 일반출장 국내여비입니다.

이기정위원

- 주로 무엇때문에요?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회의참석이라든지, 부처간 다니면서 예산확보라든지…

이기정위원

- 그러면 그 밑에 줄에 보면 지역현안사업 국비지원활동여비가 또 있어요. 중복예산 아닙니까?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이것은 지역현안사업추진 관외여비하고, 국비지원활동하고는 또 틀립니다.

이기정위원

- 따지고 보면 말만 바꾸어 놓은 것 아닙니까?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그것은 아니죠.

이기정위원

- 금방 얘기했지 않습니까?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어차피 이 여비를 가지고…

이기정위원

- 그러니까 지역현안사업하는데 올라간다고 했지 않아요?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그러니까 이기정 위원님!

이기정위원

- 지역현안사업하기 위해서 다른 데 갈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지금 이 여비 가지고 저희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출장을 가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것은 최소의 경비도 안되는 형편입니다.

이기정위원

-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을 짜지 말고, 똑같은 말을 줄만 바꿔 놨어요. 차라리 한꺼번에 지역현안사업 국비지원확보 그래 가지고 한줄로 해서 만들어야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지역현안사업추진이나 그말이나 그 말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지역현안사업하기 위해서 국비지원을 받으려면 가서 로비를 해야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노상익위원장

- 이기정 위원님! 양해말씀 드릴게요. - 우리가 답은 듣지 말고, 얘기만 합시다. 심의는 우리끼리 하고요.

이기정위원

- 그럽시다. - 그 다음에 381쪽 조금 전에 도시기본계획용역하고 그 다음줄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용역비가 있습니다. 그 용역비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지금 현재 도시계획사업으로 소규모 소로같은 것을 개설하다 보면 계획선이 조금씩 안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나중에 정정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2,500만원 세운 용역비입니다.

이기정위원

- 발생되면 한다는 것입니까?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예. 공사를 하다 보면 발생이 됩니다.

이기정위원

- 이상입니다.

노상익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예. 용당2동 이달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달호

(용당2동) 위원 - 주거환경개선지정지구 현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상익위원장

- 예. 주거환경개선사업 22개지구 현황을 월요일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용당2동) 위원 - 시행완료지구하고, 미시행지구하고요.

노상익위원장

- 아시겠죠? 총 사업지구하고, 시행지구 앞으로 계획지구하고 해서 사업비 현황까지 같이 해 주십시오.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예. 알겠습니다.

노상익위원장

- 예. 전성룡 위원님.

전성룡위원

- 사업비 내용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예결특위 위원이니까 같이 배워보려고 그런데 379페이지에 시설비가 5개가 되어 있는데 양여금하고 시비하고 배분방법같은 것이 있습니까?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예. 원칙이 있습니다. 50대 50입니다.

전성룡위원

- 50대 50이 아니잖아요.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아, 60대 40입니다.

전성룡위원

- 그럼 경찰서∼버스터미널간 도로개설공사는 60대 40입니까?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양여금이 많이 오고, 시비를 좀 적게 해 놨습니다.

전성룡위원

- 양여금이 내려올 때 항목이 있습니까?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이렇게 이 항목으로 전부 내려옵니다.

전성룡위원

- 그럼 거기에 대해서 40%를 시비로 해 줘야 됩니까?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예. 시비부담을 해야 됩니다.

전성룡위원

- 그럼 경찰서∼버스터미널은…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시비가 당초 본예산이 적기 때문에 나중에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40%니까 13억원 정도를 해야 합니다.

전성룡위원

- 양여금이 34억원정도 되는데 시비는…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지금 시비는 적기 때문에 7억3천만원만 세웠습니다.

전성룡위원

-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0.05㎞이면 50m 아닙니까?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잘못 계산한 것입니다. 여기는 500m입니다.

전성룡위원

- 그럼 미스프린트입니까?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예. 잘못됐습니다.

전성룡위원

- 아니, 저는 50m하는데 40억원이 들어가면 무엇을 얼마나 금으로 바른지 한번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예. 잘못됐습니다.

전성룡위원

- 국도 1.2호선 개설공사에서 아침에도 제가 그 앞으로 들릴 곳이 있어서 나갔다 왔는데 연동 철길이 엄청난 혼잡이 있습니다. 아침저녁 출.퇴근길에 보면 굉장히 혼잡해서 지난번에 청호대교를 빨리 건설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했는데 그 전에 이미 도시과에서는 한번 얘기가 나왔었던 것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하지 않은 구간있지 않습니까?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예.

전성룡위원

- 돈이 많이 들어 가지고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신데 그럼 우선 용역이라도 해서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더니 국장님이 내년 추경에 3월달에 꼭 해서 반영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실무과장으로써 그 공사가 빨리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예. 제 의견도 국장님 의견하고 똑같습니다.

전성룡위원

- 그럼 다음 추경때…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예. 최대한 확보를 하겠습니다.

전성룡위원

- 그런데 왜 본예산은 생각을 못하십니까?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실은 생각을 못한 것이 아니라 계속사업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금년에 용역에 대한 심의를 받았습니다. 설계를 확보해서 할려고 했는데 시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용역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때는 해 주는 걸로 서로 이야기는 됐습니다.

전성룡위원

- 만약에 제가 질문 안했어도 할려고 했습니까?
문규

강문규도시과장

- 예. 그렇습니다.

전성룡위원

- 이상입니다.

노상익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허가과 소관 이덕부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부

이덕부허가과장

- 허가과장 이덕부입니다. - 저희들은 허가업무를 주로 하는 부서로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 그래서 쟁점사항은 없습니다. 굳이 말씀드리면 신문구독료 삭감된 것이 있습니다.

노상익위원장

- 예.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 소관 질의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황정호 위원님.

황정호위원

- 허가과 업무상 큰 예산이 소요되고 그런 것 같진 않지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95쪽 시설비 재해위험시설물정비 빈집철거가 있는데 재해위험 빈집울타리 안전장치설치 8식이 있습니다. 지금 공가 1군데에 300만원씩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덕부

이덕부허가과장

- 예.

황정호위원

- 그럼 빈집이 8동인데 그 아래 재해위험 빈집이라고 된 집은…
덕부

이덕부허가과장

- 그 빈집은 아닙니다.

황정호위원

- 지금 현재 이 집은 내용 그대로 보면 8동은 300만원의 예산으로 철거를 하고 1동은 3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위험한 울타리를 치우고 하는 그런 내용 아니예요?
덕부

이덕부허가과장

- 거기는 1동이 아니고요. 여러군데를 합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축대가 위험하다든지 하면 축대 몇 m, 가설울타리 몇 m, 포장 몇 m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어서 1식으로 그냥 포함을 했습니다.

황정호위원

- 그렇게 되면 1식이라는 것이 안나와요. 1식이라는 것은 하나라는 얘기 아닙니까?
덕부

이덕부허가과장

- 전체를 포함한 것은 대부분 1식으로 표현합니다.

황정호위원

- 그럼 위험한 공가가 목포에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덕부

이덕부허가과장

- 공가는 꽤 많습니다만 이 공가정비를 하려면 저희들이 절차가 있습니다.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철거해 달라고 동의를 해 줘야 되는데 동의를 해 주지 않은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생각에는 청소년탈선장소로 이용하는 곳도 있고 이런 부분을 우리 생각대로 철거를 해 버리면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문제가 따르고 또 내용적으로 사실은 안쓰지만 어떠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노리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면이 있습니다.

황정호위원

-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상당히 목포의 미관도 해치고 위험한 요소를 많이 갖고 있는 공가들이 있습니다.
덕부

이덕부허가과장

- 예. 그렇습니다.

황정호위원

- 이런 것은 적극적인 대책을 좀 세우셔서 예산의 적고, 많고의 관계를 떠나서 정말 이 사업이 중요하다면 예산을 더 세울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덕부

이덕부허가과장

- 예.

황정호위원

-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추경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특히나 이 공가부분 철거에 있어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덕부

이덕부허가과장

- 예.

노상익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예. 이기정 위원님.

이기정위원

- 395쪽 불법건축물철거 행정대집행 비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무엇 포함됩니까?
덕부

이덕부허가과장

- 무엇이라기 보다는 철거를 하는 장비대도 있고, 차량유류비도 있고, 커터기랄지, 망치랄지 소요되는…

이기정위원

- 공구류…
덕부

이덕부허가과장

- 예. 공구류요. 하여튼 설계를 해 보면 여러 가지 요인이 나오면 현장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목재같은 경우하고, 콘크리트의 경우하고 철거비용같은 것이 다릅니다.

이기정위원

- 비용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무엇무엇에 쓰여지는가 그것을 물어 보고 있습니다.
덕부

이덕부허가과장

- 어쨌든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이기정위원

- 공구류요?
덕부

이덕부허가과장

- 공구류도 있고, 장비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런데 보면 393쪽에 보면 임차료 불법건축물철거 장비임차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비에 불법건축물 단속용 발전기 유지비입니다. 장비가 여기 나와 있거든요. 장비대가 여기 들어있고 그 다음에 빈집실태는 다 파악이 됐습니까?
덕부

이덕부허가과장

- 예. 연말에 파악은 다 됐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부

이덕부허가과장

- 자료는 지난번에 제출했습니다만…

노상익위원장

-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는 제출을 하셨는데 자료를 월요일 아침 10시까지 제출을 해 주시고 지금 이기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건축물 대집행이라든가 장비임차 크레인 이것은 예를 들면 예비비 성격입니다. 요인이 발생하지 않으면 쓰지 않고, 요인이 발생하면 쓰고 그렇죠?
덕부

이덕부허가과장

- 그렇습니다. 대부분 집행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기정위원

- 예. 경제건설위원회는 자꾸 하니까 그 내용을 잘 알고 그런데 기획총무위원회는 잘 모르니까…

노상익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지적과 소관 임영대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임영대지적과장

- 지적과장 임영대입니다. - 지적민원 및 토지관련 민원부서이므로 특별한 쟁점사항은 없습니다.

노상익위원장

- 그럼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기정 위원님.

이기정위원

- 개별공시지가 확인하는 현지조사가 있죠?
영대

임영대지적과장

- 예.

이기정위원

- 국내여비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조사요원 현지조사여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대상입니까? 쉽게 말해서 누가 나갑니까?
영대

임영대지적과장

- 저희 직원 4명이 정규직원이 있고…

이기정위원

- 우리 직원이 다닙니까?
영대

임영대지적과장

- 예.

이기정위원

- 6명으로 되어 가지고 50회, 1만원씩 해 가지고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공시지가에 대한 불만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원접수 들어온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사요원들을 예산을 좀 올리더라도 자세하게 해 가지고 불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임영대지적과장

- 예.

노상익위원장

- 예. 전성룡 위원님.

전성룡위원

- 422페이지 예산의 내역을 물어 보고 싶은게 아니라 새주소 부여사업이 피상적으로 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고, 언제 오픈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임영대지적과장

- 새주소 사업은 지금 토지지번에 사용하고 있던 주소체계를 유럽과 같이 찾기 쉽게 도로마다 도로명을 부여해 가지고 진행방향에 따라 건물번호를 주소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전라남도에서 목포하고 광양이 시범지역으로 2002년부터 2004년까지입니다. - 지금까지는 공공근로라든가 공익들을 이용해 가지고 건물 주출입구 조사라든가, 건물용도조사를 추진하고 있고 현재 1차는 완료를 했고, 지금 2차 건물용도라든가 주출입구 조사를 해서 2005년부터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곳에 게시해 가지고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성룡위원

- 2005년도부터 그 주소와 같이 병행하겠다는 것입니까?
영대

임영대지적과장

- 예.

전성룡위원

- 예. 이상입니다.

노상익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예. 상동 이달호 위원님.

이달호

(상동) 위원 - 개별공시지가 산정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매년 조정하는 것입니까?
영대

임영대지적과장

- 건설교통부에서 저희들이 편지가 1,659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변동이 있으면 토지특성조사표에 의해서 산정을 해서 보통 50%정도는 불변이고요. 도로가 개설되면 상승하는 부분도 있고,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에 저촉되면 하락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달호

(상동) 위원 - 조사할 때 실질적으로 현지의 사정을 살펴보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영대

임영대지적과장

- 예.

이달호

(상동) 위원 -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저를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매년 보다시피 공시지가가 오르고 있거든요. 어떻게 산정한 것인지 변동도 없고, 오히려 대지가 떨어지고 더 하락추세에 있는데 공시지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 그것은 이의신청기간도 있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 보통 일반시민들은 그 절차가 귀찮고 그 절차를 몰라서 간과해 버리는 경우도 대다수예요. 그런데 슬금슬금 지가는 올라가고 있어요. 시민들이 말씀은 않지만 상당히 그것을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대

임영대지적과장

-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4월 30일정도에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지를 공시합니다. 그 가격에 따라서 변동이 있고, 현재 기존 시가지는 5%정도 하락되고 있고, 신도심쪽은 5%정도 상향되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달호

(상동) 위원 - 그것을 일률적으로 하지 마시고, 실지조사를 하시고 주민들, 시민들한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조정을 해 주십시오.
영대

임영대지적과장

- 예. 알겠습니다.

노상익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최명호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교통행정과장

- 교통행정과장 최명호입니다. - 일반회계 예산 세출 432쪽 운수업계보조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 운수업계라고 하면 버스회사, 택시회사, 화물, 개인택시, 개별택시, 개별화물, 개인용달까지가 포함되겠습니다. 거기에 유가가 인상됨에 따라서 운수업계를 도와주기 위해서 주는 법정보조금으로 16억9,000만원을 계상했고, - 다음에 운수사업법 제51조와 관련규정에 의해서 지원되는 버스재정지원금으로 원래는 국비까지 해서 전체 9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맞춰 가지고 규모는 내년도 3월경에 주행세를 지원하는 지원금 교부금이 확정, 통보되면 그 때 가서 잔여분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2003년도 교통행정과 예산설명 자료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쪽부터 1-5쪽까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는 운수업계에 대한 보조금을 법정으로 지급하게 한 근거법령이 되겠고요.

노상익위원장

- 과장님, 자료는 놔 두시고 설명하실 것만 해 주세요.
명호

최명호교통행정과장

- 예. 그래서 이것은 추진경위에도 있습니다만 '99년 4월에 김 대 중 대통령님께서 버스회사에 예를 들면 저희 목포시같으면 일반인 버스요금이 630원인데 학생들은 500원만 받기 때문에 이렇게 공적부담만 시키지 말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 봐라" 이 지시에 따라서 이것이 추진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같은 경우에 저희 시에서는 학생보전금을 버스회사에서는 180일분을 신청을 해 왔습니다만 실제로 365일분을 다 못 주고, 160일분만 지원한 바 있습니다.

노상익위원장

- 설명 다 끝났습니까?
명호

최명호교통행정과장

- 예.

노상익위원장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성룡 위원님.

전성룡위원

- 과장님, 어렸을 때 저희 학교다닐 때도 버스타고 다녔는데 어른하고 가격이 차이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정부에서 도와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도 정부에서 도와 줬습니까? - 아까 설명하실 때 대통령께서 학생들 버스비 올린것에 대해서 보조해 주라고 그런 식으로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러셨죠?
명호

최명호교통행정과장

- 예.

전성룡위원

- 저희때도 학교다닐 때 어른하고, 학생하고 가격차이가 났었어요. 그때 정부에서 안 도와줘도 태원여객은 잘 다녔거든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도와주라고 해서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다 도와주고 있습니까?
명호

최명호교통행정과장

- 예. 전국적으로…

전성룡위원

- 그럼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지원금은 도와주면 도와주고, 안도와 주면 안도와 줄 수도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무적으로 다 도와줘야 합니까?
명호

최명호교통행정과장

- 이것은 법에서 "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국가에서 돈을 주면서 "이렇게 어려운 운수회사를 지원해 주라"이렇게 되어 있고, 대통령님께서도 이렇게 지시도 하셨지만 교통노련에서 어려운 운수회사들 사정을 봐 가지고 지원을 해 달라는 그런 요구도 작용을 했습니다.

전성룡위원

- 지금 제가 요즘 음주관계로 택시를 많이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업계는 배불리 먹어도 기사들은 힘들다는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재정지원이나 교부를 해 주기 전에 업계가 과연 힘든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부족분 도와주라고 해서 그냥 한사람, 두사람 해서 재정 유류대 올라가니까 그만큼 해서 곱하기해서 주는 것인지 한번쯤 실태파악이라든가 그런 것은 해 보셨습니까?
명호

최명호교통행정과장

- 현재 운수업체에 대한 재정지원방안은 주행세에 대한 지원지침외에도 한가지가 택시회사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근로자들의 복지차원에서 쓰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 이번에 이 지원금은 전적으로 버스를 포함한 운수업체의 지원금으로 어디어디 대상사업에 쓰도록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예를 들자면 보조금은 보조금 지침이 있는데요. 자료 4-1쪽에 붙였습니다만 사업대상으로 여러 가지 노선개선명령 손실보상이라든지, 학생할인 손실보전이라든지, 교통카드 제작비용이라든지, 교통안전시스템 확충, 버스시설개선, 도지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보조사업 대상을 정해서 국정보조금으로 줄 수 있도록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주고 있습니다.

전성룡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상익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예. 황정호 위원님.

황정호위원

- 황정호입니다. -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것이 있죠?
명호

최명호교통행정과장

- 예.

황정호위원

- 구도심 역사가 좀 오래된 학교같은 경우는 초등학생들의 통학로 확보부분이 앞으로도 예산을 보니까 신설 5개소, 보강부분이 10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들은 구도심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역사가 있는 학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쪽 부분에 대한 특별한 계획은 없나요? 과장님이 갖고 계시는 거기에 대한 시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교통행정과장

- 지금 자료로 방금 제출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중에는 서부초등학교, 미향초교하고 유치원 3개소가 되겠고, 앞으로도 유달초등학교도 오래된 학교를 조사해서 여기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도 답변드린 것 처럼 연초에 바로 초등학교에 이런 곳에 전부 공문을 보내 가지고 또 학교에 더 특별히 해 줄 사항이 없는지 이런 사항을 전부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예산을 더 요구한다든지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황정호위원

- 그 답변을 듣기 위해서 말씀드렸는데 다른 업무도 바쁘시겠지만 그 부분은 꼭 신경을 쓰셔서 공문처리만 하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직접 가보시면 느낌들이 듭니다. 직접 한번 현장을 가보시고 정말로 이건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지적을 드리면서 계획을 꼭 수립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교통행정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정호위원

- 이상입니다.

노상익위원장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간사

- 특별회계에서요. 세입부분에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세입이 있거든요. 이것은 앞으로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명호

최명호교통행정과장

- 현재 이 세입은…

허정민간사

- 2001년도 기준에 근거한 것입니까?
명호

최명호교통행정과장

- 예.

허정민간사

- 그러면 제가 시정질문에 말씀드렸던 사항이라서 주차장에 관련된 조례가 개정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 이 항목 자체가 중간에라도 변동될 수도 있죠?
명호

최명호교통행정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이 부분은 지난번에 답변드린대로 저희 관련조례를 전부 한번 개정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허정민간사

- 예. 알겠습니다.

노상익위원장

- 예. 이달호 위원님.

이달호

(상동) 위원 -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신호체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신호라는 것은 목적이 안전과 교통흐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이죠?
명호

최명호교통행정과장

- 예.

이달호

(상동) 위원 - 그런데 시내를 보면 날로 교통신호등을 많이 설치하고 상당히 복잡하게 신호등이 많이 설치되고 있는데 물론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본래의 목적하고 다르게 너무나 교통신호체계가 많이 복잡해져 가지고 오히려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더 막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호

최명호교통행정과장

-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위원님 의견과 같습니다. 다만, 어제도 교통규제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요. 대개 교통신호등이라든지, 횡단보도, 좌회전 구간을 끊어달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개가 동네에서 나오는 민원을 해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 그래서 참 문제가 있지만 또 동네분들을 위해서 피하고 넘어갈 수도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도 이위원님과 생각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감안하겠습니다.

이달호

(상동) 위원 - 다시 말하면 자율교통체계를 연구해 달라는 뜻입니다. 제주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상당한 교통량이 있어도 자율교통체계를 많이 해 가지고 오히려 소통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민원이 생긴다고 해서 그때마다 설치하면 한없이 골목길까지 다 해 준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산적 낭비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율신호체계같은 것을 연구를 해 가지고 해 주십시오.
명호

최명호교통행정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상익위원장

- 더 이상 없으시죠?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건설과 소관 길의식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길의식건설과장

-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길의식 입니다. - 위원님들의 큰 지적이 없었으므로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상익위원장

- 예.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기정 위원님.

이기정위원

- 이기정 위원입니다. - 건설업무에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노상적치물 단속을 건설과에서 하고 있죠?
의식

길의식건설과장

- 예.

이기정위원

- 그런데 예산내역서를 쭉 찾아 보니까 노상적치물 자율정비홍보 현수막 제작 이것 1건이 다른 예산은 찾아도 없는데 저녁에 나가서 단속한다든가 할 때 간식이나 관외출장은 없습니까? 아무리 찾아도 못찾겠는데요.
의식

길의식건설과장

- 예. 뒤쪽에 있습니다. 472페이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일반적으로 건설과 급양비 속에 들어 있습니다. 473페이지 급양비에 노점상 단속 특근매식비…

이기정위원

- 저녁에 나가면 시간외 수당같은 것은 없습니까?
의식

길의식건설과장

- 그런 것은 일반적인 우리 직원들의 수당만 있고요. 공익들은 우리가 낮에 단속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밤에 단속하면 그 이튿날 쉬어 주기 때문에 특별한 수당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러니까 적극적인 단속이 안되죠. 수당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지금 노상적치물이 여러군데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치하다보면 예를 들면 북항 여관촌 앞에 보면 계속 생기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나중에 합동단속을 하다 보면 민원이 발생되어 버립니다. 그래 갖고 자기들끼리 해 가지고 시청와서 데모한다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해 가지고 미리서 단속을 해 버려야 됩니다.
의식

길의식건설과장

- 예. 알겠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리고 다음에 불법광고물 철거를 하고 계시죠?
의식

길의식건설과장

- 예.

이기정위원

- 487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강제철거 장비 임차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인부가 있는데 이 인부는 어디서 사서 합니까?
의식

길의식건설과장

- 불법광고물 업무가 동에서 이관되어 새로 세웠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지금 광고물계에 4명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인부를 고용을 해 가지고 사실상 그분들을 이용해서 불법 벽보같은 것, 광고물 같은 것을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인부임입니다.

이기정위원

- 제가 이 예산을 떠나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내 광고협회 해 가지고 있죠?
의식

길의식건설과장

- 예.

이기정위원

-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지난번 태풍 "루사"가 발생됐을 때 광고판이 떨어져서 덜렁덜렁 거리는데 누가 올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119도 어렵습니다. 바람은 부는데 다쳐 버리면 사람이 죽습니다. 떨어져서 돌아다니면 또 난리가 나요. 제가 알기로도 여러군데를 광고협회에서 철거를 했어요. - 광고를 자기가 단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일 잘 알아요. 어디가 보드가 채워져 있고, 어디가 무엇이 있고 하는 것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광고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계는 광고협회에다 한번 타진을 해 본다든가? 그리고 두 번째로 "루사"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119에서나 시청에서도 사실상 거기를 올라 갈 수가 없습니다. - 그러니까 그걸 철거를 해 주는 사람들이 광고협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철거할 수 있는 장비 간단한 장비라든가, 모자, 루프라든가 그런 간단한 공구들이 있겠죠? 이런 것을 구비해 주고, 그런 사항을 철거할 수 있도록 돈이 얼마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의식

길의식건설과장

- 예.

이기정위원

- 불법광고물 철거하고 장비하고, 장비는 꼭 철거하기 위한 장비뿐만 아니라 재해시 또는 태풍이 발생됐을 시 할 수 있도록 구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길의식건설과장

- 예.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노상익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예. 전성룡 위원님.

전성룡위원

- 예산하고는 관계되지 않습니다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 479페이지 도로굴착 복구사업에 대해서 묻겠는데 도로개설을 했는데 그로부터 1년이나 2년되면, 2년가면 많이 가는데 1년이나 되면 다른 업체에서 또 뭐한다고 도로를 뚫어요. 그러면 원래는 도로가 반듯하고 멋있게 되어 있는데 그 뒤로 도로공사 한다고 해서 그 다음에 복구해 놓은 것을 보면 홈이 지게 되고 울퉁불퉁하거든요. - 지금 현재 예산에 보면 많은 공사가 있는데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공사를 하시기 전에 우리시 홈페이지 아니면 관보에 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공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관계된 사람들 예를 들어 KT나 도시가스 이런 곳과 연결시켜 가지고 그 때 공사할 때 조금 공기가 더 걸리고,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같이 한꺼번에 하실 것을 생각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의식

길의식건설과장

-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저희은 지금 도로굴착조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연 평균 8회를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유관기관하고 저희 관계 실.과장이 전부 참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장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의무적으로 연초부터 같이 시행을 하도록 상호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시민들에게 그렇게 가까이 다가가고 있지 않는가하는 이유는 건물이 신축을 한다든가 하는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가스나 기타 통신, 수도 이런 도로굴착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아닌 부분에 한해서는 허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규모굴착은 허용되고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과 같이 또 협조관계도 유지되어야 됩니다. - 그래서 이것이 아주 곤란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뒷골목같은데 돌아다니시거나 간선도로 가서 보시면 수도 판 흔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꼭 포장을 해 놓으면 거기가 주변이 깨끗하게 되니까 이제 집을 지어야 되겠구나해서 집짓고 가스 넣어주라, 수도 넣어주라 하면 안넣어 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 이건 도로굴착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하고는 전혀 별개로 국민생활보전을 위해서 가스, 수도의 공급은 허가의 유무와 관계없이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많은 시민들이 동의를 못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 부근에다가 프랭카드를 걸어 놓고 "이 도로는 언제 포장을 합니다"라고 요즘은 반드시 시민들도 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룡위원

- 광고하는 것은 어디 소관입니까?
의식

길의식건설과장

- 광고도 건설과 소관입니다.

전성룡위원

-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것이 우리 광고판이 있지 않습니까?
의식

길의식건설과장

- 예.

전성룡위원

- 그럼 15일 걸어 놓고 끝나면 철거해 가 버리고 그렇잖아요.
의식

길의식건설과장

- 예.

전성룡위원

- 그런데 우리 건설과의 수입측면에서 따진다면 건설과에서는 어디어디 있는지 아니까 광고협회하고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느 곳의 광고를 낼 때는 한번으로 부족하니까 15일정도 더 내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철거해서 시가 도장을 찍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전에 14일이나 15일 되면 청소하신 분들이 다 뜯어가 버려요. 그러다 보면 비싸게 10만원씩 주고 만든 것을 15일 걸어 놓고 다 잘라가 버리면 한번 다시 더 내고 싶은데 이미 없으니까 넘어가 버리거든요. - 그러니까 혹시 그런 분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쓴다고 처음에 15일간 신고하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2∼3일전에 다시 또 15일간 연기를 한다든가 하면 그 돈을 받아 가지고 청소하신 분들한테 연결을 해 가지고 계속 붙여 놓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활용하면 예산이 좀 더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평소에 해 봤습니다만…
의식

길의식건설과장

-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만약에 철거를 하더라도 다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소중히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상익위원장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간사

- 468페이지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해 가지고 가로등 및 보완등 전기료가 계상됐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시스템이 날이 캄캄해지면 자동으로 불이 켜졌다가 날이 밝으면 자동으로 꺼지고 그럽니까?
의식

길의식건설과장

- 예. 그 부분은 현재 두가지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저희들이 지금 민방위 옥상에 강제 개폐장치를 무선조정하는 시설을 작년에 했습니다. 그것이 한 30%정도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간선도로 유지도 되고 있고요. - 뒷골목이나 보조도로의 가로등은 그 자체에 지구자전 속도에 따라서 같이 빙글 돌아가도록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끔 가다가 1년이나 2년지나면 약간 느슨해지는 경향을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허정민간사

- 그런 정비를 좀 잘 하셔 가지고 날이 환한데도 불이 아침 10시, 11시 되도록 켜져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길의식건설과장

- 예. 알겠습니다.

노상익위원장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이건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 문제인데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건설과, 하수과, 도시과, 상수도사업소에 해당되는 문제인데 지금 현재 철도복선화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철도복선화사업을 하게 되면 땅속으로 굴착을 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굴착하면서 나온 상수도관이라든가, 하수도관거라든가 또 가스라든가 이런 부분은 건설과하고 관련이 됩니까?
의식

길의식건설과장

- 저희들이 도로굴착조정심의위원회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을 매설한다든가 하는 점용허가를 저희들이 내주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목포가 반틈으로 이렇게 열차가 갈라지잖아요.
의식

길의식건설과장

- 예.

강찬배위원

- 그러면 거기에서 말하자면 박스레벨이 원래 설계대로라면 제도하고 1m80㎝에서 2m정도 올라온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활용방안이 이렇게 됐을 때는 도로를 낸다거나 그런 현상이 나왔을 때 또 깎아 내려야 된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 상태로 됐을 때 하수관거라든가, 가스라든가, 상수도가 위로 올라올 수 있지만 그걸 정리를 했을 때는 땅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의식

길의식건설과장

- 예.

강찬배위원

- 그러면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식

길의식건설과장

- 제가 지금 강위원님 말씀이 얼른 이해가 되지 않는데 가령 이런 말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철도청에서 하는 시설물 자체가 높아지므로 해서 기존에 우리가 묻어 놨던 시스템자체가 변화되면 어떻게 대처하겠느냐는 그런 질문이십니까?

강찬배위원

- 땅속으로 내려가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상.하수도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하실 것인지?
의식

길의식건설과장

- 그 부분은 새로 뚫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밑으로 내려갔을 때 지하암반을 뚫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럼 지금 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의식

길의식건설과장

- 지금 현재 시공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하화 되면 전부 암반을 뚫고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박스를 치지 않는 경우에는 횡단하는 시설물하고 상충관계가 성립이 되겠죠. 그래서 위로 올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박스 밑으로 내려 가든지 둘중 하나를 택해야죠.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방금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기존 철도의 지하박스가 현재 상태에서 2m정도 올라오게 설계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복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구상하고 있는 폐선부지의 활용방안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깎아 내려가야 된다 그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2m정도 복토를 하게 되면 상.하수도가 그쪽으로 지나갈 수가 있는데 이것이 말하자면 1m50㎝를 깎든지 깎아내려 갔을 때는 위로 상.하수도가 못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의식

길의식건설과장

- 예.

강찬배위원

- 그럼 기본적으로 밑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얘기인데 내려가는 과정에 지금 철도청에서 공사를 하면서 그것까지 공사를 해 줍니까?
의식

길의식건설과장

- 지금 강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은 연동건널목 일대를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예.
의식

길의식건설과장

-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을 할 당시에 그 부분이 돌출이 되어 가지고 충분히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면 지하로 어차피 관거를 설치해야…
의식

길의식건설과장

- 관계 회사들이 전부 와 가지고 같이 협의한 사항입니다.

강찬배위원

- 그럼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는 모르시고요?
의식

길의식건설과장

- 지금 제가 확정된 것은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면 그걸 한번 알아 보셔 가지고 어떻게 확정됐는지는 모르지만 가스가 안되어 있으면 가스설치도 되겠끔 협의를 해 주시고 가능하면 그 구조물은 설치를 해 버리면 영원히 손을 못대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상수도도 지금 150㎜ 관입니까? 상당히 크죠? 그 관을 그대로 매설하는 형태가 아닌‥
의식

길의식건설과장

- 그 부분은 복토가 약 50㎝로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차도에는 그것이 안들어 가고 인도부분으로 돌아가면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는가…

강찬배위원

- 못돌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2m30㎝가 올라오게 되어 있으니까 가능한데 지금은 겨우 약 50㎝밖에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의식

길의식건설과장

- 그 부분은 제가 시설물 부서하고 다시 협의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가능하면 관거를 설치해 가지고 그걸 활용할 수 있게 상.하수도, 가스 그 부분은 그렇게 협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길의식건설과장

- 예. 공동구 형태로 하는 방안으로 제가 그 사항은 관계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꼭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의식

길의식건설과장

- 예.

강찬배위원

- 이상입니다.

노상익위원장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하수과 소관 문열상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하수과장 문열상입니다. - 특별한 설명내용은 없습니다만 질의해 주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상익위원장

- 예. 그럼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호위원

- 방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예.

강찬배위원

- 나중에 해 놓고 엉뚱한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안되니까 미리서 협의를 하셔 가지고 밑으로 내려가겠끔…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예. 그 부분은 철도청에서 정확한 도면을 작성해서 저희과와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 때 그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위로 올라오면 안됩니다.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예.

노상익위원장

- 예. 황정호 위원님.

황정호위원

- 북항하수종말처리장이 1차, 2차로 나눠졌죠?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예.

황정호위원

- 몇 연도에 다 완공이 됩니까?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99년도부터 해 가지고 내년 10월 말이면 끝납니다. 지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황정호위원

- 알겠습니다.

노상익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25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과와 사업과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한 뒤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럼 우선 보상과 강충종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5분 계속개의

충종

강충종보상과장

-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 도시개발사업소 보상과장 강충종입니다. - 2003년도 공영개발사업회계 보상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쟁점사항이 없었습니다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노상익위원장

- 예.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사업과 소관 정복용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정복용사업과장

- 도시개발사업소 사업과장 정복용입니다. - 2003년도 사업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중 특별한 쟁점사항이 없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상익위원장

- 예.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성룡 위원님.

전성룡위원

- 예산안과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만 과장님 오셨으니까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주수입은 무엇입니까?
충종

강충종보상과장

- 도시개발사업소 주수입 말씀하십니까?

전성룡위원

- 예.
충종

강충종보상과장

- 도시개발사업소는 지방공기업회계운영방식으로 운영하고, 택지를 개발해서 매각해 가지고 부족한 택지난을 해소시키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성룡위원

- 2003년도의 수입예상액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충종

강충종보상과장

- 2003년도 수입예상액은 약 235억원 정도를 수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출도 세입과 같이 235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전성룡위원

- 그럼 이것은 한시적인 기구입니까?
충종

강충종보상과장

- 그렇습니다.

전성룡위원

- 언제까지입니까?
충종

강충종보상과장

- 2003년까지 한시적인 기구로 설치되었습니다.

전성룡위원

- 그럼 내년도 235억원의 지출예산 중에서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중요사업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종

강충종보상과장

- 내년도 235억원의 지출예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조성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을 16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은 우리가 총 보상액은 1,437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도 이월예산하고 금년도 예산 합해서 1,100억원은 예산이 확보돼서 지금 보상금으로 집행을 하고 있고 보상금 부족분 예산이 약 337억원이 부족합니다만 그 중에서 내년도 예산에 16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성룡위원

- 한가지만 더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 신도청 이전사업본부를 방문하고 돌아오면서 현장을 봤는데 그 분들의 설명을 들을 때 옥암지구 이것은 신도심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래없는 도시를 만들고 계획도시를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충종

강충종보상과장

- 예.

전성룡위원

- 그런데 목포시에서 옥암지구를 따로 개발한다고 해 가지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공기가 늦어졌고 그런데 과연 옥암지구를 원래 계획대로 그 사람들이 얘기한대로 했을 때 "과연 목포시에서는 이익금이 있을 것인가"하는 의아심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원설계자는 이런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하는데 목포시에서는 우리가 개발해 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2층으로 팔면 안되니까 3층, 4층을 지어야 되고 이런 결론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고 계시면…
충종

강충종보상과장

- 그 부분은 사업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복용

정복용사업과장

- 사업과장 정복용입니다. - 그 점에 대해서는 간략히 설명올리겠습니다. - 당초 옥암지구를 사업하게 된 동기는 현재 3단계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1단계는 하당지구, 2단계는 매립지구 그리고 3단계는 옥암지구로 계획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옥암지구 수입을 계산해 본 결과 현재 하당지구 택지개발 수준으로 해서 땅을 매각하더라도 최소한도 약 500억원 정도는 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택지공급 승인을 받을 때 재차 감정가격을 하기 때문에 그때 가야만 확실한 택지공급방법이 되겠습니다.

전성룡위원

-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은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만 지금 하당 1지구, 2지구 쉽게 말해서 하당지구를 시에서 새로 택지를 개발해서 판 것 아닙니까?
복용

정복용사업과장

- 예.

전성룡위원

- 그래서 도시가 형성이 됐는데 지금 일선관계자로써 일반시민들은 그쪽으로 지나가면서 도시형성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여관촌이 무분별하게 많이 생긴 것 같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계획된 도시로 예를 들어 여관은 여관대로 블록을 선정하고 학교는 학교대로,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이렇게 계획된 구간으로 팔 수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택지만 개발해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내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하시기에는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정복용사업과장

-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점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으로써도 동감합니다. 그때 '89년도만 보더라도 녹지분야라든가 또 시민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도 그런 시설을 못하고 한 점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지구단위 계획이 활발히 추진되어서 옥암지구나 남악지구는 그런 모든 제한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제한해서 편안한 시민 휴식처를 만들고 도시발전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성룡위원

- 과장님, 지구단위 계획으로 하신다니까 참 고맙고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사실 지구단위 계획으로 하다 보면 수입이 좀 적거든요. 남악신도시는 아까 500억원의 이익을 내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우려는 없습니까? - 도청마스터플랜에 보면 도로나 이런 모든 분야에서 계획되고 마치 꿈의 도시를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혹시 남악신도시만은 우리가 또 하다 보면 돈이 많이 투자되고 안되니까 무분별한 도시를 형성시키지 않을까하는 우려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수익에 연연하지 마시고 물론 수익에 연연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진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도시를 건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정복용사업과장

- 예. 알겠습니다.

전성룡위원

- 이상입니다.

노상익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복용

정복용사업과장

- 감사합니다.

노상익위원장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제4차 회의는 12월 16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오니 2003년도 예산서 및 2002년도 제3회추경 예산서를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11명 ◇출석위원 노상익 이달호(용당2동) 전성룡 강찬배 이기정 강성휘 임형연 황정호 강원암 이달호(상동) 허정민 ◇출석공무원 도시과장 강문규 허가과장 이덕부 지적과장 임영대 교통행정과장 최명호 건설과장 길의식 하수과장 문열상 보상과장 강충종 사업과장 정복용 전문위원 김광율 담당자 이호성 속기사 이금미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특별위원장 노상익 (인)

11시45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