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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병득 의원 발언

9회 제1도시산업위원회199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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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위원장님! 그럼 저하고 일문일답 식으로 대화를 나누어도 되겠습니까? 회의록에 보면 제가 분명히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현재 제 손에는 지역경제과 하나 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 외에는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가 없이 무슨 질의를 하고 뭘 답변을 하고 서로 어떻게 연구를 하고 뭘 합니까?

도시국장님 이해가 안 갑니다. 뭘 주었습니까? 자료를.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국장님이 주시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자료가 없이 어떻게 점진적인 발전을 위해서 서로 의논하고, 상의하고, 질의하고, 답하고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제 손에 여태 오지를 않았습니다. 의사계장 보고 제가 물었습니다. 안 왔다고 그러더군요.

회의 운영규정 상에 보면 67조에 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해당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을 경우에 10일 이내에 서면 답변을 해 주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읽어 드릴까요? 67조 2항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청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제가 그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반면에 이것은 본회의장에서 제가 요구한 것입니다. 자료를 달라고 얘기했더니 답변을 주겠다고 하고서 안 주었습니다.

의사과장 잘못입니까? 도시국장님 잘못인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