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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임춘자 의원 발언

105회 제행정보사위원회200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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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의 상당히 방대한 업무중에서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내지 징수건이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려고 하거든요.

대답하실 분 나와 주실래요. 금년도 예산에도 그 뭐 과징금 부과 징수관련 해가고 예산을 작게 크게는 아니지만 올렸는데요 금년도에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건수하고 징수내용을 어떻게 10월달까지라도 나와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얼마나 부과했고 얼마큼 징수가 됐고, 그 내용하고 건수하고. 그 다음에 여기보면 1차년도에는 그 과징금 들어 온것에 징수액의 1%의 징수포상금을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차년도는 그 5%로 상향이 됐어요. 2001년도 예산사업설명서 자료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 제가 이것이 납득이 안가서 포상금이 1차년도는 총액의 1%인데 2차년도는 왜 5%로 그렇게 많이 상향이 됐는지 이것이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한 것이면 어떤 법에 의해서 이렇게 상향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