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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상묵 의원 발언

105회 제행정보사위원회200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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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것이 사실은 4,000원이지만 우리 동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노인 일인당 노인정에 나오시는 분들은 4만원 이상의 혜택을 받은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 부분에서 노인들끼리 한끼 식사하고 남은 부분을 사실은 노인정의 예산으로 전용해서 할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또 좋기 때문에 상황은 다 다르지만 일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법적인 문제가 뭐가 발생하냐 그러면 노인이 1,000명의 노인이 사는데 노인정에 나오시는 분은 20명이고 등록된 분은 100명이다 그러면 우리가 100명을 공식적인 숫자로 인정을 해 주더라도 그러면 나머지 900명에 대한 불이익은 이것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정책담당자로서는 당연히 감안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동사무소에 지침을 내려보낼 때 감안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없이 내려보내서 이런 불상사가 발생이 됐고 또한 이런 것을 내가 대안을 제시하자고 그러면 당연히 그러면 노인정별로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그 노인정에서 우리가 이러한 돈을 받았기 때문에 노인정으로 우리가 대신 수탁을 해서 받았다 그래서 이 돈을 우리 전체 1,000명의 노인이 사용하기 때문에 언제 우리가 노인잔치를 하겠으니까 우리 관내의 노인분들은 오십시오 라는 최소한 법적 통지문 즉, 우리가 각 노인들에 대한 주소는 다 있기 때문에 그 주소로 편지를 발송을 해서 그것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알린 뒤에 그 사람들이 오던 안 오던 그것은 물을 수가 없는 것이지만 알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아무도 모른 상태에서 900명이란 사람은 그러면 법적으로,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갖다가 박탈당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라든가 사후 그런 문제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결국은 아주 다중의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법적으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갖다가 박탈하는 그러한 정책뿐이 안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인합니까? 고려 못한 것.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