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상묵 의원 발언
위원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것을 이렇다고 보면 각 노인정별로 이것을 드렸다. 그러면 노인정들은, 제가 우리 제 사는 곳을 기준으로 삼아서 질의를 드릴게요. 자, 우리 상록수아파트에 산다, 그러면 상록수아파트 노인정에는 기존에 나오시는 분들이 아무리 많아야20분이 안됩니다.
회원수는 100명이에요. 그러나 상록수에 실제로 거주하시는 65세이상의 분들은 그것보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노인분들이 계세요. 자, 그랬을 때 이 노인잔치를 했다, 공고를 하고 그 지역에서 각동별로 노인잔치를 했다 했을 때는 사실은 커다란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는 없는데 각 노인정별로 그 상록수아파트다 그러면 상록수아파트에 사는 노인의 숫자를 다 계산을 해서 상록수아파트의 노인정에 지급을 했을 경우에 여기에서 주무담당자로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바가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