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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춘호 의원 발언

105회 제재무건설위원회200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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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당연한 거죠. 여기 청담동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청담동 66-4 청담공원에 있는 골프장입니다. 제가 여기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여기서 토지 1만1,134. 9㎡ 중에서 골프연습장 용지 1,824㎡는 과세 면적에 포함시키고 나머지 3,742㎡만 감면처리 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감면 처리 공공시설에 왜 했느냐, 도시계획법 공공시설용지 토지에 이제공원이다 그래 가지고 시킨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골프 연습장이란 거는 과세면적은 건물이고 감면해 준 것은 그 필드입니다. 필드예요.

그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골프연습장이라는 거는 건물에서 뭐 컴퓨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컴퓨터로 하는 게 아닙니다. 골프공을 치면 이 3,742㎡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다 포함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포함을 시켜서 과세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 원래대로 건물만 남겨놓고 컴퓨터로 하든지 실내골프장을 하시든지 하고 그 밖에 있는 골프공 떨어지는 장소 거기는 다 원상복구를 해 주든지 두 가지 좀 선택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