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종대 의원 발언
위원 물론 저 건축주가 법을 위반하였을 경우는 단호하게 제재를 받아야겠죠. 그러나 거기에 건축자가 미준공된 건물에 주민들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이제 재산권 문제가 야기되다 보니까 이러한 말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건축주가 법을 어기고 건축을 했다면 당연히 제재를 받고 법의 형평성에 맞게끔 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렇다면 미준공된 건물에 대해서는 그럼 최초에 입주를 못하게 막든지 어떠한 법이 좀더 가중한 저기 있어야 되는데 이 역할을 못해 주다 보니까 주민들이 모르고 그냥 입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재산 자기도 전세권을 갖다가 어떻게 행사를 못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아마 국장님께서도 좀 강남구민들한테 철저한 홍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준공된 건물에는 차라리 들어가지 말라 하든지 말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 들어간 주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건축주는 잘못됐으니까 법에 뭐 잘못됐으니 제재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선의의 주민들이 피해가 있다 보니까 이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