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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희선 의원 발언

105회 제행정보사위원회200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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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정책분야의 질의를 두 가지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는 몇 년 전부터 계속 도마에 오르고 있는 세목교환 문제인데요.

지방자치의 기본 뜻에도 어긋나고 여러 가지로 전혀 타당성이 없는 세목교환 얘기가 해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남구에서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역교부금제도를 강남구에서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예방차원에서 일정한 포션을 떼서 역교부금을 주겠다.

그렇게 하고 강남구의 세목교환은 거론하지 말라, 예를 들면 담배소비세 같은 것은 우리가 강남구에서 주민이나 우리들의 자녀에게도 명분도 없는 일이고 담배는 앞으로 피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인데 참으로 이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강남구민들의 지금 종토세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하면 우리들이 세금을 너무 많이 내는 것이 아니냐, 물론 강남구에서 종토세액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구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도 정부에다가 종토세를 이런 지방세를 인하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를 해봤는지 건의를 해봤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무조건 세목교환이 안된다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모범답안은 아닐 수도 있다.

그렇다면 800여억의 종토세를 그 중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얼마를 서울시에 역교부금으로 내놓을 테니까 담배세 같은 것 우리는 우리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받을 수가 없다 하는 적극적인 그런 방안이 나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질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본위원이 보건소장에게 부분적으로 질의를 먼저 했습니다마는 이 업무는 공중위생과 업무입니다. 지금 공중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이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면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공중위생업체자체를 자유업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식품위생법은 아직까지 신고제를 비롯한 행정기관에서 감독내지는 지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질의의 핵심은 뭐냐 하면 정부에서 위생법을 제정하고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공중위생분야와 식품위생분야가 이렇게 법 자체가 현격한 행정지도나 감독에 차이를 두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약 2 3년간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강남구가 자치단체의 행정기구로서 그 동안에 식품위생 즉, 식당쪽의 위생행정과 공중위생분야의 위생행정을 수행해 오면서 아 이것은 정말 법 자체가 모순이 있다, 아니면 실제로 해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 그 동안의 행정결과를 말씀을 해 주시고 그것에 바탕해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점은 고쳐져야 되겠다. 그러면 정부에다가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도 공중위생업체들에 대한 지도나 감독이나 또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한 어떠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는 것이 서울시 해당 공무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강남구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건의를 해야 되고 지방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본위원은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