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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효섭 의원 5분자유발언

10회 제2본회의199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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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국

이훈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0회 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길고 무덥던 더위도 지나고 그야말로 말은 살찌고 공부하기 좋고 독서하기도 좋은 천고마비의 계절이 도래했습니다. 그 동안 7. 8월 구청직원들도 그렇고 우리 의회 사무과 직원들도 그렇고 휴가철이기 때문에 의회를 열지를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9월달 10월 11월까지 석달 동안만 임시회를 할 수 있는 그런 날짜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좋은 생각 또 발전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 서구의회가 그야말로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또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운영위원회 의원님들께서 좋은 생각을 내 주시기를 부탁들 드립니다. 오늘은 그 동안 우리가 기다리던 석남1동이 1,3동으로 분동을 하게 되어서 그 일로 인해서 의회를 구청측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열게 되었습니다. 부디 오늘 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 하셔서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말에 가름할까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직할시 회의규칙 개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우리 의회에서 다루어야할 안건들의 처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또 탄력적으로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의원들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에 대하여 본 회의의 의결을 얻어서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 회의에 부의 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본 건은 사무과에서 의견이 나온 사항으로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사무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재

이찬재사무과장

서구 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개정을 요하는 사유와 개정안의 내용으로 구분해서 각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 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에 본회의에 부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의안은 전부다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본 회의에 상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분동과 관련된 2가지 안 건 즉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나 서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같은 경미한 안건은 상임위원회를 거치는 것이 형식적인 절차만 밟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굳이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처리가 가능한 경미한 안 건에 대해서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의미에서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 회의에서 처리하고 아울러서 회의규칙 제 61조 제3항과 제65조 제3항 즉 예산심의와 결산심사에 관한 조항을 서로 관련지어서 볼 때 결산심사도 반드시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예결위원회로 회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결산심사에 관한 사항은 본 회의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들이 이미 심도 있는 검사를 실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결산심사의 건도 절차를 간소화시키는 측면에서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회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회의규칙중 이와 관련된 조항에 대해서 개정코자 하는 의견을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회의규칙 제20조 즉 의안의 회부조항을 보게되면 제1항은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 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 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 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제2항은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개정규칙안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안과 같이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 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바로 본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제3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다음, 현행 회의규칙 제61조 제3항이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것을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와 본 회의의 의결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로 회부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회의규칙 개정안을 의회운영위원회의 발의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구 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면 안건이 아까 본 회의에 줄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의 판단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찬재

이찬재사무과장

그것은 본 회의에서 의결을 받아야죠. 본 회의에서 결정을 봐야 합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견을 받아야 된다?
찬재

이찬재사무과장

그렇죠.
훈국

이훈국위원장

그러니까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해도 별수가 없는 말하자면 석남동 분동같은 것, 결산심사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바로 본 회의에서 의결을 해서 본 회의에 바로 총무보사위원회면 총무보사위원회 이런 데를 거치지 않고......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면 바로 어떤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본 회의로 될 안건이 대충 어떤 테두리가 있는 것입니까?
찬재

이찬재사무과장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동장 정수조례라든가 그런 경미한 사항은 상임위원회를 궂이 거칠 필요가 없거든요.
계환

김계환위원

이러한 사항 같은 것은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이 된ㄴ데 이것 외에 미묘한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찬재

이찬재사무과장

그런 사항은 반드시 본 회의의 의결을 얻어야죠. 본 회의에서 부결되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제안을 하는 것이냐 그 말입니다. 이것이 상임위원회로 넘어 갈 것이다, 아니다라는 하는 것을..... 처음에 누가 판단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되겠죠.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이 규칙이 개정이 안되면 당장 어떤 문제가 나오냐 하면 결산심사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보내 놓으면 또다시 결산검사를 또한번 하는 격이 되어 버립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김계환 위원은 이것을 본 회의에다 상정을 해야 할 것이냐 상임위원회에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누가 정하느냐 이런 얘기인데 제안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해야되죠” 하는 이 있음)
계환

김계환위원

판단은 운영위원회에서 한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것은 넘겨주면 총무보사로 넘겨주어야 되는데 아까 김계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운영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위원장님이나 누가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본인들이 위원들이 빨리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도 원만한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이....
훈국

이훈국위원장

아니,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제안설명을 할 때 말하자면 여기서 인천직할시 서구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총무보사위원회의 안건이지만 이것은 별로 심의 할 것이 없기 때문에 바로 본 회의에 상정코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어 보아야죠. 그래 가지고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형순

이형순위원

동의를 얻어서 부결이 된다고 보면 다시 운영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총무보사로 또다시 넘겨줘야 됩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아니죠. 그렇게 되면 바로 상임위원회로 넘어가죠. 거기서 부결이 된다면......
찬재

이찬재사무과장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안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부결은 안 될 것으로 봅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위원들이 이것은 총무보사위원회면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해도 별 볼일이 없다, 했던 것만 우리도 넘겨야지 괜히 우리 마음대로 전부 상임위원회를 열지 말자 하면 다른 위원들이 찬성을 안 해 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이해가 갑니다.

정군섭위원

3항 신설하는 내용 있잖아요. 다른 데도 했다는데 내용이 같습니까?
찬재

이찬재사무과장

네. 북구가 했는데 내용이 똑 같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상임위원회를 다 거쳐서 한다고 그러면 불필요한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소모가 된다는 얘기죠. 불필요한데 시간을 소모할 필요가 없다. 필요한 일은 못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이형순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해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의원들한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을 해 가지고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찬성을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의원들이 궂이 상임위원회에서 해야 되겠다. 그러면 소관 상임위원회로 넘겨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더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질의해 주세요?

정군섭위원

없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면 개정안에 그 조항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건 자체를 상임위원회로 넘길 것이다 아닐 것이다 판단을 예결위원회에서 거쳐가야 된다든지 운영위원회에서 거쳐서 나가야 된다는 조항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훈국

이훈국위원장

그것은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의사일정을 우리가 이것을 하고 우리가......
찬재

이찬재사무과장

운영위원회의 임무가 의회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다루게 되니까....
훈국

이훈국위원장

인천직할시 서구 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하고자 지금까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 결정한 내용대로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1회 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검토하신 후 의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월달에 추경이 다시 있다고 그러죠?
찬재

이찬재사무과장

네. 9월 중순경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이번 의사일정을 하루로 기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11회 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의회운영 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