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문기현 의원 발언
훈국
이훈국위원장
시간이 조금 늦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9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4건의 안건이 제출됨과 아울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의사일정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오늘 회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태풍이 올라오는 관계로 폭우가 내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위원님들이 전부 참석을 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회 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주로 다루게 되겠으며 그 외에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 직원 정수등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정수물품취득 승인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무과에서 작성한 의사일정안을 미리 배부하여 드렸으므로 어느 정도 검토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이 안들에 대한 검토 결과를 가지고 의견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10월 2일날 10시에 개회를 해가지고 10월 8일 14시에 마지막 날짜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계환
김계환위원
없습니다. 잘 잡혔습니다.

정군섭위원
이 안 건이 다른 총무보사 위원님들이나 다른 위원님들하고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의견을 최대한 수렴 했습니다.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의사일정안은 잘된 것으로 압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은 92년 10월 2일 개회를 해서 10월 8일 폐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몇 명의 인원으로 예결특위을 구성 할 것인지 또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먼저 추경 예결특위할 때 6명이었죠? 7명이었나요?
훈국
이훈국위원장
지난 번 추경때.....
계환
김계환위원
위원장까지 포함해서 7명이었으니까 숫자는 그렇게 하죠. 해보니까 별 무리가 없던데......
훈국
이훈국위원장
그러면 누구누구 의원으로 해야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군섭위원
제가 몇 일 전에 상임위원회 간사들을 만나 보았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명단이 올라 왔습니다. 총무보사위원회에서는 제가 못 받았는데 김계환 위원님은 얘기 들으신 것 있으세요?
계환
김계환위원
글쎄요. 저도 정확한 내용은 못 받았습니다. 누가 결정 되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군섭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송춘규의원, 김병득의원, 심도진의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총무보사위원회 쪽에는 그럼 여기서 정하죠?

송병일위원
심도진의원, 김병득의원, 송춘규의원......

정군섭위원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님 말씀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저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김계환의원님, 송병일의원님, 권오창의원님,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확정된 것은 아니고 다시 연락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1명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형순
이형순위원
그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현재 명단에 올라온 의원님들로 하시고 정군섭위원님이 하시면 되겠네요. 총무보사위원회에서는 나는 모르겠어요.
계환
김계환위원
어떻게요?

정군섭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간사님이 한번 연락을 해 보셨나요? 연락을 해 주신다고 그랬다구요?
그렇지 않으면 김계환 위원님한테 얘기 하신다고 위원장님이 그러셔 가지고......
훈국
이훈국위원장
그러면 여기 김의원님하고 송의원님하고 권오창의원님, 그렇게 하면 7명 다 되었네요.
형순
이형순위원
그러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아까 명단에 올라온 의원님들로 정하시고 총무보사위원회는 지금 두 분 위원님이 계시니까......

정군섭위원
저는 생각이 이번 추경에는 한번도 안해 보신 분을 제가 참여를 못하더라도 참여를 시키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올라온 것 보니까 많지도 않고 전부가 절감해서 나온 경우고 국고, 또는 시 교부금 이런 것들 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참여를 한번도 예결위나 이런데 안하신 분을 추천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제 생각입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각 상임위원장들하고 의견 교환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군섭위원
그래서 어제 조길휘 위원장님이 전화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전화가 없었어요.
훈국
이훈국위원장
각 상임 위원장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3명씩을 추천을 해라, 그래서 산업위원회에서는 추천을 해 주셨는데 총무보사위원회에서는 추천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안 한 것 가지고 자꾸 얘기할 필요 없으니까 여기서 정하고 넘어가면 그것이 간단하지요. 그러니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총무보사위원회에 두 분 다 들어가시고 간사가 권오창위원님이시니까 3명이 들어가죠.
계환
김계환위원
여기서 전화하면 안 됩니까?
훈국
이훈국위원장
충분한 시간을 주었는데 뭐.

정군섭위원
처음에 말씀하시기는 지금 나오신 권오창의원님하고 김계환의원님하고 송병일의원님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다 협의가 된 것입니까”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권오창의원님이 지방에 내려갔다고 그러더라구요. 없어서 얘기를 못 들었는데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총무보사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세분 들어가시죠 뭐.
계환
김계환위원
그렇게 해요.

정군섭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까 이형순위원님이 저보고 들어가라고 그랬는데 한번도 안 들어가신 분을 넣어 드리는 것이 어떠냐 이거죠.

송병일위원
한번도 안 들어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정군섭위원
최봉현 의원은 한번도 안 들어가신 것 같아요. 이번에 기간도 짧고 그러니까 바쁘시더라도 넣어 드리는 것이......
계환
김계환위원
좋으신 생각입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그러면 예결특위 위원으로 김병득의원, 심도진의원, 송춘규의원, 김계환의원, 송병일의원, 권오창의원, 최봉현의원 등 7명을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처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중간심사가 필요치 않은 안건으로 생각되므로 지난번에 규정한 회의규칙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소관 상임 위원회에서 토의를 해서 할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본회의에 부의해서 통과를 시켜도 되는 그런 안 건으로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위원여러분께서 좋으시다고 하면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처리의건은 회의규칙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