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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성백열 의원 발언

105회 제운영위원회200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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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이상묵위원께서 운영위원장에게 질의한 게 있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그날 의원총회 11월 20일날 의원총회 한 그대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변호사를 선임하냐 안 하냐에 대해서 2건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그것은 윤정희 부의장, 이임주의원, 박춘호의원이 답변하는 걸로 해가지고 변호사 선임은 부결했습니다. 두번째 김형수의원은 의장이 과반수 이상이 서명을 했을 때는 변호사를 의회차원에서 선임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1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선임을 안하고 있습니다. 또 세번째 우리 변호사 고문하는 것은, 우리가 11월 23일날 우리 운영위 간담회때 우리 운영위에서는 추천만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올라오신 분이 이재훈 변호사 한분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그분 한 분 올라와 가지고 위촉은 의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외에 개인의 소송의 문제 건에 대해서 변호사비를 주고 안 주고는 우리가 논한 적이 없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