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상묵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며칠 전에 우리가 의원총회를 했습니다. 의원총회를 해서 안건이 그 회의자료에 보면 주민공청회에 따른 사고발생 사후대책,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안, 김영성 전의원 사직허가 처분 취소 소송 접수의 건 그래 가지고 이 각 건을 갖다가 변호사를 쓰느냐 마느냐 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가 자문 변호사를 위촉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를 가지고 의원총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총회의 결론사항은 자문변호사는 우리가 월 20만원씩 해가지고 일단 한 명을 위촉을 해 주고 그 다음에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송 대리인이라든가 현황을 우리 구의원들이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직접 나가서 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가 비용도 없고 또 이런 것으로 해서 개인적인 문제로 해서 우리 공통비용으로 변호사를 산 예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다 변호사를 개별 사안으로 사지 않는다고 하는 것으로 의원총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2001년 11월 28일자로 이재훈 변호사를 갖다가 3번 사항에 대해서 금 220만원으로 수임을 했고 그 다음에 예산과목은 일반행정비, 입법선거관계, 지방의회 의사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지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행방법은 채주 청구에 의한 무통장 입금으로 되어 있는데 질의하면 우리 기안이 황관웅씨로 되어 있는데 황관웅씨 우선 답변해 주세요.
이거 기안할 때 황관웅씨가 처음부터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 기안 자체를 의장이 선임을 할테니까 기안을 해라 지시를 받고 한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