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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훈국 의원 발언

1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199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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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처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중간심사가 필요치 않은 안건으로 생각되므로 지난번에 규정한 회의규칙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소관 상임 위원회에서 토의를 해서 할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본회의에 부의해서 통과를 시켜도 되는 그런 안 건으로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위원여러분께서 좋으시다고 하면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처리의건은 회의규칙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