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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노상익 의원 5분자유발언

221회 제6본회의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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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목포시의회 2002년도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2003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2. 2002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노상익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상익의원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또한 지역 언론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전태홍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제221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노상익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2002년도 제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3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지난 11월 25일 제221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우리시의 2002년도 제3회추경 예산안 및 2003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짧은 기간이나마 소신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 본 예결위원 전원은 금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예산항목 하나 하나마다 신중을 기하였고, 특히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예산배분,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는 예산 분배를 기본적인 예산심의 과정으로 설정하여 시민들의 복지수준 향상과 지역경제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중점적으로 심의하는 등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내실있고 효율적인 예산을 만들어 내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그러면 2002년도 제3회추경 예산안 및 2003년도 예산안 심사내용 및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2002년도 제3회추경 예산안은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었고,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과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 전체적인 예산의 윤곽과 추진사업의 필요성 등을 보다 세심하게 검토하고자 지난 12월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주요 사업부분에 대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보충설명과 함께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질의.답변 통한 심도있는 토론과 위원들간의 폭넓은 의견개진을 하였습니다. - 그러면 먼저 200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2002년도 제3회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2,859억1,557만1천원과 특별회계 2,300억762만원으로 총 5,159억2,319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하여 0.8% 감소한 43억4,316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여 의결 요구하였고, - 2003년도 본 예산안은 일반회계 2,606억3,335만6천원과 특별회계 850억3,073만7천원으로 총 3,456억6,409만3천원이며, 2002년도 본예산에 비하여 11.3% 감소한 441억9,057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여 의결 요구하였습니다. -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 제3회추경 예산안은 일반회계 502만6천원, 특별회계 6,200만원, 총 6,702만6천원을 증액하여 가결하였고, 2003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21억1,612만1천원 삭감, 특별회계는 삭감없이 원안가결하여 총 21억1,612만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그러면 2003년도 예산안의 주요 삭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국 회의록과 의회보 및 의회관련 법규집 발간은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부 삭감하였으며, 의장 연설문집 및 시장 연설문집 발간은 기관.단체간의 상호 교환용으로 사용되는 점과 시정의 홍보효과를 고려하여 의장 연설문집은 전액 삭감하고, 시장 연설문집은 일부만 삭감하였습니다. - 신문스크랩 및 방송모니터 특근 매식비와 시정홍보활동 관내여비는 부기간 상호 계수 불일치 및 과다한 예산요구로 전액 삭감 조치하여야 하나, 직원들에게 실질적으로 엄정 집행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일부만 삭감하였으며, - 또한 행정관서용 신문구독료에 있어 일부 실.과별로 중복 편성된 부분은 불요불급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부를 삭감하였으며, 명예공보관과 명예주부기자 선진지 견학 보상금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하는 점을 감안 절반만 삭감하였습니다. - 시정홍보 전광판 설치는 시정업무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홍보효과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으나 고가의 설치비와 긴급성이 있는 사업이 아니라 전액 삭감 하였으며, - 시민의날 여론조사비는 시민의날에 대한 여론조사를 함에 있어 반드시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시의회와 시민단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또한 직접적으로 시민단체에 여론조사를 맡기는 방법도 있어 절반을 삭감하였고, - 시민축제 등 민간행사 위탁비는 당초 예비심사 과정에서 60%를 삭감 조치하였으나 실질적으로 2003년이 민선3기의 새로운 출발점임을 감안 일부만 삭감하였습니다. - 또한 민선3기 1주년 기념행사에 따른 예산은 1회성 행사인 만큼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역시 민선3기 들어 첫 행사임을 감안 일부만 삭감하였습니다. - 또한 설과 추석 명절에 반장에게 지급되는 반장 수당 및 활동비는 시정질문 등을 통하여 질문한 바 있는 사항으로, 조례개정까지의 기간을 감안 2003년 설에 해당하는 금액만 남기고 삭감하였으며, - 지방행정동우회와 5.18 민주화운동추진위원회에 대한 보조금은 예산편성 지침에 규정된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임의보조단체에 해당되기에 풀보조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 삭감하였고, 한국자유총연맹 동지부에 대한 보조금은 동 단체의 활동 및 운영실적이 가시화 될 경우 추경에 반영토록 하는 조건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은 예산안 심의도중 도출된 문제점과 위원들간의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먼저 2002년도 제3회추경 예산에 대한 권고사항과 문제점 입니다. - 각종 사업비 등의 예산을 계상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거쳐 시행하여야 하나, 일부 부서의 경우 연말에 19억원을 감액하는 것은 시행사업에 대한 운영계획과 분기별 심사분석 및 월별 자금사용 계획을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고 밖에 볼수가 없는 것으로, - 이는 집행부와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결과로 이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사업 초기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에 지원되는 운수업계 보조금은 전액 통과시켰습니다만, 보조금 관련 규정에 의거 사전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교부조건에 의거 교부하되, 집행과정에서의 감독은 물론 사업비 정산검사를 통하여 당초 보조목적에 타당한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 다음으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권고사항과 문제점입니다. - 예산편성시에는 시민의 혈세임을 감안하여 정확한 근거와 자료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계상하여야 하나, 일시적인 상황에 따라 조급하게 편성하거나 대략적인 계획으로 준비하는 등 해마다 반복되는 이러한 사항은 반드시 개선되어져야 할 점으로 생각합니다. - 또한, 목포미항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는 당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일부 삭감되었으나, 전액 통과한 것은 용역계획 수립시 압해대교 앞까지 포함하는 조건과 함께 민선3기 새출발을 하는 시장에게 힘을 실어주고자 하였으며, - 국제선 취항에 따른 홍보비는 상해 현지 홍보가 아닌 목포에 대한 홍보비로서 삭감 대상이나 목포개항 105년만에 중국 상해와의 취항임을 감안, 상해 현지에 대한 홍보활동에 집행하여 관광수요 증대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그리고 민선3기의 실질적 시작인 2003년도를 시정운영에 의욕적으로 임하는 시장과 시의회가 함께 예향목포의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목포를 빛낸 예술인의 거리조성 및 그림이 있는 거리 조성은 전액 통과시켰습니다. - 또한, 공무국외여행 예산에 관련하여 공무원의 국외여행지 선정에 있어 사전 의회와의 협의를 통하여 상호 협조방안을 강구하고, 또한 의회의 국외여행시 집행부 해당부서 직원 1∼2명을 동행한다는 조건을 부여하였으며, 아울러 시민체전 개최비는 동당 6백만원씩 배정하여 각 단체 또는 주민들에게 일체의 비용 및 물품 등을 거출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구 기능대학 건물 개보수는 예산집행에 있어 활용방안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시 의회와 시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완벽한 마스터플랜을 세우기 바라며, 우선 당장 필요한 숙박시설을 만드는데 주력하고 기타 나머지 시설은 각계 각층의 의견 수렴후 철저한 실시설계를 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으나 그때마다 집행부에 시정을 촉구하였고, 또한 집행부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철저한 행정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막대한 시 예산을 짧은 기일내에 심사하여야 하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본 특위에서는 5회에 걸쳐 늦은 시간까지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 끝으로, 본 예산안을 심사 결정하기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심사업무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던 관계 공무원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김대중의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목포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7.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목포시장 제출】 8.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안【목포시장 제출】 9. 목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안",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심사한 기획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전성룡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룡의원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님! -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지역언론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전성룡 의원입니다. - 다사다난했던 임오년을 마무리하면서 제7대의회 두 번째 정례회를 무사하게 마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 또한 24일간의 일정동안 지역민의 뜻과 지역발전을 위해 성심 성의껏 활동하여 주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함께 수고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앞으로도 우리 기획총무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의원들은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목포발전에 앞장설 것을 다짐합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제221회 목포시의회 2002년도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와 제5차 본회의에서 기획총무위원회로 회부된 7건의 안건들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회부된 안건들에 대해서는 이미 본회의에서 관계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바 있으며, 본 위원회에서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심도있는 질의.응답을 거쳐 위원들간의 충분한 의견개진 및 심층.토론을 통하여 얻어낸 결론이기도 합니다. - 따라서 심사결과는 개정이유, 주요골자, 중점토론내용 등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으로 자치법규의 운영에 있어서 행정환경 변화를 제때에 반영하지 못한 관련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계획에 의거 용어 정비 등 일괄 정비하는 안으로, - 14건의 조례개정을 일괄 개정한 것은 바람직하나, 법에 의하여 운영되는 많은 사업관련 규정들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잘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포시 징수과의 한시기구 정원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라남도의 정원연장 승인 지침에 의거 2004년 6월 30일까지 1년 6개월을 연장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군간의 격차가 있는 보건사회 제증명 수수료 요율을 형평성 있게 조정하고 법률에 근거없이 운용중인 수수료 조항을 삭제하며, 보훈대상자 등에 대하여 수수료 감면을 확대하기 위한 안으로, 2002년 5월 20일 전라남도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어 개정한 것이기에 특별한 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지방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조례를 변화된 세정환경에 반영되도록 개정함으로써, - 적극적인 세원조사와 징수활동을 지원하고 숨은 세원발굴 및 체납세 징수의 동기부여는 물론 징수 책임제 구현으로 효율적인 지방세 징수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포시 대양동 514 -4번지 소재 구 농촌지도소의 대지 및 건물의 시유재산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목포지방사무소에 매각하는 안으로, - 서남권 기능검정 수검대상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산업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부지와 건물가격을 산정 함에 있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평가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일제시대 일본인 집단거주지역이 우리나라에서 원형 그대로 가장 잘 보존된 목포항 일대의 일본식 건축물을 복원하여 문화관광상품으로 개발.활용하고자「목포역사.문화의 길」조성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 사업 우선 순위에 따라 우선 (구) 동본원사 목포별원(중앙교회)의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안으로, 목포역사.문화의 길을 조성함에 있어 시급성을 본다면 (구)동본원사 목포별원의 부지 및 건물 매입보다 조흥은행 등 다른 건물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한 것이 낫다고 여겨지며, - 앞으로 추진되는 목포역사.문화의 길 사업에서는 좀 더 객관성과 형평성을 가지고 추진할 것을 지적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목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지방 상수도 요금 체계개선 추진 지침을 근간으로 현행 업종 적용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5개 업종을 3개 업종으로 통합하고 누진단계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물 사용량 위주로 체계를 개선하므로써, - 민원예방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는 안으로 상수도 공기업의 경영 합리화를 도모코자 하는 점에서 이해는 되나,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수돗물 요금에 대한 시민의 부담을 고려하여 집행부에서도 시민을 위한 더 나은 개선책을 연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정용에 대한 사용량을 일부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부의된 7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6건, 수정가결 1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 그 동안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통한 면밀한 검토와 심도있는 질의.응답 그리고 심층.토론을 거쳐 심사 결정한 안건인 만큼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김대중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9항까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7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8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 목포시국내.외기업및투자유치를위한지원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1. 목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2. 목포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3. 목포시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의 건【사)목포여성의전화 대표 이 수 애】 14. 목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김수나 의원외 15인 발의】 15. 목포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김수나 의원외 15인 발의】 16. 목포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국내.외기업및투자유치를위한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여성발전기본조례제정에 관한 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심사한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이달호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상동) 의원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또한 지역언론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전태홍 시장님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상동출신 이달호 의원입니다. - 부푼 희망을 안고 새롭게 출발했던 2002년 임오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지나온 한해를 돌이켜보면 우리 지역 발전에 획기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자부합니다. - 지난 11월 목포 개항 105년만에 중국 제일의 상공업 도시인 상해로 가는 뱃길이 열렸으며, 대불산업단지가 자유무역 지역으로 지정되어 우리지역 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 또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신도청 건설사업과 남악신도시 개발사업은 우리 지역민에게 희망찬 미래를 꿈꾸게 하고 있습니다. - 특히, 전국 최초로 목포에 "꿈의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첨단 교통시스템인 한국형 경량전철이 시범 가설 계획으로 있어 시민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 머지않아 우리 목포가 환황해권의 중심축이 되어 전남 서남권 개발이 본 궤도에 올라 설 것을 기대하면서, 지난 제217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목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과, - 제221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목포시국내.외 기업및투자유치를위한지원조례 제정안』등 4건의 안건 및 제2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목포시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 보고에 앞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발의의원과 소개의원 및 관계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도 발의의원과 소개의원 및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심도있는 질의.응답을 거쳐 위원 상호간의 충분한 의견개진 및 토론을 통하여 얻어낸 결과임을 말씀드립니다. - 따라서 심사결과는 개정이유, 주요골자, 중점 토론내용 등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국내.외기업및투자유치를위한지원조례안』으로서, 우리시에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 및 자본을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조례로 본 조례가 제정되면 경제살리기의 핵심과제인 투자유치의 획기적인 증대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며, 안 제17조의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지정에 대해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을 정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로서, 목포시 상동 803 -3번지에 건립중인 "목포장애인복지관"이 2003년 2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어 복지관의 운영에 적합한 제정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목포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목포시 상동 942번지에 건립중인 "목포하당 노인복지 회관"이 올해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어 현재 운영중인 "목포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의 명칭 및 위치에 추가로 삽입 개정하기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목포시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의 건』으로서,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와 양성 평등 및 복지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여성정책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 의회와 시민단체, 공무원, 그리고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문제점 및 각종 사항을 협의하여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복지 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자치입법권을 활용 당초 입법 취지에 적합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청원인 바 본 위원회에서는 "채택"키로 하였습니다. - 다음은『목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 타 지방자치단체 또는 상인회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재래시장 골목에 전천후 시설인 비가리개 등을 설치하거나 설치중에 있으며, - 우리 시에서도 중앙 식료시장에 비가리개를 설치 계획중에 있어, 비가리개 시설을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로 인정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 비록 개정 취지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상위법 및 관련 타 법과의 상충을 방지하고자 신설되는 가설건축물의 범주를 "관련법에 의거 시장으로 등록된 시장 매장면적 3,000㎡이상 재래시장"으로 한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목포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목포시건축조례 개정"과 관련된 사항으로, 도로에 설치하는 비가리개 시설을 도로법상 도로점용 허가대상 시설물로 추가 지정하여 도로의 효율적 관리와 함께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개정안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목포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규정과 "동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점용료의 부과징수"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으로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규정 폐지와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맞게 관련 조항을 폐지토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제217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부의된 2건과 제221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부의된 5건 등 모두 7건에 대해서 원안가결 4건, 수정가결 2건, 의견채택 1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 그 동안 본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여러차례 회의를 통하여 면밀한 검토와 심층.토론을 거쳐 심사 결정한 안건인 만큼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김대중의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6항까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국내.외기업및투자유치를위한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도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7. 2002년도 목포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각 상임위원회 제안】
-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02년도 목포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은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하는 것입니다. -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황정호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호의원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 -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황정호 의원입니다. - 제16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두고 이렇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여러 의원님들 앞에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 본 위원회에서는 목포시의회사무국 2002년도 의회운영사항 및 의정활동 추진사항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1건, 건의사항 9건을 지적하였으며,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예산편성 및 집행, 운영에 관한 사항, 주요업무 추진사항, 각종민원처리 현황, 의정홍보활동 사항들을 실시하였습니다. - 감사결과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첫째, 시정해야 할 사항으로는 의회 홈페이지 관리소홀입니다. 본격적인 지방화, 정보화 시대를 맞아 미래지향적인 의정활동을 제시하고 제7대의회 개원과 함께 목포시의회를 널리 소개하여 시민의 여론을 수렴, 반영코자 인터넷 홈페이지를 2002년 3월에 개설, 운영하고 있으나 의원들의 의정활동 사항 등을 상세히 정리하여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홀하게 관리되고 있었으므로 의회사무국에서는 22명 의원들의 의정활동 사항과 소관 상임위원회별 활동사항에 대한 의회 홈페이지 관리를 전산직원이 확보되기 이전까지는 전담직원을 지정,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회동 건물 장애인출입구 설치,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지원검토, 그리고 의원사무실 환경정비 등에 대해서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했던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제221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회사무국장이하 직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과 함께 심심한 위로를 전해 드립니다. -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대중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박병섭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섭의원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박병섭 의원입니다. - 희망찬 2002년도에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월드컵과 부산아시안 게임은 국가 신임도를 높이는데 큰 힘이 되었고, - 전국지방 동시선거는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열어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많은 활동들이 펼쳐지면서 더 나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러한 역사적 사건과 함께 내일은 민족의 미래와 향방을 새롭게 제시하고, 역사의 새로운 획을 긋는 제16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날입니다. - 우리 모두 신성한 권리를 피력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날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가와 민족 발전에 전기를 맞이할 내일을 기대하면서, 지금부터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던 기획총무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관계 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제221회 목포시의회 2002년도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소관 관련 실.과.소와 지방공사 목포의료원, 민간위탁기관인 시립도서관 등에 대해서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감사에 앞서 본 위원회는 11월 13일, 제22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회의에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결정한 바 있으며, 11월 26일 각 실.국.소장으로부터 목포시에서 추진중이거나 완료된 각종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 감사반은 3개 반으로 편성하였고, 감사방법은 감사대상 업무실무자와 개별적인 질문과 답변을 통해 서류식 감사를 실시하였고, 서류식 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과 주요정책에 대해서는 회의식 감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 또한 사업이 진행중인 현장을 방문하고 직속기관에 대해서는 현지감사를 실시하는 등 내실있는 감사를 실시하므로 문제점을 돌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들은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감사기간동안 느꼈던 점에 대해서 간략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무엇보다도 목포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모든 시책의 주요핵심이 목포발전이라는 점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불철주야 활동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또한 재정자립도가 약한 우리 시 재정을 고려하여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 위해 힘쓰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목포의 미래는 결코 어둡지 않을 것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공직자는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편승하지 못하고 구태의연한 사고를 가지고 있음에 섭섭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 먼저 행정사무감사 수감태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였음에도 자료제출을 지연하거나, 답변이 어려운 자료는 해당 의원과 사전에 교감이 있어야 함에도 답변이나 연락이 없는 형태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 그리고 해당 감사반이 현지활동을 나가도 준비를 충분히 하지 않아 의원들을 당황스럽게 하는 모습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라 여겨지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 다음은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시립도서관은 장서구입의 시기가 늦어 도서를 찾는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사서 관련 도서관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 또한 도서 일괄구매의 효율적 방안에 대해서는 지역업체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의미에서 외지의 대형 서점만을 주장하지 말고 사전에 도서를 충분히 파악하였다가 예산에 맞추어 구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배움의 길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식의 산실로 변모해야 할 도서관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 좀 더 적극적이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지적하니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여러 가지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여 더 나은 목포발전이 건설되는데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연말의 바쁜 일손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 등 여러 가지 의회활동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채택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기획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다가오는 계미년 새해에도 전태홍 시장님과 김대중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의 가정에 늘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셔서 건강하시고, 복된 날들만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김대중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감사합니다. -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이달호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상동) 의원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또한 시민의 진정한 알 권리 창출에 앞장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상동출신 이달호 의원입니다. - 지난 6월 실시된 제3회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민선 3기에 돌입한 이싯점에서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 모두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더욱 더 노력하고 연구하는 자세로 지방자치의 꽃을 피울 것을 약속드리면서, - 이번 제221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에 걸쳐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하였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제221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바 있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경제사회국과 도시건설국 및 도시개발사업소 등 2개국, 5개사업소 그리고 위탁기관인 사회근로복지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감사에 앞서 11월 26일에 소관 부서별로 각 국.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바 있으며, 본 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여 위원들간에 감사에 따른 사전 연구와 검토를 하였습니다. - 감사는 총 3개반 11명으로 편성, 본 위원장이 반장으로, 감사 1반은 경제사회국을, 감사 2반은 도시건설국을 그리고 감사 3반은 도시개발사업소를 비롯한 사업소로 감사 대상을 나누어 개별적인 질의.답변을 통한 서류식 감사와 2일간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사업소에 대하여는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감사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였습니다. - 시정을 집행하면서 미흡하거나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해결방안 모색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시행정의 발전과 시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는 감사를 실시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그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7일간에 걸쳐 실시하였던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28건, 건의 7건 그리고 수범사례 5건 등 총 40건을 도출하였습니다. -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여러 감사위원들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 보완 또는 개선하여 선진화된 시정운영이 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감사기간 중 대다수 위원께서 공통적으로 느꼈던 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첫째, 일부 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 결여입니다. 지방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끊임없는 업무연찬을 통하여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길러야 함에도 일부 공무원들의 안일한 업무처리 태도는 선진 공무원상을 보여주지 못하였습니다. - 시의 살림을 꾸려가는 시민의 공복으로서 무한경쟁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다 창의적인 사고방식과 진취적인 공무원상이 조속히 정립되어야 할 것이며, 21세기 지식화,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자기 분야의 전문가가 되었을 때 비로소 시민의 이익은 극대화 될 것입니다. - 두 번째, 부서 상호간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똑같은 업무가 부서별로 각자 다르게 추진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 무릇 지방행정에 있어서 공익의 목표를 위해 각 부서간의 치밀한 계획하에 성실하게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같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부서간에 협조가 되지않는 것은 심히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 셋째 예산집행의 비효율적 운영입니다. 흔히 예전의 관행에 따라서, 책정된 예산이니까 하는 무의식적인 사고로서, 예산절감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 예산은 시민의 혈세로 짜여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한푼의 적은 예산이라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투자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 마지막으로, 집행부 공무원들의 수감 자세 및 태도입니다. 제7대의회 개원 후 처음 맞는 감사이자 1년에 한차례 밖에 없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토요 격주 휴무일 등을 이유로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시민의 대변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시민을 경시하는 구시대적 발상이며 지방자치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기관에서의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현지를 방문하면서 그늘진 곳에서 열심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모습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 분뇨 및 오.폐수를 처리하는 환경사업소에서는 직원들이 페인트를 구입하여 건물 빈 공간에 직접 그림을 그림으로서 인건비 절감은 물론 혐오시설에 대한 삭막함을 해소시키는 등 최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는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공무원 여러분! - 비록 이제 올해의 행정사무감사는 종료되었지만, 더 나은 행정을 위한 또 하나의 시작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더욱 더 노력하여 우리시의 발전과 화합에 기여하는 집행기관의 자세를 보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대로 만장일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중의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한 후 채택된 사안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7항 "2002년도 목포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김대중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목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토록 조치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민 여러분!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전태홍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지난 11월 25일부터 시작된 24일간의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2003년도 본예산 심사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과 각종 부의안건 등 심사의결에 노력하시고, 협조하여 주신 모든 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또한 정례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취재하여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예산안 심사과정을 방청하여 주신 시민단체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 통로를 통하여 비판과 제안하여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7대의회가 시작되면서 저희 의회에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지켜봐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새천년을 시작한지 두해를 접으면서 우리는 월드컵과 부산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와 전남도청 이전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중국 상하이와 국제교류가 열리는 등 지역민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를 부풀게 했으며, 호남선 복선화 사업 등 각종 SOC사업에 순항으로 국제도시를 향한 우리의 기틀을 다지는 한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한편 우리 의회에서 지난 9월 27일 주한미군 장갑차에 의한 두 여중생 사망사건 등에 대한 결의문에서 신효순, 심미선 양의 추모와 SOFA개정운동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이때부터 전국민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주권회복 운동에 삭발투쟁으로 우리 시의회의 결의를 한층 더 고양시킨 세분 의원님의 뜻을 높이 평가하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갈 제16대 대통령 선거가 내일로 다가 왔습니다. - 신성하고 소중한 권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서로에게 힘과 격려가 될 수 있도록 이웃과 함께 주권을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무쪼록 다가오는 계미년에는 시민과 함께 더욱 빛을 발하는 지역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새해에도 각 가정에 사랑과 평안이 함께 하시고, 하시는 직장과 사업에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 이상으로 제221회 목포시의회 2002년도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21회 목포시의회 2002년도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2명 ◇출석의원 노상익 이달호(용당2동) 전성룡 강찬배 이기정 정수관 강성휘 장복성 김수나 임형연 전금숙 임송본 박병섭 백상훈 배종범 강원암 황정호 이달호(상동) 허정민 김대중 김훈 김탁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전태홍 부시장 이공주 기획실장 박철린 총무국장 정은면 경제사회국장 박홍만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보건소장 정병조 상수도사업소장 장의승 도시개발사업소장 최성룡 ◇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정하택 전문위원 김승인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광율 의사담당 정광순 속기사 이금미 첨부 1. 2003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1부. 2. 2002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1부. 3. 목포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목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6. 목포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7.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1부. 8.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안 심사보고서 1부. 9. 목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0. 목포시국내.외기업및투자유치를위한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1. 목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2. 목포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3. 목포시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의 건 심사보고서 1부. 14. 목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5. 목포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6. 목포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7. 2002년도 목포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의장 김대중 (인) 의원 (인) 의원 (인) 사무국장 정하택 (인)

11시05분 폐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